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수칙의 작성절차


(1) 당해 작업부서의 부서장 및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초(안)을 작성하되 근로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통상 사용하는 알기 쉬운말로 표시하고 작업전 안전수칙, 작업중 안전수칙, 작업후 안전수칙의 순으로 배열 한다.
(2) 기초(안)은 당해 작업부서 전 근로자에게 회람을 한다.
(3) 회람을 마친 기초(안)은 안전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각부서 공통 안전수칙은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안전관리자 검토 또는 작성된 안전 수칙은 현장대리인 및 감독자의 결재를 득한 후 확정 한다.

 


2. 안전수칙의 부착 및 준수


(1) 안전수칙의 부착
① 안전수칙은 근로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적정한 크기로 제작 한다.
② 안전수칙의 부착 장소는 근로자의 주 작업장소에 부착하되 작업에 방해되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고 전 작업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은 모든 근로자가 잘 볼수있는 곳에 게시판 형태로 제작 설치하되 눈, 비등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③ 안전수칙의 내역을 표시하는 글씨는 고딕체로 하되 글씨 위에 투명비닐로 막을 입혀서 쉽게 오손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수칙은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시하되 전체 크기의 중앙에 녹십자 안전표시를 녹색으로 표시한다.
(2) 안전수칙의 준수
① 확정 부착된 안전수칙은 일차로 해당 근로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제정의 배경 및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각 부서의 책임자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생활화 될 때까지 매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안전 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한다.(약1개월)
③ 작업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표하고 불이행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다시 안전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약 1주일간)
④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작업부서는 안전수칙을 보완 개선토록 한다.

 


3. 현장 안전수칙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류를 반드시 착용 해야 한다.
(2)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취급은 일체 금지 한다.
(4) 위험표시구역은 담당자 외 출입을 금한다.
(5)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한 후에 사용 하여야 한다.
(6)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한다.
(8) 차량의 지정된 탑승석 이외에는 승차를 하지 않는다.
(9) 작업장 내에서 음주행위는 일체 금한다.
(10)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1)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발생 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

 

'안전관리 > 안전수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압 배전반 특별 안전수칙  (0) 2024.02.29
공사현장 안전수칙  (0) 2023.01.28
지게차 점검표  (0) 2022.05.02
유해·위험물안전점검표  (0) 2020.09.10
안전‧품질점검표  (0) 2020.09.10

지게차  점검표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전용통로
확보여부
전용통로 확보 및 운행여부
(지게차운행통로에 근로자출입통제여부)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상태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안전벨트 설치 및 착용상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상태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 설치상태    
운전목적외
사용금지
고소작업시 사용금지
(추락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예외)
   
화물적재
운행의 안전성
운전자의 시야확보
(화물과다적재 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포크를 과다상승 시킨 상태로 운행금지)
   
포크에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 운행(급선회)금지    
급선회 방지를 위한 핸들 노브(knob)제거(권고사항)    
화물 과다적재 및 편하중 적재 금지    
안전운행을 위한
준수사항
선회장치(턴테이블) 고정볼트는 풀림 등의 이상이 없는가?    
붐 등 주요 구조부의 변형, 손상 및 조립부, 작동부에 이상이 없는가?    
전조ㆍ후미ㆍ안개ㆍ경광등의 기능은 정상 작동하는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후진시 협착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터널용 고소작업차

'안전관리 > 안전수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현장 안전수칙  (0) 2023.01.28
공사현장 안전수칙  (0) 2022.08.05
유해·위험물안전점검표  (0) 2020.09.10
안전‧품질점검표  (0) 2020.09.10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점검표  (0) 2020.09.09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재난 및

사고 대응

1) 화재예방관련 방화시설 관리실태

 

 

2)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관리상태

 

 

3) 비상복구자재 ․ 장비확보 및 구급용구 비치상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시행

1) 작업안전 적합성검사 시행의 적정여부

 

 

2) 정기, 신규자, 작업내용변경, 특별교육실시 유, 무

 

 

3) 안전점검 적정시행여부

 

 

위험유해물 관리 및 취급

 

1) 안전수칙수립 여부

 

 

2) 취급관리대장 운영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3) 유해․위험물장소 안전조치 상태

 

 

4) 관리책임자 선임 및 법적 수용여부

 

 

5) 기타 지시사항 이행실태

 

 

6) 취급소는 관련법 설치기준을 만족하는가

 

 

7) 지정물품 이외의 것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8) 위험지역 표시를 하였는가

 

 

9) 시건장치 설치 등 도난예방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는가

 

 

10) 기타 전용용기 취급, 환기,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관리 상태는 좋은가

 

 

11) 취급책임자를 지정되어 있고, 법적

선임조건을 만족하는가

 

 

12) 취급 및 운반은 책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13) 운반 및 취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가

 

 

14) 취급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고, 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가

 

 

15) 작업완료 후 정리정돈 상태는 좋은가

 

 

가스, 산소

1) 변위에 대한 지속적 계측이 이루어지는가

 

 

2) 측정기 설치 및 작동상태는 좋은가

 

 

기 타

1) 3.3.3 안전운동 이행 여부

 

 

2) 4.4.4 예방운동 이행 여부

 

 

3) 건설장비 이력카드 작성 및 업데이트 여부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화기 및 일반위험물 작업에 관한

점검사항

1) 유해작업 착수 전 작업허가서 또는 작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승인 후 시행하고 있는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1항,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의2, 시행규칙 92조의 2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였는가?

 

 

3) 각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4) 상기 항목을 신규자 또는 해당 작업종사자

(일용 근로자 포함)에게 교육을 시행하였는가?

 

 

5) 화학물질용기에 유해 위험정보가 표기되어

있는가?

 

 

6) 산소용기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였는가?

 

 

7) 산소와 아세틸렌은 각각 별도로 저장하고

있는가?

 

 

8) 아세틸렌 용기가 눞혀져 있는가?

(반듯이 세워서 보관)

 

 

9) 용접작업시 가연성물질은 격리하고 있는가?

 

 

10) 용접작업시 화재감시인은 배치하고 있는가?

 

 

11) 용접작업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12) 배관, 용기, 드럼에 대한 용접·용단 작업시

내부 폭발이나 화재 위험 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13) 고소 용접작업시 깔대기를 설치하고

있는가?

 

 

14) 비산불티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는가?

 

 

15)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되어 있는가?

 

 

16) 작업전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했는가?

 

 

17)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18)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표시가 있는가?

 

 

19)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를 관리하고 있는가?

 

 

20)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를 관리하고 있는가?

 

 

21)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는 되고 있는가?

 

 

22) 가스용기에 맹판설치 및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23) 정전/잠금/표지 부착되어 있는가?

 

 

24) 환기 및 조명 장비는 갖춰져 있는가?

 

 

25) 안전장구는 갖추고 작업하는가?

 

 

 

 

훈련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우수

보통

개선필요

시나리오

평 가

사고복구 시나리오는 현장여건, 사고유형이 반영되어 있는가?

 

 

 

피해파악

○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피해지역, 규모, 시설물 피해 및 인적피해 현황 등

 

 

 

사고급보

○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연락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

- 철도공사, 도로 차단, 도시가스, 상수도 등

 

 

 

○ 파악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였는가?

- 일시, 장소, 사상자 발생여부, 운행선 지장여부 등

 

 

 

인명구조

○ 사상자 구호 및 대피유도는 잘 이루어졌는가?

- 119등 구조기관 도착 전까지 사상자 구호 및 안전한 곳으로 대피유도 등

 

 

 

초동조치

○ 사고 후 작업 중단 및 통제구역 설정․운용(Safety Line 등)은 적정한가?

- 근로자 및 인근주민 대피 조치로 피해확산 방지

- 현장주변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등 질서유지

 

 

 

상황실

운 영

○ 상황실은 신속히 설치․운영 되었는가?

 

 

 

○ 비상연락망이 신속히 가동 되었는가?

 

 

 

○ 각 반별 역할을 숙지하고 유기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가?

 

 

 

증거확보

○ 현장상황 보존은 잘 이루어졌는가?

- 응급구호를 우선 시행하고, 원인과 관계되는 증거물 보존 및 사진촬영 등

 

 

 

상세사고

내용보고

○ 사고보고는 신속히 이루어졌는가?

- 유선 및 사고보고 시스템 활용 여부

 

 

 

○ 사고지역 행정기관에 재난 신고는 하였는가?

