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점검표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
||||
주점검 |
세부 점검사항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안전 관리 계획 |
ㅇ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 |
□ |
□ |
|
ㅇ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점검 및 예방활동 |
□ |
□ |
□ |
|
|
취약 개소 관리 |
ㅇ 해빙기 대비 취약개소 선정의 적정성 |
□ |
□ |
□ |
|
ㅇ 계측관리, 감시자 지정 등 취약시설물 관리대책 적정성 |
□ |
□ |
□ |
|
|
터널 |
ㅇ라이닝 누수, 솟아오름, 시공이음부 어긋남 여부 |
□ |
□ |
□ |
|
ㅇ터널 입출구 배수로 정비상태(사면배수로 포함) |
□ |
□ |
□ |
|
|
ㅇ 배수구 배수 시 흙, 모래 유출 여부 |
□ |
□ |
□ |
|
|
ㅇ개착구 임시사면 관리상태(락볼트, 어스앵카 등) |
□ |
□ |
□ |
|
|
ㅇ고가작업대 등 안전성 여부 |
□ |
□ |
□ |
|
|
교량 |
ㅇ교량 배수관 길이 적정성, 탈락, 누수 여부 |
□ |
□ |
□ |
|
ㅇ교대·교각 균열 및 변의, 기초시공 가시설 관리상태 |
□ |
□ |
□ |
|
|
토공 |
ㅇ절취사면 균열, 침하, 융기 등 낙석 위험 여부 |
□ |
□ |
□ |
|
ㅇ사면 지하수 유출 및 탁수 용출 여부 |
□ |
□ |
□ |
|
|
ㅇ토류벽 배면 관리실태, 유지관리 점검 및 계측관리 상태 |
□ |
□ |
□ |
|
|
ㅇ측구 및 배수로(곁도량) 정비상태 |
□ |
□ |
□ |
|
|
ㅇ안전울타리 및 낙석방지책 설치실태 |
□ |
□ |
□ |
|
|
ㅇ교차공사구간의 안전시설물 관리실태 |
□ |
□ |
□ |
|
|
ㅇ부등침하 등 시설물 변형 발생여부 |
□ |
□ |
□ |
|
|
운행선 인접 공사 |
ㅇ열차운행선 인접개소의 배수시설 정비상태 |
|
|
|
|
ㅇ열차운행선 인접 비탈깎기 작업장의 낙반·토사제거 및 덮개포장 여부 |
□ |
□ |
□ |
|
|
ㅇ교량, 지하도 등 빗물흐름에 방해되는 장애물 제거 여부 |
□ |
□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1. 건축물분야 점검표
순 위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
||||
주점검 |
세부 점검사항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
1 |
안전 관리 실태 |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적정한가? |
|
|
|
|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등재 및 등재항목의 적정성 여부 |
|
|
|
|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
- 시설물안전법 및 주택법 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행 여부 |
|
|
|
|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이행 여부 |
|
|
|
|
||
- 주택법 대상시설의 안전관리자 및 경비업무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
|
|
|
|
||
- 주택관리사 매3년 주기로 교육이수 여부 |
|
|
|
|
||
- 자체 정기안전점검 담당자의 자격 적정 여부 |
|
|
|
|
||
○ 석면조사 및 유지관리는 적정한가? |
|
|
|
|
||
- 석면조사 실시 여부 |
|
|
|
|
||
-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
|
|
|
|
||
- 석면조사 매년 2회 실시 여부 |
|
|
|
|
||
○ 수조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고·저수조의 매년 2회 청소 실시 여부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순 위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
||||
주점검 |
세부 점검사항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
2 |
구조 안전성 |
○ 지반이 침하되어 있는 곳은 없는가? |
|
|
|
|
- 건물 주변 지반의 단차 및 균열 여부 |
|
|
|
|
||
- 건물 인근의 지하수 누출 여부 |
|
|
|
|
||
○ 건물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는가? |
|
|
|
|
||
- 창문의 원활한 개폐 여부 |
|
|
|
|
||
- 바닥은 기울지 않았는지 여부 |
|
|
|
|
||
- 외벽의 수직상태 유지 여부 |
|
|
|
|
||
○ 균열은 없는가? |
|
|
|
|
||
- 구조체(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에 균열 여부 |
|
|
|
|
||
○ 철근노출 및 부식, 박리, 박락된 곳은 없는가? |
|
|
|
|
||
- 철근 노출 여부 |
|
|
|
|
||
- 콘크리트 표면이 들뜸 여부 |
|
|
|
|
||
- 콘크리트가 떨어져 철근 노출 여부 |
|
|
|
|
||
○ 구조체 단면손상 및 하중이 증가된 부분은 없는가? |
|
|
|
|
||
-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의 설계 단면 손상 여부 |
|
|
|
|
||
- 지붕 및 건물 내에 설계도에 없는 구조물, 탱크등 설치 여부 |
|
|
|
|
||
○ 철골재의 볼트체결 상태는 적정한가? |
|
|
|
|
||
- 접합부 볼트 누락 여부 |
|
|
|
|
||
- 접합부 볼트체결부위에 틈새 발생 여부 |
