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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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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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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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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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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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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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안전관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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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적정성(선임 등급)
□특급 □1급 □2급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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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임
□미신고
□실무교육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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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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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기타)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선임
□타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겸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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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작성 및 업무수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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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미작성(미보관)
□소방계획서 내용 미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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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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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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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거짓 또는 부실점검
□작동기능점검표 미보관
□점검기록표 미부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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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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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거짓 또는 부실점검
□종합정밀점검표 미보관
□점검기록표 미부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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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점검여부(세부점검검표 작성) 및 보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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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세부점검표 미보관)
□세부점검표 내용 미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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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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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실시결과기록부 미보관
□참석자현황 미작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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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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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특급 □1급 □공공기관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기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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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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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장소·거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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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장소에 비치
□구획된 실(33㎡ 이상) 마다 미비치
□화재등급에 부적절한 소화기배치
□보행거리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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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유지·관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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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핀 고정 상태 부적정
□지시압력계(충압) 부적정
□내용연수 10년 초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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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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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반 전원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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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반 상용전원 공급 불량
□수신반 자체 고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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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탐지부) 설치 위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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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바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수신반과 배선 단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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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의 음량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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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출력 불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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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가스, 전기) 자동차단장치 작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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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 시 작동 불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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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계소화설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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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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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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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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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충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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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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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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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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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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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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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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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약제량(포소화설비)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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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저수량 미확보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 설치위치 불량
