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경사가 30도 이상인 터널구간(연장:280m)에 통행중 미끄럼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터널의 경사구간이 너무 길고 경사가 급하여 단지 목재로만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 시설을 목재 대신 조립식 계단 발판으로 설치할 경우 조립식 계단발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현장에서 설치하는 조립식 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여기에 추가하여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54, 2002.04.13.)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65, 2002.04.18.)

 

 

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내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는 바, 평탄면에 안전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으며, 경사면에는 계단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이용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안전통로라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할 때 가능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통로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가설통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70, 2002.04.22.)

 

 

교량하부에 수평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P.S.C빔교 슬라브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빔 하부에 수평비계를 설치한 후에 크로스빔 및 슬라브시공을 해야하는데, 수평비계 설치에 대하여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자재비 및 인건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의 경우는 크로스빔 설치 및 슬라브 시공 등 후속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185, 2002.05.03.)

 

 

물웅덩이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 및 사무실, 숙소 주변에 큰 물웅덩이가 많은데 각종 해충이 번식하여 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방충, 방역과 관련 소독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음. 차선책을 물색하던 중 미꾸라지, 붕어 등의 천적을 방류하여 해충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충방역 방법에 소요되는 비용(구입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복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 ?방충?은 해충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품을 이용한 퇴치나 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천적을 이용한 해충퇴치 방법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은 다른 공사비 항목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191, 2002.05.08.)

 

 

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직원 및 근로자외에 감리단과 감독이 현장 외출시 기본적으로 안전화와 안전모는 착용을 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 집행하는 안전관리비로 감리단과 감독이 착용할 개인보호구를 구입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개인보호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서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79, 2002.05.22.)

 

 

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와 도로 확포장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적용을 받지 못함을 알고 있는바,

본 공사 현장은 차량통행이 번잡한 도로를 굴착하여 전면에서 지중관로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도로를 굴착후 바닥면에서 전선과 배관을 위한 전공이 작업후 철근배근 작업을 위한 철근공과 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목공이 작업하는 현장으로 본 현장의 굴착면 주위에 설치하는 안전휀스와 차량 우회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현장에서 도로 굴착면 주위에 설치한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은 작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233, 2002.05.22.)

 

 

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매일 아침 체조와 TBM 등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 근로자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행사 일정대로 추진하다 보면 말소리가 너무 적어 무척 안타까움을 느낌. 특히, 소장훈시를 할 때는 아예 그러려니 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이어서 다음달부터는 안전활동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해야 하므로 필히 앰프가 필요함

그리고 건축현장에선 현장사무실에 앰프를 설치해 정직원이나, 하청업체 소장 등을 호출하기 위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만을 위해서만 쓴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당 현장은 고속도로 터널현장이므로 현장사무실과 작업장은 약 5거리며 시점부와 종점부를 차량으로 이동하면 약 15정도의 거리 일뿐만 아니라 유원지를 가운데 두고 있으므로 일반업무용으로 앰프를 쓰기엔 불가능하며, 공구 감리단도 한 울타리에 상주해 같이 생활하므로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앰프를 타용도로 쓰기는 어려움이 있음. 항목중 안전교육비 및 행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서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동 행사를 개최시 이와 연관되어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바,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61, 2002.06.05.)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37조제2항관련)

 


1.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면허종별

실무수습교육항목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선로신호 등 시스템

운전취급 관련 규정

제동기 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속도관측

비상시 조치 등

200시간 이상 또는

10,000킬로미터 이상

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00시간 이상 또는

6,000킬로미터 이상

철도장비운전면허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2.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전동차차장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면허종별

실무수습교육항목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선로신호 등 시스템

운전취급 관련 규정

제동기 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속도관측

비상시조치 등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철도장비운전면허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3.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시간 이상 또는 1,2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고 : 운전실무수습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준비점검시간 및 차량점검시간과 실제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세부지정기준(22조제1항관련)

 


1. 인력기준

. 자격기준

분야

등급

학력 및 경력

비고

이론

책임교수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2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철도관련 4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자

(5) 대학의 철도차량운전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6) 선임교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선임교수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철도차량운전업무에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자

(5) 대학의 철도차량운전 관련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6) 교수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교수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철도차량운전업무에 6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자

(5) 철도차량운전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기능

기능교수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2)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5년 이상 잇는 자

(4) 철도차량운전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비고

1.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라 함은 철도운전안전차량기계신호전기시설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라 함은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안전관리지도교육 및 관리감독 업무를 말한다.

3. 기능교수의 경우 해당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학력 및 경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고속철도 기능교수의 경우 종전 철도청에서 실시한 교수요원 양성과정(해외교육이수자를 포함한다) 이수자중 학력 및 경력 미달자도 고속철도 기능교수를 할 수 있다.