 

 

 

응급복구

○ 응급복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

- 필요시 인근현장 복구장비 활용

- 대책본부 각 반별 담당업무 이행 등

 

 

 

□ 종합 평가결과

※ 평가항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관리 > 안전수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현장 안전수칙  (0) 2022.08.05
지게차 점검표  (0) 2022.05.02
안전‧품질점검표  (0) 2020.09.10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점검표  (0) 2020.09.09
재난‧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표  (0) 2020.09.09

1.  전기분야 안전, 품질 점검표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일반사항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장비운전자 포함)의 실시여부

 

 

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3)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4)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5) 가설사무실, 숙소, 식당, 창고의 화재위험 여부

 

 

6) 무재해 기록판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7) 음주자의 시공 참여여부

 

 

8)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9) 공사알림판 설치여부

․ 건식위치 적정여부

(작업현장에서 약 600m 전방, 200m 후방 설치)

․ 단선구간 양방향 설치 여부

․ 표지판 식별 용이성 여부

 

 

10) 취약개소 관리

․ 취약개소 선정 및 관리 상태

․ 주기별 순회점검 및 조치상태

 

 

11) 비상대책 수립여부

․ 상비응급물자 확보 상태

․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

․ 단계별 근무요령 숙지상태

 

 

12) 자재관리

․ 물품 수불부 관리상태

․ 자재 보관상태 적정여부

 

 

기술사항

1) 자재운반

자재(전철주 등) 상차시 결박상태 적정여부

계자(역장 등)와 적재상태 합동점검 이행상태

운전명령에 의한 모터카 적정속도 준수여부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기술사항

2) 열차감시원

․ 근무위치 적정여부(열차접근 발견용이 장소)

․ 적정 인원 배치여부 (양방향 위치)

․ 열차 시각표 숙지상태

․ 비상연락망 휴대여부

․ 비상 통신수단 휴대여부

(메가폰, 무전기, 호루라기 등)

 

 

3) 방호설비

․위험개소 안전울타리 설치 여부

․장비 작업한계선 설치여부

․장비 작업시 작업 반경내 출입자 통제여부

 

 

4) 단전 작업

․접지걸이 설치여부

․관련자(관제센터, 역 등)와 단전협의 이행 상태

․가압시 작업자 등 안전상태 확인 여부

․안전공구 사용여부

 

 

5) 임시 전력기구 설치장소 출입통제 여부

 

 

6) 임시 배전선로 보호설비 설치여부

 

 

7) 사용전압에 대한 적정 케이블 사용여부

 

 

8) 전기설비 기초주변 노반침하 여부

 

 

9) 고소작업시 안전확보 여부

 

 

10) 맨홀 내부 배수상태

 

 

 

 

2.  건축분야 안전‧품질점검표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건축설비

1) 계단, 발코니, 슬라브단부등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대

설치상태

 

 

2) 각종개구부 덮개 또는 안전망 설치상태

 

 

3) 철골공사등 고소작업장 작업발판 및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상태

 

 

4) 조립틀비계(B/T) 상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상태

 

 

5) 가설경사로 안정기울기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상태

 

 

6) 갱폼 등 시스템폼 외부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상태

 

 

7) 비계 설치시 침하 방지조치 및 벽연결 상태

 

 

8) 낙하물 방지망 및 주출입구 방호선반 설치상태

 

 

9) E/V 피트 내부 작업발판 및 안전망 설치상태

 

 

10) 크레인, 호이스트 사용시 각종 검사상태

 

 

11) 가설분전함 시건장치, 누전차단기, 과전류차단기 설치상태

 

 

12) 가설전선 피복손상유무 및 도로횡단부분 방호조치상태

 

 

13) 철재분전함, 철근절단기, 절곡기 외함등의 접지상태

 

 

14) 가설전등 보호캡 사용 및 투광등 관리상태

 

 

15) 둥근톱기계 덮개설치 및 스위치 외함 설치상태

 

 

16) 전기용접기 접속부분 절연상태

 

 

17) 현장주변 전신주, 가공전선, 건축물등 지장물 방호조치 상태

 

 

18) 아세틸렌, LPG, 산소등 고압가스 용기관리 및 안전장치

사용상태

 

 

19) 현장내 위험지역 안전표지판부착, 정리정돈, 안전통로

확보상태

 

 

20) 근로자의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3.  궤도분야 안전‧품질점검표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일반사항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2) 각종 작업 신호표지 설치여부

(작업표지판, 서행예고 및 해제표시판)

 

 

3) 열차감시원 및 작업원에게 열차접근을 통보할 수 있는 장비 휴대여부

 

 

4) 안전보호장구(안전모, 안전복, 안전화) 착용상태

 

 

5) 안전휀스, 안전울타리 등 방호설비 여부

 

 

6) 관계처 와 승인 및 협의여부

 

 

7) 작업원의 음주여부 및 작업 후 뒷정리 상태

 

 

8) 재료관리

․ 보관장소 및 도난, 화재, 열차지장여부

․ 레일, 분기기 및 신축이음매의 받침대상태

․ 레일의 적치시 한쪽 단면기준 정열상태

․ 우수대비 부속품 조치상태

 

 

기술사항

1) 선로운반 및 하화작업

․ 적재시 편하중 및 낙하방지 상태

․ 적재중량 및 제동기능 상태

․ 장비 및 재료의 결박상태

 

 

2) 도상자갈살포

․ 살포시 규정운전속도 10km/h 초과여부

․ 작업원 소정위치 배치 여부

․ 작업화차의 문 조작 지장 여부

․ 자갈편기 하화 여부

 

 

3) 침목교환작업

․ 균열 또는 파손여부

․ 침목교환 구간의 도상다지기 상태

․ 철거 침목의 정리 상태

 

 

4) 레일교환 작업

․ 레일 취급시 해당기구 사용 여부

․ 크레인 작업시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상태

․ 레일취급에 따른 버릇이나 흠집여부

 

 

 

 

4.  토목분야 안전‧품질점검표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일반사항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 적정 여부

 

 

2) 시공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 적정 여부

․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3) 안전 및 안전관리비 집행의 적정여부

 

 

감리업무

1) 감리업무수행의 적정 여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시공계획서, 상세도 검토.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2) 공단 지시사항의 적정 이행여부

 

 

3) 구조물검측 및 시공확인의 적정 여부

 

 

안전관리

1)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적정 여부

 

 

2)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3)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4) 주요 가설재에 대한 구조검토 실시 여부

 

 

노반공사

1) 절, 성토 법면 안정구배(안식각) 확보상태

 

 

2) 절, 성토면 상단부 붕괴방지조치

(다짐, 상재 하중제거 등) 상태

 

 

3) 산마루 측구, 배수로등 외수유입 방지시설상태

 

 

4) 연약지반 및 성토구간 우천대비 방수쉬트 설치상태

 

 

5) 가설도로 다짐상태 및 안전휀스 설치상태

 

 

6)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

 

 

7) 도로 노견 안전난간대 설치등 추락방지시설상태

 

 

8) 굴삭기, 덤프등 건설장비 유도자 배치상태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노반공사

9) 현장내 규정속도 제한 표지판 설치상태

 

 

10) 각종 굴착장비의 브레이크, 경음기, 후진경고등 등 안전점검상태

 

 

11) 구조물 설치시 작업발판․가설통로 설치상태

 

 

12) 구조물 거푸집동바리 설치상태

 

 

13) 도로 근접작업시 안전휀스․방호판 설치상태

 

 

14.) 야간작업시 조명․윙카․경광등․안내표지판 설치상태

 

 

15) 차량 통제요원, 라버콘, PE드럼등 교통통제시설 설치상태

 

 

16) 가설전기 분전함 시건장치 및 NFB 설치상태

 

 

17) 가설전선 피복손상유무 및 도로횡단부분 방호조치 상태

 

 

18) 근로자의 안전모, 야광조끼등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교량공사

1) 작업장 및 통행로 정리정돈 상태

 

 

2) 위험장소 안전표지류 부착상태

 

 

3) 비계(강관비계, 틀비계)의 설치상태

 

 

4) 비계상 작업발판의 설치 및 추락방지용 난간의 상태

 

 

5) 굴삭기, 크레인 등 각종 건설장비의 유도자, 신호수 배치상태

 

 

6) 발전기 등 임시전기 사용시의 감전방지조치 (누전차단기 부착)

 

 

7) 교류아크용접기의 방호장치(자동전격방지기)부착상태

 

 

8) 가설전선 피복손상유무 및 도로횡단부분 방호조치 상태

 

 

9) 추락방지시설물의 설치상태 (굴착단부난간, 작업대 단부난간 등)

 

 

10) 굴착저면, 고소작업장소(Pier, Coping)등에 대한 승강로 설치 상태

 

 

11) 하부공, 상부공 작업시 작업자 추락방지조치(안전대 착용 등)

 

 

12) 도로 근접작업 시 안전휀스․방호판등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13) 야간작업시 조명․윙카․경광등․안내표지판 설치상태

 

 

14) 콘크리트 타설시 붕괴방지 조치상태(거푸집 및 동바리)

 

 

15) 작업자의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터널공사

1) 지층․지하수․가스유무등 조사․기록관리 상태

 

 

2) 터널입구의 부석․균열등 점검상태

 

 

3) 터널지보공의 변형․부식․파손등 점검상태

 

 

4) 터널내부 조명, 적정온도, 환기, 산소농도상태

 

 

5) 가설전선 피복손상 및 분․배전함, NFB 사용상태

 

 

6) 화약고․취급소․저장소 관리상태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터널공사

7) 발파작업시 신호 및 대피방법의 적정상태

 

 

8) 발파후 부석제거등 낙석, 낙반방지 조치상태

 

 

9) 궤도의 경사․분기점 표지등 탈선방지 조치상태

 

 

10) 대차에 자재적재시 적재량 및 낙하방지 조치상태

 

 

11) 대차의 전조등․점멸등․후미등 등 조명상태

 

 

12) 유도자, 신호수등 안전담당자 배치상태

 

 

13) 소화기구, 경보장치, 구급장비, 피난시설 관리상태

 

 

14) 비상시 대비 교육․훈련 실시상태

 

 

15) 방진, 방음,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가 설

계 획

1) 가설공사 계획의 적정성

 

 

2) 비계발판

 

 

비 계

발 판

1) 비계용 자재의 규격과 상태

 

 

2) 외부비계와 구조물의 연결상태

 

 

3) 발판의 설치상태

 

 

4) 비계용 브라켓 사용시 고정상태 및 강도

 

 

5) 틀비계의 전도 방지 시설

 

 

낙하물

방 지

1) 낙하물 방지시설 재료의 규격과 상태

 

 

2) 낙하물 방지망의 돌출거리 및 설치각도

 

 

3) 벽면과 비계사이에 낙하방지망 설치상태

 

