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 현장설치
① 베이스 챤넬 및 프레임(플레이트) 설치
가. 옥내 Access Floor 바닥에 설치 시 기초볼트 시공용 프레임을 설치하고 프레임에 배전반 베이스 챤넬을 볼트로 고정한다.
나. 옥내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 시 플레이트를 바닥 콘크리트 타설 전 매입하고 플레이트에 배전반 베이스 챤넬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다. 프레임 및 플레이트는 변전소 기기배치 Master Plan에 의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고 변전소 건설 초기에 최종규모로 설치한다.
② 제어반은 일반적으로 단위 면으로 분리하여 현장에 도착하므로 하차 및 소운반은 신중히 하고, 송장 및 도면과 비교하여 품명, 수량을 확인 후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③ 크레인 또는 체인블럭으로 배전반을 달아 올릴 경우에는 Lift Hook를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굴림대 및 지렛대를 사용 운반 설치할 경우 외함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진동에 의하여 계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설치 전에 기 도입되어 장기간 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제어반은 단자대 등 접속부의 이상유무 및 각종 부품의 손상유무를 확인한 다음 설치해야 한다.
⑥ 계전기반 및 기타 제어반은 차후 이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설시 미래분의 크기를 감안하여 케이블 포설시 적당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제어반을 연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제어반이 넘어지지 않도록 제어반간 볼트로 견고히 결속한다.
⑧ 각 면의 하단 베이스와 연결 볼트를 체결한다.
⑨ 옥외 콘크리트 기초에 설치 시 Local 소내제어반의 경우 반드시 기초볼트를 4개 이상 취부하여 고정한다.
2. 전철제어반(GLDS) 설치공사
(1) 전철제어반(GLDS)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서(KRSA 3009 “전철제어반”)에 따른다.
(2)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P-시공관리-15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장점표정장치 설치공사
(1) 고장점표정장치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KRSA 3010 “고장점표정장치”)에 따른다.
(2)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P-시공관리-15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원격감시제어설비 설치공사
(1) 원격감시제어장치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서(KRSA 3002 “스마트급전제어장치”)에 따른다.
(2)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P-시공관리-15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변전설비 원격진단설비 설치공사
(1) 변전설비 원격진단설비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서(KRSA 3003 “원격진단장치”)에 따른다.
(2)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P-시공관리-15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공사
(1) 무정전전원장치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KRSA 3103 “무정전 전원장치”)에 따른다.
(2) 설치공사는 4.5 제어장치 설치공사 4.5.1 일반사항에 따른다.
(3)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P-시공관리-15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 저압반 설치공사
(1) 저압반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KRSA 3011 “저압반”)에 따른다.
(2) 설치공사는 4.5 제어장치 설치공사 4.5.1 일반사항에 따른다.
(3)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P-시공관리-15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ACS 4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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