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난간, 발판 등 일체형)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사 신기술사업팀에서 건설현장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개발 특허화한 제품으로 작업발판, 측벽 및 안전난간지주의 장단점을 보완, “벽체고정식 작업시스템”화 하였으며 특징으로는 조립, 해체 간편 및 별도의 부자재 설치가 필요 없으며 작업여건에 구애없이 경사시 수평유지가 가능토록 하였고, 발판의 폭을 최대한 확보, 벽체에 밀착시켜 작업자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여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그물형 구조의 발판을 채택 하부의 상황파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안된 신기술제품으로 특히 해체후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한 것이 장점임
용도로는 건축 및 토목현장 작업전반의 외벽 및 기타 비계설치부위에 장착, 다양한 용도(구조물 마감작업, 점검통로 등 안전난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며, 발명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등록을 취득한 제품임. 상기 제품의 부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벽체고정식 자체시스템”의 경우는 건축물 외벽작업 및 마감작업 등 수행시 필요한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추락방지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440, 2002.09.26.)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여부
○○○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자사업단임
당해 사업의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와 관련하여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청구한 청원사업 수탁사업비(철도청 안전감독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계자는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에 한함
따라서, 철도의 안전운행 및 철도 시설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탁사업비(안전감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2, 2002.11.05.)
1일 안전교육 참가시 당일 임금을 교육비로 지급여부
당 현장은 조선소내 기계설비(크레인조립)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서 발주자(○○중공업) 사업장내 자체안전교육(발주자 안전교육장내)에 당 현장내 작업근로자가 안전교육참석시(1인당 8만원지급) 안전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 집행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 등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출장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교육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또한, 사내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정기교육, 신규채용시교육, 특별안전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말함
(산안(건안) 68307-10488, 2002.11.09.)
겨울철 방한복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혹한기 작업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한복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용 장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겨울철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시 착용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방한복은 공사비(지급피복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494, 2002.11.13.)
수중 송․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으로서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이며 수중암석 파쇄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 설치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사임. 이와 같은 공사에 수반되는 수중근로자인 잠수부와 육상근로자인 안전유도자간 교신에 필요한 밴드마스크, 스피커, 마이크 등을 통한 송․수신 장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수중작업용 송․수신장치인 벤드마스크, 스피커 및 마이크의 경우는 수중작업자와 육상근로자간에 작업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등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과 관련되어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치의 구입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550, 2002.12.31.)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매출신장으로 인하여 상여금외 성과급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는 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1, 2003.02.05.)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토목공사현장에서 지형적으로 일반승용차로 안전순찰 등이 불가능하여 자전거를 구입, 순찰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동 자전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안전진단비 등”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 차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및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위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귀 질의의 자전건의 경우 이를 차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리비 및 소모품교환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자전거 구입비용과 같이 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8, 2003.03.14.)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보안면, 안전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보안면(귀 질의의 용접면)과 용접장갑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현장의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작업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건설현장에서 이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9, 2003.04.24.)
철근작업시 실족 및 전도방지를 위한 발판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철근배근작업 시 근로자들이 기 배근된 철근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 배근 사이로 발이 빠지거나 철근 등 운반시 전도 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어 합판 또는 메탈라쓰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합판 등 설치”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작업통로로 보여지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82, 2003.09.26.)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ㆍ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ㆍ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제작ㆍ구매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595, 2004.01.20.)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596, 2004.01.20.)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961, 2004.02.10.)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와 같이 귀 현장의 발판이 근로자가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241, 2004.02.24.)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동 차량 임대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규정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순수한 검진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차량 임대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003, 2004.03.30.)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 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은 사용이 불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누전차단기가 가설용 발전기의 누전차단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분전함 및 분전함 외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그리고 귀 질의의 내부 배선용차단기{자동전격차단기(NㆍFㆍB)}는 전기설비 감전사고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다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439, 2004.04.16.)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등의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은 귀 현장 주변의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실제 구입비용임
(산업안전과-2518, 2004.04.21.)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전담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안전보조원)의 인건비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금년도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격려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이라기 보다는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5273,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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