 

고 소

작 업

1) 작업대 끝, 개구부 등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2) 안전대 부착상태와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유무

 

 

안전망

1) 안전망은 평평하게 설치여부

 

 

2) 안전망의 강도는 적정여부

 

 

3) 안전망의 정기시험은 실시여부

 

 

통 로

1) 안전통로의 설치는 적절한가

 

 

2) 채광 및 조명은 양호한가

 

 

3) 경사로의 구조는 양호한가

 

 

개구부

1) 난간대 설치와 개구부 덮개 설치 적정여부

 

 

2) 개구부 위치표시 조명은 양호한가

 

 

3) 불필요 개구부 및 수직터널의 폐쇄여부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비 계 의

조립해체

1) 안전담당자의 지정유무

 

 

2) 비계의 구조, 재료는 규격품인가

 

 

3) 조립해체 변경작업시 작업지휘자 선임여부

 

 

4) 작업대는 양호한가

 

 

5) 조립, 해체 및 변경시 조치는 양호한가

 

 

6) 최대적재하중의 표시는 적정한가

 

 

콘크리트

타 설

1) 콘크리트 타설은 계획에 따라 실시유무

 

 

2)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과 거푸집의 지보공을

점검하며 대피조치계획 수립여부

 

 

3) 콘크리트 타설중에 거푸집 지보공의 점검의 시행유무

 

 

4) 지주의 조정나사의 이완유무 상태

 

 

강관비계

1) 강관 및 부속철물의 재료는 양호한가

․ 강관, 연결철물, 고정철물, 베이스 철물

 

 

2) 밑둥부분의 활동 및 침하방지는 양호한가

 

 

3) 가세 벽고정, 완목설치는 양호한가

 

 

4)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는 양호한가

 

 

5) 단관비계 구조, 기둥, 띠장위치 양호한가

 

 

6) 띠장틀 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유무

 

 

통나무

비 계

1) 부재는 규격품이며 기둥설치상태는 양호한가

 

 

2) 띠장, 완목, 고정부상태는 양호한가

 

 

3) 가세의 설치와 벽고정은 양호한가

 

 

강계틀

비 계

1) 강관 및 부속철물의 재료와 구조는 양호한가

 

 

2) 밑둥 부분의 활동 및 침하방지 조치여부

 

 

3) 접속부의 상태는 양호한가

 

 

4) 가세 및 벽고정 방법은 양호한가

 

 

5) 띠틀(작업대 받침틀)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6) 최대 적재하중의 표시는 양호한가

 

 

7) 근접한 가공전선의 조치는 양호한가

 

 

달비계

1) 달기 와이어로프와 체인은 안전한가

 

 

2)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체인 등의 양단걸이

부분에 이상은 없는가

 

 

3) 작업대는 양호한가

 

 

4) 요동 및 뒤집어짐 방지장치는 양호한가

 

 

5) 달비계 위의 작업금지 조치는 시행했나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통나무

비 계

1) 부재는 규격품이며 기둥설치상태는 양호한가

 

 

2) 띠장, 완목, 고정부상태는 양호한가

 

 

3) 가세의 설치와 벽고정은 양호한가

 

 

강계틀

비 계

1) 강관 및 부속철물의 재료와 구조는 양호한가

 

 

2) 밑둥 부분의 활동 및 침하방지 조치여부

 

 

3) 접속부의 상태는 양호한가

 

 

4) 가세 및 벽고정 방법은 양호한가

 

 

5) 띠틀(작업대 받침틀)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6) 최대 적재하중의 표시는 양호한가

 

 

7) 근접한 가공전선의 조치는 양호한가

 

 

달비계

1) 달기 와이어로프와 체인은 안전한가

 

 

2)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체인 등의 양단걸이

부분에 이상은 없는가

 

 

3) 작업대는 양호한가

 

 

4) 요동 및 뒤집어짐 방지장치는 양호한가

 

 

5) 달비계 위의 작업금지 조치는 시행했나

 

 

6) 최대 적재하중은 양호한가

 

 

7) 작업전에 점검을 양호한가

 

 

이동식

비 계

1) 비계재료는 양호한가

 

 

2) 최대 적재하중과 작업대는 양호한가

 

 

3) 조립, 해체 및 변경시 조치는 적정한가

 

 

4) 이동방지를 위한 조치는 되어 있는가

 

 

5) 승강설비는 양호한가

 

 

6) 이동식 조치와 하중의 적재 적절한가

 

 

이동식

비 계

사다리

작업대

1) 사다리구조는 튼튼하며 수평각은 양호한가

 

 

2) 떨어짐 방지 철물은 양호한가

 

 

3) 작업대의 면적은 작업에 충분한가

 

 

4) 미끄럼과 넘어짐 방지조치는 양호한가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낙 하 물

방 지 망

1) 망의설치는 적정한가

 

 

2)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판의 설치는 적절한가

 

 

3) 투하시설의 설치는 양호한가

 

 

4) 위험한 장소에 출입금지조치는 하였는가

 

 

5) 비래물 방호조치는 양호한가

 

 

거 푸 집

지 보 공

1) 조립도 작성되어 있는가

 

 

2) 거푸집 지보공의 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양호한가

 

 

3) 조립 및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도 감독하는가

 

 

4) 거푸집 지보공의 재료가 변형, 부식 및 손상되지

않았는가

 

 

파 이 프

서 포 트

1) 파이프 서포트를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았는가

 

 

2)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는가

 

 

3) 높이 3.5m를 초과할 경우 수평연결재를 2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로 변위 방지가 되는가

 

 

4) 구조․규격은 양호한가

 

 

강관지주

1) 지주 밑둥에 활동방지는 되어있는가

 

 

2) 지주연결은 볼트, 크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는가

 

 

3) 곡면 거푸집의 부상방지 조치는 되어 있는가

 

 

4) 높이 2m이내마다 2개 방향의 수평연결재로 고정과

수평연결재의 변위방지조치는 했는가

 

 

5) 높이 4m 이상인 경우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변위는 방지되는가

 

 

목재지주

1)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수평

변위를 방지하도록 되어있는가

 

 

2) 목재사용시 2본 이상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을

견고하게 묶었는가

 

 

보구성

부 재

1) 보를 구성하는 부재는 보의 양단을 지지물에

보정하여 보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하는가

 

 

2) 보와 보 사이에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는가

 

 

사전조사

1) 지상전선로, 지하가스관, 상. 하수도관,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을 사전조사 하였는가

 

 

사전협의

1) 공사착수전 지하매설물 관리자와 시공단계별

안전조치, 매설물 방호, 입회, 비상연락방법,

안전조치실시 등의 사전협의 여부

 

 

2)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유무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지 하

매설물

1) 지하매설물 또는 가공공작물에 대한 방호 이설계획은

수립여부

 

 

2) 지하매설물 방호는 노변의 진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여부

 

 

3) 굴착작업에 선행하여 매설물 보호조치 표시여부

 

 

4) 지하매설물의 밸브 및 맨홀 위치표시여부

 

 

5) 굴착공사 흙막이공 등으로 인한 주변 지반침하 우려 유무

 

 

6) 지하매설물에 근접하여 시공하는 경우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여부

 

 

8) 매달기 방호시 부재에 균등하게 무게중심이 걸리도록

조치 여부

 

 

9) 지하매설물 위에 적재물의 적치여부

 

 

10) 고정부위(철골, 부재, 용접부, 볼트, 너트 등)의 변형유무

 

 

11) 지하매설물 되메우기 받침방호,되메움토, 다짐방법

등의 적정 시행여부

 

 

12) 지하매설물의 방호상태를 용이하게 점검토록 점검 통로의 확보여부

 

 

13) 지하매설물의 정기점검 수행여부

 

 

14) 지하매설물 명시와 복공 작업용이와 보수 및 사용

편리여부

 

 

15) 지하매설물의 파손시 재해발생에 대한 대책수립여부

 

 

16) 지하매설관로 철거대책의 수립여부

 

 

가설공사

1) 해체시 훼손될 수 있는 가설전기선에 대해서 절연

방호 조치여부

 

 

2) 자재의 낙하․비산방지 조치여부

 

 

3) 해체작업은 조립의 역순으로 시행여부

 

 

흙막이

공 사

1) 인접시설물에 근접해서 타설한 강널말뚝이나

H형 강말뚝을 인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을

고려하였는가

 

 

2) 흙막이 해체작업 전 변위상태 확인여부

 

 

3) 인발장비의 주행로 또는 설치장소의 지반 안전성을

확보여부

 

 

콘크리트

공 사

1) 거푸집 해체시 표준시방서 규정대로 존치기간

확보유무

 

 

2) 지주의 바꾸어 대기를 시행하고 있는가

 

 

3) 해체작업시 구조체에 과중한 충격제한 조치

확보여부

 

 

4) 상․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 질 때 상호간에 연락

체계를 갖추었는가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장비작업

장비원

교 육

1) 장비원(작업자 포함) 교육은 실시했는가

 

 

2) 신호원은 경험있는 자를 배치하였는가

 

 

크래인

1) 크레인 작업시 작업순서를 지키고 있는가

 

 

2) 작업반경내 출입을 금지 시키고 있는가

 

 

3) 정격을 초과한 하중을 걸지 않았나

 

 

4) 크레인 작업시 경사각은 지키고 있는가

 

 

5) 크레인 작업시 근로자를 탑승한채 작업하고 있지 않나

 

 

6) 크레인 작업시 무게균형을 지키고 있는가

 

 

7) 크레인 작업시 위험물은 용기에 담아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는가

 

 

8) 와이어로프와 체인은 적정규격의 걸이용구를 선정하였나

 

