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 질 분 야

 

1.1 일반사항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 및 이행실태

품질관련 문서(대장, 기록 등) 관리 상태

각종 관리도(토공, 포장공, 콘크리트 등) 작성비치 여부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및 보관 상태 등

 

1.2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

 

1.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절성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의 제2편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 등은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의 별표 3)

 

1.4 품질관리 조직의 적절성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의 적절성 여부

품질관리자 배치의 적절 여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별표 5] (50조 관련)

 

가. 시험ㆍ검사장비 및 인력 기준

대상공사
구 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 모
품질관리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 고급지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 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 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1.5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이행 여부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 여부

품질시험 및 검사한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품질시험·검사장비의 관리(교정, 식별 등)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9]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89조제2항 관련)

1. 개요
. 공사명
. 시공자
.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 공종
. 시험 종목
. 시험 계획물량
. 시험 빈도
. 시험 횟수
.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시험실 배치 평면도
.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성명
. 등급
.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 기술자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 그 밖의 사항

 

1.6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 적정성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점검여부

골재(잔골재, 굵은골재) 등 원자재 품질 적합성 여부

시험대장의 기록 관리 여부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및 불량자재처리의 적정성

배합설계 및 현장배합 적정성

시멘트 등 주요자재의 시험실시 여부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

 

 

2. 환 경 분 야

 

2.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의 적설성

 

2.2 건설폐기물 관련 사항

 

건설폐기물 처리는 기본적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따라 처리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및 신고여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작성여부

건설폐기물 인수·인계 작성여부 및 적절성

건설폐기물 보관 및 분리배출 적절성

 

2.3 건설현장 환경 피해 방지대책 사항

 

건설현장의 환경피해 방지대책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등의 관계법령을 따른다.

방진망 설치,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차량덮개 설치 등 대기환경 피해 저감대책 이행여부 및 적절성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망, 오일휀스 등 수질환경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 이행여부

우기 시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여부

건설현장의 가설방음판넬, 방음벽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여부

발파작업현장의 소음·진동 측정 및 규제기준 충족여부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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