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사고시 대처방안


1) 화재현장 관찰요령


가) 발생시간

(1) 전기와 연관된 화재는 일반적으로 실내화재이므로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발화하지 않으면, 최초발화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연소확대로 연기나 불꽃이 외부로 분출시 최초의 발견이 된다.

(2) 실내와 실외의 기압이 같은 일반적인 경우는 출입구가 열려있는 경우가 아니면 화재가 어느 정도 확대되어 실내의 온도가 상승해서 실내와 실외의 기압차에 의하여 연기 등 연소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된다.

(3) 담뱃불에 의한 화재일 경우에는 퇴실시간이 더욱 중요하다.


나) 목격자 조사

(1) 방화나 실화의 피의자가 최초의 목격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선뜻 나서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2) 대부분의 목격자는 화재건물의 지붕이나 창문 등을 통해 연기나 불꽃이 분출할 때 최초의 목격이다.

(3) 목격자 중에는 화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있다.


다) 전기화재의 조건

(1) 화재발생 당시에 계통이 통전상태에 있어야 한다.

(2) 비정상적인 전기기기의 작동상태가 발생되어야 한다.

(3) 처음 가연물을 점화하기위한 충분한 열과 최소온도가 발생하여야 한다.


라) 화재장소의 도체조사

(1) 도체에서 아크가 발생한 경우

(가) 아크가 발생한 곳이 도체가 구슬모양이 된다.

(나) 아크용접과 같이 녹아서 붙어있다.

(다) 아크가 발생한 곳이 움푹 파인 흔적이 있다.

(라) 상기사항은 합금의 결과와 혼동될 수도 있으므로 전자현미경 검사가 필요하다

(2) 도체에 외부 가열에 의한 피해흔적

(가) 도체표면의 산화에 의한 변색 등이 발생한다.

(나) 도체의 열에 의한 팽창으로 부풀음에 의한 균열이 발생한다.

(다) 도체의 끝부분이 녹은 흔적이 발생한다.

(라) 외부가열에 의한 기계적인 강도 약화로 중력의 방향으로 가늘어진다.

(마) 가열에 의한 기포발생으로 작은 구멍이 생긴다.

(바) 연선의 소선이 가열된 방향으로 녹아 붙는 현상이 발생한다.

(3) 과부하 흔적

(가) 합성수지 절연물의 슬리브나 절연물이 내부로부터 녹는 현상이 생긴다.

(나) 도체의 접속부나 단자대, 전선의 단말처리부 등이 변색 또는 녹는 현상이 생긴다.

마) 화재이후의 전기설비 조사

(1) 전원공급이 이루지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조사한다.

(2) 과전류보호장치의 상태를 조사한다.

(3) 모든 스위치와 조정손잡이의 위치를 사진을 찍어 놓는다.

(4) 전기설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조사

한다.

(5) 전기설비가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고친 것은 없는지 조사한다.

    

 

2. 감전사고시 대처방안


1) 재해자의 구출

가) 재해자가 감전된 계통의 전원을 차단한다.

나) 접촉된 전기설비로부터 격리시킨다.

다) 구출자가 감전되거나 피해자가 2차적인 재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재해자의 상태관찰

가) 재해자의 의식이 있는지는 귀에 대고 큰소리로 불러보거나, 볼을 두드리거나, 꼬집어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본다.

나) 재해자의 입이나 코에 손을 가까이 대어 보거나 종이를 대어 호흡이 있는지 살펴본다.

다) 재해자의 손목이나 목의 동맥을 짚어서 맥박이 있는지 살펴본다.

라) 재해자의 출혈상태나 출혈부위를 살펴본다.

마) 재해자가 골절된 곳은 없는지 살펴본다.


3) 응급처치

가) 기도의 확보

의식이 없으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혀를 꺼내주고 입속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하여 주고 호흡이 쉽도록 아래턱을 들어 올려준다.

나) 인공호흡

호흡이 정지된 후에 1분 이내에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소생률이 95%, 3분이내면 75%, 4분이내면 50%, 6분이내면 25% 정도로 빠를수록 좋다. 인공호흡은 매분 12~15회로 그 자리에서 30분 이상을 실시한다. 만약 호흡이 멎었다고 병원으로 옮기려고만 하면 시간을 놓쳐서 생명을 잃기가 쉽다.