 

9) 와이어 로프 마모는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지 않았고

소선은 10% 이상 절단되지 않았나

 

 

10) 폭풍(순간풍속 30m/초) 및 중진이상의 지진에 이탈

방지조치를 하였는가

 

 

11) 와이어로프는 꼬임, 변형, 부식, 이음매 등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나

 

 

장비작업

리프트

1) 권과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가

 

 

2)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

 

 

3) 건설용리프트는 순간풍속 35m이상 초과시 사용중지

조치를 했는가

 

 

4) 작업반경내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가

 

 

하 역

운 반

기 계

1) 하역운반장비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나

 

 

2) 전도의 방지조치를 하였는가

 

 

3) 작업반경내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가

 

 

4) 화물은 편하중이 되지 않도록 적재했는가

 

 

5) 화물 낙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했는가

 

 

지게차

1) 지게차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하였는가

 

 

2) 지게차는 헤드가드를 장착하였는가

 

 

화 물

자동차

1)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았는가

 

 

2) 적재함에 작업자를 탑승시키고 있지 않았는가

 

 

건 설

기 계

1)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2) 건설작업장에서 제한속도(10km 이하)를 준수하고 있는가

 

 

3) 건설기계는 전도의 방지조치를 했는가

 

 

4) 작업장 작업반경내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가

 

 

5) 운전원이 작업장 이탈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나

 

 

6) 건설기계는 주용도 외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철도분야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주점검

세부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안전

관리

계획

ㅇ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ㅇ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점검 및 예방활동

 

취약

개소

관리

ㅇ 해빙기 대비 취약개소 선정의 적정성

 

ㅇ 계측관리, 감시자 지정 등 취약시설물 관리대책 적정성

 

터널

라이닝 누수, 솟아오름, 시공이음부 어긋남 여부

 

터널 입출구 배수로 정비상태(사면배수로 포함)

 

ㅇ 배수구 배수 시 흙, 모래 유출 여부

 

개착구 임시사면 관리상태(락볼트, 어스앵카 등)

 

고가작업대 등 안전성 여부

 

교량

교량 배수관 길이 적정성, 탈락, 누수 여부

 

교대·교각 균열 및 변의, 기초시공 가시설 관리상태

 

토공

절취사면 균열, 침하, 융기 등 낙석 위험 여부

 

사면 지하수 유출 및 탁수 용출 여부

 

토류벽 배면 관리실태, 유지관리 점검 및 계측관리 상태

 

측구 및 배수로(곁도량) 정비상태

 

안전울타리 및 낙석방지책 설치실태

 

교차공사구간의 안전시설물 관리실태

 

부등침하 등 시설물 변형 발생여부

 

운행선

인접

공사

열차운행선 인접개소의 배수시설 정비상태

 

 

 

 

열차운행선 인접 비탈깎기 작업장의 낙반·토사제거 및 덮개포장 여부

 

교량, 지하도 등 빗물흐름에 방해되는 장애물 제거 여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1. 건축물분야 점검표

순 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주점검

세부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1

안전

관리

실태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적정한가?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등재 및 등재항목의 적정성 여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하고 있는가?

 

 

 

 

- 시설물안전법 및 주택법 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행 여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이행 여부

 

 

 

 

- 주택법 대상시설의 안전관리자 및 경비업무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 주택관리사 매3년 주기로 교육이수 여부

 

 

 

 

- 자체 정기안전점검 담당자의 자격 적정 여부

 

 

 

 

○ 석면조사 및 유지관리는 적정한가?

 

 

 

 

- 석면조사 실시 여부

 

 

 

 

-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 석면조사 매년 2회 실시 여부

 

 

 

 

○ 수조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가?

 

 

 

 

- 고·저수조의 매년 2회 청소 실시 여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순 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주점검

세부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2

구조

안전성

○ 지반이 침하되어 있는 곳은 없는가?

 

 

 

 

- 건물 주변 지반의 단차 및 균열 여부

 

 

 

 

- 건물 인근의 지하수 누출 여부

 

 

 

 

○ 건물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는가?

 

 

 

 

- 창문의 원활한 개폐 여부

 

 

 

 

- 바닥은 기울지 않았는지 여부

 

 

 

 

- 외벽의 수직상태 유지 여부

 

 

 

 

○ 균열은 없는가?

 

 

 

 

- 구조체(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에 균열 여부

 

 

 

 

○ 철근노출 및 부식, 박리, 박락된 곳은 없는가?

 

 

 

 

- 철근 노출 여부

 

 

 

 

- 콘크리트 표면이 들뜸 여부

 

 

 

 

- 콘크리트가 떨어져 철근 노출 여부

 

 

 

 

구조체 단면손상 및 하중이 증가된 부분은 없는가?

 

 

 

 

-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의 설계 단면 손상 여부

 

 

 

 

- 지붕 및 건물 내에 설계도에 없는 구조물, 탱크등 설치 여부

 

 

 

 

○ 철골재의 볼트체결 상태는 적정한가?

 

 

 

 

- 접합부 볼트 누락 여부

 

 

 

 

- 접합부 볼트체결부위에 틈새 발생 여부

 

 

 

 

- 접합부 용접의 적합 시행 여부

 

 

 

 

○ 철골재 건축물이 손상된 곳은 없는가?

 

 

 

 

- 철재의 부식으로 단면결손 여부

 

 

 

 

- 철골재의 도장 탈락 여부

 

 

 

 

- 기둥, 보, 슬래브의 휨, 처짐 등 손상 여부

 

 

 

 

구조

안전성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순 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주점검

세부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3

건축

마감

○ 지붕, 옥상마감은 적정한가?

 

 

 

 

- 난간의 높이가 1.2m 이상이며, 튼튼한지 여부

 

 

 

 

- 지붕 마감재의 탈락, 비산 우려 여부

 

 

 

 

- 배수구멍의 걸림망 설치 여부

 

 

 

 

- 배수구멍이 기능 발휘에 문제 유무

 

 

 

 

- 방수층의 손상 및 잡초의 식생 여부

 

 

 

 

- 옥상에 비산이 우려되는 물건 방치 여부

 

 

 

 

- 옥상에 불법건축물 설치 여부

 

 

 

 

○ 외부 마감재는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 탈락, 들뜸, 추락의 위험 여부

 

 

 

 

○ 내부 마감재는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 탈락, 들뜸, 추락의 위험 여부

 

 

 

 

- 석면재료의 분진 우려 여부

 

 

 

 

- 계단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여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건축물 기초 세굴·부등침하,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 균열 등 중대 결함발견 된 경우 민간전문가점검장비를 활용하여 확인점검 실시

 

 

2. 전기분야 점검표

순 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점검

항목

세부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1

안전

관리

○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하였는가?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이행은 잘하고 있는가?

 

 

 

 

- 일상, 정기, 정밀점검(정전점검) 등 현장점검 사항

 

 

 

 

- 점검기록 서류 비치상태 및 보관(4년간)

 

 

 

 

- 전기안전교육 실시 및 계측기 관리 등

 

 

 

 

○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적 정기검사(점검)을 받았는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2

인입선

○ 인입구 전선과 접속점 등 외관이 양호한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3

누전

· 배선용차단기

○ 차단기의 정격전류와 배선의 굵기는 적정한가?

 

 

 

 

차단기는 절연함(분전함) 내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전기기계기구는

전용차단기(1회로)로 사용하고 있는가?

 

 

 

 

누전차단기는 강제 차단동작상태(가능개소) 이상 없는가?

 

 

 

 

- 누전차단기 강제트립(황색·적색 버튼) 이상 유무

 

 

 

 

- 외관(파손·손상) 상태 및 접속점 이상 유무

 

 

 

 

전기기계기구가 적절한 누전차단기에 연결되어 있는가?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옥외 조명시설, 간판 등을 포함한 금속재로 되어있는 전기기계기구

 

 

 

 

- 욕실, 화장실 (인체감전보호 15㎃고감도용 사용)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순 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점검

항목

세 부 점 검 내 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4

배·분

전반

 

배·분전반 외함은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 불연성 또는 난연성(옥외는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함

 

 

 

 

○ 배·분전반 앞에 적재물이 있는가?

 

 

 

 

배·분전반 내부에 이물질, 부식, 누수, 분진이 있는가?

 

 

 

 

배·분전반 내의 차단기와 배선의 접속상태는 양호한가?

 

 

 

 

○ 배·분전반 잠금장치 관리 상태는?

 

 

 

 

- 취급자 이외 개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시공되어야 함

 

 

 

 

각종 지시계(전압계,전류계 등)의 동작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5

배선

상태

○ 옥내 배선은 규격품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전선 접속상태 및 열화, 피복 등 외관과 고정은 양호한가?

 

 

 

 

○ 옥외 배선 설치 상태는?

 

 

 

 

- 옥외 배선 바닥 노출은 불가(간판 및 광고용 포함)

 

 

 

 

- 옥외 가공 및 벽 등에 시공된 전선 규격품 사용 여부

 

 

 

 

- 옥외 노출 가능 배선(케이블) 이외는 전선관 내 시공 되어야 함

 

 

 

 

○ 옥내 배선은 규격품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전선 접속상태 및 열화, 피복 등 외관과 고정은 양호한가?

 

 

 

 

○ 옥외 배선 설치 상태는?

 

 

 

 

- 옥외 배선 바닥 노출은 불가(간판 및 광고용 포함)

 

 

 

 

- 옥외 가공 및 벽 등에 시공된 전선 규격품 사용 여부

 

 

 

 

- 옥외 노출 가능 배선(케이블) 이외는 전선관 내 시공 되어야 함

 

 

 

 

 

순 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점검

항목

세 부 점 검 내 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6

전기

기계

기구

접지

상태

○ 접지극 부착형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욕실 등 물기가 있는 곳에는 방적형(커버용)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가?

