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 수행시 인건비 사용여부

       

공사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중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이 안전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785,000원을 업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공사관련철에 보관하다가 금년 정기감사(5)때 감사가 위 내용을 지적하여 업체에 1,048,000(재경비포함 산출금액)을 환수조치함은 물론 공사감독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위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안전관리 업무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업무수당이라 함은 직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바,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 질의의 현장대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로 당해 공사에 있어 시공 및 관리, 근로자 안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위 기준에 의한 인건비 또는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62, 2002.06.05.)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공공기관에 도급받아 시행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아파트 9개동 옥내전기공사,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교통신호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착공신고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노동부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관리자(노동부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담당자 2명으로 선임되어 있음

위 공사에 있어서 20억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조직표 상의 실수와 안전담당자 이적으로 인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서류상) 및 안전담당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였다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10% 미만의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서류상 안전담당자 2명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함)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말하는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들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업무(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07, 2002.07.03.)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내장공사중 건물내 공조시설 및 통풍 등이 원활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쿨링조끼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 사용가능 시 쿨링조끼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을 얼리는 냉장고 등 구입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07.10.)

 

 

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어 투철한 목표의식 없이는 무재해로 현장을 이끌기가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 기술자가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안전관리자만 설치고 다니다 지쳐 회의를 느끼게 됨

따라서, 동기부여 방식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재해 2, 3배 달성시 전직원에게 월급 기본금에 20%, 30%의 포상금을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직원, 근로자 모두 하나되어 능동적 참여로 무재해 4배를 달성했고 앞으로 5배달성을 목표로 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음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급한 동기부여식의 포상금 및 기념품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근로자 중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5, 2002.07.19.)

 

 

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합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일부 가능)

       

본 공사는 교량 강교박스 설치 후 강교박스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공법이며, 상부작업시 떨어지는 낙석으로부터 하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망설치 또는 합판을 설치하는 공법으로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사진 첨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 및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비계, 작업발판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설치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첨부된 사진 및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안전망 및 합판으로 설치한 시설 중 추락 및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주된 설치목적이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97, 2002.08.20.)

 

 

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 현장은 ○○-○○간 현장내의 ○○선지하차도 구간내에 아래와 같이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바, 당 지점 시공전에 가스공사와의 가스안전영향평가에 의거 공사를 시공중 가스포집갓을 설치하였으나, 노출배관 상부 전면에 걸쳐 재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시정하는데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발생하게 되어 가스누출경보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포집갓 설치는 명시되지 않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설계내역에는 없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거 작업장에서 가스 측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휴대용 가스측정기에 한하는 것으로,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의 가스누출을 검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하는 가스누출 경보기나 가스 포집갓 구입 및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17,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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