다) 심장마사지

감전사고시 외상이 없는데도 즉사하는 것은 심실세동 때문이다. 맥박이 없으면 호흡도 정지되어 있으므로 인공호흡과 동시에 심장마사지를 한다. 이를 심폐소생술이라 하는데 재해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인공호흡과 동시에 심장부근을 서서히 눌렀다가 갑자기 힘을 빼는 동작을 바로 한다. 뇌에 산소공급이 9분 이상 중단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4) 현장보존

재해자를 구출하고 응급처치를 하기위해 어지럽혀진 상태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현장조사가 끝나고 정리해도 좋다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


5) 현장전체에 대한 사진촬영

가) 훼손되기 쉬운 현장의 물, 수증기. 결로 등은 즉시 촬영하여 둔다.

나) 사고 장소 부근의 전기설비 배치 및 배전반, 분전반의 스위치 상태

다) 사고를 발생시킨 전기설비의 상태

라) 사고를 발생시킨 접촉부의 접촉흔적(아크, 스파크, 유출흔적 등)

마) 사고점과 대지간 및 전압상간의 전압을 측정한 장면 및 전압계눈금 등

바) 사고점과 대지간, 접지선과의 접지저항 측정한 장면 및 접지저항계눈금 등

사) 통전경로를 표시하고 사진촬영 한다.

마)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해줄 만한 현장상황


6) 도면작성

가) 사고시설물과 주변구조물의 배치를 그림만 보고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나) 사고현장의 평면도 및 배전반 분전반의 배선용차단기 등의 숫자와 용량

다)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한 전기설비계통도와 결선도

라) 사고전기설비의 회로도 등 관련도면

마) 사진촬영위치를 표시한 평면도와 입면도 또는 촬영각도를 표시한 도면 등


7) 수사기관에 신고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통보

가) 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후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나) 재해자가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24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사고시 대응방안


1) 전기설비사고시 대응방안

가)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사고내용(과부하, 지락, 단락, 화재, 폭발, 낙뢰, 감전 등)을 파악한다.

나) 사고범위(부하설비, 분전함, 간선, 배전반, 변압기, 수전설비 등)를 파악한다.

다) 보고범위(내부수습, 부서장 이상보고 등)를 결정한다.

라) 전력기술인협회 등 외부기관 협조를 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마) 내부수습이 가능한 정도의 사고는 즉시 사고복구에 착수한다.

바) 상급자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전기사업법상 보고하여야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표 내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분

사고의 종류

속보

상보

전기

설비

사고

1. 공급지장전력이 3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의 송 ․변전설비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2. 공급지장 전력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의 송․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3. 전압이 10만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4. 출력 3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국가주요설비인 상․하수도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한 경우

24 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 전송 으로 통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세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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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감전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안전거리 이내 접근시

2)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 누전된 전기기기 등에 접촉시

3) 잔류전하가 충전된 콘덴서, 고압케이블 등에 접촉시

4) 전기기기 등의 외함과 권선사이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이 인가된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도체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사도(전위차)에 의한 경우

6) 고전압 송전선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한 경우

7) 정전회로에 오조작 또는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에 의한 가압의 경우

8) 낙뢰의 진행파에 의한 경우



감전사고 방지의 기본대책

설비의 안전화

∙ 전로를 전기적으로 절연

∙ 충전부로부터 격리

∙ 설비의 적법시공 및 운용

∙ 고장시 전로를 신속히 차단

작업의 안전화

∙ 보호구 및 방호구 사용

∙ 검출용구 및 접지용구 사용

∙ 경고표지 및 구획 로우프의 설치

∙ 활선접근 경보기 착용

위험성에 대한

지식 습득

∙ 기능숙달

∙ 교육훈련으로 안전지식 습득

∙ 안전거리 유지



감전사고시의 응급조치



감전쇼크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약 1분이내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단시간내에 인공호흡등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감전사망자의 95%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다. 감전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시키는 동시에 구급차나 의사를 부르고, 2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해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관찰한 다음 구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감전에 의하여 넘어진 사람에 대한 중요 관찰사항은 의식상태, 호흡상태, 맥박상태이며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경우에는 출혈의 상태, 골절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고, 관찰한 결과 의식이 없거나 호흡 및 심장이 정지해 있거나 출혈을 많이 하였을 때에는 관찰을 중지하고 곧 필요한 응급조치(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를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 작업 요령


∙ 안전작업시의 마음자세는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작업에 임한다

∙ 안전작업을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일기불순이나 더위로 신체에 땀이 났을 때는 감전사고의 우려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 한다.

