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감전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안전거리 이내 접근시

2)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 누전된 전기기기 등에 접촉시

3) 잔류전하가 충전된 콘덴서, 고압케이블 등에 접촉시

4) 전기기기 등의 외함과 권선사이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이 인가된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도체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사도(전위차)에 의한 경우

6) 고전압 송전선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한 경우

7) 정전회로에 오조작 또는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에 의한 가압의 경우

8) 낙뢰의 진행파에 의한 경우



감전사고 방지의 기본대책

설비의 안전화

∙ 전로를 전기적으로 절연

∙ 충전부로부터 격리

∙ 설비의 적법시공 및 운용

∙ 고장시 전로를 신속히 차단

작업의 안전화

∙ 보호구 및 방호구 사용

∙ 검출용구 및 접지용구 사용

∙ 경고표지 및 구획 로우프의 설치

∙ 활선접근 경보기 착용

위험성에 대한

지식 습득

∙ 기능숙달

∙ 교육훈련으로 안전지식 습득

∙ 안전거리 유지



감전사고시의 응급조치



감전쇼크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약 1분이내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단시간내에 인공호흡등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감전사망자의 95%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다. 감전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시키는 동시에 구급차나 의사를 부르고, 2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해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관찰한 다음 구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감전에 의하여 넘어진 사람에 대한 중요 관찰사항은 의식상태, 호흡상태, 맥박상태이며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경우에는 출혈의 상태, 골절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고, 관찰한 결과 의식이 없거나 호흡 및 심장이 정지해 있거나 출혈을 많이 하였을 때에는 관찰을 중지하고 곧 필요한 응급조치(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를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 작업 요령


∙ 안전작업시의 마음자세는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작업에 임한다

∙ 안전작업을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일기불순이나 더위로 신체에 땀이 났을 때는 감전사고의 우려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 한다.

∙ 작업장소의 조명, 환기, 소음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작업복장은 간편하고 단정하며 자기몸에 맞는 것을 착용한다.

∙ 활선작업시는 반지, 손목시계, 금속밴드 등을 반드시 떼고 작업에 임한다.

∙ 개방된 차단기나 개폐기는 작업중임을 표시하거나 잠금장치를 한다.

∙ 전로를 개방시는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정전확인은 사용전압에 적합한 검전기를 사용해 각 선로마다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 고압 및 특별고압의 작업시는 정전후 개방된 전원측 전로(정전중인)에 단락 접지용구를 설치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활선상태로의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활선작업용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다.

∙ 정전작업시는 작업범위를 명시하여 출입금지구역 및 로프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에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주상작업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시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한다.


출처-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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