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계획

 

공사기간 중 근로자의 보건위생을 위한 시설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작업환경 유해요인 분석 후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1) 보건위생 및 작업환경 유해요인 분석

보건위생 유해요인 분석

보건위생상 유해요인 분석

- 식중독, 전염병 등

보건위생 시설목록 파악

 

유해위험 작업환경 요인 분석

공사단계별 소음, 진동 및 분진발생 작업공종 및 기간을 파악하여 목록작성

석면 해체제거 작업 등 유해물질 관련작업 분석

고기압하의 위험작업 분석

 

(2) 보건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간이 화장실, 세면장, 샤워장,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계획

- 설치 규모 및 위치 명시

위생시설 관리계획

 

(3) 작업환경 개선계획

 

소음, 진동 및 분진발생 작업에대한 방호대책

적정한 공법의 선정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살수, 분진망, 방음 휀스 등 설치계획

세륜시설 설치계획 등 수립

 

석면 해체제거 작업 등 유해물질 관련 작업에대한 방호대책

 

고기압하의 위험작업에 대한 방호대책

잠함공법 적용에 따른 안전대책

잠수작업 시 안전대책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지하, 터널 등 조명 설치장소 명시

설치장소별 조도기준

조명등 종류, 설치 위치, 개소 등 명시

 

질식 및 산소결핍 재해예방 대책

질식 및 산소결핍 공종 및 장소 파악 목록 작성

   ㉮ 공종 : 방수작업,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작업 등

   ㉯ 장소 : 정화조, 저수조, 맨홀 등

환기설비 설치계획

   ㉮ 환기설비 설치장소의 필요 환기량을 산출하고 환기량에 따른 적정 용량의 송배기 시설 선정

   ㉯ 환기덕트(Duct), 호스 등 배치계획 수립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개인보호구 지급착용계획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계획

   ㉮ 외부와의 연락장치, 비상용 사다리구명로우프 비치 등

   ㉯ 응급구조계획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측정장비 비치계획

측정장비 비치목록 작성 및 사양서

산소농도 측정기, 휴대용 가스탐지기 등

측정장비별 사용계획

측정장비별 작동방법

측정장소, 측정시기, 측정기록 관리방법 등

(4)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일반건강진단

해당직종 및 공종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건강진단 실시시기, 의료기관 명시

 

특수건강진단

용접작업자, 터널 작업자 등 해당직종 및 공종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건강진단 실시시기, 의료기관 명시

 

(5) 기타 보건위생시설 및 작업환경개선계획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계획

 

(1) 화재폭발 재해 위험요인 분석

 

공사단계별 화재폭발 위험 요인 분석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 위험요인 : 화재, 폭발 등

유해위험요인별 장소, 형태, 시기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 밀폐공간, 터널, 굴착장소 등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요인 분석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 사용시기, 사용장소 파악

페인트류 : 유성, 본타일, 광명단, 에폭시, 신너 등

방수자재류 : 프라이머, 에폭시, 방수제 등

단열재류 : 폴리우레탄 폼, 암면, 유리섬유, 스치로폴 등

가스류 : 산소, LPG, 아르곤 등

화약류 : 흑색화약, 안포폭약, 다이나마이트, 함수폭약 등

 

(2) 화재폭발 재해방지대책 수립

 

위험물 저장보관사용 안전작업계획

위험물 저장보관장소

현장 화약고 설치

화약, 뇌관 관리계획

수불관리대장

화약류의 반입, 반출 및 반납 등 화약류 취급에 대한 안전대책

환기설비 설치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 작성

경고표지부착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밀폐공간에서의 용접, 방수, 도장 및 단열작업시 화재폭발예방 계획 수립

도료 등 인화물질 사용작업시 화기 사용금지

충분한 통풍환기실시, 용접작업시 불꽃비산 방지조치

소화기 배치

감시인 배치

하 동시작업금지 등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 화재폭발예방 계획 수립

자동경보장치 설치계획

자동경보장치의 종류, 작동방법, 설치위치, 비상시 조치계획, 담당자 지정 등

도시가스업자와 합동점검 및 관리계획

 

