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기구

 

1. 자재

1)  형광등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2)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부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형광등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한다.

4)  형광등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 한다.

5)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6)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 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해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 베이스,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조명기구 내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 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9)  글로우 스타터 방식의 조명기구에는 잡음방지를 위한 잡음방지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10)  조명기구에는 조명기구의 역률을 90%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정 용량의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를 내장시켜야 한다.

11)  루버의 종류, 재질 및 상세한 설치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루버는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조명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13)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14)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20이상 이격시킨다.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 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15)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16)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17)  형광등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공칭 두께는 0.5이상으로 한다.

18)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19)  옥외용 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방습, 방우, 방수형 등을 사용하고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20)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시공

1)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며, 형광등기구는 사람의 접속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또한, 광원용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2)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 박스를 사용 한다.

3)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 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4)  조명기구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 설치한다.

5)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감독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6)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명 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8)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9)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기구는 옥외형을 사용한다.

 



조명설비 공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조명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조명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 한다.


3. 조명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5.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조명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조명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6.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전선 접속은 불연성 단자대에서 시행하고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 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서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8. 조명기구 최종 선정 시 건축마감과 관련되는 타 분야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건축물의 마감과 미적,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9. 조명기구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10.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하고, 조명기구의 마감은 조명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조명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한다.


1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조명기구의 설치방법,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 방법과 마감방법, 매입조명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조명기구 매입 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조명기구 설치 후 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조명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1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과 인터페이스를 실시하여 건축 실내 마감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존하여야 한다.


13.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명기구를 배치한다.


14. 옥외 조경용 조명기구의 배치로 인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 하도록 설치한다.


16.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자기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조명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17.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18.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만, 매입 조명 기구의 주변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19.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 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20.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회로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조명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조명기구 내부에서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조명기구와 배선설비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이나 케이블 배선으로 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조명기구 인출선을 조명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22.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2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당한 보호 장치를 한다.


24. 조명기구는 시공시점에 설계도서보다 고효율 등의 것이 나올 경우에는 최신자재를 적용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25. 정거장내 조명등기구 취부 시 여객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돌출부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6. 승강장내 또는 역구내 조명용 지지물 시공 시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5)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

    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6)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2.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자와 협의한다.

2)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조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

   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

   기 전면은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 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 방향, 장애물의 유무,

    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

    는 마감 면으로부터 3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

    된 경우에는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 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

    다.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

    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간은 조작 시 아크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

    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3.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

    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 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

    을 수 있는 위험 시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

    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 

    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

    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

    는 마감 면으로부터 3이상 깊이 매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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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 설비

 

 

1.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게 한다.

1)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

    거나 녹막이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

    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4)  기기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KS에 의한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H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

    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5)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6)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한다.

7)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8)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9)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10)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11)  보호함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1.0[] 이상)의 강판을 사

     용한다.

12)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13)  보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14)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는 표기를 한다.

 

2. 비상콘센트설비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적합하게 한다.

1)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

    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전원회로는 AC 3380[V]AC 단상 220[V]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은 3[kVA] 이상과 단상은 1.5[kVA]

    이상으로 한다.

2)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

    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4)  전원이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5)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7)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 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4.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AC 3380[V]는 접지형 3극 플러그 접속기, AC 단상 220[V]는 접지형 2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한다.

 

5.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접속기 용량과 같도록 한다.

 

6. 각 층에 있어서 전압별 전원회로는 전용으로 한다.

 

7. 전원회로는 각층에서 전압별로 2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비상콘센트가 2개일 때는 하나의 회로로 가

   능하다.

 

8.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9.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10.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시 20[MΩ] 이상으로 한다.

 

11.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실효전압 150[V] 이상인 경우

    는 정격전압에 제곱을 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이상 견디도록 한다.