∙ 작업장소의 조명, 환기, 소음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작업복장은 간편하고 단정하며 자기몸에 맞는 것을 착용한다.

∙ 활선작업시는 반지, 손목시계, 금속밴드 등을 반드시 떼고 작업에 임한다.

∙ 개방된 차단기나 개폐기는 작업중임을 표시하거나 잠금장치를 한다.

∙ 전로를 개방시는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정전확인은 사용전압에 적합한 검전기를 사용해 각 선로마다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 고압 및 특별고압의 작업시는 정전후 개방된 전원측 전로(정전중인)에 단락 접지용구를 설치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활선상태로의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활선작업용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다.

∙ 정전작업시는 작업범위를 명시하여 출입금지구역 및 로프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에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주상작업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시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한다.


출처-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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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심리


인간의 개성, 감정, 습관 등을 관찰, 실험,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일정한 법칙을 얻는 것.


1) 인사관리의 산업심리 목적

  ① 근로자 작업에 대한 능률분석

  ② 근로자 집단의 개인 및 작업에 대한 분석


2) 인사관리의 중요기능

  ① 조직과 리더십

  ② 선발(시험 및 적성검사)

  ③ 배치

  ④ 작업분석

  ⑤ 업무평가

  ⑥ 상담 및 노사간의 이해



2. 산업심리의 요인


(1)  동기(Motive)

능동적인 감각에 의한 자극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결과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

1) 동기부여

  ① 어떤 목적을 향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② 동기부여의 방법 - 안정, 기회, 참여, 인정, 경제, 성과, 권력, 적응도

  ③ 동기부여의 방법

   - 안전의 근본이념을 인식하도록 한다.

   - 명확한 안전목표를 설정한다.

   - 상벌을 시행한다.

   - 경쟁과 협동을 유도한다.


2) 인간의 욕구

  ① 알데퍼의 이론

   - 존재욕구(E) : 사회에서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고차원적인 욕구)

   - 관계욕구(R) : 사회에서 타인과 상호관계를 맺으려는 욕구

   - 성장욕구(G) :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저차원적인 욕구)

  ② 매슬로의 5단계

   - 생리적 욕구(1단계) :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질, 생필품을 요구하는 욕구

   - 안전 욕구(2단계) :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 사회적 욕구(3단계) : 생활이 안정되면 주변의 사람들과 사귀고자 하는 욕구

   - 존경의 욕구(4단계) : 타인과의 관계 형성 후 타인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5단계) : 어느정도 존경을 받게 되면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


(2) 정신상태(기질)

  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주의집중력 및 긴장상태

  ② 인간의 성격, 능력 등 개인적인 특성


(3) 감정

  - 희로애락 등의 의식


(4) 개성(습성)

  - 동기, 기질, 감정 등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여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


(5) 습관

  - 규칙적인 행동, 습관 중에서 각 개인의 특유한 버릇이 되어버린 성질을 습성이라 한다.

  - 동기, 기질, 감정, 습성 등



3. 사회심리와 개성


1) 인간과 사회활동

  ① 경제활동 : 생명유지와 물질적인 욕구에 의한 활동

  ② 통제활동 :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활동

  ③ 가족활동 :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최소단위의 사회활동

  ④ 사회활동 : 가족과 가족이 모인 커다란 사회활동

  ⑤ 정신적 활동 : 각 개인이 고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활동


2) 인간의 대인활동

  ① 일체화, 통일화, 역할학습, 커뮤니케이션, 공감, 모방, 암시


3) 개인이 사회에 표현하는 형태

  ① 협력

   - 협력 : 사회가 잘 되도록 하는 것

   - 조력 : 사회를 도와주는 것

   - 분업 : 사회의 한 부분을 맡아서 이끌어 가는 것

  ② 대립

   - 사회를 비평하고 공격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회로 바꾸려는 노력이다.