□플루팅 스위치 고장에 따른 급수불량
□볼탑고장에 따른 자동급수 이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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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 공급배관 차단(폐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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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배관 차단(폐쇄)
□급수배관 T/S 미설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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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정상 작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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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기동 불량
□수동기동 불량
□설비별 펌프 표기 미표시
□전동기펌프 전원공급 불량
□전동기펌프 모터 고장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고장
□엔진펌프내 점화스위치 고장
□엔진펌프 냉각장치 고장에 따른 과열발생
□기타
|
동력 및 감시 제어반 관리 상태(자동, 수동, 정지 상태 여부 등)
|
|
|
|
□각 펌프 자·수동 기동 불량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동력제어반 표지 미표시
□감시제어반 회로이상(단락, 단선 등)
□기타
|
감시제어반, 비상전원 설치장소 방화구획 여부(비상조명등, 급‧배기시설 설치 여부 포함)
|
|
|
|
□방화구획 미비(방화문 관리상태, 벽 관통부 등)
□비상조명등 미설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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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관리상태 및 소방차 접근 여부
|
|
|
|
□송수구 접근에 어려움
□송수구 설치위치 불량(높이)
□송수구 마개 미설치
□송수압력범위 미표시
□송수구 내 쓰레기 삽입
□기타
|
비 상 전 원관 리 상 태
|
□자가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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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상전원 연료 부족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으로 전환 불량
□축전지 불량
□기타
|
□축전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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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상전원수전설비등)
|
5. 옥내
/옥외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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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점등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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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치표시등 점등 불량
□위치표시등 캡 탈락
□펌프 기동표시등 미점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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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내 호스, 노즐 등 관리상태
|
|
|
|
□호스 및 노즐 결합상태 불량
□호스 고착
□소화전 사용방법 미부착(외국어병기 포함)
□호스 및 노즐 미비치(수량부족)
□기타
|
소화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은 없는지 여부
|
|
|
|
□소화전 앞 장애물 적치
□소화전 문개방 불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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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포소화설 비
|
포 혼합장치 정상 작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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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 혼합장치 작동불량
□포 약제량 부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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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 이)스프링클 러
/
미분무
/포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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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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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층 □주차장 □일부층( )
|
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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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일제개방밸브 □캐비넷형(간이)
|
접근 및 점검의 용이성
|
|
|
|
□접근불량 및 공간 미확보
□유수검지장치실 표기 미표시
□보호용 철망 등으로 미구획
□기타
|
개폐밸브 관리 상태
|
|
|
|
□개폐밸브 폐쇄
□밸브 폐쇄 시 T/S 동작 불량□개폐밸브 부식
□기타
|
배수밸브, 시험배관, 감지기 또는 기동장치 작동시 작동여부
|
|
|
|
□유수검지장치 압력스위치 작동불량
□수동기동장치(SVP) 작동 불량
□화재감지회로 이상(단선,단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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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정상 작동여부
|
|
|
|
□방호구역 내 음향장치 출력 불량
□감시제어반 부저 출력 불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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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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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별 헤드 적정성 여부(공동주택, 노유자, 침실, 입원실 등)
|
|
|
|
□헤드 적정성 불량(조기반응형)
□헤드의 누락(미설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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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감열 및 살수 분포의 방해물설치여부
|
|
|
|
□페인트 등에 의한 헤드 도색
□헤드 살수반경 미확보
□헤드 천정 등 매립
□차폐판 미설치
□헤드 설치위치 부착면으로부터 30cm 초과
□기타
|
동결 또는 부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보온, 방호조치가 되고 있는지 여부
|
|
|
|
□방호조치 불량
□배관 및 밸브 등 부식
□기타
|
배관, 관부속, 밸브류 등이 변형, 손상, 부식되었는지 여부
|
|
|
|
□배관 및 밸브 등 변형·손상·부식
□기타
|
8.가스계소 화
설 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기동용기 조작장치(솔레노이드)직결 여부
|
|
|
|
□솔레노이드에 안전핀 체결
□솔레노이드와 기동용기 분리
□기타
|
기동관의 가스체크밸브의 설치위치 및 방향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
|
|
□가스체크밸브 설치위치 불량
□가스체크밸브 방향 부적정
□기타
|
수동식 및 자동식 기동장치의 정상작동여부
|
|
|
|
□감지기 동작 불량(단선포함)
□감지기 교차회로 미구성
□수동조작함 수동스위치 동작불량
□기타
|
방출표시등 작동 이상 유무
|
|
|
|
□방출표시등 미설치
□압력스위치 동작 시 방출표시등 미점등
□기타
|
음향경보장치(사이렌) 정상작동여부
|
|
|
|
□감지기 동작시 음향경보장치
미출력
□수동조작함 개방시 음향출력 불량
□음향경보장치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기타
|
소화약제량 이상 유무
|
|
|
|
□소화약제량 손실량 5% 초과
□약제저장용기 액위량 미표시
□기타
|
비 상 전 원관 리 상 태
|
□자가발전설비
|
|
|
|
□비상전원 연료 부족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으로 전환 불량
□축전지 불량
□기타
|
□축전지설비
|
□기타(비상전원수전설비등)
|
9.경보설비
|
비상경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
□P형 수신기 □P형 수신기(기록장치 내장) □R형 수신기
|
수신기 고정·외형상태 및 조작 용이성 여부
|
|
|
|
□수신기 주변 장애물 적치
□수신기 고정 불량
□수신기 설치높이 불량
□스위치 파손 변경
□경계구역 일람도 미비치
□기타
|
수신기 방화구획 장소 설치여부(근무자 상시 근무여부 포함)
|
|
|
|
□방화구획 장소에 미설치
□상시 근무장소에 미설치
□기타
|
수신기 자동설정 여부(주경종, 지구경종, 부저 등)
|
|
|
|
□수신기 화재신호 입력상태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기타
|
발신기, 경종, 표시등 이상 유무
|
|
|
|
□발신기 위치표시등 점등불량
□발신기 위치표시등 캡 탈락(파손)
□발신기 누름스위치 동작불량
□발신기 응답표시등 미점등
□지구경종 출력 불량
□지구경종 음량크기 부족
□기타
|
음향장치의 적정성 여부
|
|
|
|
□경보방식 적용 불량(전층, 우선)
□기타
|
감지기 설치 및 적응성 적정여부(감지기 누락포함)
|
|
|
|
□감지기 미설치
□감지기 탈락
□감지기 적응성 불량
□감지기 동작 불량
□감지기 송배전방식 미적용
□감지기 회로 단선
□기타
|
예비전원(축전지설비) 상태
|
|
|
|
□예비전원 충전 불량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불량
□예비전원 용량부족
□기타
|
비상방송
|
화재시 소방용으로 자동전환 여부
(타 방송차단 및 연동관리 상태 포함)
|
|
|
|
□비상방송설비 전원공급 차단
□화재시 소방용으로 자동전환 불량
□경보방식 적용 불량(전층, 우선)
□기타
|
화재시 자동으로 화재안내 방송 여부
|
|
|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 불량
□화재신호 입력 시 10초 이내 방송출력 불량
□기타
|
속보설비
|
화재시 자동으로 소방관서로 통보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관리 상태 포함)
|
|
|
|
□자동화재속보설비 전원공급 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불량
□기타
|
10.