 

 



열차운행선지장공사의 주요 업무절차

 

근거 : 열차운행선지장작업업무지침

 

1. 철도운행안전협의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열차 지장여부 검토 협의

2. 상례작업 계획 통보 및 협의

3. 운전명령 처리된 차단열차사이작업 관련 장비이동계획과 작업계획 협의

4.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방안

5. 역장, 관제사, 기관사와의 연락방법

6. 사용중지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착수 1시간 전(장비사용 차단작업의 경우 3시간 전)에 역장(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작업관련 운전협의서를 수령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운전협의서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계획을 수립 또는 조정하고, 차단작업 또는 열차사이작업인 경우 선로차단공사시행부를 역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역장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호간 제2항 및 제3항의 운전협의서 또는 선로차단공사시행부를 작성한 뒤에 변동사항 발생 즉시 통보한다.

 

역장은 제3항의 선로차단공사시행부에 기입된 사항을 게시판에 기록하고, 상대역장에게 통보(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일 경우 제외)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가 다른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취급을 하지 않는 역(이하?간이역?이라 함) 또는 중간 시설관리반에 근무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관계역장과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협의할 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양쪽 사무실에 비치된 운전협의서와 선로차단공사시행부를 기록처리한다.

1. 운전협의서와 선로차단공사시행부는 제2항에 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이 동일하게 기록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제1호 내용을 상호 복창한다.

3. 역장은 제1항의 협의내용을 게시판에 기록하고, 필요시 상대역장에게 통고한다.

4. 운전협의서는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 배부하고, 1부 보관한다.

7항의 협의지정 역장은 鐵道公社지사장이 정한다.

 

2. 공사(작업) 시행승인 (24)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기존선에서 차단작업, 열차사이작업을 할 때

.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승인 신청

. 역장은 관제사에게 작업시행승인 요청

.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 후 승인

. 관제사는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통보

. 역장은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2. 기존선에서 상례작업을 할 때

.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승인 신청

. 역장은 인접역장과 작업관련 협의

. 역장은 작업책임자에게 승인사항 통보

1항의 작업시행 절차에 있어서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 관제사는 작업시행점검표)에 의하여 해당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안전시공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작업책임자는 역장에게, 역장은 관제사에게 각각 작업시행점검표를 통보하고 작업시행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관련 각 작업관계자의 임무

운전관제사

- 작업시행 승인

- 임시서행 및 해제 승인

- 차단열차번호 부여

- 운용모드 전환 및 승인(원격제어모드로칼제어모드)

- 작업자 보호조치 및 해제(한 경부고속선)

- 긴급 선로지장작업 및 서행운전 승인

- 공사열차 운행협의

작업책임자

- 관계소속과 작업관련협의, 운전협의 시행

- 전기담당자와 전차선 급단전협의 및 시행

-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급단전 관련지시(협의, 접지취급 등)

- 열차감시인, 건널목임시관리원 등 배치

- 차단열차(장비)이동 지시

- 작업표지와 안전설비(울타리 등) 설치

- 작업자 보호 및 해제(, 경부고속선)

- 작업완료 시 지장물 잔류 여부 확인 및 보고

- 작업원 안전교육 및 작업현장 안전관리

- 작업시행 승인요청 및 시행

전기안전관리자

- 전차선관련 안전관리

- 급단전 협의, 접지 취급 또는 해제조치

장비운전자

- 장비의 기능 확인

- 장비운전

- 연결상태 및 제동기능 확인(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운전할 때)

- 적재중량 및 견인중량 적정 여부 확인

- 휴대품 및 적재품 확인

 

작업책임자가 작업 전에 시행하는 안전교육

당일 작업계획(작업순서와 절차 등)

개인별 임무

열차감시인, 건널목임시관리원 지정 및 임무, 근무요령 등

기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작업책임자의 안전관리

현장작업시 열차감시인 배치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안전표지 설치(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열차운행선에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등)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전차선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개통방향 등)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열차감시인 배치

작업구간 전후 양방향에 배치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 배치생략 가능)

1.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 작업

2. 다수의 작업원이 한 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3. 장비(건설장비 포함), 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4. 터널 내 작업

5.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열차감시인 보호구 및 휴대품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휴대용무전기 또는 휴대전화기

3. 열차운전시각표

4. 확성기 또는 경보기(호각)

5. 적색기()백색기()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교육자료

 

1. 개요

.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개념

열차운행선지장공사는 현재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거나 운행선과 인접한 지역(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열차운행선로를 지장하거나 지장할 우려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철도공사 수송안전실에서 승인하는 운전명령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현장에서는 철도교통관제센터(관제사)의 작업승인을 받은 후 인접역장과 협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열차운행지장공사의 종류

1) 차단작업

?차단작업?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시설물변경(變更) 차단작업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이하 변경차단작업이라 한다.

