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케이블의 중간접속 방법
케이블의 중간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
끈하게 처리한다.
2.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을 사용하는 케이블과 동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접속하 는 경우에는 접속하는 부분의 도체를 잘 닦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알루
미늄-동 접속용 압축 슬리브 등에 의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
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삽입형 절연함 또는 절연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4. 금속피복이 없는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케이블 외장과 동등 이상의 보호효력이 있는 절연
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
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할 것.
7. CV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유의할 것.
가. 우천 공사를 피한다.
나. 작업자의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다. 맨홀 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2) 중간접속부의 시설
①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것.
2.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
람, 가축 또는 타의 공작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것.
② 접속부의 배치는 시설장소에 따라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맨홀 내의 경우 다음 각목에 의해 설치한다.
가. 최소 오프셋(offset) 폭은 100[㎜] 이상으로 한다.
나. 측벽과 접속부 중심과의 간격은 200[㎜] 이상으로 한다
다. 허용곡률반경은 제 조 허용곡률반경표에 의한다.
2. 직접매설식의 경우는 케이블 포설방법의 규정에 의한다.
3. 전용 트로프 내에 접속부를 설치하는 경우는 각 접속부의 이격거리를 1,000[㎜] 이상
이격한다.
3) 케이블의 종단접속
케이블의 종단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체의 접속은 중간접속부에 준하여 시행할 것.
2. 나전선 혹은 절연전선 또는 기계기구와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과의 접속에 있어서 케이
블 차폐층 종단부가 케이블 절연효과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절연테이프 감기 또
는 매입형 스트레스콘 또는 매입형 종말 등에 의하여 충분히 절연을 보강할 것.
3. 케이블의 종단부에 있어서 염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표면누설 거리를 둘 것.
4. CV케이블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 방지대책은 중간접속에 경우에 준할 것.
5. 고압케이블의 차폐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개소에서의 그 한쪽 끝에 제3종 접지를 한
다. 다만 케이블의 긍장이 1.5[㎞] 이상일 경우는 중간접속부에서 동테이프를 절연하고
양단에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고 발생시에 탐색이 곤란한 곳에는 단말처리의 접지개소에 고압케이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접속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종단접속부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종단접속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 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한다.
2. 옥내 종단접속부는 케이블 외장의 종단부가 지표상 4.5[m](시가지에 있어서는 4[m]) 이
상의 높이가 되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3. 공장 등의 구내에 있어서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
타리를 설치한다.
4. 실내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어서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5) 케이블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이격거리
고압 및 특별고압의 종단부 충전부와 도전성의 비충전부(접지한 철대 및 금속제의 외함 등)의 이격
거리는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공칭전압[㎸] | 실외[㎜] | 실내[㎜] | ||
표준 | 최소 | 표준 | 최소 | |
6.6 22.9(22) | 250 400 | 150 300 | 120 250 | 7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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