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안전운행 저해 행위

 

1. 폭발물이나 인화 물질 등 위험 물질을 제조, 저장 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 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선로기를 확인 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 신호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뮬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밖에 열차의 안전운전과 철도철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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