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지장공사 교육자료

 

1. 개요

.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개념

열차운행선지장공사는 현재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거나 운행선과 인접한 지역(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열차운행선로를 지장하거나 지장할 우려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철도공사 수송안전실에서 승인하는 운전명령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현장에서는 철도교통관제센터(관제사)의 작업승인을 받은 후 인접역장과 협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열차운행지장공사의 종류

1) 차단작업

?차단작업?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시설물변경(變更) 차단작업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이하 변경차단작업이라 한다.

보수 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유지보수작업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을 말한다.

 

2) 열차사이작업

?열차사이작업?이라 함은 차단작업을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각대에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상례작업

상례작업이라 함은 차단작업 외에 철도시설물 정비보수작업 및 점검측량 등의 작업을 말한다.

. 열차운행선공사의 중요성

열차운행선지장공사는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는 공사로써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

예를 들면 경부선 구포열차사고는 열차서행(당시 80km/h)만 하고 노반아래서 발파작업을 시행하다 노반 붕괴로 인하여 약 80여명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최근에 일어난 경의선 가좌역사고는 열차서행도 없이 선로 인접구간에 가시설을 설치 후 공사도중 노반붕괴로 열차운행에 막대한 피해를 줌

아울러,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작업은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만 안전하게 시행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나, 열차사이 작업은 열차가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열차감시원의 감시 아래 작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 발생한 사고 중에서 대부분의 대형하고는 차단작업구간이 아닌 열차가 다니는 구간에서 발생됨.


2. 차단공사 시 부주의사례

. 작업자 부주의 사례

대부분 작업내용, 방법, 순서 등을 잘 알지 못하거나 공사구간 내에서 열차운행선을 횡단하다가 열차에 접촉되는 사례

무리한 작업계획으로 승인된 작업시간을 초과,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례

  

. 장비작업 부주의 및 협의소홀 사례

포크레인 등 장비가 선로변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부주의로 장비가 운행하는 열차 또는 설비에 접촉하여 발생

특히 장비운전자가 작업지시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로를 지장하여 열차운행을 지장하는 사례

 

. 작업협의 소홀로 발생하는 사례

작업책임자가 안전협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례

승인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재 승인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

 

3. 차단공사 과정에서 위반사례

. 공사시행 전 안전협의 소홀

안전협의 전 사전에 준비작업을 이유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운행선로를 지장하는 사례

 

. 공사 중 안전수칙 미준수

준비작업시 본 작업시행

선로변 모닥불로 인한 통신, 신호케이블 소손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 간섭

공사장 출입장비 및 차량 통제관리 소홀로 선로지장

열차운행선에서 하수강작업시 공구자재 탈락으로 열차접촉

 

. 열차감시 소홀

열차감시자 미배치

열차감시자가 다른 작업을 병행함에 따른 감시 소홀

열차감시자 휴대품(무전기, 호루라기, 전호기 등) 미 휴대

 

. 공사감독자의 작업현장 이탈

감독자 1인이 동시에 여러개소의 작업감독

통제관리 소홀(타 업무빙자 이석)로 현장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시행

 

. 작업현장 안전시설 미비 및 보호장구 미착용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

안전울타리(휀스, 안전띠), 작업표지 및 임시신호기 등 안전방호설비 미설치

 

.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행 취급시 건널목 안전조치 소홀

건널목에 임시안내원 미배치

임시안내원이 통신장비 미 휴대 및 비상연락체계 미확보

 

. 감리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작업공구, 자재 방치 등 관리소홀로 운행선 지장

공사종료 후 현장감시 소홀

 

4.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관련 준수사항

.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사항(6)

작업책임자는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사전 점검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감시인 배치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안전표지 설치(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등)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전차선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방향 등)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 차단공사 지연시 조치(30)

계획된 시간 내에 공사 중 사용개시 또는 작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작업책임자는 운전명령에 의거한 완료예정시각 10분전(변경차단작업 및 전차선작업은 30분 전)까지 작업시행 협의를 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 요청

 

. 차단공사 완료 후 조치(31)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완료 즉시 작업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작업시행승인 협의를 한 역장 및 관제사에게 공사 중 사용개시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 또는 작업완료 통보

작업완료시각

- 차단열차가 기지 또는 역에 완전히 도착하거나, 트로리를 궤도에서 철거하여 안전한 지역에 유치한 시각. ,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건설기계 및 휴대용공구류를 이용한 작업은 건설기계 또는 공구류를 안전지역으로 철수한 시각. ,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신호보안장치 일시사용을 중지한 작업은 연동검사 후 사용을 개시한 시각

- 전차선 단전 작업은 급전을 완료한 시각

작업책임자(응급보수자 포함)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 운행 확인, 신호변경차단의 경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응급보수자 지정배치

 

. 차단열차 운전방법(45)

차단구간내 장비 등 운전은 관제사 승인을 받아 차단열차를 운전

차단구간내에서는 2이상 차단열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차단열차 이동은 작업책임자 지시에 의함

2이상의 차단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때 운전취급

- 차단열차간의 거리는 200m이상 확보

- 역장은 관계 건널목에 차단열차 운전내용 통보

- 차단열차 운행속도는 25km/h 이하

- 각 차단열차는 무선전화를 휴대하고 운전 중 상호간 위치 및 속도를 확인하는 등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

- 작업책임자는 차단열차 운행 중 각 차단열차의 운행을 통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병행하거나 인접하여 시행하는 다른 선로지장작업의 유무와 작업위치를 해당 역장으로부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장비운전원에게 주의사항을 숙지시켜야 함

 

. 차단열차번호 사용(46)

차단열차번호의 운용

- 차단열차는 관제사가 부여(각 차단구간 별로 다르게 부여)

- 모터카, 멀티풀 등은 각 장비별로 차단열차번호를 부여(, 2이상 장비를 서로 연결하고 관통제동취급할 때는 제외)

- 동일 차단구간에서 차단시간 내에 이미 사용한 차단열차번호는 재차 사용불가

작업책임자는 관제사에게 차단열차 조성을 보고

 

차단열차 부여의 예 : 처음 차단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단열차를 차단 1열차이후 차단 2열차순으로 부여

 

차단열차 조성 기재 예시

1. 차단 1열차, 7110- 화차 3, 차장차 1 (자갈 살포)

2. 차단 2열차, 수원모터카 2, 부수차 1 (자재 운반)

3. 차단 3열차, 서울기계 멀티풀 00(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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