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케이블 절손 재발방지 대책
□ 작업 전 관리
ㅇ 작업 전 관계소속과 협의 철저
- 협 의 자 :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 감리단 또는 지원업무 수행자
- 협의대상 : 인접역장, 관할 전기·통신·신호제어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및 기타 관계 소속
- 협의내용 : 작업구간, 시간 및 지장 기존시설물 여부 굴착구간 지중 매설물 여부 확인 철저, 지중매설물 및
지장 기존시설물 보호조치에 관한사항
- 협의 후 지중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철저
※ KORAIL 전기처 비상연락망 숙지
- 작업 전 작업구간 관리 사업소 알림
- 근무자 사전 확인하여 바로 연결 유지
ㅇ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교육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 교육내용
· 작업내용 및 작업순서, 방법, 작업원 임무숙지
· 작업구간내 위험요소 및 대책
· 동종작업 재해 사고사례 및 그 대책
· 표준 안전 작업방법
· 신호의 통일에 관련된 사항
· 보호구 착용과 관련된 사항
·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요령
ㅇ 안전점검 실시
- 점검자 :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
- 점검내용
· 작업 장소 내 통행상의 위험요소 및 열차 지장유무 및 대책
· 고배선로 등 중대 장해물의 상태
· 작업공기구 및 장비의 이상 유무
· 작업자의 상태 : 보호구 착용상태 및 기타 음주여부 등
· 기타 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작업 중 관리
ㅇ 지하매설물에 의한 재해 관리 철저
- 작업 전 유관기관에 작업관련 통보를 통하여 작업개소에 대한 지하매설물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입회하에 작업토록 한다.
-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 지하매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시험 터파기를 충분히 실시한
후 본격적인 터파기 작업에 들어간다.
- 시험터파기는 터파기 구역 전체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며, 특히 역구내의 경우에는 십자형 터파기를 금지
한다.
- 작업 중 지하매설물을 손상한 경우 즉시 신호제어사업소, 감리단, 지원업무 수행자, 유관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히 조치를 받도록 한다.
ㅇ 굴착 전·후 토사 붕괴
- 작업책임자를 배치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하에 작업 실시.
- 기초 지반의 종류에 따른 굴착구배를 준수한다.
- 필요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
- 규격별로 확인하여 작업을 시행
□ 잔여 작업사항 및 관리
ㅇ 운행선 인접 전철주 기초 굴착작업 시 장비작업 금지 인력 터파기 실시
ㅇ 굴착 작업 전 지하 매설물 위치 사전 파악 및 위치 표시
ㅇ 굴착 작업 시 장비 및 작업자 작업방법 및 작업내용 사전교육 시행
ㅇ 굴착 작업 시 관리자 배치 및 관리자 상주 철저
ㅇ 긴급복구 조직도 강화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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