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등의 종류
1. 철도사고
가. 철도교통사고
1) 열차사고
가) 열차충돌사고 : 열차가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나) 열차탈선사고 :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다) 열차화재사고 :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운행을 중 지한 사고
라) 기타열차사고 : 열차에서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2) 건널목 사고 :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자동차(동력을 가진 모든 차량 포함 한다)가 상호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3) 철도교통사상사고
가) 여객교통사상사고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나) 공중교통사상사고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일반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다) 직무교통사상사고 : 철도운영자 등의 소속직원 또는 철도운영자 등과 계약에 의거 철도운영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등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고
나. 철도일반안전사고
1) 추락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사람이 추락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2) 붕괴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시설물, 자재 등의 붕괴․붕락으로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3) 낙하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시설물, 자재 등의 낙하로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4) 전도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시설물, 자재, 장비 또는 사람이 전도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5) 협착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사람이 시설물, 자재, 장비 등에 협착되어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6) 충돌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사람이 시설물과 충돌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7) 비산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시설물, 자재 등의 비래․비산으로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8) 감전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사람이 감전되어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9) 화재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
10) 설비사고 : 철도시설물 또는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시설물에서 붕괴, 유실, 침하, 전도 등이 발생한 사고
11) 기타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1) 내지 10)에 속하지 아니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2. 운행장애
가. 차량탈선 :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하였을 때
나. 차량파손 : 철도차량이 충돌 또는 접촉으로 파손되었을 때
다. 차량화재 : 열차 또는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라. 열차분리 : 열차운행중 열차의 조성작업과 관련없이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간의 연결이 분리되었을 때
마. 차량구름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정거장 외로 굴렀을 때
바. 규정위반 : 신호․폐색취급위반, 이선진입, 정지위치 어김 및 위규운전 등 규정위반의 취급을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사. 선로장애 : 선로시설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선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아. 급전장애 : 전기설비의 고장, 파손, 변형과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자. 신호장애 : 신호보안장치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차. 차량고장 : 철도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카. 열차방해 : 선로점거 등 고의적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타. 기타장애 : 철도건설공사중 전 가목 내지 카목에 속하지 아니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