5. 해당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현장 지도교육의 경력은 운전업무수행경력으로 합산할 수 있다.


. 보유기준

(1) 이론교수

-1회 교육생 60인을 기준으로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 전임 책임교수, 선임교수, 교수를 각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종류별 교육인원이 30인 추가될 때마다 운전면허종류별 교수 1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교수는 비전임으로 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운전면허 교육을 실시하는 지정기관의 경우 책임교수는 1명만 둘 수 있다.

(2) 기능교수

-1회 교육생 30인을 기준으로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 전임 교수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종류별 교육인원이 15인 추가될 때마다 운전면허종류별 교수 1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교수는 비전임으로 할 수 있다.

(3) 이론교수 중 기능교수 자격을 갖춘 자는 기능교수를 겸임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 강의실

(1) 이론교육 강의실 면적은 교육생 30인 이상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6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인이 초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철도교통에 관한 법령지식과 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강의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의자와 각종 보충교재를 갖추어야 한다.

. 기능교육장

(1)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실습장을 갖출 것

(2) 30인이 동시에 실습할 수 있는 컴퓨터지원시스템 실습장(면적이 90이상)을 갖출 것

.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실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장비기준

. 실제차량

철도차량 운전면허별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고속철도차량전기기관차전기동차디젤기관차철도장비를 각각 보유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선로, 전기신호 등의 철도시스템을 갖출 것

. 모의운전연습기

장비명

성능기준

보유기준

비고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

운전실 및 제어용 컴퓨터 시스템

선로영상시스템

음향시스템

고장처치시스템

교수제어대 및 평가시스템

1대 이상 보유

 

플랫홈시스템

구원운전시스템

권장

 

 

진동시스템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운전실 및 제어용 컴퓨터시스템

선로영상시스템

음향시스템

고장처치시스템

5대 이상 보유

1회 교육수요(10인 이하)가 적어 실체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1대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음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

운전 기기 설명 및 취급법

운전 이론 및 규정

신호(ATS, ATC, ATO, ATP) 및 제동이론

차량의 구조 및 기능

고장처치 목록 및 절차

비상시 조치 등

지원교육프로그램 및 컴퓨터 30대 이상 보유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은 차종별 프로그램만 갖추면 다른 차종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비고

1.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실제차량의 운전실과 유사하게 제작한 장비를 말한다.

2. “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전훈련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제작한 장비를 말한다.

3. “컴퓨터지원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여 운전차량신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및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4. “보유라 함은 기능교육을 위하여 설비 또는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5. “권장이라 함은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설비 또는 장비를 향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6. 철도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로 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및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다목의 장비기준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7. 부득이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형 모의운전연습기의 보유기준은 조정할 수 있다.

. 1종 전기차량 및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경우는 팬터그래프, 변압기, 컨버터, 인버터, 견인전도기, 제동장치에 대한 설비교육이 가능한 실제 장비를 갖출 것. 다만, 현장교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를 갖출 것. 다만, 동일한 종류의 운전면허에 대한 교육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재는 공동제작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기관 업무규정의 기준

. 교육훈련기관의 조직 및 인원

. 교육생선발에 관한 사항

. 연간 교육훈련계획 : 교육과정 편성, 교수인력의 지정 교과목 및 내용 등

. 교육기관 운영계획

. 교육생 평가에 관한 사항

. 실습설비 및 장비 운용방안

. 제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 교수인력의 교육훈련

.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

.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전문인력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하철 안전교육


1. 목적 및 의의

지하철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물 공사에 대한 안전은 공사중에는 물론이고 공사후 운행중에 발생하는 경우 인명재산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중에 미리 앞을 바라보는 철저한 안전의식속에 안전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지하철건설 당사자 및 관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사고발생 예방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잠재되어 있는 불완전한 조건의 통제 인간생명의 보호와 상해의 감소에 기여하고 사고 예방적 견지에서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통제되어 추진한다.

시공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지도 및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한다.

또한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마련하고. 또한 도급자가 사용한 안전관리비등 월간 실적을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안전관리비가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과다 계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 전기공사가 준공후에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전체 사용내역서를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후 발주처에 제출한다.