보수 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유지보수작업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을 말한다.

 

2) 열차사이작업

?열차사이작업?이라 함은 차단작업을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각대에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상례작업

상례작업이라 함은 차단작업 외에 철도시설물 정비보수작업 및 점검측량 등의 작업을 말한다.

. 열차운행선공사의 중요성

열차운행선지장공사는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는 공사로써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

예를 들면 경부선 구포열차사고는 열차서행(당시 80km/h)만 하고 노반아래서 발파작업을 시행하다 노반 붕괴로 인하여 약 80여명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최근에 일어난 경의선 가좌역사고는 열차서행도 없이 선로 인접구간에 가시설을 설치 후 공사도중 노반붕괴로 열차운행에 막대한 피해를 줌

아울러,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작업은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만 안전하게 시행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나, 열차사이 작업은 열차가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열차감시원의 감시 아래 작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 발생한 사고 중에서 대부분의 대형하고는 차단작업구간이 아닌 열차가 다니는 구간에서 발생됨.


2. 차단공사 시 부주의사례

. 작업자 부주의 사례

대부분 작업내용, 방법, 순서 등을 잘 알지 못하거나 공사구간 내에서 열차운행선을 횡단하다가 열차에 접촉되는 사례

무리한 작업계획으로 승인된 작업시간을 초과,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례

  

. 장비작업 부주의 및 협의소홀 사례

포크레인 등 장비가 선로변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부주의로 장비가 운행하는 열차 또는 설비에 접촉하여 발생

특히 장비운전자가 작업지시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로를 지장하여 열차운행을 지장하는 사례

 

. 작업협의 소홀로 발생하는 사례

작업책임자가 안전협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례

승인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재 승인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

 

3. 차단공사 과정에서 위반사례

. 공사시행 전 안전협의 소홀

안전협의 전 사전에 준비작업을 이유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운행선로를 지장하는 사례

 

. 공사 중 안전수칙 미준수

준비작업시 본 작업시행

선로변 모닥불로 인한 통신, 신호케이블 소손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 간섭

공사장 출입장비 및 차량 통제관리 소홀로 선로지장

열차운행선에서 하수강작업시 공구자재 탈락으로 열차접촉

 

. 열차감시 소홀

열차감시자 미배치

열차감시자가 다른 작업을 병행함에 따른 감시 소홀

열차감시자 휴대품(무전기, 호루라기, 전호기 등) 미 휴대

 

. 공사감독자의 작업현장 이탈

감독자 1인이 동시에 여러개소의 작업감독

통제관리 소홀(타 업무빙자 이석)로 현장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시행

 

. 작업현장 안전시설 미비 및 보호장구 미착용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

안전울타리(휀스, 안전띠), 작업표지 및 임시신호기 등 안전방호설비 미설치

 

.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행 취급시 건널목 안전조치 소홀

건널목에 임시안내원 미배치

임시안내원이 통신장비 미 휴대 및 비상연락체계 미확보

 

. 감리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작업공구, 자재 방치 등 관리소홀로 운행선 지장

공사종료 후 현장감시 소홀

 

4.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관련 준수사항

.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사항(6)

작업책임자는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사전 점검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감시인 배치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안전표지 설치(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등)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전차선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방향 등)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 차단공사 지연시 조치(30)

계획된 시간 내에 공사 중 사용개시 또는 작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작업책임자는 운전명령에 의거한 완료예정시각 10분전(변경차단작업 및 전차선작업은 30분 전)까지 작업시행 협의를 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 요청

 

. 차단공사 완료 후 조치(31)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완료 즉시 작업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작업시행승인 협의를 한 역장 및 관제사에게 공사 중 사용개시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 또는 작업완료 통보

