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예방 기술지도실시의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리비의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1)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 미만의 건설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포함)
2)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3)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현장(동일 광역자치단체내 3개이하 공동 선임 가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3. 재해예방 지도업무 Flow-Chart
1) 입 찰
2) 낙 찰(안전,품질,환경관련계획서 작성제공)
3) 도급계약 (기술지도계약체결)
4) 시 공 (무재해 기술지도실시)
5) 준 공 (완료증명서 발급)
4. 기술지도 계약 등 세부 업무절차
1) 기술지도 계약시 구비 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
(2)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번호, 현장주소 및 약도
2) 기술지도 완료시
(1) 준공계 송부
(2) 완료증명서 발급
3) 설계 변경 또는 공기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시
(1) 변경계약서 및 변경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송부
(2) 수수료 변동시(증,감소)수수료 안내서 발송
5.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1) 산안법 제72조 3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국가계약법시행령 13조 2항에 의한 사전 입찰자격심사(PQ)시 최고-1점 감점
3) 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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