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목적

선로인접 장비(단전)작업시 장비원 단독작업으로 장비 굉음과 작업에만 치중하다보면 무의식 중 열차, 또는 건축한계내 침범등으로 중대한 사고(장애)가 발생,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저해하고 있어 철저한 감시 업무 체계로 열차 감시원을 운영하여 안전운행 확보하고 한다.

 

2. 감시원의 임무

  • 작업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열차 안전 운행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다.
  • 작업개소의 불안전 요인을 사전 점검, 확인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자체 처리 불가 시 현장 대리인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시정 조치케 하여야 한다.
  • 작업 후 열차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선로 지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하여야 한다.

 

3. 감시원 근무 요령

  • 현장 출장시 소정의 안전장구 및 방호 용품을 착용 및 휴대 하여야 한다.

     - 안전 복장 : 안전모, 안전조끼(야간은 야광띠), 안전화, 감시원 완장 등을 단정히 착용한다.

     - 방호 용품 : 신호기(백,적기 각1조 씩), 무전기(1조), 메가폰 및 호각.

     - 기타 휴대품 : 열차 시각표, 방호 요령서.

 

  • 작업장소를 사전점검, 불안전 요인과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시정하여야 하며, 대피 위치를 파악, 유사시 대비등 작업전 긴밀한 약속 체제로 안전한 감시 임무태세를 확립(작업자, 장비운전자간)하여야 한다.
  • 충분한 휴식과 숙면 등으로 감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잡념과 잡담 등을 일체 금지한다.
  • 근무중 감독자(감리원)과 현장 대리인의 승낙을 득하지 않고는 절대 현장을 이탈 할 수 없으며, 음주행위 등을 절대 엄금한다.
  • 감시 위치는 열차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자(장비포함)와의 의사소통이 용이한 개소를 선택하여 근무에 임한다.
  • 수시로 역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부정기 열차운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 열차 진입 감지시 메가폰등을 이용 전 작업원이 감지할 수 있도록 알려, 즉시 대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을시 열차의 통과에 이상이 없음을 백색기로 현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신호 취급요령 참조)
  • 수시로 작업원(장비)의 불안전한 행동 및 선로 무단횡단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미연에 방지한다.
  • 무의식으로 인한 선로근접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득이한 선로근접 작업 시 특별한 감시 체재를 기하여 열차 및 작업원(장비) 안전에철저를 기한다.
  • 작업현장에 설치된 안전 설비등을 수시 점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시 열차에 지장이 없는지 선로 상태를 점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시 현장을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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