작업완료시각

- 차단열차가 기지 또는 역에 완전히 도착하거나, 트로리를 궤도에서 철거하여 안전한 지역에 유치한 시각. ,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건설기계 및 휴대용공구류를 이용한 작업은 건설기계 또는 공구류를 안전지역으로 철수한 시각. ,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신호보안장치 일시사용을 중지한 작업은 연동검사 후 사용을 개시한 시각

- 전차선 단전 작업은 급전을 완료한 시각

작업책임자(응급보수자 포함)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 운행 확인, 신호변경차단의 경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응급보수자 지정배치

 

. 차단열차 운전방법(45)

차단구간내 장비 등 운전은 관제사 승인을 받아 차단열차를 운전

차단구간내에서는 2이상 차단열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차단열차 이동은 작업책임자 지시에 의함

2이상의 차단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때 운전취급

- 차단열차간의 거리는 200m이상 확보

- 역장은 관계 건널목에 차단열차 운전내용 통보

- 차단열차 운행속도는 25km/h 이하

- 각 차단열차는 무선전화를 휴대하고 운전 중 상호간 위치 및 속도를 확인하는 등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

- 작업책임자는 차단열차 운행 중 각 차단열차의 운행을 통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병행하거나 인접하여 시행하는 다른 선로지장작업의 유무와 작업위치를 해당 역장으로부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장비운전원에게 주의사항을 숙지시켜야 함

 

. 차단열차번호 사용(46)

차단열차번호의 운용

- 차단열차는 관제사가 부여(각 차단구간 별로 다르게 부여)

- 모터카, 멀티풀 등은 각 장비별로 차단열차번호를 부여(, 2이상 장비를 서로 연결하고 관통제동취급할 때는 제외)

- 동일 차단구간에서 차단시간 내에 이미 사용한 차단열차번호는 재차 사용불가

작업책임자는 관제사에게 차단열차 조성을 보고

 

차단열차 부여의 예 : 처음 차단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단열차를 차단 1열차이후 차단 2열차순으로 부여

 

차단열차 조성 기재 예시

1. 차단 1열차, 7110- 화차 3, 차장차 1 (자갈 살포)

2. 차단 2열차, 수원모터카 2, 부수차 1 (자재 운반)

3. 차단 3열차, 서울기계 멀티풀 00(다지기)

 



 

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 수행시 인건비 사용여부

       

공사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중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이 안전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785,000원을 업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공사관련철에 보관하다가 금년 정기감사(5)때 감사가 위 내용을 지적하여 업체에 1,048,000(재경비포함 산출금액)을 환수조치함은 물론 공사감독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위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안전관리 업무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업무수당이라 함은 직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바,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 질의의 현장대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로 당해 공사에 있어 시공 및 관리, 근로자 안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위 기준에 의한 인건비 또는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62, 2002.06.05.)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공공기관에 도급받아 시행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아파트 9개동 옥내전기공사,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교통신호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착공신고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노동부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관리자(노동부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담당자 2명으로 선임되어 있음

위 공사에 있어서 20억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조직표 상의 실수와 안전담당자 이적으로 인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서류상) 및 안전담당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였다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10% 미만의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서류상 안전담당자 2명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함)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말하는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들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업무(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07, 2002.07.03.)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내장공사중 건물내 공조시설 및 통풍 등이 원활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쿨링조끼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 사용가능 시 쿨링조끼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을 얼리는 냉장고 등 구입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07.10.)

 

 

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어 투철한 목표의식 없이는 무재해로 현장을 이끌기가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 기술자가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안전관리자만 설치고 다니다 지쳐 회의를 느끼게 됨

따라서, 동기부여 방식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재해 2, 3배 달성시 전직원에게 월급 기본금에 20%, 30%의 포상금을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직원, 근로자 모두 하나되어 능동적 참여로 무재해 4배를 달성했고 앞으로 5배달성을 목표로 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음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급한 동기부여식의 포상금 및 기념품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근로자 중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5, 2002.07.19.)

