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반분야 점검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비고
일반사항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 적정 여부  
2) 시공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 적정 여부
․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3) 안전 및 안전관리비 집행의 적정여부  
4)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의 적정 여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시공계획서, 상세도 검토.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5) 공단 지시사항의 적정 이행여부  
6) 구조물검측 및 시공확인의 적정 여부  
안전관리 1)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적정 여부  
2)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3)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4) 주요 가설재에 대한 구조검토 실시 여부  
토공 1) 절, 성토 법면 안정구배(안식각) 확보상태  
2) 절, 성토면 상단부 붕괴방지조치 (다짐, 상재 하중제거 등) 상태
 
3) 산마루 측구, 배수로등 외수유입 방지시설상태  
4) 연약지반 및 성토구간 우천대비 방수쉬트 설치상태  
5) 가설도로 다짐상태 및 안전휀스 설치상태  
6)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  
7) 도로 노견 안전난간대 설치등 추락방지시설상태  
8) 굴삭기, 덤프등 건설장비 유도자 배치상태  
9) 현장내 규정속도 제한 표지판 설치상태  
10) 각종 굴착장비의 브레이크, 경음기, 후진경고등 등 안전점검상태  
11) 구조물 설치시 작업발판ㆍ가설통로 설치상태  
12) 구조물 거푸집동바리 설치상태  
13) 도로 근접작업시 안전휀스ㆍ방호판 설치상태  
14) 야간작업시 조명ㆍ윙카ㆍ경광등ㆍ안내표지판 설치상태  
15) 차량 통제요원, 라버콘, PE드럼등 교통통제시설 설치상태  
16) 가설전기 분전함 시건장치 및 NFB 설치상태  
17) 가설전선 피복손상유무 및 도로횡단부분 방호조치 상태  
18) 근로자의 안전모, 야광조끼등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교량 1) 작업장 및 통행로 정리정돈 상태  
2) 위험장소 안전표지류 부착상태  
3) 비계(강관비계, 틀비계)의 설치상태  
4) 비계상 작업발판의 설치 및 추락방지용 난간의 상태  
5) 굴삭기, 크레인 등 각종 건설장비의 유도자, 신호수 배치상태  
6) 발전기 등 임시전기 사용시의 감전방지조치 (누전차단기 부착)  
7) 교류아크용접기의 방호장치(자동전격방지기)부착상태  
8) 가설전선 피복손상유무 및 도로횡단부분 방호조치 상태  
9) 추락방지시설물의 설치상태 (굴착단부난간, 작업대 단부난간 등)  
10) 굴착저면, 고소작업장소(Pier, Coping)등에 대한 승강로 설치 상태  
11) 하부공, 상부공 작업시 작업자 추락방지조치(안전대 착용 등)  
12) 도로 근접작업 시 안전휀스․방호판등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13) 야간작업시 조명․윙카․경광등․안내표지판 설치상태  
14) 콘크리트 타설시 붕괴방지 조치상태(거푸집 및 동바리)  
15) 작업자의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터널 1) 지층․지하수․가스유무등 조사․기록관리 상태  
2) 터널입구의 부석․균열등 점검상태  
3) 터널지보공의 변형․부식․파손등 점검상태  
4) 터널내부 조명, 적정온도, 환기, 산소농도상태  
5) 가설전선 피복손상 및 분․배전함, NFB 사용상태  
6) 화약고․취급소․저장소 관리상태  
7) 발파작업시 신호 및 대피방법의 적정상태  
8) 발파후 부석제거등 낙석, 낙반방지 조치상태  
9) 궤도의 경사ㆍ분기점 표지등 탈선방지 조치상태  
10) 대차에 자재적재시 적재량 및 낙하방지 조치상태  
11) 대차의 전조등ㆍ점멸등ㆍ후미등 등 조명상태  
12) 유도자, 신호수등 안전담당자 배치상태  
13) 소화기구, 경보장치, 구급장비, 피난시설 관리상태  
14) 비상시 대비 교육․훈련 실시상태  
15) 방진, 방음,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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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분야 점검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비고
일반사항 1) 안전교육 시행여부  
2)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화 등)  
3) 작업원의 음주여부 및 작업 후 뒷정리 상태  
4) 운전협의(작업내용, 작업시간 등) 기록 및 준수 여부
- 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보완 등
 
5) 안전펜스, 안전울타리 등 방호설비 여부  
6) 기술자 지정 및 배치 관리감독
- 작업책임자 주·야간 현장 배치 상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지정 및 배치
- 열차감시자 지정 및 배치(겸직 금지)
· 단선구간 양방향 배치, 투시 곤란시 추가 배치
· 휴대품(확성기, 무전기 등) 및 작업내용 숙지
-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및 배치(전기 작업시)
- 장비 신호수 배치(겸직금지), 장비점검(일일등) 시행
 