 

2. 사고원인과 방지대책

1) 사고의 구성요소

(1) 주변환경 및 내력

(2) 개인의 마음과 신체결함

(3)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4) 사고발생

(5) 인명 및 재산피해

2) 사고발생 요소

(1) 불안전한 행동

부적절한 태도

전문지식의 결여 및 숙련도 부족

신체적 결함

부적당한 기계적 물리적 환경

(2) 불안전한 상태

부적당하게 방호된 상태

결함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비

불안전한 설계

위험한 조치

부적절한 작업환경

유해한 작업환경

(3) 사고방지 기본대책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시설, 장비의 개선

안전지도감독

 

3. 안전점검 요령

1) 일일점검

(1) 담당감리원 및 안전담당자 합동점검

(2) 시공회사 본사 및 안전점검반 점검

(3) 점검사항 기록유지 및 조속조치 강구

(4) 조치결과 기록유지

(5) 점검 목록 작성

2) 수시점검

(1) 발주처 안전담당자 점검

(2) 시공회사 안전담당 점검

3) 특별점검

(1) 하절기 : 폭우, 태풍, 혹서기

(2) 동절기 : 폭설, 혹한기

(3) 해빙기

 

4. 안전교육

1) 안전교육

(1) 목적

전 공사 종사요원에 안전의식을 새롭게하여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재산을 관리, 보호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토록 함

(2) 대상

전 공사 종사요원, 특히 실제 공사에 임하는 기능공, 인부 등에 중점을 둔다

(3) 내용

정신교육

지하철공사의 중요성

시공자의 주인의식

공사 종사원의 사명과 각오

안전의식 의식 개혁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의 개념

작업안전

시공 안전관리

작업장 안전관리

장비 안전관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4) 교육요령

매일 작업 개시전 작업개요 및 안전상 주의사항

1회 교육시간은 2030분 정도, 1시간 이상

간단하고 명료하게 주기적으로 반복

분야별, 공종별로 분리 교육

2) 작업현장 안전교육 사항

(1) 개인 보호구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내에서의 행동에 관한 사항

(3) 기계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사장의 주변관리

1) 가설울타리 설치

(1) 공사장 주변의 정리 및 타 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목적

(2) 가설울타리는 눈에 잘 뜨이도록 도색 되어야 하며 안전제일, 발주처명, 시공회사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2) 야간 도색 표지

(1) 야간의 위험요소의 용이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등 또는 위험표지등 설치

(2) 위험표지, 교통요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야광판 또는 형광페인트를 이용 야간에 식별이 용이토록 한다

3) 표지판 설치

(1) 설치요령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안전 또는 교통표지 적정위치에 설치

표지의 내용, 규격 및 색상은 가능한 한 통일시킬 것

안내, 주의, 경고 등의 포괄적인 표지 설치

시민으로 하여금 지하철 공사장에 대한 안전의식 유도

(2) 안전표지 설치 :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전기실 입구 및 내측

터널공사 전후방

횡단로 및 접속함

사무실 주변 및 자재 적치장

배전반 등의 전기시설물 주위

기타 주의를 요하는 장소

4) 위험물 취급

(1) 위험물은 안전하게 구획된 장소에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저장

(2) 위험물은 굴착되지 않는 견고한 지상에 저장

(3)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확인을 받을 것

(4)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는 반드시 담당자를 선임하여 관리토록 할 것

(5) 위험물 주변에는 경고판 및 적정한 소화기구 설치, 보존하며 위험한 행동은 금지토록 한다

(6) 위험물의 운반 및 사용할 때 견고성을 유지하며 난폭한 취급이나 과도한 진동을 방지토록 한다

5) 화재예방

(1) 화재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내 화재발생 가능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기한다

(2) 전 현장 종사원에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예방에 수칙을 수립, 준수토록 한다

(3) 소화기에 특성별 관리 및 사용요령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전 현장 종사원이 숙지토 록 한다.

 

 

6. 안전점검 계획

  

관 리

항 목

시 기

대 상

내 용

1. 안전점검

일일점검

1/

전 현 장

불안전상태및 행동발굴,시정조치

주간점검

1/

전 현 장

안전시설물, 표지판등 불안전한 상태시정 조치

월간점검

1/

전 현 장

사용기계기구,기구의 안전방호장치 이상 유무등

분기점검

4/

전 현 장

안전활동강화 제반서류관리상태등

수시점검

수시

정기점검 불량시

지적사항 대책 수립

2.안전교육

일일안전교육

1/

전 근로자

현장투입전 당해 공정에대해교육

정기안전교육

2시간/

전 근로자

정기적으로 안전의식고취강화

신규채용자

교육

신규채용후

신규채용 근로자

OJT 교육

특별교육

수시

현장 안전관리장

산업안전관리공단 위탁교육

3.안전행사

건설안전

강조행사

2(1개월)

전 현 장

결의대회 및 안전우수자 표창등

산업안전

보건강조행사

7(1개월)

전 현 장

산업안전관리공단 행사와 병행실시

화재예방행사

동절기

전 현 장

화재예방 결의 대회

4. 기 타

안전관리실적

1/

전 현 장

안전관리 실적집계 및 재해현장 보고

안전목표평가

2/

전 현 장

단위현장 및 PM부서 목표대비 평가




시제(時制) 및 시간(時間) 개념



용 어

시 제

이 른 새 벽

자정부터 일출 3시간 전까지

새 벽

일출 3시간 전부터 일출까지

아 침

일출 1시간 전부터 일출 후 2시간 까지

오 전

일출부터 정오까지

아침 이후부터 오후 늦게 전까지

오 후

정오부터 일몰까지

오 후 늦 게

일몰 2시간 전부터 일몰 후 1시간 까지

일몰 후 1시간부터 자정까지

밤 늦게

10시부터 자정까지

용 어

시 간

한차례(한때)

