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재해

1) 감전 - 인체에 전기가 인가되어 쇼크에 의해 사망하기도 하고 추락 등 2차 재해 유발

2) 전기화상 - 아크의 복사열에 의한 화상

3) 전기화재 - 누전이나 단락사고, 과열 등에 의해 전기 불꽃이 점화원이 되어 일으키는 화재

4) 2차 재해 등



2. 정전기 재해

1) 정전기의 방전현상에 의해 화학공장 등에서 화재 폭발

2) 전격으로 인한 2차 재해

3) 전자기기의 오동작

4) 제품 불량 등



3. 낙뢰 재해

1) 낙뢰 발생 시 직격뢰에 의해 감전 사망

2) 화재

3) 전기설비 및 물체의 파괴

4) 유도뢰에 의해 전기설비가 손상되거나 오동작 유발



4. 전자파 재해

1) 정밀기기의 오동작

2) 항공기나 열차 등의 제어장치 오류

3) 인체에 열적 및 비열적 영향을 주어 전신 또는 부분적인 체온 상승

4) 신경의 자극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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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의 목적

1) 작업장의 상황을 기계, 설비 등 물적인 면과 작업방법 등 인적 및 관리적 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면으로부터 불안전한 상태나 행위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안전활동

2) 재해를 예측, 예방하는 수단으로 사고나 재해발생요인을 발견하여 이것을 제거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 보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도록 하는것



2. 안전점검의 의의

1)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 확보

2)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상태 유지와 관리

3) 안전한 작업방법 유지 및 관리

4) 효율적인 생산관리로 생산성 향상



3. 안전점검의 종류

1) 수시점검(일상점검)

  - 작업 시작전, 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에 실시하는 점검

2) 정기점검

 -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점검하는 것

 -  주간점검, 월간점검, 연간점검

 -  이상의 조기발견

3) 특별점검

 -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신설, 이전, 변경하거나 고장 시에 실시하는 점검

 - 경험이 풍부한 유자격자가 점검

4) 임시점검

 -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이상 발견 시 임시로 점검하는 것



4. 안전점검 요령

1) 점검할 때는 항상 문제 의식을 갖도록 한다.

2) 불안전 상태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3) 일상회합 등에서 점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한다.

4) 점검항목을 예외시 하지 않고 이상이나 결함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점검 계획에 따른 분담을 정한다.

6) 점검결과 발견된 상태의 이상요소는 시정조치를 강구하고 재확인 한다.

7) 과거에 발생한 이상, 고장, 사고장소는 특히 주의하여 점검 한다.



5. 안전점검표(CHECKLIST) 작성 시 유의사항

1) 안전점검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점검항목

  ② 점검사항

  ③ 점검방법

  ④ 판정기준

  ⑤ 판정

  ⑥ 조치사항

2) 점검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인 내용일 것

  ② 중점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할 것(위험도가 높은 것이나 긴급을 요하는 것부터 작성)

  ③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재해방지에 실효성이 있는 내용일 것

  ④ 일정한 양식을 정하여 점검대상을 정할 것

  ⑤ 점검표의 내용은 이해가 쉽도록 표현하고 구체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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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예지훈련의 4단계


작업전에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대책을 강구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 방호, 격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훈련.


1) 1단계(현상 파악)

  위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파악하는 것

2) 2단계(본질 추구)

  현상 파악된 위험 요인 중 실제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결정하는 것

3) 3단계(대책 수립)

  중요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

4) 4단계(목표 설정)

  예방 대책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



2. 원포인트(one point) 위험예지훈련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중 2R, 3R, 4R을 모두 원포인트로 요약하여 실시하는 기법, 2~3분이면 실시할 수 있는 현장 활동용.


1) 1R(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

    잠재하고 있는 위험 요인을 찾는다.

2) 2R(이것이 위험의 포인트다)

   파악된 위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을 원포인트로 요약하여 지적 확인한다.

