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지장공사 교육자료
1. 개요
가.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개념
○ 열차운행선지장공사는 현재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거나 운행선과 인접한 지역(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 열차운행선로를 지장하거나 지장할 우려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철도공사 수송안전실에서 승인하는 운전명령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현장에서는 철도교통관제센터(관제사)의 작업승인을 받은 후 인접역장과 협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열차운행지장공사의 종류
1) 차단작업
"차단작업"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 시설물변경(變更) 차단작업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이하 “변경차단작업”이라 한다.
○ 보수 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유지보수작업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을 말한다.
2) 열차사이작업
"열차사이작업"이라 함은 차단작업을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각대에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상례작업
“상례작업”이라 함은 차단작업 외에 철도시설물 정비․보수작업 및 점검․측량 등의 작업을 말한다.
다. 열차운행선공사의 중요성
○ 열차운행선지장공사는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는 공사로써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
○ 예를 들면 경부선 구포열차사고는 열차서행(당시 80km/h)만 하고 노반아래서 발파작업을 시행하다 노반 붕괴로 인하여 약 80여명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최근에 일어난 경의선 가좌역사고는 열차서행도 없이 선로 인접구간에 가시설을 설치 후 공사도중 노반붕괴로 열차운행에 막대한 피해를 줌
○ 아울러,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작업은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만 안전하게 시행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나, 열차사이 작업은 열차가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열차감시원의 감시 아래 작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발생한 사고 중에서 대부분의 대형하고는 차단작업구간이 아닌 열차가 다니는 구간에서 발생됨.
2. 차단공사 시 부주의사례
가. 작업자 부주의 사례
○ 대부분 작업내용, 방법, 순서 등을 잘 알지 못하거나 공사구간 내에서 열차운행선을 횡단하다가 열차에 접촉되는 사례
○ 무리한 작업계획으로 승인된 작업시간을 초과,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례
나. 장비작업 부주의 및 협의소홀 사례
○ 포크레인 등 장비가 선로변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부주의로 장비가 운행하는 열차 또는 설비에 접촉하여 발생
○ 특히 장비운전자가 작업지시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로를 지장하여 열차운행을 지장하는 사례
다. 작업협의 소홀로 발생하는 사례
○ 작업책임자가 안전협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례
○ 승인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재 승인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
3. 차단공사 과정에서 위반사례
가. 공사시행 전 안전협의 소홀
○ 안전협의 전 사전에 준비작업을 이유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운행선로를 지장하는 사례
나. 공사 중 안전수칙 미준수
○ 준비작업시 본 작업시행
○ 선로변 모닥불로 인한 통신, 신호케이블 소손
○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 간섭
○ 공사장 출입장비 및 차량 통제관리 소홀로 선로지장
○ 열차운행선에서 하수강작업시 공구자재 탈락으로 열차접촉
다. 열차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미배치
○ 열차감시자가 다른 작업을 병행함에 따른 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휴대품(무전기, 호루라기, 전호기 등) 미 휴대
라. 공사감독자의 작업현장 이탈
○ 감독자 1인이 동시에 여러개소의 작업감독
○ 통제관리 소홀(타 업무빙자 이석)로 현장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시행
마. 작업현장 안전시설 미비 및 보호장구 미착용
○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
○ 안전울타리(휀스, 안전띠), 작업표지 및 임시신호기 등 안전방호설비 미설치
바.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행 취급시 건널목 안전조치 소홀
○ 건널목에 임시안내원 미배치
○ 임시안내원이 통신장비 미 휴대 및 비상연락체계 미확보
사. 감리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 작업공구, 자재 방치 등 관리소홀로 운행선 지장
○ 공사종료 후 현장감시 소홀
4.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관련 준수사항
가.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사항
작업책임자는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사전 점검
○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감시인 배치
○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 안전표지 설치(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등)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전차선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방향 등)
○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나. 차단공사 지연시 조치
계획된 시간 내에 공사 중 사용개시 또는 작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작업책임자는 운전명령에 의거한 완료예정시각 10분전(변경차단작업 및 전차선작업은 30분 전)까지 작업시행 협의를 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 요청
다. 차단공사 완료 후 조치
○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완료 즉시 작업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작업시행승인 협의를 한 역장 및 관제사에게 공사 중 사용개시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 또는 작업완료 통보
○ 작업완료시각
- 차단열차가 기지 또는 역에 완전히 도착하거나, 트로리를 궤도에서 철거하여 안전한 지역에 유치한 시각. 단,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건설기계 및 휴대용공구류를 이용한 작업은 건설기계 또는 공구류를 안전지역으로 철수한 시각. 단,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신호보안장치 일시사용을 중지한 작업은 연동검사 후 사용을 개시한 시각
- 전차선 단전 작업은 급전을 완료한 시각
○ 작업책임자(응급보수자 포함)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 운행 확인, 신호변경차단의 경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응급보수자 지정배치
라. 차단열차 운전방법
○ 차단구간내 장비 등 운전은 관제사 승인을 받아 차단열차를 운전
○ 차단구간내에서는 2이상 차단열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차단열차 이동은 작업책임자 지시에 의함
○ 2이상의 차단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때 운전취급
- 차단열차간의 거리는 200m이상 확보
- 역장은 관계 건널목에 차단열차 운전내용 통보
- 차단열차 운행속도는 25km/h 이하
- 각 차단열차는 무선전화를 휴대하고 운전 중 상호간 위치 및 속도를 확인하는 등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
- 작업책임자는 차단열차 운행 중 각 차단열차의 운행을 통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병행하거나 인접하여 시행하는 다른 선로지장작업의 유무와 작업위치를 해당 역장으로부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장비운전원에게 주의사항을 숙지시켜야 함
마. 차단열차번호 사용
○ 차단열차번호의 운용
- 차단열차는 관제사가 부여(각 차단구간 별로 다르게 부여)
- 모터카, 멀티풀 등은 각 장비별로 차단열차번호를 부여(단, 2이상 장비를 서로 연결하고 관통제동취급할 때는 제외)
- 동일 차단구간에서 차단시간 내에 이미 사용한 차단열차번호는 재차 사용불가
○ 작업책임자는 관제사에게 차단열차 조성을 보고
※ 차단열차 부여의 예 : 처음 차단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단열차를 “차단 1열차” 이후 “차단 2열차”순으로 부여
※ 차단열차 조성 기재 예시
1. 차단 1열차, 7110호 - 화차 3, 차장차 1 (자갈 살포)
2. 차단 2열차, 수원모터카 2호, 부수차 1 (자재 운반)
3. 차단 3열차, 서울기계 멀티풀 00호 (다지기)
5. 열차운행선지장공사의 주요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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