현상이 1(강수 시종 시간이 2시간 이하)나타날 때

또는 예보 기간의 1/5 미만 현상이 나타날 때

한두차례

현상이 1~2(강수 시종 시간이 2~4시간 정도) 나타날 때

또는 예보 기간의 1/5이상, 1/4미만 현상이 나타날 때

가끔(때때로)

현상이 단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날 때

 또는 예보기간의 1/4이상, 1/2 미만 현상이 나타날 때

계 속

현상이 강약에 관계없이 예보기간 동안 지속 될 때

또는 예보 기간의 3/4이상 현상이 나타날 때




장소(場所) 개념

용 어

시 제

곳에 따라

예보구역중 50%미만의 지역에 비, 눈이 산발적으로 조금 올때

또는 소낙성 강수현상일때 사용

해안 지방

바닷가, 육지와 바다가 닿는 곳

내륙 지방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해안을 제외한 육지

산간 지방

산과 산사이, 골짜기가 많은 산으로 된 땅

산악 지방

높고 험한 산, 지구표면이 현저히 융기한 부분

고산 지대

높은 산




바람(풍속)강도 및 파고(풍랑)표현

바람용어

풍 속(최대순간 m/s)

비 고

바람이 매우 약하게 불다

1 이하 (2이하)

 

바람이 약하게 불다

2~4 (3~7)

 

바람이 다소 불다

5~8 (8~12)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다

9~12 (13~18)

 

바람이 강하게 불다

13~17 (19~25)

강풍주의보 기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다

18이상 (26이상)

강풍경보 기준

파고용어

파 고(m)

비고

물결이 매우 낮게 일다

0.5 이하

잔잔하다와 겸용

물결이 낮게 일다

0.5~1.0

 

물결이 다소 일다

1.0~2.0

 

물결이 다소 높게 일다

2.0~3.0

 

물결이 높게 일다

3.0~6.0

풍랑주의보 기준

물결이 매우 높게 일다

6.0 이상

풍랑경보 기준




강수량 및 적설량 표현

용 어

강 수 량

비 고

비 매우 조금

1mm 미만

 

비 조금

5mm 미만

 

바 다소

5~20mm

 

비 다소 많음

20~80mm

 

비 많음

80mm 이상

주의보 기준

비 매우 많음

150mm 이상

경보 기준

약한 비 : 시간당 강우량이 0.2m 미만의 비, 강한 비 : 시간당 20mm이상의 비

용 어

신적설량

비고

눈 매우 조금

0.2cm 미만

 

눈 조금

1cm 미만

싸라기 눈

눈 다소

1~5cm 미만

 

눈 다소 많음

5~10cm 미만

 

눈 많음

10~20cm 미만

 

눈 매우 많음

30cm 이상

 

약한 눈 : 시간당 강설량이 0.1cm 미만의 눈, 강한 눈 : 시간당 강설량이 3cm 이상

한때 눈 : 소낙눈, 비 또는 눈 : 진눈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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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대비 안전점검 계획


공사명 : 00 신설 기타공사

점검목적 : 우기에 대비하여 공사구간내 피해 우려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 및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저 함.

 

점검자 공 단 : 지원업무수행자

감리단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시공사 : 현장대리인

 

점검일정

점검일

분야별

028

029

030

비 고

전 차 선

 

 

 

 

전 력

 

 

 

 

전철전원

 

 

 

 



우기대비 안전점검표

공사()

00신설 기타공사

위 치

 

시공사

감리사

점검일자

2017.

점검자

지원업무수행자 : ()

감 리 원 : ()

현장대리인 : ()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공 통

사 항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및 안전표지판 부착상태

 

 

건설현장의 정리정돈 및 환경관리상태

 

 

건설공사 후 발생한 폐자재 관리 및 처리상태

 

 

야간, 휴일중 작업장 폐쇄 및 통행제한조치 여부

 

 

작업원의 안전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작업원 안전교육 시행 여부

 

 

취약개소 선정, 관리실태

 

 

화재 예방조치(소화사, 소화수, 소화기비치 등)

 

 

응급복구 및 비상자재, 장비확보 및 계획

 

 

비상연락망 정비 및 응소체계 적부

 

 

작업안전적합성검사(중기안전적합성검사) 시행 적정여부

 

 

전기

임시 수배전설비, 전주 등의 지반침하, 붕괴위험 여부

 

 