 

 

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합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일부 가능)

       

본 공사는 교량 강교박스 설치 후 강교박스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공법이며, 상부작업시 떨어지는 낙석으로부터 하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망설치 또는 합판을 설치하는 공법으로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사진 첨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 및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비계, 작업발판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설치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첨부된 사진 및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안전망 및 합판으로 설치한 시설 중 추락 및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주된 설치목적이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97, 2002.08.20.)

 

 

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 현장은 ○○-○○간 현장내의 ○○선지하차도 구간내에 아래와 같이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바, 당 지점 시공전에 가스공사와의 가스안전영향평가에 의거 공사를 시공중 가스포집갓을 설치하였으나, 노출배관 상부 전면에 걸쳐 재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시정하는데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발생하게 되어 가스누출경보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포집갓 설치는 명시되지 않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설계내역에는 없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거 작업장에서 가스 측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휴대용 가스측정기에 한하는 것으로,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의 가스누출을 검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하는 가스누출 경보기나 가스 포집갓 구입 및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17, 2002.09.05.)

 



 

간이 흙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간이 흙막이 시설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고시 제2007-4)”에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 등이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간중에 실시하는 근로의 연장이라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체 안전보건교육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을 것임 (산업안전팀-4014, 2007.08.13.)

 

 

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지지방식 적용시 전문가 구조검토비용을 기계기구 검사비로 해석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바

귀 질의상 타워크레인의 지지를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으로 할 경우의 필요한 구조검토는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건설물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대한 검사, 또는 같은 법 제49(안전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동 구조검토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315, 2007.08.31.)

 

 

공장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플랜트 현장에 필요한 기계를 공장에서 부분제작하여 현장으로 반입한 후 조립완성하는 공정 중 공장에서 제조 및 조립시 산재예방에 필요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는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2.21.) 2(정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건설현장과 달리하는 작업장소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장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호구 구입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되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요양신청)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4359, 2007.09.05.)



휴게실의 냉난방기 등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현장내 지하1층에 설치한 근로자 휴게실 및 설치한 냉난방기, 정수기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작업중 혹한혹서 등 열악한 환경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간이 휴게시설이 아니라 현장사무소내 대다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이라면 이는 복리후생 성격의 시설로서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532 2007.09.14.)

 

 

갱폼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갱폼의 추락방지시설(브라켓 추락방지장치,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와 브라켓 추락방지 장치는 구조상 갱폼 인양을 위해 갱폼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갱폼의 낙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 장치는 크레인 등으로 갱폼 인양시 흔들림을 방지하고 작업 속도향상 및 용이 등 시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이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브라켓 추락방지 장치는 갱폼의 인양 또는 해체 등 시공과정에서 작업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갱폼의 낙하 방지를 위하여 갱폼을 크레인에 걸어 놓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만을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075, 2007.10.24.)

 

 

군사작전지역 매몰 폭발물 탐지장치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홍수로 인해 유실된 불발탄으로 작업시 안전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탐지장치와 장구류(방호복, 방호덧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공사예산에 지뢰 및 불발탄 처리비용이 없는 상태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21)에서는 당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되,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현장이 군사지역에 인접해 있는 현장으로 군사작전시 불발탄과 지뢰 등 폭발물이 홍수 등으로 유실되어 공사현장에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예견되는 공사전반에 대한 비용 등은 공사내역 변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532, 2007.12.06.)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08.1.28.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설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복리후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93, 2008.02.18.)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1인이 여러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각 사업장(현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2.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를 초과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공사비에 계상하고 실투입 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별도로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거 추가로 선임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현장) 단위로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장소적으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으로 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사 위험도,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외 다른 법 적용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3474, 2008.11.17.)

 

 

안전화용 안전양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현장에서 안전화의 착용은 발 냄새와 무좀으로 인해 불편한데, 냄새 제거에 효과가 큰 기능성 음이온 양말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부고시 제2008-67(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보안경과 같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기능성 음이온 양말은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930, 2009.07.24.)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장 게이트 앞에 배치하여 현장출입 덤프트럭의 신호를 하는 신호수와 덤프트럭의 신호수 역할을 겸하는 차량집계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유도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게이트에 배치된 신호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보다는 공사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통제를 위한 목적이 더 크므로 동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차량집계원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덤프트럭의 신호수로 근무하는 경우 신호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함

(안전보건지도과-4570, 2009.12.10.)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1.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인지

목적외 사용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조정이 되는지

목적외 사용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1.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용도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자는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목적외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을 받게 됨

(안전보건지도과-4822, 2009.12.31.)

