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지장공사의 주요 업무절차

 

근거 : 열차운행선지장작업업무지침

 

1. 철도운행안전협의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열차 지장여부 검토 협의

2. 상례작업 계획 통보 및 협의

3. 운전명령 처리된 차단열차사이작업 관련 장비이동계획과 작업계획 협의

4.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방안

5. 역장, 관제사, 기관사와의 연락방법

6. 사용중지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착수 1시간 전(장비사용 차단작업의 경우 3시간 전)에 역장(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작업관련 운전협의서를 수령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운전협의서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계획을 수립 또는 조정하고, 차단작업 또는 열차사이작업인 경우 선로차단공사시행부를 역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역장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호간 제2항 및 제3항의 운전협의서 또는 선로차단공사시행부를 작성한 뒤에 변동사항 발생 즉시 통보한다.

 

역장은 제3항의 선로차단공사시행부에 기입된 사항을 게시판에 기록하고, 상대역장에게 통보(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일 경우 제외)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가 다른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취급을 하지 않는 역(이하?간이역?이라 함) 또는 중간 시설관리반에 근무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관계역장과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협의할 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양쪽 사무실에 비치된 운전협의서와 선로차단공사시행부를 기록처리한다.

1. 운전협의서와 선로차단공사시행부는 제2항에 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이 동일하게 기록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제1호 내용을 상호 복창한다.

3. 역장은 제1항의 협의내용을 게시판에 기록하고, 필요시 상대역장에게 통고한다.

4. 운전협의서는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 배부하고, 1부 보관한다.

7항의 협의지정 역장은 鐵道公社지사장이 정한다.

 

2. 공사(작업) 시행승인 (24)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기존선에서 차단작업, 열차사이작업을 할 때

.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승인 신청

. 역장은 관제사에게 작업시행승인 요청

.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 후 승인

. 관제사는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통보

. 역장은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2. 기존선에서 상례작업을 할 때

.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승인 신청

. 역장은 인접역장과 작업관련 협의

. 역장은 작업책임자에게 승인사항 통보

1항의 작업시행 절차에 있어서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 관제사는 작업시행점검표)에 의하여 해당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안전시공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작업책임자는 역장에게, 역장은 관제사에게 각각 작업시행점검표를 통보하고 작업시행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관련 각 작업관계자의 임무

운전관제사

- 작업시행 승인

- 임시서행 및 해제 승인

- 차단열차번호 부여

- 운용모드 전환 및 승인(원격제어모드로칼제어모드)

- 작업자 보호조치 및 해제(한 경부고속선)

- 긴급 선로지장작업 및 서행운전 승인

- 공사열차 운행협의

작업책임자

- 관계소속과 작업관련협의, 운전협의 시행

- 전기담당자와 전차선 급단전협의 및 시행

-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급단전 관련지시(협의, 접지취급 등)

- 열차감시인, 건널목임시관리원 등 배치

- 차단열차(장비)이동 지시

- 작업표지와 안전설비(울타리 등) 설치

- 작업자 보호 및 해제(, 경부고속선)

- 작업완료 시 지장물 잔류 여부 확인 및 보고

- 작업원 안전교육 및 작업현장 안전관리

- 작업시행 승인요청 및 시행

전기안전관리자

- 전차선관련 안전관리

- 급단전 협의, 접지 취급 또는 해제조치

장비운전자

- 장비의 기능 확인

- 장비운전

- 연결상태 및 제동기능 확인(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운전할 때)

- 적재중량 및 견인중량 적정 여부 확인

- 휴대품 및 적재품 확인

 

작업책임자가 작업 전에 시행하는 안전교육

당일 작업계획(작업순서와 절차 등)

개인별 임무

열차감시인, 건널목임시관리원 지정 및 임무, 근무요령 등

기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작업책임자의 안전관리

현장작업시 열차감시인 배치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안전표지 설치(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열차운행선에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등)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전차선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개통방향 등)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열차감시인 배치

작업구간 전후 양방향에 배치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 배치생략 가능)

1.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 작업

2. 다수의 작업원이 한 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3. 장비(건설장비 포함), 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4. 터널 내 작업

5.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열차감시인 보호구 및 휴대품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휴대용무전기 또는 휴대전화기

3. 열차운전시각표

4. 확성기 또는 경보기(호각)

5. 적색기()백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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