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경사가 30도 이상인 터널구간(연장:280m)에 통행중 미끄럼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터널의 경사구간이 너무 길고 경사가 급하여 단지 목재로만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 시설을 목재 대신 조립식 계단 발판으로 설치할 경우 조립식 계단발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현장에서 설치하는 조립식 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여기에 추가하여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54, 2002.04.13.)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65, 2002.04.18.)
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내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는 바, 평탄면에 안전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으며, 경사면에는 계단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이용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안전통로라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할 때 가능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통로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가설통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70, 2002.04.22.)
교량하부에 수평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P.S.C빔교 슬라브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빔 하부에 수평비계를 설치한 후에 크로스빔 및 슬라브시공을 해야하는데, 수평비계 설치에 대하여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자재비 및 인건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의 경우는 크로스빔 설치 및 슬라브 시공 등 후속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185, 2002.05.03.)
물웅덩이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 및 사무실, 숙소 주변에 큰 물웅덩이가 많은데 각종 해충이 번식하여 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방충, 방역과 관련 소독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음. 차선책을 물색하던 중 미꾸라지, 붕어 등의 천적을 방류하여 해충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충방역 방법에 소요되는 비용(구입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복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중 ?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 ?방충?은 해충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품을 이용한 퇴치나 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천적을 이용한 해충퇴치 방법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은 다른 공사비 항목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191, 2002.05.08.)
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직원 및 근로자외에 감리단과 감독이 현장 외출시 기본적으로 안전화와 안전모는 착용을 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 집행하는 안전관리비로 감리단과 감독이 착용할 개인보호구를 구입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개인보호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서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79, 2002.05.22.)
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와 도로 확․포장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적용을 받지 못함을 알고 있는바,
본 공사 현장은 차량통행이 번잡한 도로를 굴착하여 전면에서 지중관로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도로를 굴착후 바닥면에서 전선과 배관을 위한 전공이 작업후 철근배근 작업을 위한 철근공과 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목공이 작업하는 현장으로 본 현장의 굴착면 주위에 설치하는 안전휀스와 차량 우회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현장에서 도로 굴착면 주위에 설치한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은 작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233, 2002.05.22.)
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매일 아침 체조와 TBM 등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 근로자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행사 일정대로 추진하다 보면 말소리가 너무 적어 무척 안타까움을 느낌. 특히, 소장훈시를 할 때는 아예 그러려니 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이어서 다음달부터는 안전활동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해야 하므로 필히 앰프가 필요함
그리고 건축현장에선 현장사무실에 앰프를 설치해 정직원이나, 하청업체 소장 등을 호출하기 위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만을 위해서만 쓴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당 현장은 고속도로 터널현장이므로 현장사무실과 작업장은 약 5㎞거리며 시점부와 종점부를 차량으로 이동하면 약 15㎞정도의 거리 일뿐만 아니라 유원지를 가운데 두고 있으므로 일반업무용으로 앰프를 쓰기엔 불가능하며, 공구 감리단도 한 울타리에 상주해 같이 생활하므로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앰프를 타용도로 쓰기는 어려움이 있음. 항목중 안전교육비 및 행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서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동 행사를 개최시 이와 연관되어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바,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61, 200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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