1. 대관 및 안전조치

 

(1) 본 공사에 수반되는 토목공사는 반드시 관계기관이나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공사를 위하여 점용되는 도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부근의 주민이나 일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 사무실 부지 임차 등 필요한 모든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이행하여 공사의 시공, 현장관리, 준공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추진 상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문의 발, 수신처리 가능) 단,도로점용 및 도로굴착 허가는 발주자가 추진하나 수급인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차량 통행이 번잡한 곳은 교통정리를 위한 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통행인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안내판, 안전칸막이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위험표시등을 설치하여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맨홀, 전력구 또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 시는 소정의 방법으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유해 가스를 탐지하며 항상 환기시켜 작업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변전소 구내 등 활선접근 작업 시는 항상 충전부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도록 이격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활선접근 범위 내의 작업 시에는 감독 및 설비관리사업소 직원의 입회하에 방호 Net, 방호판 등 제반 안전시설을 구비하여 작업의 안전을 기한다.

(7)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을 발주자가 인수할 때 까지 감시원을 배치, 전 구간을 순회 감시하여 자재의 도난 및 기타 사고에 대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8) 공사를 위하여 전력구 및 변전소 출입 시에는 사전에 설비 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9) 기타, 안전 작업수칙 및 관련 법령의 안전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환경 오염방지

 

(1) 방화 대책
① 케이블 공사 시 화기를 취급할 때는 전담 화재감시원을 배치해야 하며, 작업장 주위에 인화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수시로 청소하고 주위를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② 소화기는 현장 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방사거리, 소화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화기 취급 작업장 별로 2개 이상 항시 보유하여야 하며, 사용 후 즉시 재 충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취급 면허자의 정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산업폐기물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 케이블, 케이블 보호용 목재, 시트 등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 쓰레기 등은 즉시 전량 수거, 회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수된 산업폐기물은 『특정 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및 시설물 방호대책 

 

(1) 가설 받침틀, 접속공구의 낙하 등으로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 및 기설선로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케이블을 방호하여야 한다.
(2) 케이블헤드 접속, 케이블 포설, 기타 작업 등에 사용되는 비계 설치 시 풍압, 작업자, 중량, 공구, 장비, 기타 포설장력 등의 하중에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여 안전작업 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3) 가설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하여 "안전인증기준"의 획득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설선로의 유도전압 대책

 

(1) 병행하는 타 회선이 단심 케이블인 경우 유도전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기설 계통과 병행 하는 경우 케이블 심선에 상당한 전자유도 전압이 유기되므로 케이블 접속 시 심선 접지를 하고 절연용 보호장갑을 착용해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특히 케이블 절단 및 도체 연결(압축)시 사용하는 톱, 압축공구 등은 반드시 접지를 한 뒤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의 이격거리
①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 전선로에 대한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기설 지중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시키고 또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② 지중전선로와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로서 특고압지중전선에서는 60㎝이하의 경우에는 접근 또는 교차하는 부분을 가급적 단축하고 지중전선과 지중 약 전류 전선 상호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한다. 단,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전력보안 통신용의 지중 약 전류전선과 접촉치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4)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이격거리가 1m이하인 경우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5) 직류식 전기철도와 귀선의 비절연부분과 금속성 지중관로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상호 이격거리를 1m이상으로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 귀선의 비절연 부분과 관로와의 사이에 부도체 격리물을 설치해서 전류가 1m이상 통과하지 않아 양자간을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6) 케이블 상호간의 이격거리
저압지중전선과 고압지중전선 또는 저압 혹은 고압 지중전선과 특고 지중전선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상호간의 거리가 30㎝이하의 경우는 상호간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1.3.6 준공처리

 

(1) 준공계 접수시 시공자는 공사준공, 자재 수량표, 공사 개요도, 공사 평면도, 케이블 종
단도, 케이블 포설 기록표, 케이블 오프셋 일람표, 접속 기록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
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준공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지중선로 경과지의 지표면, 지하공간 위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전자지도(수치지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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