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 질 분 야
1.1 일반사항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 및 이행실태
○ 품질관련 문서(대장, 기록 등) 관리 상태
○ 각종 관리도(토공, 포장공, 콘크리트 등) 작성비치 여부
○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및 보관 상태 등
1.2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
1.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절성
○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50호)」의 제2편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 등은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50호)」의 별표 3)
1.4 품질관리 조직의 적절성
○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의 적절성 여부
○ 품질관리자 배치의 적절 여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별표 5] (제50조 관련)
가. 시험ㆍ검사장비 및 인력 기준
대상공사 구 분 |
공사규모 | 시험ㆍ검사장비 | 시험실 규 모 |
품질관리자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가. 고급지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 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20㎡이상 |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 사 |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20㎡이상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고 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중 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초 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1.5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이행 여부
○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 여부
○ 품질시험 및 검사한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 품질시험·검사장비의 관리(교정, 식별 등)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9]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
1.6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
○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 적정성
○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점검여부
○ 골재(잔골재, 굵은골재) 등 원자재 품질 적합성 여부
○ 시험대장의 기록 관리 여부
○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및 불량자재처리의 적정성
○ 배합설계 및 현장배합 적정성
○ 시멘트 등 주요자재의 시험실시 여부 등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50호)
2. 환 경 분 야
2.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항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른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여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의 적설성
2.2 건설폐기물 관련 사항
○ 건설폐기물 처리는 기본적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및 신고여부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작성여부
○ 건설폐기물 인수·인계 작성여부 및 적절성
○ 건설폐기물 보관 및 분리배출 적절성
2.3 건설현장 환경 피해 방지대책 사항
○ 건설현장의 환경피해 방지대책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등의 관계법령을 따른다.
○ 방진망 설치,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차량덮개 설치 등 대기환경 피해 저감대책 이행여부 및 적절성
○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망, 오일휀스 등 수질환경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우기 시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여부
○ 건설현장의 가설방음판넬, 방음벽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여부
○ 발파작업현장의 소음·진동 측정 및 규제기준 충족여부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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