  ③ 도피

   - 협력도 대립도 아닌 사회로부터의 도피형태로서 고립, 정신병, 자살 등의 형태



4. 인사관리와 심리


1) 인사관리의 주요요인

  ① 조직과 리더십

  ② 선발(적성검사 및 시험)

  ③ 적성을 고려한 배치

  ④ 작업 및 업무분석

  ⑤ 노사 간의 이해관계와 상담


2) 작업조건과  생산성

  ①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의 개선

  ② 휴식시간의 부여, 피로 및 단조로움의 해소

  ③ 급여인상, 공로표창, 승진기회의 부여

  ④ 직장 내의 신분부여


3) 작업분석과 표준작업

  ① 작업분석

  ② 표준작업


4) 노사관계

  ① 정규직, 비벙규직에서 오는 노, 노 갈등 해소 및 원만한 노사협력체계 구축


5) 적성과 배치

  ① 적성과 지능

   - 적성 : 근로자의 소질, 즉 어느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파악

   - 지능 : 학습능력, 추상적 사고능력, 환경능력을 고려한 뇌의 능력이다.

          IQ =MA/LA × 100

         MA :  정신연령. LA : 생활능력

 IQ 70이하 : 정박아. IQ 140이상 : 천재

IQ가 낮은 사람 : 사고의 빈도가 높다.

IQ가 높은 사람 :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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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재해 운동


인간존중의 이념에 바탕을 두어 직장의 안전과 건강을 다 함께 선취하자는 운동

  ①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

  ② 500만원 이상의 물적 손실이 발생한 산업사고가 아닌 것

  ③ 소음성 난청으로 판명된 직업병의 경우가 아닌 것


1) 무재해 운동의 3원칙

  ① 무의 원칙

  ② 선취의 원칙

  ③ 참가의 원칙


2) 무재해 운동의 3요소

  ① TOP의 엄격한 경영자세

  ② 안전활동을 라인(Line)화 할 것

  ③ 안전활동을 생산화 할 것


3) 무재해 운동의 3이념

  ① 인간존중 이년

  ② 인간존중 실천

  ③ 인간존중 기법


4) 무재해 운동의 추진방법

  ① 준비기간

  ② 개시일

  ③ 잠재요인 발굴운동

  ④ 소집단의 활동

  ⑤ 안전교육 훈련

  ⑥ 작업장 내의 정리정돈

  ⑦ 타성의 배제

  ⑧ 사내 포상제도의 실시


5) 무재해 운동의 적용범위(적용 사업장)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

  ②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10억 이상 건설현장

  ③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이거나 도급금액 1억불 이상인 건설현장


6) 무재재 운동의 시간계산방식

  ① 시간계산 : 실제 근로시간수×실 근무자수

  ② 사무직은 통상 8시간으로 계산한다.

  ③ 무재해 개시 후 재해가 발생하면 0점으로 다시 시작한다.

  ④ 계산제외 : 치료기일이 4일 이내의 경미한 사항은 무재해로 계산한다.



2. 안전모임


  ① 1단계 : 문제의도입

  ② 2단계 : 의견의 청취

  ③ 3단계 : 토의내용 정리



3. 위험예지훈련


1) 1단계(현상파악)

  ①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

  ② 전원의 토론으로 도해의 상황 속에 잠재한 위험요인을 발견한다.

  ③ 잠재 위험요인을 발견한다.


2) 2단계(본질추구)

  ① 이것이 위험요인이다!

  ② 발견된 위험요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표나 ◎표를 붙인다.

  ③ 잠재 위험요인을 조사, 분석한다.


3) 3단계(대책의 수립)

  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② ◎표를 한 중요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생각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③ 잠재 위험요인의 대책을 수립한다.


4) 4단계(목표설정)

  ① 우리는 이렇게 한다!

  ② 대책중 중심적인 실시사항에 ※표를 붙여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팀의 목표를 설정한다.



4. 집합교육 훈련과 개별교육


  ① Off Job Training :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

  ② on Job Teaining : 직장상사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개별교육이나 지도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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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교육의 목적


잠재위험에 대한 발견능력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사고를 방지

작업자의 안전작업능력 육성 및 향상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① 사고사례 중심의 교육

