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선 인접공사분야 안전점검
점검항목 | 점 검 기 준 | 비고 | |||
공 통사 항 | 1) 작업책임자 지정 및 현장 배치 | ||||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지정 및 현장 배치(자격증 확인) | |||||
3)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및 현장 배치(교육필증 확인) | |||||
4) 열차감시원 지정 및 배치(겸직 금지) - 단선 운행구간 양 방향 배치 여부 - 원거리 직선 관찰난이 개소의 열차 감시자 추가 배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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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교육 시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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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단장비 운전원과 안전요원 적정여부 - 작업지휘자, 유도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 신호체계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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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설물(지중 케이블 등) 및 지장 설비 등 사전 확인 유무 | |||||
8) 지장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 유무 | |||||
9) 작업 전 사전점검 시행 유무 및 안전조치 적정성 | |||||
10) 보호구 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화, 조끼 등) | |||||
11) 야간작업 시 조명설비 설치 유무 | |||||
주요 취약개소 선정 및 점검 |
1) 주요취약개소 선정 및 현장점검 시행 여부 | ||||
2) 취약개소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상태 | |||||
계절별 안전관리 대책 |
1) 운행선 인접공사 계절별 안전관리 대책수립여부 - 비상연락망 구축 적정성 - 응급복구용 자재‧복구장비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 적정성 - 개인별 휴대용 비상연락망 휴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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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선 보호 방호물 설치상태 |
1) 건축한계(선로중심에서 2.1m) 침범 여부 | ||||
2) 방호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 |||||
3)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설비 설치(추락방지 시설 등) | |||||
공사작업예고 표지설치상태 |
1) 표지판 설치위치 적정성 여부(작업 현장에서 약 500m ,200m전방) | ||||
2) 기관사의 표지판 식별용이 여부 | |||||
3) 단선 운행구간 양 방향 설치 여부 | |||||
작업현장공사 알림판(안내판) 설치 |
1) 표지판규격이 철도시설안전표지류 설치지침에 부합 여부 | ||||
2) 표지작성 내용의 적정성 여부 (공사명, 발주기관, 공사기간, 감리사, 시공사, 비상연락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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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 및 전차선 근접 안전상태 |
1) 급전된 전차선로 근접작업 시 절연방호관 설치 유무 | ||||
2) 전차선로 1m이내 근접 작업 시 전차선로 단전 후 시행 유무 | |||||
3) 이물질 낙하 우려개소 낙하물방지시설 설치 | |||||
4) 기타 안전 작업을 위한 제반 안전 확보 조치 | |||||
건설장비 | 1) 건축한계(선로중심에서 2.1m) 침범 여부 | ||||
2)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유무 | |||||
3) 건설장비 사전 점검(정상 기능 확보 유무 등) | |||||
4) 장비 전도사고 예방 대책 구비 - 지반, 이동경로, 인양능력 등의 안전성 검토 - 작업반경 확인(운행선 및 전차선로 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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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해물관리 | 1) 보관방법 적정성 여부 | ||||
2) 관리의 적정성 여부(관리대장, 점검대장 비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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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시설물 안전상태 |
1) 토류관, 동바리, 비계, 거푸집 등의 건축 한계 침범 여부 | ||||
2) 위 시설물들의 버팀목 상태 및 변형여부 | |||||
터파기시공 안전상태 |
1) 터파기 끝 단면의 건축한계(2.1m) 침범 여부 | ||||
2) 터파기시 흙막이 지보공, 방호막 설치 여부 | |||||
3) 지하수 용출 과다시 응급조치여부 | |||||
4) 침하방지 대책 수립(계측관리, 선로보수 요원 배치 등) 유무 | |||||
비탈깍기 시공 안전상태 |
1) 낙반이나 토사물의 건축한계(2.1m) 침범 우려 여부 | ||||
2) 열차운행선 보호를 위해 안전막이나 펜스 등이 설치시 보호물의 견고성여부 | |||||
입체교차로 시공안전상태 |
1) 선로횡단 지하도, 고가로, 고가교 등의 지지보와 기둥의 외관상 균열, 처짐, 변형여부 | ||||
2) 선로부근 낙하방지턱 설치여부 | |||||
3) [고가교 공사] 운행선로에 물체 낙하방지를 위한 그물망, 펜스 등의 안전망 설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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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 뒷정리 |
1) 운행선 인근에 폐자재ㆍ폐기물 방치 여부 | ||||
2) 비산물품 밀폐보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