피 난설 비
|
유도등
|
출입구 및 비상구, 계단참 등에 유도등 설치 여부(크기 적정성 여부 포함)
|
|
|
|
□유도등 미설치
□유도등 적응성 불량(피난구,통로)
□유도등 크기 부적정
□기타
|
유도등 설치 위치 및 방향의 적정여부(피난방향이 인지 되는지 여부)
|
|
|
|
□유도등 인식불가(장애물 등)
□유도등 적응성 불량(방향 포함)
□기타
|
유도등 상시 점등 여부(3선식의 경우 화재시 점등 여부)
|
|
|
|
□전원 미인가(차단기 고장 등)
□유도등 기구불량
□유도등 점등불량
□기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파손․변형․탈락․누락 여부
|
|
|
|
□유도등(표지) 미설치
□유도등(표지)의 불량(파손 등)
□기타
|
비상전원 적정성 여부
|
|
|
|
□비상전원 없음
□비상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
비상조명등
|
설비위치의 적정여부
|
|
|
|
□피난통로상 미설치(복도, 계단 등)
□기타
|
점검스위치 등 관리상태
|
|
|
|
□점등불량(조도 1㏓ 미만 포함)
□점검스위치 작동불량
□기타
|
예비전원 적정여부(내장형에 한함)
|
|
|
|
□예비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
피난기구
|
□완강기 □구조대 □미끄럼대 □승강식피난기 □기타
|
피난기구의 사용방법 표시유무
|
|
|
|
□표지 미부착
□표지 인식불가(퇴색 등)
□기타
|
피난기구 및 고정 장치의 노후․파손․변형 유무
|
|
|
|
□피난기구 불량(작동, 길이 등)
□고정장치 불량(부식 등)
□기타
|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축광식 표지 부착여부 포함)
|
|
|
|
□피난기구의 부적응성
□개구부 사용 장애(미확보 등)
□착지면의 확보
□밀폐창 파괴장치 미비치
□ 기타
|
11.
소 화
용 수
설 비
|
소화용수의 규정수량 확보 여부
|
|
|
|
□규정수량 미확보
□규정수량 부족(확인불가 포함)
□기타
|
소방차 접근가능 상태는?
|
|
|
|
□진입도로 없음
□불법 주·정차로 접근곤란
□기타
|
흡수관 투입구의 뚜껑 등 개폐 용이성 여부
|
|
|
|
□투입구 위치파악 불가
□투입구 개폐불가(부식 등)
□기타
|
펌프기동장치 정상 작동유무
|
|
|
|
□펌프기동장치 작동불량
□펌프고장
□기타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위치표시 적정성 여부
|
|
|
|
□위치표시 미표시
□위치표시 설치위치 부적정
□기타
|
12.
제 연
설 비
|
□거실제연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
거실제연
|
제연경계벽(고정, 가동벽) 상태
|
|
|
|
□제연경계벽 미설치
□제연경계벽 작동불량
□기타
|
공조겸용인 경우 화재시 공조설비가 제연설비로 자동변환 여부
|
|
|
|
□제연설비로 자동전환 불량
□기타
|
각 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파손, 변형, 장애물 유무(내부구조변경 등)
|
|
|
|
□공기유입구 파손(변형)
□공기유입구 앞 장애물 적치
□제연구역 임의변경
□기타
|
부 속 실
제 연
|
출입문(방화문, 창문) 자동폐쇄 여부
|
|
|
|
□출입문 작동불량(훼손 등)
□출입문 완전폐쇄 불량
□자동폐쇄장치 불량
□기타
|
차압계(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댐퍼 포함)의 정상작동 여부
|
|
|
|
□차압계 작동불량(미표시)
□차압계 오작동(수치 상이 등)
□기타
|
제연설비 작동시 출입문 개방가능여부 (110N 이하)
|
|
|
|
□출입문 개방불가
□기타
|
공통사항
|
비상전원관리상태
|
□자가발전설비
|
|
|
|
□비상전원 없음
□연료부족
□비상전원 불량(축전지 방전 등)
□기타
|
□축전지설비
|
□전기저장장치
|
13.