3) 3R(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원포인트로 요약된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4) 4R(우리들은 이렇게 하자)

  중점 실시 사항을 하나 요약한다.

5) 지적 확인

  원포인트 지적 확인을 하고 터치앤콜을 하며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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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1. 작업협의(또는 운전협의)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법정자격 소지자가 협의 수행

2) 작업 시간, 장소,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협의

   ※ 구내가 복잡하여 혼선 우려가 있을 경우 도면으로 표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명확화

3) 작업시 지장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협의

   ※ 전차선 단전, 매설물 확인, 구내 신호체계, 선로전환기 진로상태 등



2. 작업착수전 준비 및 확인사항


1) 협의된 작업시간 이전에 운행선 근방에서의 준비작업 일체금지

2) 당일 전 작업원에게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와 작업협의 사항 전파교육

3) 정해진 시간내에 작업이 마칠 수 있도록 작업계획 점검

4) 철도공사와 및 공사관련부서(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5) 작업원 작업준비 상태 확인 (음주여부, 안전장구 착용 등의 복장상태)

6) 열차감시자 배치 및 확성기, 무전기, 전호기 등 안전장비 기능 확인

7) 장비운전자 자격 및 구내배선, 장비이동계획 숙지여부 확인(차단작업시)

8) 기관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장 전,후방에 표지판 설치

9) 위험요인 사전 파악 (전차선, 가스·수도관, 케이블 등 매설물 등)

10) 운행선 보호 울타리 설치 또는 이상유무 확인

11) 자재, 장비 등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이 차량건축한계 이내에 적치되지 않도록 일정한 보관장소

    지정



3.열차감시자 배치 및 감시요령



열차시각표를 휴대하여 열차접근 시각 예측

원거리 관찰이 가능한 직선상 지점에서 감시

원거리 관찰이 불가할 때는 감시자 추가 배치

열차 발견시부터 경보음을 울려 작업자 대피

역 열차운용관계자와 상시 통화체제 유지



4.이상 징후 발생시 초동대처 요령

1)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무전기를 통해 열차승무원과  인근 역소장에게

    비상연락

2) 긴급한 상황일 경우 현장 감독자가 운행열차 일단정지(또는 서행), 현장 안전조치 후 열차운행

    재개

3) 이상징후 사항에 대한 공단공사 합동 확인 및 조치

   ※ 합동확인 : 공단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공사는 역장, 시설전기소장

4) 이상 징후는 사고발생에 준하는 사항으로 철도건설사고보고및처리지침에 따라 본사 및

    관계처에 보고하고 대책반을 편성하여 신속한 대응조치


출처- 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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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화의 정의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일반적으로 강재 선심이 있는 구두를 안전화라 하고 없는 것은 일반 작업화라 한다.


 

2. 안전화의 종류

1) 소재별 분류

 ① 가죽제 안전화  

천연가죽 또는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안전화  

고무제 안전화  

전체가 고무제인 안전화 또는 전체가 고분자 소재인 안전화

  

2) 기능별 분류

① 대전방지용 안전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화

② 절연 안전화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화

③ 절연장화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고 방수기능을 가진 안전화


 

3. 전화의 등급 및 사용장소

1) 경작업용  

금속선별, 전기제품조립, 화학품선별, 반응장치운전, 식품가공업 등

2) 보통작업용  

기계공업, 금속가공업, 운반, 건축업 등

3) 중작업용  

채광, 철강업에서 원료취급 및 강재운반, 건설업에서 중량물 운반 등 우레탄고무

 

우레탄 고무겉창 안전화는  용접 고열, 화기 취급 작업장에서 사용 금지



4.안전화의 사용 및 관리방법  

작업내용이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지급  

가벼운 것 착용  

땀 발산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  

디자인이나 색상이 좋은 것을 사용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창의 마찰력이 큰 것을 사용  

우레탄 소재의 안전화는 고무에 비해 열과 기름에 약하므로 기름을 취급하거나 고열 등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 금지  