  ② 안전작업을 위한 교육

  ③ 안전의식을 위한 교육


2) 안전교육의 4대 목표

  ① 인간정신의 안전화

  ② 환경의 안전화

  ③ 행동의 안전화

  ④ 설비물자의 안전화


3) 안전교육의 효과

  ① 잠재위험의 발견능력 향상

  ② 재해사고의 발생 가능성 예측

  ③ 사고예빵대책 기술의 습득

  ④ 재해사고의 조사와 비상사태에 대을


4) 안전보건교육

  ① 교육의 내용 : 법정사항, 기업관계 사항, 직종관계 사항, 기타

  ② 교육방법 : 강의, 토의, 사례연구, 역할연기, 실습, 실연습

  ③ 교육의 4단계

      학과 : 도입  제시  적용  확인

      실습 : 학습준비  작업설명  실습  결과확인



2. 교육지도의 원칙


1)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 : 피교육자가 교육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

2) 동기부여

3) 반복

4)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5) 한번에 한 가지씩

6)인상의 강화

  ① 현장의 사진 제시 및 교육 전 견학

  ② 보조자료의 활동

  ③ 사고사례의 제시

  ④ 중요점의 재강조

  ⑤ 토의과제 제시 및 의견청취

  ⑥ 속담, 격언과의 연결 및 암시

7) 오감의 활용

  ① 시각효과 : 60(%)  ② 청각효과 : 20(%)  ③ 촉각효과 : (15%)  ④ 미각효과 : 3(%)

  ⑤ 후각효과 : 2(%)  ⑥ 귀 : 20(%)  ⑦ 눈 : 40(%)  ⑧ 귀+눈 : 60(%)  ⑨ 입 : 80(%) 

  ⑩ 머리+손, 발 : 90(%)

8) 기능적인 이해



3. 교육의 분류


1) OJT(On Job Training)

2) OFF JT(Off the Job Traning)

3) OJT와 OFF JT 특징비교


OJT 특징

OFF JT 특징

. 개개인에게 작절한 지도훈련이 가능하다.

.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 즉시 업무에 연결괴는 관계로 몸과 관련이 있다.

.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며 훈련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선이 쉽다.

. 훈련효과를 보고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가능하다.

.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훈련에만 전념하게 된다.

. 각자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 특별 설비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각 직장의 근로자가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교류

  할 수 있다.

. 교육훈련 목푱에 대하여 집ㄷ나적 노력이 흐트

  러질 수 있다.


4) 토의식 교육방법

① 문제법 : 문제의 인식, 해결방법의 연구계획, 자료의 수집, 해결방법의 실시, 정리와 결과의 검토

② 사례연구법 :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적 사실들과 그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책을

    토의

③ 포럼 :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하고 거기서의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하거나

    의견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발표하게 하고 다시 깊이 파고들어 토의를 행하는 방법

④ 심포지엄 :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하여 과제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뒤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 하여 토의하는 방법

⑤ 패널 디스커션 : 피교육자 앞에서 자유로이 토의하고 뒤에 피교육자 전원이 참가하여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 토의하는 방법

⑥ 버즈 세션 : 6-6회의, 6명씩의 소집단 6분씩 자유토의


5) 토의식과 강의식 교육의 비교


토의식

강의식

. 교육의 주연은 참가자이다.

. 참가자가 자주적, 적극적이 되기 쉽다.

. 상호 통행적, 상호 개발적이다.

. 교육내용을 참가자 전우너에게 철저하게 주의

  시키기 쉽다.

. 중지를 모아 문제의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 참가자 개개인에게 동기부여가 쉽다.

. 기능적, 태도적인 것에 대한 교육이 쉽다.

  발언, 질문하기가 쉬우므로 참가의 만족감이

  크다.

. 회의의 결론, 결정에 참가자가 납득, 협조하여

  목표의 달성의욕을 높인다.

. 참가자 1인당 피상적 경비는 많아질 수 있으나

  효과는 좋다.

. 교육의 주역은 강사이다.

. 수강자가 의타적, 소극적이 되기 쉽다.

. 일방통행적, 개인 개발적이다.

. 교육내용을 철저하게 주의시키기 어렵다.

. 생각이나 원리, 법규 등을 단시간에 체계적,

   이론적으로 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 참가자 개개인에 동기 부여가 어렵다.

. 기능적, 태도적인 것의 교육이 어렵다.

. 발언, 질문이 어렵고 참여의식이 낮다.

. 참가자의 납득, 협조를 얻기 어렵고 목표달성

  의욕도 환기시키기 어렵다.

. 강사의 결론, 요청을 타인의 일로 받아 들이기

  쉽다.

