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구 취부작업시 사고유형
가.현장내 통행시 개구부로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추락사고
나.자재를 들고 사다리 승 하강시 추락
다.틀비계 안전난간 미 설치 로 인해 상부 작업중 추락
라.이동식 기계 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미사용으로 감전
마.용접 작업시 전격 방지기 미사용으로 인해 감전
바.천정 끝 드릴작업시 비산물이 눈에 침입
2) 안전대책
가.현장내 통행시 추락및 낙하물 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
나.추락위험 장소에는 표준안전 난간대 설치 및 낙하물 방지 망설치
다.통로에 폭은 75cm 이상 2m 이내 장애물 제거
라.조명은 최저 75룩스 이상 확보되도록 관리
마.등기구 취부 및 입선 작업시 사용되는 사다리를 사용할때의 조치
- 사다리 길이가 6m를 초과하지 않을것
- 지주 끝에는 마끄럼방지 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각립 사다리의 경우 사용전 사다리 벌어짐 방지장치의 소손 상태 확인
- 전도방지 조치를 위하여 상단은 고정사용
- 틀비계 사용시 안전시설 설치
- 틀비계 상단에 표준 안전난간대 설치 및 폭목 설치
- 롤링타워를 사용할 때 stopper 설치
- 사용중 근로자 탑승한채 이동금지
- 이동식 기계기구 사용시 감전사고등 방지조치
작업자 품질교육
1.케이블 트레이 공사
□ 일반사항
1) 케이블 트레이는 배관 또는다른 장비와의 간섭을 피하여 설치 한다.
2) 트레이 지지대(support) 는 분기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그외 경우에는 지지대간의 거리가 2m를 넘지않도록 설치한다
3) 트레이 카바는 케이블에 기계적 손상을 막기위해 지정된 장소로 한다.
4) 트레이와 지지대등의 도금이 벗겨진곳 및 현장 가공된 부분에는 광명단 페인트를 칠하고 지정된 도료를 칠한다
5) 트레이는 톱니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절단되어야 하고 아세틸렌토치나 유사한 방법에 절단은 허락하지 않는다
6) 트레이를 고정하기 위한 철재 지지물에 용접이 허용되나 트레이에는 하등의 용접도 허용되지 않는다
7) 옥외에 설치한 트레이가 옥내에 진입하는 부분은 유수가 옥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8) 트레이가 벽을 관통할 경우에는 벽의 양면에 박스콘넥터를 취부하고 트레이를 설치한다
9) 트레이의 종단부분에는 앤드풀레이트(END plate) 를 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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