발파작업 안전조치 계획

 

안전관리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으로『Ⅳ. 공통계획에 별도 작성함

 

기타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계획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1)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은 서식에 맞게 작성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사용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항 목

사 용 내 역

산출기준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2.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의함

3.공사장주변 안전관리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설계기준에 의함

4.통행안전교통소통대책 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설계기준에 의함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실시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한다.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자체안전점검시 주요 공종별 안전점검 항목은 자체 안전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요소의 종류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일 자체 안전점검 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2)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정기안전점검의 의뢰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정기안전점검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 시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4항 및 제46조의5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 인가허가승인한 기관 및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한다.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 받은 자는 점검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조치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1항 제3호에 의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비용의 부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정밀안전점검 완료 시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결함원인 분석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1) 지하매설물 보호조치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

 

공사현장 지하 및 영향범위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 관로 등 주요 매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의 유무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설물의 종류, 위치 등을 도면에 표시하여 첨부한다.

 

지하매설물 현황 평면도

공사 중 노출되거나 영향범위 내의 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지점과의 이격거리 및 매설물의 종류를 표시한다.

 

지하매설물 현황 단면도

지하매설물별 주요 부분의 매설 깊이 및 매설물의 규격을 표시한다.

 

지하매설물 현황 상세도

맨홀, 핸드홀, 관로의 분기부 등 특수한 부분에 대한 현황 도면을 첨부하고 그 종류, 매설 깊이 등을 표시한다.

지하매설물 현황

 

현황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물의 각종 제원을 종류, 규격, 재질, 연장, 매설깊이 등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노출 또는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해당 매설물의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입회, 합동 감시체제 구축 및 순회점검을 위한 조직표, 활동계획, 주요 점검항목 등을 작성하여 첨부

 

매설물의 방호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각종 방호 및 보호조치에 대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을 작성

 

공사중의 안전관리 체제 및 비상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작업에 대한 시공자와 관계기관 또는 매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첨부

 

매설물 관리주체와 협의사항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의 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 완료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2) 인접시설 보호조치계획

 

인접구조물 현황 및 도면

 

지반의 진동, 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조사를 통하여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도면에 다음과 같이 상세히 표시한다.

 

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종류와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지반 침하 등의 위험요인을 명시

 

해당 공사가 실시되는 지점을 명시하고 이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및 공사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

 

인접시설물에 대한 대책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대책공법 등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영향 범위의 산정 근거

관련법규, 실험결과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타당성 있는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산정결과를 명확히 제시한다.

필요시 안전성 계산서에 대한 설계책임자의 확인서류 제출  

위험 요소별 대책 방안

항타, 발파 등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의 저감 대책

인근 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대책

주변 지반 변형에 대한 대책

기타

 

인접 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안전대책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인접주민 및 가축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협력요청, 민원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명시

피해 예상범위 설정

홍보 및 협력요청 계획

민원 발생 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1)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통행안전관리 범위를 표시한 도면에 기재된 각종 시설을 포함하여 출입방지 시설 등에 대한 설치규격, 보수관리, 점검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유도 및 경보장치의 설치계획(규격, 내용 포함)

사용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계획

 

(2) 교통소통 대책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도면에 상세히 명시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공사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 공사용 도로 설치계획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 강구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조치계획

 

(3) 교통사고 예방대책

 

공사용 차량의 현장 출입과 현장 주위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1. 공사개요

.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 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첨부서류

 

 

 

1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설등

. 가설공사

. 굴착 및 발파공사

. 구조물공사

. 강 구조물공사

. 마감공사

.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 기타공사(해체공사 등)

. 작업개요

. 해당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120조제4항 제2호에 따른 교량건설등의 공사

. 가설공사

. 굴착 및 발파공사

. 하부공공사

. 상부공공사

. 포장공사

. 기타공사

120조제4항 제3호에 따른 터널건설등의 공사

. 가설공사

. 굴착 및 발파공사

. 구조물공사

. 기타공사

120조제4항제4호에 따른 댐 건설 등의 공사

. 가설공사

. 굴착 및 발파공사

. 댐축조공사

.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 기타공사

12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 가설공사

. 굴착 및 발파공사

. 흙막이지보공 공사

. 되메움공사

. 기타공사


  

4. 작업환경 조성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작성

.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 환기설비 설치계획

.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



1) 케이블의 중간접속 방법

 

 

케이블의 중간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

끈하게 처리한다.