. 수장자 1인당 경비는 적으나 교육효과를 올리

  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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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1) 설비 및 시설물을 포함하는 설비 및 시설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인적, 물적, 환경적,

    관리적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확보의 상태를 조사, 평가하는 것

2)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행동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행동



2. 안전점검의 의의


1) 설비의 안전확보

2) 설비의 안전상태 유지

3) 인적인 안전행동상태의 유지



3. 안전점검의 목적


1) 건설물, 설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설계기준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

    활동

2)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재해를 예방

3) 결함이나 불안전 조건의 제거

4) 기계, 설비의 본래성능 유지

5) 합리적인 생산관리



4. 안전점검의 종류


1) 점검시기에 의한 분류

  ① 일상점검(수시점검)

   - 매일 작업 전,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에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 작업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실시

   - 사업주의 안전순찰

  ② 정기점검(계획점검)

   - 법적 기준 또는 사내 안전규정에 따라 해당 책임자가 실시하는 점검

  ③ 임시점검

   -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이상 발견 시 임시로 점검

  ④ 특별점검

   -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신설, 변경 또는 고장수리 등으로 비정기적인 특정점검

   - 기술책임자가 실시


2) 점검 추진자에 의한 분류

  ① 전체점검

  ② 부분점검

  ③ 특정설비의 규칙점검

  ④ 작업자의 점검



5. 안전점검방법


1) 외관점검

  ① 기기의 배치상태, 손상, 부식, 진동, 발열, 누유 등을 육안이나 촉감에 의해 조사

  ② 기기의 적당한 배치, 설치상태, 변형, 균열, 손상, 부식, 볼트의 여유 등

  ③ 시각, 촉각 등에 의해 조사하고 점검기준에 의해 양부를 확인


2) 작동점검

  ① 대상기기를 정해진 순사대로 작동시켜 작동의 양부를 확인

  ② 안전장치나 누전차단기 등을 정해진 순서에 의해 작동시켜 상황의 양부 확인


3) 기능점검

  ① 간단한 조작을 행하여 대상기기의 양부를 확인


4) 종합점검

  ① 측정검사, 운전시험 등의 방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사

  ② 정해진 점검기준에 의해 측정, 검사를 행하고 또 일정한 조건하에서 운전시험을 행하여 그 기계

      설비의 종합적인 기능을 확인



6. 안전점검 및 진단순서


1) 실태의 파악

2) 결함의 발견

3) 대책의 결정

4) 대책의 실시



7. 안전점검표의 작성


1) 점검항목

2) 점검방법

3) 판정기준

4) 판정

5) 시정사항

6) 시정확인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의 여건에 알맞도록 작성


8. 점검자, 점검대상 및 점검사항


1) 공장장

  ① 생산의 양이나 질의 변화가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② 설비 Layout의 적정 여부

  ③ 작업방법의 자동화, 기계화 가능성

  ④ 안전에 대한 기본시책의 실시 사항

  ⑤ 현장간부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2) 안전관리자

  ① 법규에 정해진 사항

  ② 설비, 기계, 기구, 작업장소, 작업방법 등의 위험유무

  ③ 안전장치, 보호구 등의 정기점검 및 정비


3) 관리감독자

  ①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관한 안전


4) 전문기술자

  ① 위험설비(크레인, 보일러, 용접기 등)의 안전성

  ② 특수한 점검, 기술을 요하는 설비의 안전성

  ③ 위험물의 취급, 저장의 적정성


5) 작업자

  ① 자기가 취급하는 기계, 기구, 공구, 안전장치, 보호구의 점검



9. 작업에 대한 안전점검의 항목


1) 작업의 관리 - 작업의 할당량, 작업의 속도, 방법, 기능훈련의 정도

2) 작업환경애 대한 점검 - 작업장 내의 환기, 채광, 냉난방 상태, 통로의 확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3) 작업공정의 점검 - 생산공정의 순서, 흐름의 적정성, 통로의 조건, 재료의 쌓임, 정체의 여부

4) 작업방법의 점검 - 작업순서, 작업시간의 적정성, 작업업무량, 전후 공정 연계성의 적절성, 방호

   장치, 보호구의 사용상태, 이상 시에 대한 교육훈련

5) 작업자에 대한 점검 - 안전에 대한 인식도, 작업 집중도, 기능, 신체의 이상 여부



10. 불안전 행동에 대한 점검


1) 작업자세 - 피로도, 작업공간의 확보, 위험요소의 존재

2) 무리한 힘의 사용 - 보조장치의 적정성, 특정부위의 집중사용 여부

3) 합리적인 작업동작 - 동작범위, 동작속도, 높이, 거리 등

4) 기타 - 운반자세, 거리, 중량의 적정성, 의욕, 과로, 주의력 등



11. 안전점검 시 유의사항


  ① 여러가지 점검방법을 병용한다.