|
|
|
|
||
- 접합부 용접의 적합 시행 여부 |
|
|
|
|
||
○ 철골재 건축물이 손상된 곳은 없는가? |
|
|
|
|
||
- 철재의 부식으로 단면결손 여부 |
|
|
|
|
||
- 철골재의 도장 탈락 여부 |
|
|
|
|
||
- 기둥, 보, 슬래브의 휨, 처짐 등 손상 여부 |
|
|
|
|
||
구조 안전성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
|
|
순 위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
||||
주점검 |
세부 점검사항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
3 |
건축 마감 |
○ 지붕, 옥상마감은 적정한가? |
|
|
|
|
- 난간의 높이가 1.2m 이상이며, 튼튼한지 여부 |
|
|
|
|
||
- 지붕 마감재의 탈락, 비산 우려 여부 |
|
|
|
|
||
- 배수구멍의 걸림망 설치 여부 |
|
|
|
|
||
- 배수구멍이 기능 발휘에 문제 유무 |
|
|
|
|
||
- 방수층의 손상 및 잡초의 식생 여부 |
|
|
|
|
||
- 옥상에 비산이 우려되는 물건 방치 여부 |
|
|
|
|
||
- 옥상에 불법건축물 설치 여부 |
|
|
|
|
||
○ 외부 마감재는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탈락, 들뜸, 추락의 위험 여부 |
|
|
|
|
||
○ 내부 마감재는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탈락, 들뜸, 추락의 위험 여부 |
|
|
|
|
||
- 석면재료의 분진 우려 여부 |
|
|
|
|
||
- 계단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여부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건축물 기초 세굴·부등침하,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 균열 등 중대 결함이 발견 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확인점검 실시
2. 전기분야 점검표
순 위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
||||
점검 항목 |
세부 점검사항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
1 |
안전 관리 |
○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하였는가? |
|
|
|
|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이행은 잘하고 있는가? |
|
|
|
|
||
- 일상, 정기, 정밀점검(정전점검) 등 현장점검 사항 |
|
|
|
|
||
- 점검기록 서류 비치상태 및 보관(4년간) |
|
|
|
|
||
- 전기안전교육 실시 및 계측기 관리 등 |
|
|
|
|
||
○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적 정기검사(점검)을 받았는가?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2 |
인입선 |
○ 인입구 전선과 접속점 등 외관이 양호한가?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3 |
누전 · 배선용차단기 |
○ 차단기의 정격전류와 배선의 굵기는 적정한가? |
|
|
|
|
○ 차단기는 절연함(분전함) 내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전기기계기구는 전용차단기(1회로)로 사용하고 있는가? |
|
|
|
|
||
○ 누전차단기는 강제 차단동작상태(가능개소) 이상 없는가? |
|
|
|
|
||
- 누전차단기 강제트립(황색·적색 버튼) 이상 유무 |
|
|
|
|
||
- 외관(파손·손상) 상태 및 접속점 이상 유무 |
|
|
|
|
||
○ 전기기계기구가 적절한 누전차단기에 연결되어 있는가? |
|
|
|
|
||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옥외 조명시설, 간판 등을 포함한 금속재로 되어있는 전기기계기구 |
|
|
|
|
||
- 욕실, 화장실 (인체감전보호 15㎃고감도용 사용)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순 위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
||||
점검 항목 |
세 부 점 검 내 용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
4 |
배·분 전반
|
○ 배·분전반 외함은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
|
|
|
|
- 불연성 또는 난연성(옥외는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함 |
|
|
|
|
||
○ 배·분전반 앞에 적재물이 있는가? |
|
|
|
|
||
○ 배·분전반 내부에 이물질, 부식, 누수, 분진이 있는가? |
|
|
|
|
||
○ 배·분전반 내의 차단기와 배선의 접속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배·분전반 잠금장치 관리 상태는? |
|
|
|
|
||
- 취급자 이외 개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시공되어야 함 |
|
|
|
|
||
○ 각종 지시계(전압계,전류계 등)의 동작상태는 양호한가?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5 |
배선 상태 |
○ 옥내 배선은 규격품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
|
○ 전선 접속상태 및 열화, 피복 등 외관과 고정은 양호한가? |
|
|
|
|
||