2.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을 사용하는 케이블과 동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접속하 는 경우에는 접속하는 부분의 도체를 잘 닦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알루

미늄-동 접속용 압축 슬리브 등에 의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

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삽입형 절연함 또는 절연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4. 금속피복이 없는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케이블 외장과 동등 이상의 보호효력이 있는 절연

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

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할 것.

7. CV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유의할 것.

 

. 우천 공사를 피한다.

. 작업자의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 맨홀 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2) 중간접속부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것.


2.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

, 가축 또는 타의 공작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것.

 

접속부의 배치는 시설장소에 따라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맨홀 내의 경우 다음 각목에 의해 설치한다.

. 최소 오프셋(offset) 폭은 100[] 이상으로 한다.

. 측벽과 접속부 중심과의 간격은 200[] 이상으로 한다

. 허용곡률반경은 제 조 허용곡률반경표에 의한다.

 

2. 직접매설식의 경우는 케이블 포설방법의 규정에 의한다.

3. 전용 트로프 내에 접속부를 설치하는 경우는 각 접속부의 이격거리를 1,000[] 이상

이격한다.

   

3) 케이블의 종단접속

 

케이블의 종단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체의 접속은 중간접속부에 준하여 시행할 것.

2. 나전선 혹은 절연전선 또는 기계기구와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과의 접속에 있어서 케이

블 차폐층 종단부가 케이블 절연효과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절연테이프 감기 또

는 매입형 스트레스콘 또는 매입형 종말 등에 의하여 충분히 절연을 보강할 것.

3. 케이블의 종단부에 있어서 염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표면누설 거리를 둘 것.

4. CV케이블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 방지대책은 중간접속에 경우에 준할 것.

5. 고압케이블의 차폐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개소에서의 그 한쪽 끝에 제3종 접지를 한

. 다만 케이블의 긍장이 1.5[] 이상일 경우는 중간접속부에서 동테이프를 절연하고

양단에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고 발생시에 탐색이 곤란한 곳에는 단말처리의 접지개소에 고압케이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접속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종단접속부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종단접속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 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한다.

2. 옥내 종단접속부는 케이블 외장의 종단부가 지표상 4.5[m](시가지에 있어서는 4[m])

상의 높이가 되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3. 공장 등의 구내에 있어서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

타리를 설치한다.

4. 실내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어서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5) 케이블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이격거리

 

고압 및 특별고압의 종단부 충전부와 도전성의 비충전부(접지한 철대 및 금속제의 외함 등)의 이격

거리는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공칭전압[]

실외[]

실내[]

표준

최소

표준

최소

6.6

22.9(22)

250

400

150

300

120

250

70

200




1. 안전교육

1)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1.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

둘렀거나 정규 유지관리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

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과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 조치 또는 유지관리 불량에 의하여 위험 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공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1.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1) 미숙련

(2) 부주의

(3) 오판

(4) 이해부족

(5)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2. 안전 위반행위

 

(1) 안전공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2)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3) 불안전한 자세 

(4)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5)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6)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3. 안전 장애요인

 

(1)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2)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3)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숙지

 

1. 기기의 결함 유무

 

(1) 사용 공구

(2) 기계기구류

(3) 사용장구 및 장비

(4) 설계 불완전

(5)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6) 평소 보수불량

(7)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8) 기타

 

2. 작업상 불안전 상태

 

(1) 감시인 부재

(2)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3. 부적당한 작업상태

 

(1) 온도

(2) 광도 및 조도

(3) 한기 불충분

(4)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4) 추락 사고사망 사례교육

 

호남고속제1-1공구 노반신설(턴키)