  ② 점검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점검을 실시한다.

  ③ 과거의 재해발생 부분은 그 원인이 배제되었는지 확인한다.

  ④ 불량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른 동종설비도 점검한다.

  ⑤ 발견된 불량부분은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⑥ 안전점검은 안전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2. 체크리스트 판정 시 유의사항


  ① 판정기준의 종류가 두 종류인 경우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② 한개의 절대척도나 상대척도에 의할 때는 수치로 나타낸다.

  ③ 대안과 비교하여 양부를 판정한다.

  ④ 경험하지 않은 문제나 복잡하게 예측되는 문제 등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종합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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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질적 안전플랜트의 설계 시 고려사항


  ① 최소화 - 효율화

  ② 대체 - 대체

  ③ 경감 - 완화 및 영향경감

  ④ 단순화 - 단순화/오류의 허용



2. 본질적 안전 플기법


1) 최소화한다.

  ① 공정 정지를 축소

  ② 원재료의 저장량을 축소

  ③ 대형 회분식 반응기를 소형 연속식 반응기로 변경

  ④ 유해한 중간 생성 화학물질량 감소를 위한 제어 개선

2) 대체한다.

  ① 독성이 적은 용제를 사용

  ② 프랜지 대신 용접된 파이프를 사용

  ③ 충전물 대신 기계적인 펌프의 봉합 사용

  ④ 수은 온도계 대신 기계적인 게이지를 사용

  ⑤ 열전달 유체로 고온의 기름 대신 물을 사용

  ⑥ 높은 인화점, 비등점 및 기타 유해성이 낮은 특성을 갖는 물질을 사요

3) 경감한다.

  ① 저장용기를 냉각

  ② 공정온도 및 압력을 경감

  ③ 배관 및 설비의 소음을 차단

  ④ 운전현장과 제어실을 격리

  ⑤ 비등점을 낮추기 위해 진공 사용

  ⑥ 안전한 용제에 유해한 물질을 용해

  ⑦ 반응폭주가 불가능한 조건에서의 운전

  ⑧ 제어실 및 탱크에대한 바리게이트 설치


4) 단순화한다.

  ① 고장률이 낮은 설비를 선정

  ② 유지보수가 적은 설비를 선정

  ③ 제어패널은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

  ④ 화재 및 폭발에 견디는 바리게이트를 추가

  ⑤ 쉽고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한 플랜트로 설계

  ⑥ 시스템 격리 및 이해하기 쉬운 블럭으로 제어

  ⑦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관설비를 깨끗이 유지

  ⑧ 배관의 표지

  ⑨ 용기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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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방지의 4원칙


1) 예방가능의 원칙

  ① 모든 사고에는 원인이 있으며 이 원인을 제거하면 모든 재해는 반드시 예방된다는 원칙

  ②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2) 손실우연의 원칙

  ① 사고는 반드시 손실이 생기며 손실은 조건에 따라서 우연히 발생한다는 원리

  ② 사고의 결과 손실의 유무 또는 대소는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3) 원인연계의 법칙

  ①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이 원인이 연계되어 사고가 발생한다는 원칙

  ②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 연계 원인


4) 대책선정의 원칙

  ① 최선의 대응책이 존재한다는 원칙

  ② 사고방지대책은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안전관리)

  ③ 대책은 선정, 실시 대책은 재해방지의 세 기둥



2. 하인리히의재해방지 원칙


1) 1단계(조직 :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스태프형)

  ① 경영층이 참여한 조직

  ② 안전관리자 임명

  ③ 안전라인의 설정

  ④ 안전활동 방침 및 계획수립

  ⑤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


2) 2단계(사실의 발견)

  ① 사고 및 활동 기록의 검토

  ② 작업내용의 분석

  ③ 안전점검

  ④ 사고 조사서

  ⑤ 각종 안전회의 및 토론회의 기록

  ⑥ 종업원원의 건의 및 여론조사


3) 3단계(분석)

