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1. 작업협의(또는 운전협의)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법정자격 소지자가 협의 수행

2) 작업 시간, 장소,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협의

   ※ 구내가 복잡하여 혼선 우려가 있을 경우 도면으로 표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명확화

3) 작업시 지장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협의

   ※ 전차선 단전, 매설물 확인, 구내 신호체계, 선로전환기 진로상태 등



2. 작업착수전 준비 및 확인사항


1) 협의된 작업시간 이전에 운행선 근방에서의 준비작업 일체금지

2) 당일 전 작업원에게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와 작업협의 사항 전파교육

3) 정해진 시간내에 작업이 마칠 수 있도록 작업계획 점검

4) 철도공사와 및 공사관련부서(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5) 작업원 작업준비 상태 확인 (음주여부, 안전장구 착용 등의 복장상태)

6) 열차감시자 배치 및 확성기, 무전기, 전호기 등 안전장비 기능 확인

7) 장비운전자 자격 및 구내배선, 장비이동계획 숙지여부 확인(차단작업시)

8) 기관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장 전,후방에 표지판 설치

9) 위험요인 사전 파악 (전차선, 가스·수도관, 케이블 등 매설물 등)

10) 운행선 보호 울타리 설치 또는 이상유무 확인

11) 자재, 장비 등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이 차량건축한계 이내에 적치되지 않도록 일정한 보관장소

    지정



3.열차감시자 배치 및 감시요령



열차시각표를 휴대하여 열차접근 시각 예측

원거리 관찰이 가능한 직선상 지점에서 감시

원거리 관찰이 불가할 때는 감시자 추가 배치

열차 발견시부터 경보음을 울려 작업자 대피

역 열차운용관계자와 상시 통화체제 유지



4.이상 징후 발생시 초동대처 요령

1)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무전기를 통해 열차승무원과  인근 역소장에게

    비상연락

2) 긴급한 상황일 경우 현장 감독자가 운행열차 일단정지(또는 서행), 현장 안전조치 후 열차운행

    재개

3) 이상징후 사항에 대한 공단공사 합동 확인 및 조치

   ※ 합동확인 : 공단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공사는 역장, 시설전기소장

4) 이상 징후는 사고발생에 준하는 사항으로 철도건설사고보고및처리지침에 따라 본사 및

    관계처에 보고하고 대책반을 편성하여 신속한 대응조치


출처- 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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