목이 긴 안전화는 신고 벗는데 편한 구조의 것으로 착용  

정전화를 신고 충전부에 접촉 금지  

안전화 끈은 단단히 매고 꺾어 신지 않음  

발에 맞는 것으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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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등의 종류

1. 철도사고

. 철도교통사고

1) 열차사고

) 열차충돌사고 : 열차가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 열차탈선사고 :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 열차화재사고 :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운행을 중 지한 사고

) 기타열차사고 : 열차에서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2) 건널목 사고 :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자동차(동력을 가진 모든 차량 포함 한다)가 상호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3) 철도교통사상사고

) 여객교통사상사고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 공중교통사상사고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일반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 직무교통사상사고 : 철도운영자 등의 소속직원 또는 철도운영자 등과 계약에 의거 철도운영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등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고


. 철도일반안전사고

1) 추락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사람이 추락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2) 붕괴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시설물, 자재 등의 붕괴붕락으로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3) 낙하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시설물, 자재 등의 낙하로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4) 전도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시설물, 자재, 장비 또는 사람이 전도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5) 협착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사람이 시설물, 자재, 장비 등에 협착되어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6) 충돌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사람이 시설물과 충돌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7) 비산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시설물, 자재 등의 비래비산으로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8) 감전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사람이 감전되어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9) 화재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

10) 설비사고 : 철도시설물 또는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시설물에서 붕괴, 유실, 침하, 전도 등이 발생한 사고

11) 기타사고 : 철도건설공사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 1) 내지 10)에 속하지 아니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

2. 운행장애

. 차량탈선 :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하였을 때

. 차량파손 : 철도차량이 충돌 또는 접촉으로 파손되었을 때

. 차량화재 : 열차 또는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 열차분리 : 열차운행중 열차의 조성작업과 관련없이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간의 연결이 분리되었을 때

. 차량구름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정거장 외로 굴렀을 때

. 규정위반 : 신호폐색취급위반, 이선진입, 정지위치 어김 및 위규운전 등 규정위반의 취급을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선로장애 : 선로시설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선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급전장애 : 전기설비의 고장, 파손, 변형과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신호장애 : 신호보안장치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차량고장 : 철도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열차방해 : 선로점거 등 고의적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기타장애 : 철도건설공사중 전 가목 내지 카목에 속하지 아니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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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획

 

1. 일반사항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작업원 각자에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의 지시 사항의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전에 반드시 상사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함

지휘 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 절대 금지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 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원이 되도록 지도 감독

작업전에 반드시 작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

작업 책임자는 작업전 회합을 통해 작업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기사항을 이해시켜야 함

- 작업의 목적과 범위 -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 작업 시행 순서와 방법 - 작업 지시서와 검토

- 위험성, 곤란성과 이에 대한 조치

 

2. 작업시 유의사항

작업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들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할 것

무리한 작업 독려로 작업자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지 말 것

기술이 미숙한 자에게 어려운 작업을 강요하지 말 것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준비하거나 병원과의 연략 방법을 강구

사람이나 차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작업시는 경고판을 설치

공사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 상황을 숙지

작업 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을 충분히 들을 것

작업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알아둘 것

공사 책임자는 작업상황을 관찰하여 위험요소가 있으면 즉시 지적

작업을 마친 후에 작업장의 청소상태, 화재 위험요소 시정장치 등을 확인 점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 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는 절대로 취급 금지

고압선이 설치된 근처에서 작업시에는 취급물이 전선에 접근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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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안전운행 저해 행위

 

1. 폭발물이나 인화 물질 등 위험 물질을 제조, 저장 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 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선로기를 확인 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 신호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뮬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밖에 열차의 안전운전과 철도철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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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 가선 하부공간의 유도장해 방지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지표상 1m에서 전계 강도가 3.5KV/m이하, 자계강도가 83.3uT이하가 되도록 시설 하는 등 상시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는 전자유도 작용이 약전류전선로(전력보안 통신설비는 제외)를 통하여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 부터의 정전 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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