광케이블 절손 재발방지 대책


작업 전 관리

작업 전 관계소속과 협의 철저

- 협 의 자 :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 감리단 또는 지원업무 수행자

- 협의대상 : 인접역장, 관할 전기·통신·신호제어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및 기타 관계 소속

- 협의내용 : 작업구간, 시간 및 지장 기존시설물 여부 굴착구간 지중 매설물 여부 확인 철저, 지중매설물 및

   지장 기존시설물 보호조치에 관한사항

- 협의 후 지중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철저

KORAIL 전기처 비상연락망 숙지

- 작업 전 작업구간 관리 사업소 알림

- 근무자 사전 확인하여 바로 연결 유지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교육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 교육내용

· 작업내용 및 작업순서, 방법, 작업원 임무숙지

· 작업구간내 위험요소 및 대책

· 동종작업 재해 사고사례 및 그 대책

· 표준 안전 작업방법

· 신호의 통일에 관련된 사항

· 보호구 착용과 관련된 사항

·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요령


안전점검 실시

- 점검자 :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

- 점검내용

· 작업 장소 내 통행상의 위험요소 및 열차 지장유무 및 대책

· 고배선로 등 중대 장해물의 상태

· 작업공기구 및 장비의 이상 유무

· 작업자의 상태 : 보호구 착용상태 및 기타 음주여부 등

· 기타 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작업 중 관리

지하매설물에 의한 재해 관리 철저

- 작업 전 유관기관에 작업관련 통보를 통하여 작업개소에 대한 지하매설물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입회하에 작업토록 한다.

-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 지하매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시험 터파기를 충분히 실시한

   후 본격적인 터파기 작업에 들어간다.

- 시험터파기는 터파기 구역 전체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며, 특히 역구내의 경우에는 십자형 터파기를 금지

   한다.

- 작업 중 지하매설물을 손상한 경우 즉시 신호제어사업소, 감리단, 지원업무 수행자유관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히 조치를 받도록 한다.


굴착 전·후 토사 붕괴

- 작업책임자를 배치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하에 작업 실시.

- 기초 지반의 종류에 따른 굴착구배를 준수한다.

- 필요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

- 규격별로 확인하여 작업을 시행

 

잔여 작업사항 및 관리   

운행선 인접 전철주 기초 굴착작업 시 장비작업 금지 인력 터파기 실시

굴착 작업 전 지하 매설물 위치 사전 파악 및 위치 표시

굴착 작업 시 장비 및 작업자 작업방법 및 작업내용 사전교육 시행

굴착 작업 시 관리자 배치 및 관리자 상주 철저

긴급복구 조직도 강화 운용



1. 재해예방 기술지도실시의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리비의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1)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 미만의 건설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포함)
2)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3)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현장(동일 광역자치단체내 3개이하 공동 선임 가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3. 재해예방 지도업무 Flow-Chart  


1) 입 찰
2) 낙 찰(안전,품질,환경관련계획서 작성제공)
3) 도급계약 (기술지도계약체결)
4) 시 공 (무재해 기술지도실시)
5) 준 공 (완료증명서 발급)


4. 기술지도 계약 등 세부 업무절차


1) 기술지도 계약시 구비 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
(2)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번호, 현장주소 및 약도
2) 기술지도 완료시
(1) 준공계 송부
(2) 완료증명서 발급
3) 설계 변경 또는 공기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시
(1) 변경계약서 및 변경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송부
(2) 수수료 변동시(증,감소)수수료 안내서 발송



5.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1) 산안법 제72조 3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국가계약법시행령 13조 2항에 의한 사전 입찰자격심사(PQ)시 최고-1점 감점
3) 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를 회수 



. 안전교육

1. 운행선인접공사

1) 공사 중 악천후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를 일시중지 하였다가 다시 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협의를 한 인근역장과 재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과 안전협의를 한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책임자는 공사책임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며 공사책임자는 작업 지시가 있은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사책임자는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하거나 준비작업을 시행하면 아니된다.

4) 공사책임자는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준비작업을 하더라도 공구, 자재운반 및 조명설비 설치 등 준비작업 외 본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사책임자는 공사(작업)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절, 작업지연으로 인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새로 투입되는 작업요원이나 관련자는 현장 배치 전에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투입하여야 한다.

