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1.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28- 1)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프레스. . 전단기(剪斷機)

. 크레인 라. 리프트

. 압력용기 바. 롤러기

.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고소(高所) 작업대

2>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다.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자. 안전대

.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28 - 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硏削機)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28조 제1항 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3.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28- 3)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8- 4)

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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