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1)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은 서식에 맞게 작성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사용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항 목 | 사 용 내 역 | 산출기준 |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2.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의함 |
3.공사장주변 안전관리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설계기준에 의함 |
4.통행안전및교통소통대책 비용 |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설계기준에 의함 |
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 실시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한다.
㈏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자체안전점검시 주요 공종별 안전점검 항목은 자체 안전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요소의 종류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일 자체 안전점검 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2)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 정기안전점검의 의뢰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정기안전점검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정기안전점검 시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4항 및 제46조의5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 인가ㆍ허가ㆍ승인한 기관 및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한다.
①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 받은 자는 점검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조치ㆍ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②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 비용의 부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정밀안전점검 완료 시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② 결함원인 분석
③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④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다.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1) 지하매설물 보호조치계획
㈎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
공사현장 지하 및 영향범위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 관로 등 주요 매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의 유무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설물의 종류, 위치 등을 도면에 표시하여 첨부한다.
① 지하매설물 현황 평면도
공사 중 노출되거나 영향범위 내의 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지점과의 이격거리 및 매설물의 종류를 표시한다.
② 지하매설물 현황 단면도
지하매설물별 주요 부분의 매설 깊이 및 매설물의 규격을 표시한다.
③ 지하매설물 현황 상세도
맨홀, 핸드홀, 관로의 분기부 등 특수한 부분에 대한 현황 도면을 첨부하고 그 종류, 매설 깊이 등을 표시한다.
㈏ 지하매설물 현황
현황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물의 각종 제원을 종류, 규격, 재질, 연장, 매설깊이 등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노출 또는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① 해당 매설물의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입회, 합동 감시체제 구축 및 순회점검을 위한 조직표, 활동계획, 주요 점검항목 등을 작성하여 첨부
② 매설물의 방호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각종 방호 및 보호조치에 대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을 작성
③ 공사중의 안전관리 체제 및 비상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작업에 대한 시공자와 관계기관 또는 매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첨부
㈑ 매설물 관리주체와 협의사항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의 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 완료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2) 인접시설 보호조치계획
㈎ 인접구조물 현황 및 도면
지반의 진동, 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조사를 통하여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도면에 다음과 같이 상세히 표시한다.
① 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종류와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지반 침하 등의 위험요인을 명시
② 해당 공사가 실시되는 지점을 명시하고 이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및 공사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
㈏ 인접시설물에 대한 대책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대책공법 등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① 영향 범위의 산정 근거
관련법규, 실험결과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타당성 있는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산정결과를 명확히 제시한다.
※ 필요시 안전성 계산서에 대한 설계책임자의 확인서류 제출
② 위험 요소별 대책 방안
㉮ 항타, 발파 등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의 저감 대책
㉯ 인근 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대책
㉰ 주변 지반 변형에 대한 대책
㉱ 기타
㈐ 인접 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안전대책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인접주민 및 가축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협력요청, 민원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①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명시
② 피해 예상범위 설정
③ 홍보 및 협력요청 계획
④ 민원 발생 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라.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1)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통행안전관리 범위를 표시한 도면에 기재된 각종 시설을 포함하여 출입방지 시설 등에 대한 설치규격, 보수관리, 점검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유도 및 경보장치의 설치계획(규격, 내용 포함)
㈏ 사용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
㈐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계획
(2) 교통소통 대책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도면에 상세히 명시한다.
㈎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 공사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 공사용 도로 설치계획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 강구
㈑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조치계획
(3) 교통사고 예방대책
공사용 차량의 현장 출입과 현장 주위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