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흙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간이 흙막이 시설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고시 제2007-4)”에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 등이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간중에 실시하는 근로의 연장이라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체 안전보건교육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을 것임 (산업안전팀-4014, 2007.08.13.)

 

 

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지지방식 적용시 전문가 구조검토비용을 기계기구 검사비로 해석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바

귀 질의상 타워크레인의 지지를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으로 할 경우의 필요한 구조검토는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건설물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대한 검사, 또는 같은 법 제49(안전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동 구조검토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315, 2007.08.31.)

 

 

공장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플랜트 현장에 필요한 기계를 공장에서 부분제작하여 현장으로 반입한 후 조립완성하는 공정 중 공장에서 제조 및 조립시 산재예방에 필요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는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2.21.) 2(정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건설현장과 달리하는 작업장소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장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호구 구입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되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요양신청)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4359, 2007.09.05.)



휴게실의 냉난방기 등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현장내 지하1층에 설치한 근로자 휴게실 및 설치한 냉난방기, 정수기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작업중 혹한혹서 등 열악한 환경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간이 휴게시설이 아니라 현장사무소내 대다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이라면 이는 복리후생 성격의 시설로서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532 2007.09.14.)

 

 

갱폼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갱폼의 추락방지시설(브라켓 추락방지장치,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와 브라켓 추락방지 장치는 구조상 갱폼 인양을 위해 갱폼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갱폼의 낙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 장치는 크레인 등으로 갱폼 인양시 흔들림을 방지하고 작업 속도향상 및 용이 등 시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이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브라켓 추락방지 장치는 갱폼의 인양 또는 해체 등 시공과정에서 작업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갱폼의 낙하 방지를 위하여 갱폼을 크레인에 걸어 놓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만을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075, 2007.10.24.)

 

 

군사작전지역 매몰 폭발물 탐지장치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홍수로 인해 유실된 불발탄으로 작업시 안전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탐지장치와 장구류(방호복, 방호덧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공사예산에 지뢰 및 불발탄 처리비용이 없는 상태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21)에서는 당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되,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현장이 군사지역에 인접해 있는 현장으로 군사작전시 불발탄과 지뢰 등 폭발물이 홍수 등으로 유실되어 공사현장에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예견되는 공사전반에 대한 비용 등은 공사내역 변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532, 2007.12.06.)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08.1.28.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설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복리후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93, 2008.02.18.)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1인이 여러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각 사업장(현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2.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를 초과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공사비에 계상하고 실투입 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별도로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거 추가로 선임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현장) 단위로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장소적으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으로 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사 위험도,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외 다른 법 적용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3474, 2008.11.17.)

 

 

안전화용 안전양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현장에서 안전화의 착용은 발 냄새와 무좀으로 인해 불편한데, 냄새 제거에 효과가 큰 기능성 음이온 양말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부고시 제2008-67(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보안경과 같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기능성 음이온 양말은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930, 2009.07.24.)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장 게이트 앞에 배치하여 현장출입 덤프트럭의 신호를 하는 신호수와 덤프트럭의 신호수 역할을 겸하는 차량집계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유도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게이트에 배치된 신호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보다는 공사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통제를 위한 목적이 더 크므로 동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차량집계원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덤프트럭의 신호수로 근무하는 경우 신호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함

(안전보건지도과-4570, 2009.12.10.)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1.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인지

목적외 사용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조정이 되는지

목적외 사용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1.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용도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자는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목적외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을 받게 됨

(안전보건지도과-4822, 2009.12.31.)

 

 

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도로내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와 외부 차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PE방호 블럭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PE방호 블럭은 중장비 및 외부 차량의 경계표시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34, 2010.03.15.)

 

 

용접작업 안전장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배관 매설공사장에서 지반을 굴착하여 배관용접 작업시에 굴착부 용접작업자가 낙석 및 중량물 낙하에 따른 중대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용접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인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토류벽은 단기간의 굴착 및 복구, 2m 이하의 굴착심도를 고려하여 연약지반을 제외하고는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동 안전 Shelter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383)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전자식 인력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개인 보호구지급, 개인벌점부과, 교육이수, 무재해 달성), 보건관리(건강진단, 건강유소견자 관리), 퇴근관리, 노임지급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노임관리, 공사관리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 비용의 사용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9.02.)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 2012.2.8) 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동고시 제7조제2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이라도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의 경우 일부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현장소유물(시설 및 장비 등) 보호 등 수방대비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동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과-2515,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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