각종 콘크리트 기초의 침하, 균열 등 변형 여부

 

 

케이블 매설 후 터파기 개소의 침하 등 변형 여부

 

 

전력, 신호, 통신기계실 주변의 토공 사면의 변형 여부

 

 

전력, 신호, 통신기계실 주변의 안전울타리의 이상 여부

 

 

설치되어 있는 기기 등의 정상 관리실태

 

 

전기 가압개소의 전기위험표지 등의 안전보호설비 설치 여부

 

 

 

가시설물

안전상태

구조검토 시행여부, 시방서 기준 및 도면에 따른 설치 여부

 

 

가시설물의 침하변형이완탈락파손 여부

 

 

흙막이터널 지보공 붕괴균열경사침하 여부

 

 

시공 중인 인접구조물의 붕괴균열경사침하 여부

 

 

대규모 공사현장의 수해방지 특별관리 계획

 

 

하천 및 도로시설물 등 수해 취약시설 점검정비 여부

 

 

홍수대비 시설점검 및 정비, 운영체계 여부

 

 

기상특보 발령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계획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상황보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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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의 주요원인과 부상사고 형태.

 


1. 개요

1> 감전이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하며, 이로 인해 인체가 받는 충격을 전격이라 한다.

2> 전격에 의한 재해로는 감전사, 감전 지연사, 감전에 의한 국소 증상, shock에 의한 추락사 등이 있다.


2. 감전사의 주요원인.

1> 심실세동.

인체에 통전되는 전류가 더욱 증가하여 전류의 일부가 심장부분을 흐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정상적인 맥동을 하지 못하여 불규칙한 세동을 하게 되어 결국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오게 되며 이에 따라 산소 공급 중지로 인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게 되며 호흡을 멈추게 되어 사망하게 된다.

2> 뇌의 호흡중추 신경에 전류가 흘러 호흡기능 정지.

3> 흉부에 전류가 흘러 흉부 수축에 의한 질식사.


4> 인체의 훼손.

머리에 감전되어 뇌에 큰 전류가 흘러 뇌를 치명적으로 파손.

목 부분이 감전되어 목의 양쪽에 있는 동맥을 절단하여 출혈사.


3. 감전에 의한 부상사고 형태.(감전에 의한 국소 증상)    

1> 피부의 광성 변화.

감전사고 시 전선로의 선간 단락 또는 지락 사고로 전선이나 단자 등의 금속분자가 가열 용융되어 피부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현상.

2> 표피 박탈.

전선로나 기계기구의 선간단락, 고전압에 의한 Arc등으로 폭발적인 고열이 발생하여 그 때문에 인체의 표피가 벗겨지는 현상.

3> 전문(電紋.)

전기 화상으로 피부에 붉은 선이나 상처가 나타나는 현상.

4> 전류 반점.

감전전류 유출입 부분의 감전화상의 흔적으로 회백색 또는 검은색의 반점을 나타내고 움푹 들어간 모양을 형성하는 현상.

5> 감전성 궤양.

감전전류의 유출입 부분에 아크압력에 의한 기계력 작용 또는 열적, 전기적 반응에 의하여 궤양이 생긴다.


4. 감전 후유증.

1> 심근경색.

2> 뇌의 파손 또는 경색 때문에 운동 및 언어장애.

3> Arc불꽃에 의한 시력장애.

5. 전격으로 인한 2차적인 장애를 받는 경우.

전격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불안정 상태를 초래하여 추락이나 오동작 등으로 인하여 2차 재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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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지연사



1. 감전지연사의 정의.

감전지연사란, 감전사고가 발생한 다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사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전지연사의 유형

1> 전기화상.

전기불꽃, 즉 아크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상을 전기 화상이라 한다.

전기 화상은 고온의 아크열에 의한 열상이기 때문에 제2도 화상, 3도 화상이 대부분이며 생명에 위험이 있다.

전격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될 때 발생하는 Joule열이나 아크등에 의해 세포가 괴사하는 등 일반적인 화상과 다른 점이 많아서 전기 화상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2> 급성 심부전.

감전 사고를 당한 후 방뇨가 곤란한 증세 발생.


3> 패혈증.

감전 상해나 전기 화상을 입으면 상해를 받은 부분에 병원체가 혈액 속으로 침입하여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 패혈증 발생.


4> 소화기 합병증.

감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급성 위궤양 또는 십이지궤양의 합병증 발생.


5> 2차적 출혈.

감전사고가 발생한 후 1~4주가 지나면 상처 부위로부터 다량의 출혈이 발생.

6> 암의 발생.