 

 

 

 

○ 보조 전원용 멀티탭 사용상태는?

 

 

 

 

- 과부하 차단형(ON/OFF가능형) 사용 여부

 

 

 

 

- 바닥 미고정 멀티탭의 사용상태(분진, 손상 될 우려)

 

 

 

 

콘센트, 스위치의 접속상태 등 외관과 고정은 양호한가?

 

 

 

 

- 옥외 시공은 방수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벽붙이 콘센트, 스위치 고정 및 분진 상태

 

 

 

 

○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여 권장전력을

초과하고 있는가? (권장전력=허용전력×80%)

 

 

 

 

○ 외부 조명설비 금속제 등주 및 안정기에 접지가

연결되었는가?

 

 

 

 

- 접지 및 방수형 사용하여야 함

 

 

 

 

○ 전기기계기구(냉장고, 에어컨, 전동기 등)는 형식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는가?

 

 

 

 

- 전열기, 스위치, 콘센트 등 KC 또는 KS품 사용하여야 함

 

 

 

 

○ 전기기계기구(냉장고, 에어컨, 전동기 등) 접지 시공되어 있는가?

 

 

 

 

전동기에 누전보호 장치(누전차단기, EOCR 등) 시공되어 있는가?

 

 

 

 

- 비상용(소방 등) 전동설비 이외 사람이 쉽게 접촉할 려가 있는 전동기에는 누전 보호장치가 설치 되어야함.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순 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점검

항목

세 부 점 검 내 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7

비상

발전

설비

○ 발전기의 가동(운전)이 가능한가?

 

 

 

 

- 한전 정전시 자동절환 (ATS)가능여부

 

 

 

 

- 무부하 수동운전 가동 상태 등

 

 

 

 

○ 각종 지시계는 정격범위를 유지하고 있는가?

 

 

 

 

- 정격 전압, 주파수, 회전수(RPM), 온도

 

 

 

 

○ 소모품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료량, 냉각수량, 축전지 상태, 엔진오일, 공기필터 등

 

 

 

 

○ 유류, 엔진오일, 냉각수의 외부유출이 있는가?

 

 

 

 

발전기 중성점과 외함 접지는 시공되어 있는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8

전기실,

EPS실,

축전지실

○ 전기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 전기실 출입문에 전기위험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

 

 

 

 

○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가?

 

 

 

 

○ 축전지실 관리는 잘되고 있는가?

 

 

 

 

- 별도의 축전지실 있을 경우 강제 환기장치 설치

및 온도 23°±5℃, 습도 80% 이하로 관리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9

방화

구획

케이블 관통부는 내화충전구조로 마감되어 있는가?

 

 

 

 

- 전기실, 발전기실, 전기배관통로(EPS)실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차단기 고장·누전·전선의 손상 등 중대 결함발견 된 경우 민간전문가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확인점검 실시

 

 

3. 가스분야 점검표

순 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분야

세부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1

안전

관리

실태

(공통)

*허가시설은 관련법에 따름

○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적정하게 선임하였는가?

- 고압가스 : 압축가스 100㎥·액화가스 250kg 초과 저장시설

- LPG : 용기 250kg(소형저장탱크 1톤)초과 저장시설

- 도시가스 : 월사용 예정량 4,000 ㎥초과

 

 

 

 

○ 안전관리책임자 정기교육은 이수하였는가?

- 최초 선임후 6개월 이내, 이후 매3년 마다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였는가?

- 특정고압가스:압축가스 50㎥이상·액화가스 250kg이상 사용자

- LPG :

·1종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면적 100㎡이상 업소

·1종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50명이상 집단급식소

·전통시장에서 저장량 100kg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위 사항 외 용기 250kg(절체기사용 및 소형저장탱크 500kg)이상 저장 사용자

- 도시가스 : 월사용예정량 3,000㎥ 이상인 사용자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2

배치

기준

(공통)

○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는가?

- 고압가스 :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및 저장설비는 화기취급장소와 우회거리 8m(산소 저장설비는 5m)

- LPG : 저장설비, 감압설비 및 배관은 화기 취급 장소까지 저장능력 1톤 미만은 2m, 3톤 미만 5m, 3톤 이상 8m 이상의 우회거리 유지(주거용은 2m) 또는 유동방지시설 등 설치

- 도시가스 : 가스계량기 또는 입상배관과 우회거리 2m 이상

 

 

 

 

○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는 적정한가?

-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60㎝ 이상, 비단열 굴뚝․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30㎝ 이상, 비절연전선 15㎝ 이상의 거리 유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3

저장

설비

(LPG)

○ LPG 용기설치장소 및 보관실 설치방법이 적정한가?

- LPG용기는 옥외 평평한 곳에 설치하고, 넘어짐 방지용 체인설치, 누출시 실내유입이 없어야 함

- 저장량 100kg초과 시 불연재료로 용기보관실 설치

 

 

 

 

○ 소형저장탱크 설치방법은 적정한가?

- 통풍이 양호한 옥외에 5cm이상 두께의 일체형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고, 전기접지를 실시. 탱크주변 지반침하가 없어야함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4

 

가스

설비,

 

배관

설비

 

(공통)

○ 중간밸브(퓨즈콕) 및 호스의 설치는 적정한가?

 

 

 

 

- 연소기 각각에 퓨즈콕(단, 연소기가 배관에 연결되거나 소비량이 19,400kcal초과하거나 연소기 사용압력이 3.3k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관용밸브 설치가능) 설치하였는가?

 

 

 

 

- 호스는 3m이내로 설치하고, 호스 접속부는 호스밴드로 고정하며,

호스를 “T”자 형태로 설치한 곳은 없는가?

 

 

 

 

○ 배관의 고정상태는 적정한가?

- 관경 13mm미만 1m, 13~33mm는 2m, 33mm초과는 3m마다 고정

 

 

 

 

○ 배관의 방호조치와 부식방지 도색은 적정한가?

- 차량추돌 등 충격 우려되는 배관은 배관 방호철판(4mm이상) 설치

- 배관은 황색도색 또는 기타 도색후 황색이중안전띠로 표시

 

 

 

 

○ 가스누출은 없는가?

- 비눗물(가스검지기)을 이용해 누출검지, 이상시 공급자 통해 조치

 

 

 

 

○ 배관 말단부의 막음조치는 적정한가?

- 연소기가 연결되지 않은 배관 말단부는 안전캡으로 막음조치 실시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5

연소기

(공통)

보일러, 온수기설치(시공표지판 포함)와 배기통재료는 적정한가?

- 목욕탕이나 환기불량 장소에 보일러나 온수기가 설치되지 않고(밀폐식의 경우 제외), 배기통은 내식성 재질로 배기에 방해가 없고,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 제외)으로 마감조치 할 것

 

 

 

 

○ 개방형 연소기 설치는 적정한가?

- 개방형 연소기가 설치된 곳은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할 것

 

 

 

 

강제(급)배기식 연소기 설치상태가 적정한가?

- 급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배기통이 정상 체결되어 있으며, 배기통 끝에 새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5

연소기

(공통)

○ 가스용품은 검사품 또는 KS인증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 모든 가스기구는 검사품 또는 KS인증품을 사용해야 함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6

사고

예방

설비

(공통)

○ 용접(용단)용 작업기구에 역화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산소·아세틸렌 화염시설과 용접·용단작업용 기구는 압력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검사품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역화방지장치 설치

 

 

 

 

○ 가스누출경보장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LPG : 저장능력 1톤 이상의 소형저장탱크 저장소에는 바닥에서 30cm이내에 검지부가 있는 가스누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기타 고압가스 :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설비에 경보장치 설치

 

 

 

 

○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설치와 작동이 적정한가?

- LPG : 1종보호시설과 지하실에서 사용하는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단,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고 차단기능이 있는 다기능가스계량기를 부착한 경우 제외)는 연소기와 수평거리 4m이내에 검지부가 설치되어야 함.

- 도시가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면적 100㎡이상 시설과 지하에 설치된 시설(단, 2천㎥미만이고 소화안전장치 부착된 연소기에 퓨즈콕(상자콕)설치시설 및 차단기능이 있는 다기능 가스계량기 설치된 경우는 제외)은 연소기 수평거리 8m이내에 검지부 설치

 

 

 

 

경계책과 경계표시(“LPG저장소(연)“,“화기엄금“)는 적정한가?

 

 

 

 

- 저장능력 1톤이상인 LPG 소형저장탱크는 경계책 설치 및 경계표시

 

 

 

 

- 용기보관실 주위에 경계표시

 

 

 

 

○ 가연성가스 저장설비에는 환기시설이 적정한가?

- 저장소가 별도 건물에 있는경우는 양방향 통풍구나 환풍기를 설치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7

정압기

(도시

가스)

○ 정압기는 시설기준에 적정한가?

