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제37조제2항관련)
1.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면허종별 | 실무수습․교육항목 |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 조치 등 | 200시간 이상 또는 10,000킬로미터 이상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 |
디젤차량 운전면허 |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400시간 이상 또는 6,000킬로미터 이상 | |
철도장비운전면허 |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
2.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전동차차장․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면허종별 | 실무수습․교육항목 |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조치 등 |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
디젤차량 운전면허 |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2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 |
철도장비운전면허 |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
3.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시간 이상 또는 1,2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고 : 운전실무수습․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준비점검시간 및 차량점검시간과 실제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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