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 요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를 넘는 경우 작업 요령 수립

  ① 작업 목적 및 내용

  ② 관련 작업자 자격, 작업 책임자 및 적정 인원수

  ③ 작업 범위, 위험 특성(전기 위험성 평가과정),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의 휴대 등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④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요령

  ⑤ 관련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 등의 사용

  ⑥ 점검, 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 작업훈련 등에 관한 사항

  ⑦ 전기안전 프로그램을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수립된 전기안전 프로그램의 평가,

      관리 계획

  ⑧ 전기 도면, 기기 세부사항 등 작업과 관련된 자료



2. 가공전선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① 운전자 또는 조작자, 또는 책임자 배치

  ②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하지

      않도록한다.

  ③ 전압 50KV 이하는 300cm, 대지 전압 50KV 넘는 경우에는 매 10KV마다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 할 수 없도록한다.

  ④ 최소접근근접거리 이애로 접근하거나 또는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의 접근을 금지한다.

    - 작업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되는 경우(당해 전압에 적합한 장갑을 착용한 것은 충전부로부

       터 절연된 것으로 본다)

    -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작업자와 절연되는 경우

    - 작업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되는 경우



3. 가공전선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장치 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① 충전부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cm 이상의 이격거리 유지

② 사용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매 10KV 증가에 대해 10cm 씩 증가시킨다.

③ 지상의 작업자는 차량 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해서는 안된다.

④ 차량 등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접지한 경우, 접지점 부근에 있어서는 안된다.

⑤ 접지 점에서 수 미터 이내에 방책 또는 절연체 등으로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4. 밀폐 공간에서의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① 차폐, 방책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구비하고, 작업자는 이를 이용한다.

  ② 문 등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③ 비상구 설치, 출입금지조치, 통로 설치 및 통로의 조명 확보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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