 

 

 

 

- 비눗물 등 가스누출 점검시 이상이 없고, 가스 검지부 및 경보기가 정상작동 하는지, 이상압력 통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 과압 방출관이 지면에서 5m 이상 높이로 설치되었는지,

 

 

 

 

- 분해점검(설치후 최초 3년후 및 이후 4년마다) 내역 확인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가스누출 등 중대 결함발견 된 경우 민간전문가점검장비를 활용하여 확인점검 실시

 

4. 소방분야 점검표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1. 자체안전관리분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적정성(선임 등급)

□특급 □1급 □2급 □3급

 

 

 

□미선임

□미신고

□실무교육 미이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기타)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선임

□타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겸직)

□ 기타

소방계획서 작성 및 업무수행 여부

 

 

 

소방계획서 미작성(미보관)

□소방계획서 내용 미흡

□기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여부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거짓 또는 부실점검

□작동기능점검표 미보관

□점검기록표 미부착

□기타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거짓 또는 부실점검

□종합정밀점검표 미보관

□점검기록표 미부착

□기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점검여부(세부점검검표 작성) 및 보관여부

 

 

 

□미실시(세부점검표 미보관)

□세부점검표 내용 미흡

□기타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미실시

□실시결과기록부 미보관

□참석자현황 미작성

□기타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여부

□실시(□특급 □1급 □공공기관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기타), □미실시

2. 소화기구

설치 장소·거리 적정성

 

 

 

□은폐장소에 비치

구획된 실(33㎡ 이상) 마다 미비치

□화재등급에 부적절한 소화기배치

□보행거리 미충족

소화기 유지·관리 여부

 

 

 

안전핀 고정 상태 부적정

□지시압력계(충압) 부적정

□내용연수 10년 초과

□기타

3. 자동소화장치

수신반 전원 이상 유무

 

 

 

□수신반 상용전원 공급 불량

□수신반 자체 고장

□기타

감지기(탐지부) 설치 위치 적정 여부

 

 

 

천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바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수신반과 배선 단선

□기타

음향장치의 음량 적정 여부

 

 

 

□음향장치 출력 불량

□기타

열원(가스, 전기) 자동차단장치 작동여부

 

 

 

□수동기동 시 작동 불량

□기타

4.수계소화설비(공통)

가압송수장치종류

주펌프

□전 동 기

보조(충압)

□전 동 기

예비펌프

□전 동 기

□내연기관

□면 제

□내연기관

수원 및 약제량(포소화설비) 적정 여부

 

 

 

□수원 저수량 미확보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 설치위치 불량

□플루팅 스위치 고장에 따른 급수불량

볼탑고장에 따른 자동급수 이상

□기타

소화수 공급배관 차단(폐쇄) 여부 확인

 

 

 

□급수배관 차단(폐쇄)

□급수배관 T/S 미설치

□기타

가압송수장치 정상 작동여부

 

 

 

□자동기동 불량

□수동기동 불량

□설비별 펌프 표기 미표시

□전동기펌프 전원공급 불량

전동기펌프 모터 고장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고장

엔진펌프내 점화스위치 고장

엔진펌프 냉각장치 고장에 따른 과열발생

□기타

동력 및 감시 제어반 관리 상태(자동, 수동, 정지 상태 여부 등)

 

 

 

□각 펌프 자·수동 기동 불량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동력제어반 표지 미표시

감시제어반 회로이상(단락, 단선 등)

□기타

감시제어반, 비상전원 설치장소 방화구획 여부(비상조명등, 급‧배기시설 설치 여부 포함)

 

 

 

□방화구획 미비(방화문 관리상태, 벽 관통부 등)

□비상조명등 미설치

□기타

송수구 관리상태 및 소방차 접근 여부

 

 

 

□송수구 접근에 어려움

□송수구 설치위치 불량(높이)

□송수구 마개 미설치

□송수압력범위 미표시

□송수구 내 쓰레기 삽입

□기타

비 상 전 원관 리 상 태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연료 부족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으로 전환 불량

□축전지 불량

□기타

□축전지설비

□기타(비상전원수전설비등)

5. 옥내

/옥외소화전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점등 상태

 

 

 

□위치표시등 점등 불량

□위치표시등 캡 탈락

□펌프 기동표시등 미점등

□기타

소화전함내 호스, 노즐 등 관리상태

 

 

 

□호스 및 노즐 결합상태 불량

□호스 고착

□소화전 사용방법 미부착(외국어병기 포함)

□호스 및 노즐 미비치(수량부족)

□기타

소화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은 없는지 여부

 

 

 

□소화전 앞 장애물 적치

□소화전 문개방 불가

□기타

6.포소화설 비

포 혼합장치 정상 작동여부

 

 

 

□포 혼합장치 작동불량

□포 약제량 부족

□기타

7.

(간 이)스프링클 러

/

미분무

/포소화전설비

설치

장소

□전층 □주차장 □일부층( )

유수검지장치

□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일제개방밸브 □캐비넷형(간이)

접근 및 점검의 용이성

 

 

 

□접근불량 및 공간 미확보

□유수검지장치실 표기 미표시

□보호용 철망 등으로 미구획

□기타

개폐밸브 관리 상태

 

 

 

□개폐밸브 폐쇄

□밸브 폐쇄 시 T/S 동작 불량□개폐밸브 부식

□기타

배수밸브, 시험배관, 감지기 또는 기동장치 작동시 작동여부

 

 

 

유수검지장치 압력스위치 작동불량

□수동기동장치(SVP) 작동 불량

□화재감지회로 이상(단선,단락)

□기타

음향장치 정상 작동여부

 

 

 

방호구역 내 음향장치 출력 불량

□감시제어반 부저 출력 불량

□기타

헤드

설치장소별 헤드 적정성 여부(공동주택, 노유자, 침실, 입원실 등)

 

 

 

□헤드 적정성 불량(조기반응형)

헤드의 누락(미설치)

□기타

헤드감열 및 살수 분포의 방해물설치여부

 

 

 

□페인트 등에 의한 헤드 도색

□헤드 살수반경 미확보

□헤드 천정 등 매립

□차폐판 미설치

헤드 설치위치 부착면으로부터 30cm 초과

□기타

동결 또는 부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보온, 방호조치가 되고 있는지 여부

 

 

 

□방호조치 불량

□배관 및 밸브 등 부식

□기타

배관, 관부속, 밸브류 등이 변형, 손상, 부식되었는지 여부

 

 

 

배관 및 밸브 등 변형·손상·부식

□기타

8.가스계소 화

설 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기동용기 조작장치(솔레노이드)직결 여부

 

 

 

□솔레노이드에 안전핀 체결

□솔레노이드와 기동용기 분리

□기타

기동관의 가스체크밸브의 설치위치 및 방향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가스체크밸브 설치위치 불량

□가스체크밸브 방향 부적정

□기타

수동식 및 자동식 기동장치의 정상작동여부

 

 

 

□감지기 동작 불량(단선포함)

□감지기 교차회로 미구성

수동조작함 수동스위치 동작불량

□기타

방출표시등 작동 이상 유무

 

 

 

□방출표시등 미설치

압력스위치 동작 시 방출표시등 미점등

□기타

음향경보장치(사이렌) 정상작동여부

 

 

 

□감지기 동작시 음향경보장치

미출력

□수동조작함 개방시 음향출력 불량

음향경보장치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기타

소화약제량 이상 유무

 

 

 

□소화약제량 손실량 5% 초과

□약제저장용기 액위량 미표시

□기타

비 상 전 원관 리 상 태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연료 부족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으로 전환 불량

□축전지 불량

□기타

□축전지설비

□기타(비상전원수전설비등)

9.경보설비

비상경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P형 수신기 □P형 수신기(기록장치 내장) □R형 수신기

수신기 고정·외형상태 및 조작 용이성 여부

 

 

 

□수신기 주변 장애물 적치

□수신기 고정 불량

□수신기 설치높이 불량

□스위치 파손 변경

□경계구역 일람도 미비치

□기타

수신기 방화구획 장소 설치여부(근무자 상시 근무여부 포함)

 

 

 

□방화구획 장소에 미설치

□상시 근무장소에 미설치

□기타

수신기 자동설정 여부(주경종, 지구경종, 부저 등)

 

 

 

□수신기 화재신호 입력상태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기타

발신기, 경종, 표시등 이상 유무

 

 

 

발신기 위치표시등 점등불량

발신기 위치표시등 캡 탈락(파손)

발신기 누름스위치 동작불량

□발신기 응답표시등 미점등

□지구경종 출력 불량

□지구경종 음량크기 부족

□기타

음향장치의 적정성 여부

 

 

 

□경보방식 적용 불량(전층, 우선)

□기타

감지기 설치 및 적응성 적정여부(감지기 누락포함)

 

 

 

□감지기 미설치

□감지기 탈락

□감지기 적응성 불량

□감지기 동작 불량

□감지기 송배전방식 미적용

□감지기 회로 단선

□기타

예비전원(축전지설비) 상태

 

 

 

□예비전원 충전 불량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불량

□예비전원 용량부족

□기타

비상방송

화재시 소방용으로 자동전환 여부

(타 방송차단 및 연동관리 상태 포함)

 

 

 

비상방송설비 전원공급 차단

화재시 소방용으로 자동전환 불량

□경보방식 적용 불량(전층, 우선)

□기타

화재시 자동으로 화재안내 방송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 불량

화재신호 입력 시 10초 이내 방송출력 불량

□기타

속보설비

화재시 자동으로 소방관서로 통보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관리 상태 포함)

 

 

 

자동화재속보설비 전원공급 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불량

□기타

10.

