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재 및 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당사는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를 판매공급하고 있으나 노동부고시 별표 2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동 제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 등이 동 고시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여부는 당해 제품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408, 2004.10.12.)

 

 

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1. 해상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순찰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선박이 있어야 하므로 육지와 해상작업구간을 이동 할 수 있는 안전순찰용 선박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 해상공사에서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3. 안전순찰용 선박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선박을 운전하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있어야 하는데, 안전순찰 업무를 병행할시에 이 선장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4.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 계약시에 임대료 선장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기타 관리비등으로 분리하여 월 정액으로 계약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5. 그렇다면, 해상공사 특성상 안전순찰용 선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선박)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동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바, 안전 용 선박의 임대료, 해기사(운전자)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666, 2004.10.22.)

 

 

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공사의 건설공사 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상 꼭 시공하여야 하는 바, 시공사에서 외부비계공사를 시공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외부비계의 경우, 외부공사에 있어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668, 2004.10.22.)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임대(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3, 2005.09.30.)

 

 

성과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관리자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함

다만, 귀 질의의 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02-5039732)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991, 2005.10.28.)

 

 

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기전공사 중 현장 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을 정리정돈 중 빗자루로 쓸어내고 있으나 유해물질이 많이 날리고 또한 살수효과로 미흡하여 이동식 전기집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현장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의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385, 2005.11.23.)

 

 

철선커터기 등 기계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의 공구(또는 도구)와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 12. 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질의의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또는 도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임 (산업안전팀-1909, 2005.12.23.)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 12. 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 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음

따라서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공히 적용됨 (산업안전팀-1961, 2005.12.28.)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 12. 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산업안전팀-37, 2006.01.03.)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다수 사용하는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12.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지정검사기관 소속직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산업안전팀-304, 2006.01.12.)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항목 외에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34, 2006.01.18.)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실시간 작업자방문자의 이동경로위치 모니터링, 현장 반입 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지정통로 및 위험기계기구 무단반출시 경보작동,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 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의 위치추적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시 경보 작동 등 재해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방문자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39, 2006.01.25.)


굴착작업 가시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하수관거 설치공사에서 2.5m 이상의 굴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2.5m 이하의 굴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가시설 미설치 구간중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버팀대 등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12.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66, 2006.01.26.)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경우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귀 질의와 같이 가설 전기시설인 콘센트와 일체식으로 이루어진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라면 동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팀-6176, 2006.12.26.)

 

 

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콘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1.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용 칸막이 설치비용, 책상, 의자 등 비품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간이 휴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함

1. 따라서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고시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은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90, 2007.04.27.)

 

 

혹서기를 대비한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혹서기를 대비하여 근로자 휴게시설에 냉동고를 비치, 일정시기마다 근로자에게 얼음 등을 제공할 경우 냉동고 및 얼음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및 얼음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 포함)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577,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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