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5)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

    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6)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2.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자와 협의한다.

2)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조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

   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

   기 전면은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 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 방향, 장애물의 유무,

    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

    는 마감 면으로부터 3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

    된 경우에는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 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

    다.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

    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간은 조작 시 아크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

    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3.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

    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 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

    을 수 있는 위험 시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

    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 

    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

    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

    는 마감 면으로부터 3이상 깊이 매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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