피 난설 비

유도등

출입구 및 비상구, 계단참 등에 유도등 설치 여부(크기 적정성 여부 포함)

 

 

 

□유도등 미설치

유도등 적응성 불량(피난구,통로)

□유도등 크기 부적정

□기타

유도등 설치 위치 및 방향의 적정여부(피난방향이 인지 되는지 여부)

 

 

 

□유도등 인식불가(장애물 등)

유도등 적응성 불량(방향 포함)

□기타

유도등 상시 점등 여부(3선식의 경우 화재시 점등 여부)

 

 

 

전원 미인가(차단기 고장 등)

□유도등 기구불량

□유도등 점등불량

□기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파손변형탈락누락 여부

 

 

 

□유도등(표지) 미설치

유도등(표지)의 불량(파손 등)

□기타

비상전원 적정성 여부

 

 

 

□비상전원 없음

□비상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비상조명등

설비위치의 적정여부

 

 

 

피난통로상 미설치(복도, 계단 등)

□기타

점검스위치 등 관리상태

 

 

 

점등불량(조도 1㏓ 미만 포함)

□점검스위치 작동불량

□기타

예비전원 적정여부(내장형에 한함)

 

 

 

□예비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피난기구

□완강기 □구조대 □미끄럼대 □승강식피난기 □기타

피난기구의 사용방법 표시유무

 

 

 

□표지 미부착

□표지 인식불가(퇴색 등)

□기타

피난기구 및 고정 장치의 노후파손변형 유무

 

 

 

피난기구 불량(작동, 길이 등)

□고정장치 불량(부식 등)

□기타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축광식 표지 부착여부 포함)

 

 

 

□피난기구의 부적응성

□개구부 사용 장애(미확보 등)

□착지면의 확보

□밀폐창 파괴장치 미비치

□ 기타

11.

소 화

용 수

설 비

소화용수의 규정수량 확보 여부

 

 

 

□규정수량 미확보

규정수량 부족(확인불가 포함)

□기타

소방차 접근가능 상태는?

 

 

 

□진입도로 없음

□불법 주·정차로 접근곤란

□기타

흡수관 투입구의 뚜껑 등 개폐 용이성 여부

 

 

 

□투입구 위치파악 불가

□투입구 개폐불가(부식 등)

□기타

펌프기동장치 정상 작동유무

 

 

 

□펌프기동장치 작동불량

□펌프고장

□기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위치표시 적정성 여부

 

 

 

□위치표시 미표시

□위치표시 설치위치 부적정

□기타

12.

제 연

설 비

□거실제연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거실제연

제연경계벽(고정, 가동벽) 상태

 

 

 

□제연경계벽 미설치

□제연경계벽 작동불량

□기타

공조겸용인 경우 화재시 공조설비가 제연설비로 자동변환 여부

 

 

 

□제연설비로 자동전환 불량

□기타

각 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파손, 변형, 장애물 유무(내부구조변경 등)

 

 

 

□공기유입구 파손(변형)

□공기유입구 앞 장애물 적치

제연구역 임의변경

□기타

부 속 실

제 연

출입문(방화문, 창문) 자동폐쇄 여부

 

 

 

□출입문 작동불량(훼손 등)

□출입문 완전폐쇄 불량

□자동폐쇄장치 불량

□기타

차압계(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댐퍼 포함)의 정상작동 여부

 

 

 

□차압계 작동불량(미표시)

차압계 오작동(수치 상이 등)

□기타

제연설비 작동시 출입문 개방가능여부 (110N 이하)

 

 

 

□출입문 개방불가

□기타

공통사항

비상전원관리상태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없음

□연료부족

□비상전원 불량(축전지 방전 등)

□기타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13.

연 결

송수관

/

연 결

살 수

설 비

소방차의 접근 용이성 여부

 

 

 

□도로폭 4m 이하

□불법 주·정차로 접근 곤란

□기타

송수구 표지 및 송수구역 등을 명시한 계통도의 적정여부

 

 

 

송수구역 계통도 미부착 또는 부적정

□이물질 및 호스 결합부 손상

□기타

가압송수장치 이상 유무 상태

 

 

 

□가압송수장치 작동불량

□가압송수장치 성능미달

□기타

방수용기구함내 호스, 노즐 등 보관 상태(축광식표지 부착여부 포함)

 

 

 

□호스(2본) 및 노즐 미보관

□함 축광식표지 미표시

□기타

헤드 파손, 탈락 및 살수장애 여부

 

 

 

□헤드 파손(탈락 등)

□헤드 살수장애

□헤드 누락

□기타

14.

비 상

콘센트

설 비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 여부

 

 

 

□함 문개방 불가

□함 전원 미인가

□기타

보호함 표면의 “비상콘센트” 표지 상태

 

 

 

□표지 미부착

□표지 인식불가(퇴색 등)

□기타

보호함 표시등 점등 상태

 

 

 

□표시등 없음

□표시등 점등불량

□기타

비상전원 이상 유무

 

 

 

□비상전원 없음

□비상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15.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유지관리 상태

 

 

 

□위치파악 불가

접근장애(장애물, 개폐불가 등)

□기타

16.

피난방화시 설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방화문(셔터)의 폐쇄

□방화문(셔터)의 훼손

□기타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계단상에 장애물 적치

□복도상에 장애물 적치

□기타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타 용도로 이용

□기타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구조적 임의변경

□기타

17.

방염물품

□방염대상물품 사용 대상 □비대상

커텐, 실내장식물 등 방염처리 여부

 

 

 

□전체 방염 미처리

□일부 물품의 방염 미처리

□기타

가연성 소파, 침대, 매트리스 방염처리 여부

 

 

 

□전체 방염 미처리

□일부 물품의 방염 미처리

□기타

18.

화기취급시설

건축물의 가연성부분 및 가연성물질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 상태

 

 

 

□이격거리 부적정(1m 이내)

□기타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여부

 

 

 

□가연성 가스(증기)의 누설

□가연성가스(증기)의 체류

□기타

연료탱크가 연소기로부터 2m이상의 수평 거리 확보 상태

 

 

 

□이격거리 부적정(2m 이내)

□기타

19.

위 험 물

저장취급

시 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미선임

□실무교육 미이수

□기타

방화환경조성 및 주의, 경고표시 유무

 

 

 

□가연성 물질의 방치

□경고표시 미표시

□기타

차광 및 환기 설비 관리상태

 

 

 

□설비 미설치(차광, 환기등)

□설비 작동 불량

□기타

보호액속에 보존되어야 할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위험물의 외부보관

□보호액의 부족

□기타

기름찌꺼기나 폐액 방치 여부

 

 

 

□기름찌꺼기 등 임의방치

□기타

1류

위험물과 가연물과의 접촉 또는 혼합, 분해 촉진에 대한 방지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불량

□기타

2류

산화재와의 접촉 방지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3류

물과의 접촉방지에 대한 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4류

인화 위험성 방지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5류

점화원, 가열, 충격, 마찰 등 방지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6류

가연물 접촉 방지 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20.

소 방활동에관 한사 항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설비 활용시 장애 여부

 

 

 

□설비 작동불량

□접근 장애(장애물 적치 등)

□기타

소방차 긴급통행 등 소방활동 장애 여부

 

 

 

□불법 주·정차 다수

□이면도로 미확보

□기타

연소 확대요인 여부(인접건물 현황 등)

 

 

 

□대지경계선 안에 둘이상의 건축물

다른 건축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하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에 향함

□기타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여부

 

 

 

□다중이용업소 3개소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기타

인명구조 및 피난활동 장애 여부

 

 

 

□건축물 진입로 2개소 미만

□기타

자위소방대 조직 현황

 

 

 

□자위소방대 미조직

□형식적인 자위소방대 조직

□기타

사다리차 등 대형소방차 접근 여건

 

 

 

□도로폭 4m 이하

□불법 주·정차 다수

□기타

 

 

5. 승강기분야 점검표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적 합

부적합

해당

없음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엘리베이터

 

 

 

 

- 내부 이용자 안전수칙 부착 여부

 

 

 

 

-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여부

 

 

 

 

- 문 닫힘 안전장치 작동상태 적정 여부

 

 

 

 

- 비상 통화장치 작동 및 통화상태 적정 여부

 

 

 

 

- 기계실 조속기 구동휠 보호커버 설치(관리) 여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에스컬레이터

 

 

 

 

- 승강장 주의표시 부착 여부

 

 

 

 

-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여부

 

 

 

 

- 스커트 가드 설치(관리) 상태 적정 여부

 

 

 

 

-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설치(관리)상태 적정 여부

 

 

 

 

- 콤 설치(관리)상태 적정 여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6. 보건·위생분야 점검표

순 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주점검

세부 점검내용(확인사항✔체크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1

다중

이용

시설

공중

위생

시설

보건

관리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목욕장,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영화상영관, 100병상 이상 병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여부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교육 이수여부 (1년이내 신규교육 및 3년마다 보수교육)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실 이상 숙박업소는 쥐, 위생해충 제거위해 소독 및 소독증명서 비치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 목욕장 욕수의 수질검사 여부(연 1회. 단, 수돗물 제외)

 

 

 

 

○ 객실, 목욕장 음용수의 적합여부

 

 

 

 

○ 공중위생업자의 연간 위생교육 이수 여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2

공중

위생

시설 준수

사항

○ 숙박시설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 설치 여부

 

 

 

 

목욕시설의 발한실 온도계 비치 및 주의사항 게시, 발열기 주변 방열 및 불연소재 안전망 설치여부

 

 

 

 

○ 목욕시설의 탈의실, 목욕실, 발한실, 휴식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고, 발한실과 휴식실은 내부가 잘 보이도록 하며 밀실형태로 구획 금지

 

 

 

 

○ 숙박 및 목욕시설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3

집단

급식소위생

관리

실태

○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는지 여부(연1회 일부항목검사, 2년마다 전항목 검사)

 

 

 

 

○ 용수 저장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반기별 1회 이상)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위생교육 이수여부

 

 

 

 

○ 영업자, 종사자 건강진단 연 1회 실시여부

 

 

 

 

수돗물이 아니 지하수 등에 대한 연 1회 수질검사 여부

 

 

