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검계획의 수립

 

① 점검에 관한 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기관은 가능한 점검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날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점검계획 및 점검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점검 3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피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시)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점검 근거 및 목적

 . 점검일시

 . 점검자 인적사항

 . 점검의 종류 및 방법

 . 점검내용

 . 기타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점검반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점검반의 점검조 편성은 가능한 한 2인이상 1조로 편성하고, 피점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점검을 수행토록 한다.

⑥ 점검자는 안전장구 및 점검에 필요한 도구를 휴대하여, 피점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점검자에 대한 교육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긴급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전 점검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점검의 목적

 . 점검과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 중점 점검사항

 . 점검자의 점검자세 등 청렴과 관련된 사항

 .기타 점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점검업무 수행 등

 

①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는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해야 한다.

점검자는 점검표를 점검에 활용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자는 점검수행중 경미한 사항 또는 재해위험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지도할 수 있다.

④ 점검자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

확인서에는 확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점검자는 확인서 징구 등 점검일정이 종료되면 피점검자에게 점검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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