 

 

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도로내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와 외부 차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PE방호 블럭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PE방호 블럭은 중장비 및 외부 차량의 경계표시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34, 2010.03.15.)

 

 

용접작업 안전장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배관 매설공사장에서 지반을 굴착하여 배관용접 작업시에 굴착부 용접작업자가 낙석 및 중량물 낙하에 따른 중대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용접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인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토류벽은 단기간의 굴착 및 복구, 2m 이하의 굴착심도를 고려하여 연약지반을 제외하고는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동 안전 Shelter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383)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전자식 인력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개인 보호구지급, 개인벌점부과, 교육이수, 무재해 달성), 보건관리(건강진단, 건강유소견자 관리), 퇴근관리, 노임지급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노임관리, 공사관리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 비용의 사용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9.02.)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 2012.2.8) 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동고시 제7조제2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이라도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의 경우 일부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현장소유물(시설 및 장비 등) 보호 등 수방대비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동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과-2515, 2012.07.26.)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당사는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를 판매공급하고 있으나 노동부고시 별표 2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동 제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 등이 동 고시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여부는 당해 제품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408, 2004.10.12.)

 

 

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1. 해상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순찰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선박이 있어야 하므로 육지와 해상작업구간을 이동 할 수 있는 안전순찰용 선박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 해상공사에서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3. 안전순찰용 선박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선박을 운전하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있어야 하는데, 안전순찰 업무를 병행할시에 이 선장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4.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 계약시에 임대료 선장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기타 관리비등으로 분리하여 월 정액으로 계약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5. 그렇다면, 해상공사 특성상 안전순찰용 선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선박)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동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바, 안전 용 선박의 임대료, 해기사(운전자)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666, 2004.10.22.)

 

 

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공사의 건설공사 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상 꼭 시공하여야 하는 바, 시공사에서 외부비계공사를 시공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외부비계의 경우, 외부공사에 있어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668, 2004.10.22.)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임대(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3, 2005.09.30.)

 

 

성과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관리자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함

다만, 귀 질의의 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02-5039732)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991, 2005.10.28.)

 

 

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기전공사 중 현장 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을 정리정돈 중 빗자루로 쓸어내고 있으나 유해물질이 많이 날리고 또한 살수효과로 미흡하여 이동식 전기집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현장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의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385, 2005.11.23.)

 

 

철선커터기 등 기계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의 공구(또는 도구)와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 12. 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질의의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또는 도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임 (산업안전팀-1909, 2005.12.23.)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 12. 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 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음

따라서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공히 적용됨 (산업안전팀-1961, 2005.12.28.)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 12. 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산업안전팀-37, 2006.01.03.)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다수 사용하는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12.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지정검사기관 소속직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산업안전팀-304, 2006.01.12.)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항목 외에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34, 2006.01.18.)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실시간 작업자방문자의 이동경로위치 모니터링, 현장 반입 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지정통로 및 위험기계기구 무단반출시 경보작동,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 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의 위치추적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시 경보 작동 등 재해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방문자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39, 2006.01.25.)


굴착작업 가시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하수관거 설치공사에서 2.5m 이상의 굴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2.5m 이하의 굴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가시설 미설치 구간중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버팀대 등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12.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66, 2006.01.26.)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경우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귀 질의와 같이 가설 전기시설인 콘센트와 일체식으로 이루어진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라면 동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팀-6176, 2006.12.26.)

 

 

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콘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1.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용 칸막이 설치비용, 책상, 의자 등 비품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간이 휴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함

1. 따라서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고시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은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90, 2007.04.27.)

 

 

혹서기를 대비한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혹서기를 대비하여 근로자 휴게시설에 냉동고를 비치, 일정시기마다 근로자에게 얼음 등을 제공할 경우 냉동고 및 얼음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및 얼음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 포함)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577, 2007.05.22.)