감전 상해를 입은 상처부위는 십여 년이 지난 후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1. 적용업종분류


분 류

사 업 종 류

1업종(4)

석탄광업, 기타광업, 벌목업, 어업

2업종(1)

금속 및 비금속광업

3업종(4)

채석업, 석회석광업,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화물자동차운수업

4업종(8)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목재품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재료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5업종(13)

펄프 및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유리제조업,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 도금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여객운수업, 창고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기타제조업

6업종(14)

제염업, 식료품제조업, 인쇄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도자기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금속제련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항공운수업, 기타의 임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7업종(12)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 담배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운수관련서비스업, 통신업, 농업, 기타의 각종사업,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 및 경인쇄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및 보험업

8업종(1)

건설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중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거 분류한 것임, 단 예시표가 변동될 시 진행중인 배수의 목표달성전까지는 기존의 예시표에 의거 업종 및 사업종류를 분류.


2. 적용업종의 내용

사 업 종 류

내 용

 

석탄광업

무연탄광업, 갈탄광업, 유연탄광업, 아탄광업, 기타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금속광업, 비금속광업

채석업

암석채출채취업, 점토채굴채취업

석회석광업

석회석(백운석, 대리석포함)광업

제염업

제염업

기타광업

흑연광업, 석탄선별업, 원유광업, 천연가스광업 및 압축천연가스광업, 사광업, 쇄석채취업, 토사채굴채취업, 기타 광물채굴채취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 생산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식료품제조업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야채 및 과실의 통조림과 기타 절임식료품제조업, 수산식료품제조업, 빵 및 과자류제조업, 제당 및 정당업, 도정 및 제분업, 조미료(장류포함)제조업, 제빙업, 음료제조업, 기타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담배재건조 및 담배제품제조업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

직물업, 메리야스제조업, 의복 및 장식품등의 제조업, 표백 및염색가공업, 방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일반제재업, 목재약품처리업, 베니어판 등 제조업

목재품제조업

목상자.목통류 및 목용기제조업, 목재건구제조업, 목재가구제조업, 기타 목재 및 목재품제조업

펄프 및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펄프제조업, 지류제조업, 섬유판제조업,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신문업, 화폐(지폐)등제조업, 출판업, 경인쇄업

인쇄업

인쇄업

화학제품제조업

유기화학제품제조업, 무기화학제품제조업, 화학비료제조업,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제조업, 화약 및 성냥제조업, 석유정제업, 식물유지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천연수지제조업,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제혁업 및 모피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도자기제품제조업

도자기제조업, 타일제조업

유리제조업

판유리제조업,광학유리제조업, 유리섬유제조업, 유리제품가공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요업또는토석제품제조업

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 토석제품제조업, 연마재제조업, 각종 시멘트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시멘트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석회제조업,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양식기,,수공구 또는 일반금물제조업, 수공구제조업, 농기구제조업,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양철관 또는 도금판 제품제조업,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제조업(전기식제외), 선재제품제조업,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금속재료품제조업

합금철제조업, 철강재제조업, 제강압연업, 철강 및 합금철제품제조업, 철강압연업,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기타 금속재료품제조업



사 업 종 류

내 용

 

 

도금업

용융도금업, 전기도금업, 알루마이트가공업, 열처리사업, 코팅사업

기계기구제조업

원동기제조업, 농업용기계제조업,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금속가공기계제조업,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 섬유기계제조업, 가정용,사무용,서비스용기계기구제조업,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무기제조업,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기타 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전구제조업,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전자응용장치제조업, 전기계측기제조업,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 콘크리트 또는 플래스틱선박건조및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 항공기제조 및 수리업, 기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기구제조업

의료기계기구제조업, 광학기계기구 또는 렌즈제조업, 시계제조업, 이화학기계기구제조업, 측량기계기구제조업,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 ,단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악기 또는 음반제조업, 정밀금형제조업

수제품제조업

귀금속제품제조업, 볏짚류가발수모 등의 제품제조업, 나전칠기 및 칠기제조업,지류가공제품제조업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

기타제조업

공업용피혁제품제조업,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제조업, 운동용구제조업, 기타각종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전기업, 가스업, 상수도업

건설업

건설업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기타 건설공사, 수력발전시설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고제방()등 신설공사

운수

.

창고

.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철도궤도운수업, 삭도운수업(케이블카)

자동차여객운수업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소형화물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노선화물운수업, 구역화물운수업, 기타화물운수업, 특수화물운수업

수상운수업,항만하역및 화물취급사업

수상운수업, 항만운송부대사업,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해상하역업, 육상화물취급업, 각종 운수부대사업

항공운수업

항공운수업, 항공운수부대 서비스업

운수관련서비스업

운수부대서비스업

창고업

창고업, 기타 보관업

통신업

통신업

임업

벌목업

벌목업

기타의 임업

영림업, 기타의 임업

어업

어업

어류포획업, 갑각류 및 연체동물포획업, 수산포유동물포획업, 정치망어업, 해면어류양식업, 해조류패류양식 또는 채취업, 내수면어업

농업

농업

작물생산업, 종묘생산업, 양잠업, 농업서비스업, 축산업, 기계화농업

기타의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수렵업, 소매 및 소비장용품수리업, 부동산업, 각급사무소,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어업서비스업 및 육상양식업,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