  ① 사고 보고서 및 현장조사 분석

  ② 사고기록의 분석

  ③ 인적, 물적 조건의 분석

  ④ 작업공정의 분석

  ⑤ 교육 및 훈련관계 분석

  ⑥ 안전수칙 및 기타 분석


4) 4단계(시정방법의 선정)

  ① 기술의 개선

  ② 인사조정

  ③ 교육 및 훈련의 개선

  ④ 안전기술의 개선

  ⑤ 규정 및 규칙의개선

  ⑥ 안전감독체제 강화


5) 5단계(시정책의 적용)

  ① 기술 - 불안전한 상태를 개선

  ② 교육 - 불안전한 행동을 개선

  ③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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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요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를 넘는 경우 작업 요령 수립

  ① 작업 목적 및 내용

  ② 관련 작업자 자격, 작업 책임자 및 적정 인원수

  ③ 작업 범위, 위험 특성(전기 위험성 평가과정),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의 휴대 등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④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요령

  ⑤ 관련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 등의 사용

  ⑥ 점검, 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 작업훈련 등에 관한 사항

  ⑦ 전기안전 프로그램을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수립된 전기안전 프로그램의 평가,

      관리 계획

  ⑧ 전기 도면, 기기 세부사항 등 작업과 관련된 자료



2. 가공전선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① 운전자 또는 조작자, 또는 책임자 배치

  ②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하지

      않도록한다.

  ③ 전압 50KV 이하는 300cm, 대지 전압 50KV 넘는 경우에는 매 10KV마다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 할 수 없도록한다.

  ④ 최소접근근접거리 이애로 접근하거나 또는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의 접근을 금지한다.

    - 작업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되는 경우(당해 전압에 적합한 장갑을 착용한 것은 충전부로부

       터 절연된 것으로 본다)

    -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작업자와 절연되는 경우

    - 작업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되는 경우



3. 가공전선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장치 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① 충전부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cm 이상의 이격거리 유지

② 사용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매 10KV 증가에 대해 10cm 씩 증가시킨다.

③ 지상의 작업자는 차량 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해서는 안된다.

④ 차량 등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접지한 경우, 접지점 부근에 있어서는 안된다.

⑤ 접지 점에서 수 미터 이내에 방책 또는 절연체 등으로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4. 밀폐 공간에서의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① 차폐, 방책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구비하고, 작업자는 이를 이용한다.

  ② 문 등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③ 비상구 설치, 출입금지조치, 통로 설치 및 통로의 조명 확보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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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전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전에는 전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압은 인체의 저항 등에 따라 전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통전전류의 크기

2) 통전시간

3) 통전경로

4) 전원의 종류




2. 감전지연사의 유형

감전사고가 말생한 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하는 것


1) 전기화상

① 전기불꽃, 즉 아크열에 의해 일어나는 화상

② 아크열에 의한 화상은 열상으로서 2도 또는 3도 화상이 대부분


2) 급성 신부전

① 감전에 의한 쇼크

② 신장 또는 신장의 혈관 파손

③ 감전전류에 의한 근육이완

④ 심하게 열을 받는 경우 방뇨가 곤란한 증세


3) 패혈증

- 감전상해나 전기화상에 의해 상해를 받은 부분에 병원체가 혈액 속에 침입


4) 소화기 합병증

- 감전에 의한 스트레스로 급성 위궤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


5) 2차 출혈

- 감전사고 발생 후 1~4주 지나서 상처부위로부터 다량의 출혈이 발생


6) 암 발생

- 감전상해를 입은 상처 부위에 암이 발생




3. 감전사고 발생 시 인체에 나타나는 국소증상


1) 전류반점

-  감전전류의 유출입점에 반점이 생기는 현상


2) 피부의 광성변화

- 감전사고 시 전선 등의 금속분자가 가열 용융되면서 피부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현상


3) 표피박탈

- 아크 등의 고열에 의해 인체의 표피가 벗겨지는 현상


4) 전문

- 감전사고 시 전류의 유출입점에 회백색 또는 붉은색의 수지상의 선이 나타나는 현상

- 낙뢰로 인한 감전 시 자주 나타난다.

5) 감전성 궤양

- 감전전류의 유출입 부분에 전기적 장해 등에 의해 궤양이 생기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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