 



 

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난간, 발판 등 일체형)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사 신기술사업팀에서 건설현장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개발 특허화한 제품으로 작업발판, 측벽 및 안전난간지주의 장단점을 보완, “벽체고정식 작업시스템화 하였으며 특징으로는 조립, 해체 간편 및 별도의 부자재 설치가 필요 없으며 작업여건에 구애없이 경사시 수평유지가 가능토록 하였고, 발판의 폭을 최대한 확보, 벽체에 밀착시켜 작업자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여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그물형 구조의 발판을 채택 하부의 상황파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안된 신기술제품으로 특히 해체후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한 것이 장점임

용도로는 건축 및 토목현장 작업전반의 외벽 및 기타 비계설치부위에 장착, 다양한 용도(구조물 마감작업, 점검통로 등 안전난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며, 발명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등록을 취득한 제품임. 상기 제품의 부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벽체고정식 자체시스템의 경우는 건축물 외벽작업 및 마감작업 등 수행시 필요한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추락방지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440, 2002.09.26.)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여부

       

○○○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자사업단임

당해 사업의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와 관련하여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청구한 청원사업 수탁사업비(철도청 안전감독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계자는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에 한함

따라서, 철도의 안전운행 및 철도 시설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탁사업비(안전감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2, 2002.11.05.)

 

 

1일 안전교육 참가시 당일 임금을 교육비로 지급여부

       

당 현장은 조선소내 기계설비(크레인조립)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서 발주자(○○중공업) 사업장내 자체안전교육(발주자 안전교육장내)에 당 현장내 작업근로자가 안전교육참석시(1인당 8만원지급) 안전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 집행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 등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출장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교육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또한, 사내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정기교육, 신규채용시교육, 특별안전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말함

(산안(건안) 68307-10488, 2002.11.09.)

 

 

겨울철 방한복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혹한기 작업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한복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용 장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겨울철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시 착용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방한복은 공사비(지급피복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494, 2002.11.13.)

 

 

수중 송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으로서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이며 수중암석 파쇄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 설치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사임. 이와 같은 공사에 수반되는 수중근로자인 잠수부와 육상근로자인 안전유도자간 교신에 필요한 밴드마스크, 스피커, 마이크 등을 통한 송수신 장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수중작업용 송수신장치인 벤드마스크, 스피커 및 마이크의 경우는 수중작업자와 육상근로자간에 작업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등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과 관련되어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치의 구입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550, 2002.12.31.)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매출신장으로 인하여 상여금외 성과급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는 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1, 2003.02.05.)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토목공사현장에서 지형적으로 일반승용차로 안전순찰 등이 불가능하여 자전거를 구입, 순찰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동 자전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안전진단비 등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 차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및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위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귀 질의의 자전건의 경우 이를 차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리비 및 소모품교환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자전거 구입비용과 같이 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8, 2003.03.14.)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보안면, 안전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보안면(귀 질의의 용접면)과 용접장갑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현장의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작업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건설현장에서 이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9, 2003.04.24.)

 

 

철근작업시 실족 및 전도방지를 위한 발판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철근배근작업 시 근로자들이 기 배근된 철근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 배근 사이로 발이 빠지거나 철근 등 운반시 전도 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어 합판 또는 메탈라쓰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합판 등 설치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작업통로로 보여지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82, 2003.09.26.)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 7. 22) 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제작구매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595, 2004.01.20.)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 7. 22) 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596, 2004.01.20.)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961, 2004.02.10.)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7.22)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와 같이 귀 현장의 발판이 근로자가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241, 2004.02.24.)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동 차량 임대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규정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순수한 검진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차량 임대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003, 2004.03.30.)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 7. 22)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 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은 사용이 불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누전차단기가 가설용 발전기의 누전차단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분전함 및 분전함 외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그리고 귀 질의의 내부 배선용차단기{자동전격차단기(NFB)}는 전기설비 감전사고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다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439, 2004.04.16.)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하수도 설치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등의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은 귀 현장 주변의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7.22)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실제 구입비용임

(산업안전과-2518, 2004.04.21.)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전담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안전보조원)의 인건비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금년도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격려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이라기 보다는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5273,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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