관련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

금융업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업종별.규모별 무재해목표 설정기준

 

1. 건설업 이외(1업종~7업종) 업종의 무재해 1배 목표 기간(시간)

   

업종

근로자수

(기간,시간)

1

2

3

4

5

6

7

50인미만

()

140

200

260

320

380

420

480

50 ~ 99

()

120

180

240

300

340

380

420

100 ~ 199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200 ~ 299

()

80

120

160

200

240

280

320

300 ~ 499

(만시간)

30

45

60

75

90

105

120

500 ~ 699

(만시간)

45

60

75

90

105

120

135

700 ~ 999

(만시간)

60

75

90

105

120

135

150

1,000 ~ 1,999

(만시간)

90

120

150

180

210

240

270

2,000 ~ 2,999

(만시간)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000 ~ 3,999

(만시간)

180

230

280

330

380

430

480

4,000 ~ 4,999

(만시간)

230

280

330

380

430

480

530

5,000 ~ 6,999

(만시간)

330

380

430

480

530

580

630

7,000 ~ 9,999

(만시간)

430

480

530

580

630

680

730

10,000인이상

(만시간)

480

530

580

630

680

730

780

 


2. 건설업종(8업종)의 공사규모별 무재해 1배 목표시간

 

공사규모

공사종류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건축.플랜트공사등

15만시간

30만시간

50만시간

100만시간

토목공사

10만시간

20만시간

35만시간

70만시간

공사종류는 최종목적물(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구분, 토목공사 이외의 사업은 건축, 플랜트공사를 적용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일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5업종에 준하여 적용한다.


무 재 해 기 록 판


규격 : 600mm x 450mm(게시판 위치에 따라 가로, 세로 규격은 4:3비율로 가감할수 있음.

작업부서에 게시한 경우에는 회사표시란에 작업부서명 기재


무재해 기  

  


무재해기는 녹색바탕(DIC173)에 심볼마크를 금색(DIC83)으로 처리하고무재해 글자는 로고타입의 백색글씨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근로자수

(생산직)

(생산직)

설립일자

( )

( )

( )

. . .

관리체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업종

대분류

 

년간매출액

제품

주생산품

 

소분류

 

 

부생산품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개시일자

1배 목표시간(일수)

 

 

무재해운동개시 선포방법

무재해운동추진기법 실시유무

정기 또는 월례조회시

안전교육시

간부회의시

기 타

전면실시

부분실시

미실시

무재해기 게양

무재해기록판

표어, 포스터

각종 안전수칙

개소

개소

표어: 개소

포스터: 개소

개소

첨부서류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서 사본 1


20 . .                  .

 

사업주                : ()

 

무재해목표달성 인증 신청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근로자수

(생산직)

(생산직)

설립일자

( )

( )

( )

. . .

관리체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업종

대분류

 

년간매출액

제품

주생산품

 

소분류

 

 

부생산품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재개시일자

목 표 시 간

목표달성현황

기목표달성기록

 

 

기간:

달성기록:

기간:

달성기록:

무재해운동개시 선포방법

무재해운동추진기법 실시유무

정기 또는 월례조회시

안전교육시

간부회의시

기 타

전면실시

부분실시

미실시

무재해기 게양

무재해기록판

표어, 포스터

각종 안전수칙

개소

개소

표어: 개소

포스터: 개소

개소

첨부서류

1. 사업장에서 요청한 무재해기간동안의 산재발생여부를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2.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관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연대서명한 별지 제3호서식의 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

3. 공상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서류

4.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병원에서 발부한 근로자건강진단(일반, 특수)결과표(집계표) 사본



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

 

사업장명 :

 

소 재 지 :

 

당 사업장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합심하여 무재해운동을 전개한 결과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중대재해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됨이 없이 20 . . .부터 20 . . . 까지 무재해목표 배( 일 또는 시간)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함.

, 추후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산업재해를 국민건강보험 또는 회사비용(근로자의 자비치료 포함)으로 치료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무재해기간중에 산재요양신청, 직업병으로 판정된 자 또는 공상자중 4일이상 요양한 자의 발생 등으로 무재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서 등을 반납할 것을 서약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사 업 주 : (날인 또는 서명)

  근로자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안전관리자 : (날인 또는 서명)

    보건관리자 : (날인 또는 서명)


무재해목표달성 조사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근로자수

(생산직)

(생산직)

설립일자

( )

( )

( )

. . .