연 결
송수관
/
연 결
살 수
설 비
|
소방차의 접근 용이성 여부
|
|
|
|
□도로폭 4m 이하
□불법 주·정차로 접근 곤란
□기타
|
송수구 표지 및 송수구역 등을 명시한 계통도의 적정여부
|
|
|
|
□송수구역 계통도 미부착 또는 부적정
□이물질 및 호스 결합부 손상
□기타
|
가압송수장치 이상 유무 상태
|
|
|
|
□가압송수장치 작동불량
□가압송수장치 성능미달
□기타
|
방수용기구함내 호스, 노즐 등 보관 상태(축광식표지 부착여부 포함)
|
|
|
|
□호스(2본) 및 노즐 미보관
□함 축광식표지 미표시
□기타
|
헤드 파손, 탈락 및 살수장애 여부
|
|
|
|
□헤드 파손(탈락 등)
□헤드 살수장애
□헤드 누락
□기타
|
14.
비 상
콘센트
설 비
|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 여부
|
|
|
|
□함 문개방 불가
□함 전원 미인가
□기타
|
보호함 표면의 “비상콘센트” 표지 상태
|
|
|
|
□표지 미부착
□표지 인식불가(퇴색 등)
□기타
|
보호함 표시등 점등 상태
|
|
|
|
□표시등 없음
□표시등 점등불량
□기타
|
비상전원 이상 유무
|
|
|
|
□비상전원 없음
□비상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
15.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유지관리 상태
|
|
|
|
□위치파악 불가
□접근장애(장애물, 개폐불가 등)
□기타
|
16.
피난방화시 설
|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
|
|
|
□방화문(셔터)의 폐쇄
□방화문(셔터)의 훼손
□기타
|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
|
|
|
□계단상에 장애물 적치
□복도상에 장애물 적치
□기타
|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
|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타 용도로 이용
□기타
|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
|
|
□구조적 임의변경
□기타
|
17.
방염물품
|
□방염대상물품 사용 대상 □비대상
|
커텐, 실내장식물 등 방염처리 여부
|
|
|
|
□전체 방염 미처리
□일부 물품의 방염 미처리
□기타
|
가연성 소파, 침대, 매트리스 방염처리 여부
|
|
|
|
□전체 방염 미처리
□일부 물품의 방염 미처리
□기타
|
18.
화기취급시설
|
건축물의 가연성부분 및 가연성물질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 상태
|
|
|
|
□이격거리 부적정(1m 이내)
□기타
|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여부
|
|
|
|
□가연성 가스(증기)의 누설
□가연성가스(증기)의 체류
□기타
|
연료탱크가 연소기로부터 2m이상의 수평 거리 확보 상태
|
|
|
|
□이격거리 부적정(2m 이내)
□기타
|
19.
위 험 물
저장취급
시 설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
|
|
□미선임
□실무교육 미이수
□기타
|
방화환경조성 및 주의, 경고표시 유무
|
|
|
|
□가연성 물질의 방치
□경고표시 미표시
□기타
|
차광 및 환기 설비 관리상태
|
|
|
|
□설비 미설치(차광, 환기등)
□설비 작동 불량
□기타
|
보호액속에 보존되어야 할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
|
|
|
□위험물의 외부보관
□보호액의 부족
□기타
|
기름찌꺼기나 폐액 방치 여부
|
|
|
|
□기름찌꺼기 등 임의방치
□기타
|
1류
|
위험물과 가연물과의 접촉 또는 혼합, 분해 촉진에 대한 방지조치 여부
|
|
|
|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불량
□기타
|
2류
|
산화재와의 접촉 방지조치 여부
|
|
|
|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
3류
|
물과의 접촉방지에 대한 조치 여부
|
|
|
|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
4류
|
인화 위험성 방지조치 여부
|
|
|
|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
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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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원, 가열, 충격, 마찰 등 방지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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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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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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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 접촉 방지 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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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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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 방활동에관 한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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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설비 활용시 장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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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작동불량
□접근 장애(장애물 적치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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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긴급통행 등 소방활동 장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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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다수
□이면도로 미확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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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확대요인 여부(인접건물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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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경계선 안에 둘이상의 건축물
□다른 건축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하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에 향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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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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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3개소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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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및 피난활동 장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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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진입로 2개소 미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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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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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미조직
□형식적인 자위소방대 조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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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등 대형소방차 접근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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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4m 이하
□불법 주·정차 다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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