 

 

영업자는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4

집단

급식소 준수

사항

○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 소독 시설 설치 여부

 

 

 

 

○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 관리상태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었는지 여부

 

 

 

 

○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여부

 

 

 

 

○ 무표시 원료 및 식품의 사용여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사용 여부

 

 

 

 

○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여부

 

 

 

 

○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여부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냉동 -18℃ 이하)에 적합하도록 관리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 측정 계기 설치 여부

 

 

 

 

○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여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7. 옹벽분야 점검표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적 합

부적합

해당

없음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옹벽 전면

 

 

 

 

- 균열의 발생 여부

 

 

 

 

- 이음부 이격 여부

 

 

 

 

- 전면부 배부름(돌출) 여부

 

 

 

 

- 주변부 탁한 용수유출 여부

 

 

 

 

- 낙석 여부

 

 

 

 

- 단차, 전도 발생 여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옹벽 배면

 

 

 

 

- 지반의 균열 및 침하 발생 여부

 

 

 

 

- 배수로의 기능저하 여부

 

 

 

 

- 옹벽 인접 교목 식생(2m이내)

 

 

 

 

- 콘크리트 파손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옹벽 기초부

 

 

 

 

- 지반융기 여부

 

 

 

 

- 옹벽 침하 여부

 

 

 

 

- 주변부 탁한 용수유출 여부

 

 

 

 

- 세굴의 발생 여부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기초 세굴·부등침하·옹벽의 균열 및 파손 등 및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중대 결함발견 된 경우 민간전문가점검장비를 활용하여 확인점검 실시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재난관리계획

추진실적

1)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행(안전관리계획에 포함 가능)

 

 

2) 사고보고체계 및 비상연락망 최신화

 

 

3) 방재물자 확보 및 매분기 확인 점검 시행 여부

 

 

4) 방재물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5) 반기별 방재물자등의 사용방법, 보관요령, 협조 지원체계에 대한 교육 시행 여부

 

 

6) 재난대응훈련 계획 수립, 시행(연1회)

 

 

7) 개인대응수칙(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및 숙지

 

 

8) 상황실 운영 및 CPMS 재난대책상황보고 실적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우기, 폭염 등)

 

 

2)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 작업허가제 시행 여부

 

 

4) 안전보호구 미착용, 음주 등 사전 점검 실적

 

 

5) 작업근로자 보호 대책 이행 여부

 

 

6) 작업휴식제도 이행 여부

 

 

7)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여부

 

 

8) 3·3·3 안전운동 및 4·4·4 예방운동 시행 여부

 

 

기 타

1) 작업장 침수 우려

 

 

2) 가설물, 적치물, 부착물 등 강풍으로 인한 붕괴, 비래 우려 대비 조치

 

 

3) 고소작업자의 전도 및 추락방지시설 상태

 

 

4) 건설장비 이력카드 작성 및 업데이트 여부

 

 

5) 무더위 쉼터 관리 실태

 

 

 

○ 주요 점검내용

1) 재난관리

-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 재난대응훈련 시행 및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및 숙지 여부

- 재난관리자원 보유 및 현행화

- 사고보고체계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2)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허가제 시행 여부

- 안전보호구 미착용, 음주 등 사전 점검 실적

- 작업근로자 보호 및 작업 휴식제도 이행,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여부

- 3·3·3 안전운동 및 4·4·4 예방운동 시행 여부 등

 

3) 점검관리

- 점검결과는 양호, 현지시정, 시정명령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정명령 : 중대 결함 및 관련 법규 위반 등이 발생하여 안전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

- 현지시정 : 예산 및 기간(점검후 7일 이내) 소요 없이 시정 가능한 경우

 

○ 철도건설현장 근로자 기본 10대 안전수칙

 

 1. 작업원 보호장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철저

 

 2.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3. 개구부 관리철저(난간 및 방망, 덮개, 폭목 설치)

 

 4. 버팀보, 작업통로 등 고소 상단 현장정리 철저

 

 5. 작업통로 설치, 추락방지 안전조치 시행 등 건설현장 안전시설 설치 철저

 

 6. 낙하물 방지망 규정에 따라 설치 철저

 

 7.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 철저

 

 8.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꽂 비산방지 철저 및 소화기 비치

 

 9.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및 스토퍼 설치 철저

 

10.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준수 철저(작업허가제 실시 및 환기, 산소농도측정, 출입자 통제 시행)

 

 

○ 철도건설현장 안전시공 기본 10대 원칙

 

 1. 시공계획서 작성 및 감리 검토·승인 후 안전시공 철저

 

 2. 지하매설물 줄파기 확인 및 관리기관 협의 시행 철저

 

 3. 지하매설물 굴착시 보호조치 및 굴착순서 준수

 

 4. 동바리, 비계작업 시공계획서(동바리 구조검토 포함) 작성 및 준수 철저

 

 5. 토류벽 시공시 강재(버팀보, 띠장, 앵글 등) 설치 및 선행 굴착 등 작업순서 준수 철저

 

 6. 2본 이상의 미근입 파일 이어내리기 금지

 

 7. 시공계획서 등 사전검토없이 가설강재 임의 또는 과다철거 금지

 

 8. 터널 굴착시 1회 굴진장 준수 및 지보재 설치 준수

 

 9. 계측기 설치 및 계측빈도 준수 철저

 

10. 장비작업계획서 작성, 아웃트리거 거치, 장비 허가 검사 이행, 신호수 배치 철저

 

등록번호

 

현장명

 

설치업체

 

설치일

 

점검일

 

검사기관

 

 

구 분

점 검 항 목

양호

미흡

비 고

차대일련번호 및 주요제원

 

 

 

등록번호표 및 봉인

 

 

 

소화기 및 거리 하중표 비치 유무

 

 

 

 

 

와이어로프 꼬임현상 및 부식여부

 

 

 

기초상태와 부등침하 여부

 

 

 

마스트 볼트/너트(연결핀) 체결상태

 

 

 

유압장치의 고정유무

 

 

 

턴 테이블 이상유무

 

 

 

트로리 작동 및 가이드롤러상태

 

 

 

지브 조립상태 및 손상 유무

 

 

 

시브 및 윈치 작동상태

 

 

 

타이바 연결핀 체결 상태

 

 

 

카운터 웨이트 조립상태

 

 

 

 

 

 

 

접지 및 방수, 절연상태

 

 

 

호이스트, 트롤리, 스윙 변속상태

 

 

 

항공등 및 투광등 점화상태

 

 

 

전동기의 정상작동 유무

 

 

 

브레이크

 

 

 

전자접촉기 접촉상태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모든 리미트 스위치 정상작동상태(선회제한, 붐기복제한, 속도제한 등)

 

 

 

비상정지장치

 

 

 

경보장치 작동 상태

 

 

 

후크 정격하중 표시 및 후크 해지장치

 

 

 

 

1. 용접작업의 위험성

2. 용접 작업 전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3. 용접 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4. 용접 작업 후

ㅇ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1. 건설현장 개요

건설업체명

 

현 장 명

 

소 재 지

 

현장소장

 

공사기간

 

공사금액

백만원

상 시

근로자 수

 

공 후

재해

총 명

(사망 : 명, 부상 : 명)

협력업체수

 

발 주 처

 

안전관리자

전담여부

직 책

성명

선임일자

자격

비 고

 

 

 

 

 

 

 

 

 

 

 

 

보건관리자

 

 

 

 

 

 

협의체 구성․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2일 1회이상)

 

도급사업 안전보점검(2월 1회 이상)

 

 

2. 붕괴 등 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개 착 식

굴착작업

안전조치

 

 

 

터 널

굴착작업

안전조치

 

 

발파작업

안전조치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기타 붕괴예방 조치

 

 

 

3. 추락․낙하 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추락재해

예방조치

 

 

낙하재해

예방조치

 

 

 

4. 지하매설물작업 안전조치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사전조사․줄파시공시 보호조

 

 

가스발생 우려있는 지하작업시 안전조치

 

 

기타 매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5. 감전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감전재해

예방 조치

 

 

 

6. 건설용 기계․기구 및 기타 재해예방시설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위험기계․기구 위험예방조치

(리프트, 크레인,곤도라,둥근톱 등)

 

 

가설기자재 인증품(‘09.1.1 제품검정품) 사용여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성능유지,지지방법 준수 등 성능확인 및 작업계획서, 추락방지조치 등 작업관리상태

 

 

차량계 건설기구 위험예방조치

 

 

기타 기계․기구 위험 예방 조

 

 

 

7.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질식․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

 

 

 

침수예방 조치

 

 

 

기타 예방조

 

 

※ 도장, 방수, 폴리우레탄 발포작업등시 환기, 화기등 안전관리상태 중점점검

 

8.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 지급․용 여부

 

 

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등 건강보호 보호지급․용 여

 

 

 

9.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 매설물 등의 방호 작업, 건축물․교량․비계 등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거푸집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지반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작업, 터널의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기타 위험작업, 휴일․야간작업시 배치여부 확인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상내역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 계 액

공사

종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법적 안전

관리비

계상된 안전

관리비

실행 안전

관리비

현공정율

(%)

현재 사용한

안전관리비

 

 

 

 

 

 

 

 

 

○ 주요 점검사항

1)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2)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여부

※ 기술지도 대상

- 일반건설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원억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

 

 

11. 안전보건교육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12. 근로자의 보건관리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또는 비치 여부

경고표시 부착/

교육 여부

 

 

 

13. 보건상의 조치

점검 사항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o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밀폐 작업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적정성

 

o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뇌심혈관계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예방 조치의 적정성

 

o기타 보건상의 조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