관리체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업종

대분류

 

년간매출액

제품

주생산품

 

소분류

 

 

부생산품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구 분

내 용

무재해운동 선포

선 포 일 시

선 포 방 법

 

 

무재해기록판

및 무재해기

설치여부

게양여부

설치(게양)상태

임무숙지상태

 

 

 

 



3. 무재해 목표달성 현황

구 분

달성기간시간

달성소요기간

비 고

1

 

 

 

2

 

 

 

3

 

 

 

5

 

 

 

10

 

 

 

15

 

 

 

 

 

 

 

 

 



4. 무재해목표 달성여부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결과

비고

무재해일수(시간)확인

 

 

 

산재발생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동부(또는 지방노동관서)로 통보된 부당이익금환수조치내역을 파악, 확인

공상처리여부

 

 

 

직업병발생여부

 

 

 

안전보건교육실시여부

 

 

 

기타

 

 

 



제                 호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사업장명 :                      

 대  표 자 :                      

      무재해기간 : . . . 부터    

. . . 까지    

무재해시간(일수) :             

달성배수 :                       

 

위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전개한 결과 위의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인증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이 사 장



변압기 및 전동기의 효율적 운용방안 

 


1. 변압기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대책방안.

1> 변압기의 고효율 운전.

변압기 효율이 최고가 되는 부하율은 변압기의 철손 (무부하손) 동손 (부하손) 이 같아지는 때이다.

부하율이 낮을 때는 손실비 (부하손/무부하손) 가 큰 변압기가 유리하고 부하율이 높을 때는 손실비가 작은 변압기가 유리하다.

2> 변압기 대수 제어.

여러 대의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경우에는 사용 변압기의 대수제어를 실시하여 부하변동에 대하여 변압기가 항상 최고 효율점 근처에서 운전되도록 한다.

이 경우 변압기의 뱅크구성은 일부하, 주부하, 월부하의 경향을 파악하여 고효율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3> Demand Control

전력사용 상황을 항시 감시하여 계약전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는 경보나 부하차단을 함으로써 계약전력을 낮게 유지한다.

Peak Cut을 함으로써 불요 불급한 부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4> 역율 제어

무효전력이 증가하면 선로전류를 증가시켜 배전선로와 변압기에서의 손실을 증가 시킨다

부하변동에 따라 역율 개선용 콘덴서의 개폐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항상 고역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5> 고효율 기기의 채택

철심에 방향성 규소강판을 사용한 변압기를 사용하여 철손 감소.

몰드형 변압기 사용.

비결정형의 아몰퍼스 금속을 재료로 한 변압기 사용.

6> 기타 고려사항

수변전 설비를 부하중심에 배치하여 배전손실을 경감한다.

집중 감시제어의 자동화로 운전효율 향상.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공조설비의 열원으로 이용.

2. 전동기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대책 방안.

1>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전동기 채택

고효율 전동기는 고급자재 사용 및 손실방지 설계 등으로 표준 전동기 보다 4~7%정도의 효율이 향상되도록 하였고, 신뢰성이 있으며 수명도 길고 소음도 적다.

2> 전동기 속도제어에 인버터 사용. (VVVF)

가변토크 또는 가변속도가 요구되는 전동기의 속도제어를 전압제어, 2차 저항제어 등으로 하게 되면 전동기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인버터를 사용하여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로 주파수와 전압을 동시에 변화시켜 속도제어를 함으로써 전동기의 운전속도가 변화해도 효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3> 전동기 절전기 사용 (VVCF)

VVCF (Variable Voltage Constant Frequency) 제어는 경부하 시 전압을 감소시켜 철손을 줄여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전압을 낮춤으로서 입력 전력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VVCF 제어는 기동정지 횟수가 많은 전동기, 무부하 상태 운전이 많거나 LoadingUnloading이 빈번한 전동기, 평균 부하율이 50% 이하인 전동기 등에 특히 효과적임.

4> 적절한 기동방식.

적절한 기동방식을 채용해서 기동전류를 감소시켜 전력손실도 감소 시키고 또한 기동 전류에 의한 전압강하도 감소시킨다

5> 유지보수의 철저.

전동기를 장기간 사용하면 계자철심과 회전자의 공극 사이에 먼지가 끼고 여기에 그리스 등이 혼입되면 회전자의 마찰손실이 크게 증가 해서 효율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전동기를 보수하고 마찰부에 그리스 등을 오일을 주입하여 마찰손실을 감소시키는 것도 전동기 효율적 운용의 한 방법 이다

6> 유량제어에서 역방향으로의 밸브사용 금지.

펌프용 전동기에서 펌프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펌프 토출측으로부터 역방향으로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해서 이 밸브의 개도를 조절함으로써 A방향으로 가는 유량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대단한 전력낭비이다

따라서 인버터제어, 전압제어 등에 의해서 펌프의 회전수를 조절해서 유량을 조절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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