7) 재료관리
- 보관장소 및 도난, 화재, 열차지장여부
- 레일, 분기기 및 신축이음매의 받침대 상태
- 레일의 적치시 한쪽 단면기준 정열상태
 
기술사항 1) 선로운반 및 하화작업
․ 적재 시 편하중 및 낙하방지 상태
․ 적재중량 및 제동기능 상태
․ 장비 및 재료의 결박상태
 
2) 도상자갈살포
․ 살포시 규정운전속도 10km/h 초과여부
․ 작업원 소정위치 배치 여부
․ 작업화차의 문 조작 지장 여부
․ 자갈편기 하화 여부
 
3) 침목교환작업
․ 균열 또는 파손여부
․ 침목교환 구간의 도상다지기 상태
․ 철거 침목의 정리 상태
 
4) 레일교환 작업
․ 레일 취급시 해당기구 사용 여부
․ 크레인 작업시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상태
․ 레일취급에 따른 버릇이나 흠집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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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점검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비고
일반사항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 적정 여부  
2) 시공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 적정 여부
․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3) 안전 및 안전관리비 집행의 적정여부  
4)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의 적정 여부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시공계획서, 상세도 검토.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5) 공단 지시사항의 적정 이행여부  
6) 구조물검측 및 시공확인의 적정 여부  
기술사항 1) 계단, 발코니, 슬라브단부등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대 설치상태  
2) 각종개구부 덮개 또는 안전망 설치상태  
3) 철골공사 등 고소작업장 작업발판 및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상태  
4) 조립틀비계(B/T) 상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상태  
5) 가설경사로 안정기울기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상태  
6) 갱폼 등 시스템폼 외부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상태  
7) 비계 설치시 침하 방지조치 및 벽연결 상태  
8) 낙하물 방지망 및 주출입구 방호선반 설치상태  
9) E/V 피트 내부 작업발판 및 안전망 설치상태  
10) 크레인, 호이스트 사용시 각종 검사상태  
11) 가설분전함 시건장치, 누전차단기, 과전류차단기 설치상태  
12) 가설전선 피복손상유무 및 도로횡단부분 방호조치상태  
13) 철재분전함, 철근절단기, 절곡기 외함등의 접지상태  
14) 가설전등 보호캡 사용 및 투광등 관리상태  
15) 둥근톱기계 덮개설치 및 스위치 외함 설치상태  
16) 전기용접기 접속부분 절연상태  
17) 현장주변 전신주, 가공전선, 건축물등 지장물 방호조치 상태  
18) 아세틸렌, LPG, 산소등 고압가스 용기관리 및 안전장치 사용상태  
19) 현장내 위험지역 안전표지판부착, 정리정돈, 안전통로 확보상태  
20) 근로자의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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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신호)분야 점검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비고
일반사항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장비운전자 포함)의 실시여부  
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3)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4)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5) 가설사무실, 숙소, 식당, 창고의 화재위험 여부  
6) 무재해 기록판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7) 음주자의 시공 참여여부  
8)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9) 공사알림판 설치여부
․ 건식위치 적정여부 (작업현장에서 약 500m 전방, 200m 후방 설치)
․ 단선구간 양방향 설치 여부
․ 표지판 식별 용이성 여부
 
10) 취약개소 관리
․ 취약개소 선정 및 관리 상태
․ 주기별 순회점검 및 조치상태
 
11) 비상대책 수립여부
․ 상비응급물자 확보 상태
․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
․ 단계별 근무요령 숙지상태
 
12) 자재관리
․ 물품 수불부 관리상태
․ 자재 보관상태 적정여부
 
기술사항 1) 자재운반
자재(전철주 등) 상차시 결박상태 적정여부
계자(역장 등)와 적재상태 합동점검 이행상태
운전명령에 의한 모터카 적정속도 준수여부
 
2) 열차감시원
ㆍ 근무위치 적정여부(열차접근 발견용이 장소)
ㆍ 적정 인원 배치여부 (양방향 위치)
ㆍ 열차 시각표 숙지상태
ㆍ 비상연락망 휴대여부
ㆍ 비상 통신수단 휴대여부 (메가폰, 무전기, 호루라기 등)
 