7)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장마, 태풍 등의 경우에는 특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설장비 작업시 중점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1)유자격, 전담운전자 외 장비 조작금지

2)건설장비 작업시 꼭 신호원 배치(신호원의 타 작업 금지)

3)건설장비 작업반경내 작업자 접근통제

4)장비 이동/거치시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지반상태 확인

5)건설장비 관련자(운전기사, 신호원 등)및 최초 현장배치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6)작업시 신호방법 및 신호수 통제에 준수하도록 교육

7)운전자는 신호원의 유도에 따라 작업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작업

8)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 용도외 타 용도 사용금지

9)트롤리 등 기타 현장내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사람탑승 금지 및 안전장치

      

. 품질교육

1. 전선관 공사

1) 전선관 상호 접속시 연결슬리브로 몰딩 처리하여 완전한 방습 및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매설깊이, 전선로의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맨홀 공사

1) 맨홀내에 각 케이블 마다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아크릴로 선로명찰 취부한다.

2) 맨홀등 구조물과 관로와의 접속은 콘크리트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목적(전기사업법)

전기설비 중에서 일반용 전기설비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큰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가 잘못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당해분야 국가기술자격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전기사업법 73) ,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범위(시행규칙 제44)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안전관리교육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아래와 같은 소규모전기설비공사의 감리업무

1) 1억원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관한 설치 또는 변경공사

2) 수용설비 변경공사 중 총공사비 오천만원 미만인 공사

 

3. 전기안전관리자가 생각하는 업무범위

.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1) 전기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존재여부를 알 수 없으면서도 사용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감전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철저한 점검과 예방보전으로 불안전한 상태에서의 전기사용이 없도록 함은 물론 자가설비의 결함으로 전력계통에 나쁜 영향을 주어 인근 수용가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지침을 항상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문서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전기사용설비에 고품질의 전기를 공급한다.

1) 부하설비의 지속적인 소규모증설로 인한 간선의 용량부족으로 선로전압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고조파발생을 원천봉쇄하거나 억제하여 고조파가 계통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3) 예방보전과 청결 유지로 사고정전을 예방하고, 자신의 설비에서 정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타부서와의 원활한 정보공유로 부하설비의 증설계획이나 변경계획은 계획의 구상단계부터 참여 하도록 하여 부하설치에 임박하여 급전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에너지를 절약한다.

1) 변압기의 운전 대수제어, 반송설비의 운전 대수제어 등 변전설비와 부하설비의 운전방법의 개선으로 절전한다.

2) 전동기의 소프트스타트 등 동력설비의 운전방식개선 또는 운전시간의 개선, 역률개선 등으로 절전한다.

3) 전등설비의 점소등 방법개선 또는 조명제어로 절전한다.

4) 전기사용설비의 신기술 적용 또는 고효율고역률에너지절약설비로의 개선으로 절전한다.

 

.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신기술적용으로 원가절감에 기여한다.

1) 모든 기업은 세계의 같은 분야 기업과 끝없는 경쟁을 벌리고 있으므로 순간만 방심하면 바로 경쟁에서 탈락하고 만다. 따라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생산성향상과 품질향상에 기여한다.

2) 전기설비는 물론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도 항상 신기술을 적용하여 원가절감에 기여한다.

3) 전기요금제도를 활용한 심야전기이용, 최대전력의 억제, 역률향상 등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한다.

4) 흡수식냉동기, 빙축열, 풍력, 소수력발전, 태양열 또는 태양전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토털에너지 비용을 절감한다.

5) 예방보전과 청소로 불시정전 등 사고를 예방하고, 조명설비의 효율을 높인다.

6) 보안설비, 방재설비, 인터폰설비, 주차관제설비, 방송설비, 동시통역설비, 언어교육설비, 음악교육설비, 전기기계설비, 각종표시설비, 반송설비, 위생 및 환경 등의 동력설비, 각종제어설비 등에 관한 기술개발과 신기술의 적용으로 원가절감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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