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세부지정기준(제22조제1항관련)
1. 인력기준
가. 자격기준
분야 | 등급 | 학력 및 경력 | 비고 |
이론 | 책임교수 |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2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철도관련 4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자 (5) 대학의 철도차량운전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6) 선임교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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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교수 |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철도차량운전업무에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자 (5) 대학의 철도차량운전 관련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6) 교수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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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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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철도차량운전업무에 6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자 (5) 철도차량운전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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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기능교수 |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2)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5년 이상 잇는 자 (4) 철도차량운전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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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라 함은 철도운전․안전․차량․기계․신호․전기․시설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라 함은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안전관리․지도교육 및 관리감독 업무를 말한다.
3. 기능교수의 경우 해당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학력 및 경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고속철도 기능교수의 경우 종전 철도청에서 실시한 교수요원 양성과정(해외교육이수자를 포함한다) 이수자중 학력 및 경력 미달자도 고속철도 기능교수를 할 수 있다.
5. 해당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현장 지도교육의 경력은 운전업무수행경력으로 합산할 수 있다.
나. 보유기준
(1) 이론교수
-1회 교육생 60인을 기준으로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 전임 책임교수, 선임교수, 교수를 각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종류별 교육인원이 30인 추가될 때마다 운전면허종류별 교수 1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교수는 비전임으로 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운전면허 교육을 실시하는 지정기관의 경우 책임교수는 1명만 둘 수 있다.
(2) 기능교수
-1회 교육생 30인을 기준으로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 전임 교수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종류별 교육인원이 15인 추가될 때마다 운전면허종류별 교수 1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교수는 비전임으로 할 수 있다.
(3) 이론교수 중 기능교수 자격을 갖춘 자는 기능교수를 겸임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가. 강의실
(1) 이론교육 강의실 면적은 교육생 30인 이상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6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인이 초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철도교통에 관한 법령․지식과 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강의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의자와 각종 보충교재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기능교육장
(1)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실습장을 갖출 것
(2) 30인이 동시에 실습할 수 있는 컴퓨터지원시스템 실습장(면적이 90㎡ 이상)을 갖출 것
다.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실․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장비기준
가. 실제차량
철도차량 운전면허별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고속철도차량․전기기관차․전기동차․디젤기관차․철도장비를 각각 보유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선로, 전기․신호 등의 철도시스템을 갖출 것
나. 모의운전연습기
장비명 | 성능기준 | 보유기준 | 비고 |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 | ∙ 운전실 및 제어용 컴퓨터 시스템 ∙ 선로영상시스템 ∙ 음향시스템 ∙ 고장처치시스템 ∙ 교수제어대 및 평가시스템 | 1대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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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홈시스템 ∙ 구원운전시스템 |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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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동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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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 ∙ 운전실 및 제어용 컴퓨터시스템 ∙ 선로영상시스템 ∙ 음향시스템 ∙ 고장처치시스템 | 5대 이상 보유 | 1회 교육수요(10인 이하)가 적어 실체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1대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 | ∙ 운전 기기 설명 및 취급법 ∙ 운전 이론 및 규정 ∙ 신호(ATS, ATC, ATO, ATP) 및 제동이론 ∙ 차량의 구조 및 기능 ∙ 고장처치 목록 및 절차 ∙ 비상시 조치 등 | 지원교육프로그램 및 컴퓨터 30대 이상 보유 |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은 차종별 프로그램만 갖추면 다른 차종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비고
1.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실제차량의 운전실과 유사하게 제작한 장비를 말한다.
2. “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전훈련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제작한 장비를 말한다.
3. “컴퓨터지원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여 운전․차량․신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및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4. “보유”라 함은 기능교육을 위하여 설비 또는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5. “권장”이라 함은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설비 또는 장비를 향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6. 철도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로 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및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다목의 장비기준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7. 부득이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형 모의운전연습기의 보유기준은 조정할 수 있다.
다. 제1종 전기차량 및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경우는 팬터그래프, 변압기, 컨버터, 인버터, 견인전도기, 제동장치에 대한 설비교육이 가능한 실제 장비를 갖출 것. 다만, 현장교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를 갖출 것. 다만, 동일한 종류의 운전면허에 대한 교육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재는 공동제작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기관 업무규정의 기준
가. 교육훈련기관의 조직 및 인원
나. 교육생선발에 관한 사항
다. 연간 교육훈련계획 : 교육과정 편성, 교수인력의 지정 교과목 및 내용 등
라. 교육기관 운영계획
마. 교육생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실습설비 및 장비 운용방안
사. 제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아. 교수인력의 교육훈련
자.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
차.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전문인력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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