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 가선 하부공간의 유도장해 방지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지표상 1m에서 전계 강도가 3.5KV/m이하, 자계강도가 83.3uT이하가 되도록 시설 하는 등 상시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는 전자유도 작용이 약전류전선로(전력보안 통신설비는 제외)를 통하여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 부터의 정전 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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