3) 방호설비
․위험개소 안전울타리 설치 여부
․장비 작업한계선 설치여부
․장비 작업시 작업 반경내 출입자 통제여부
 
4) 단전 작업
․접지걸이 설치여부
․관련자(관제센터, 역 등)와 단전협의 이행 상태
․가압시 작업자 등 안전상태 확인 여부
․안전공구 사용여부
 
5) 임시 전력기구 설치장소 출입통제 여부  
6) 임시 배전선로 보호설비 설치여부  
7) 사용전압에 대한 적정 케이블 사용여부  
8) 전기설비 기초주변 노반침하 여부  
9) 고소작업시 안전확보 여부  
10) 맨홀 내부 배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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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점검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비고
안전관리체계 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2) 계절별(해빙기,우기,동절기)안전대책 수립상태  
3) 자체 안전관리 세부계획 추진실태  
4) 안전관리 이행실적 기록관리 적정여부  
5)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사전작업허가제 시행 여부(위험작업 등)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적정여부  
7) 분야별 안전관리자 지정관리 운영실태  
재난 및
사고 대응
1) 재난․재해대책 수립 및 운영실태  
2) 모의 사고복구훈련 및 이행실태  
3) 화재예방관련 방화시설 관리실태  
4)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관리상태  
5) 비상복구자재 ․ 장비확보 및 구급용구 비치상태  
6) 사고사례전파 및 재발방지 대책 여부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시행
1) 안전점검 적정시행여부  
2) 정기점검(월별, 계절별, 특별점검)실시 상태  
3) 작업안전 적합성검사 시행의 적정여부  
4)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처리 및 보고  
5) 교육계획의 종류별 적정수립 여부  
6) 정기, 신규자, 작업내용변경, 특별교육실시 여부
- 채용 : 일용근로자 1시간, 정규직 8시간
- 작업변경 : 일용근로자 1시간, 정규직 2시간
협회 사전교육 이수 시 채용 교육 면제
7) 교육내용의 작성 및 정리상태  
8) 지적사항 관리대장정리  
취약개소 관리 1) 취약개소 점검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여부  
2) 취약개소 시공의 위험성평가, 관리단계 변경 등 시공부서에서 승인 여부
 
3) 취약개소 점검실적 월 1회 이상 카드 기록 여부  
4) 취약개소 관리대장 및 카드는 최신화 여부  
위 험 ․
유해물관리
1) 안전수칙수립 여부  
2) 취급관리대장 운영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3) 유해․위험물장소 안전조치 상태  
4) 관리책임자 선임 및 법적 수용여부  
5) 기타 지시사항 이행실태  
운행선 인접
공사관리
1) 운행선인접(지장)공사 안전관리계획수립의 적정여부  
2) 작업현장 주변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적정여부  
3) 발주처 및 철도공사 작업승인절차 준수여부  
4) 운행선공사 사전 승인제 준수여부  
5) 작업전․후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6) 작업완료 후 안전조치 확인여부  
7) 비상연락체계 구축(인접역, 관할사무소 등)  
8) 건설장비 및 자재 등 준비 및 보관여부 확인  
9)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여부(외부기관 포함)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흙쌓기) 및 절토(땅깎기)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1)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타워크레인간 충돌방지계획 및 공사장 외부 선회방지 등 타워크레인 설치ㆍ운영계획, 표준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압축 또는 인장에 작용하며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각선 방향 등의 구조 부재)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를 포함한다]

 

2) 타워크레인 점검계획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

 

3)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및 재임대 방지방안을 포함한다),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 운영계획(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 조정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등 기록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임대업체 선정과 관련된 발주자와의 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협의계획

 

4)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현장조건을 반영한 타워크레인의 기초 및 브레이싱에 대한 계산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현장 특성 분석

1) 현장 여건 분석

주변 지장물(支障物)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을 포함한다), 지반 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地下水位),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등을 말한다],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요소 등

 

2)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가) 핵심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나)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작성하되, 같은 조 제4 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 당 조치가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가) 및 나) 외에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 요소 및 위험성을 발굴한 경우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방안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 협의서류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현장차량 운행계획, 교통 신호수 배치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계획 및 손상ㆍ유실ㆍ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나)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1)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비상시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나)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공사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 계획 승인권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 계획 등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1)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ㆍ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 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 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 령」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④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정성

 

○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주요 항목의 적정성

○ 공사금액 및 시공내역, 관리조직 등 변경에 따른 반영 여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사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 안전관리의 시행과 기록의 구체성 여부

 1. 점검계획의 수립

 

① 점검에 관한 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기관은 가능한 점검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날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점검계획 및 점검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점검 3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피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시)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점검 근거 및 목적

 . 점검일시

 . 점검자 인적사항

 . 점검의 종류 및 방법

 . 점검내용

 . 기타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점검반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점검반의 점검조 편성은 가능한 한 2인이상 1조로 편성하고, 피점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점검을 수행토록 한다.

⑥ 점검자는 안전장구 및 점검에 필요한 도구를 휴대하여, 피점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점검자에 대한 교육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긴급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전 점검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점검의 목적

 . 점검과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 중점 점검사항

 . 점검자의 점검자세 등 청렴과 관련된 사항

 .기타 점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점검업무 수행 등

 

①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는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해야 한다.

점검자는 점검표를 점검에 활용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자는 점검수행중 경미한 사항 또는 재해위험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지도할 수 있다.

④ 점검자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

확인서에는 확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점검자는 확인서 징구 등 점검일정이 종료되면 피점검자에게 점검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 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 기술자 또는 건축사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 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 점검을 추가 시행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 공사

3.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7.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등 접수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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