○ 옥외 배선 설치 상태는? |
|
|
|
|
||
- 옥외 배선 바닥 노출은 불가(간판 및 광고용 포함) |
|
|
|
|
||
- 옥외 가공 및 벽 등에 시공된 전선 규격품 사용 여부 |
|
|
|
|
||
- 옥외 노출 가능 배선(케이블) 이외는 전선관 내 시공 되어야 함 |
|
|
|
|
||
○ 옥내 배선은 규격품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
|
||
○ 전선 접속상태 및 열화, 피복 등 외관과 고정은 양호한가? |
|
|
|
|
||
○ 옥외 배선 설치 상태는? |
|
|
|
|
||
- 옥외 배선 바닥 노출은 불가(간판 및 광고용 포함) |
|
|
|
|
||
- 옥외 가공 및 벽 등에 시공된 전선 규격품 사용 여부 |
|
|
|
|
||
- 옥외 노출 가능 배선(케이블) 이외는 전선관 내 시공 되어야 함 |
|
|
|
|
순 위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
||||
점검 항목 |
세 부 점 검 내 용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
6 |
전기 기계 기구 및 접지 상태 |
○ 접지극 부착형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
|
○ 욕실 등 물기가 있는 곳에는 방적형(커버용)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보조 전원용 멀티탭 사용상태는? |
|
|
|
|
||
- 과부하 차단형(ON/OFF가능형) 사용 여부 |
|
|
|
|
||
- 바닥 미고정 멀티탭의 사용상태(분진, 손상 될 우려) |
|
|
|
|
||
○ 콘센트, 스위치의 접속상태 등 외관과 고정은 양호한가? |
|
|
|
|
||
- 옥외 시공은 방수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
|
|
|
||
- 벽붙이 콘센트, 스위치 고정 및 분진 상태 |
|
|
|
|
||
○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여 권장전력을 초과하고 있는가? (권장전력=허용전력×80%) |
|
|
|
|
||
○ 외부 조명설비 금속제 등주 및 안정기에 접지가 연결되었는가? |
|
|
|
|
||
- 접지 및 방수형 사용하여야 함 |
|
|
|
|
||
○ 전기기계기구(냉장고, 에어컨, 전동기 등)는 형식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는가? |
|
|
|
|
||
- 전열기, 스위치, 콘센트 등 KC 또는 KS품 사용하여야 함 |
|
|
|
|
||
○ 전기기계기구(냉장고, 에어컨, 전동기 등) 접지 시공되어 있는가? |
|
|
|
|
||
○ 전동기에 누전보호 장치(누전차단기, EOCR 등) 시공되어 있는가? |
|
|
|
|
||
- 비상용(소방 등) 전동설비 이외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전동기에는 누전 보호장치가 설치 되어야함.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순 위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
||||
점검 항목 |
세 부 점 검 내 용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
7 |
비상 발전 설비 |
○ 발전기의 가동(운전)이 가능한가? |
|
|
|
|
- 한전 정전시 자동절환 (ATS)가능여부 |
|
|
|
|
||
- 무부하 수동운전 가동 상태 등 |
|
|
|
|
||
○ 각종 지시계는 정격범위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정격 전압, 주파수, 회전수(RPM), 온도 |
|
|
|
|
||
○ 소모품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연료량, 냉각수량, 축전지 상태, 엔진오일, 공기필터 등 |
|
|
|
|
||
○ 유류, 엔진오일, 냉각수의 외부유출이 있는가? |
|
|
|
|
||
○ 발전기 중성점과 외함 접지는 시공되어 있는가?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8 |
전기실, EPS실, 축전지실 |
○ 전기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전기실 출입문에 전기위험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 |
|
|
|
|
||
○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가? |
|
|
|
|
||
○ 축전지실 관리는 잘되고 있는가? |
|
|
|
|
||
- 별도의 축전지실 있을 경우 강제 환기장치 설치 및 온도 23°±5℃, 습도 80% 이하로 관리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9 |
방화 구획 |
○ 케이블 관통부는 내화충전구조로 마감되어 있는가? |
|
|
|
|
- 전기실, 발전기실, 전기배관통로(EPS)실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차단기 고장·누전·전선의 손상 등 중대 결함이 발견 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확인점검 실시
3. 가스분야 점검표
순 위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
||||
분야 |
세부 점검사항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
1 |
안전 관리 실태 (공통) *허가시설은 관련법에 따름 |
○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적정하게 선임하였는가? - 고압가스 : 압축가스 100㎥·액화가스 250kg 초과 저장시설 - LPG : 용기 250kg(소형저장탱크 1톤)초과 저장시설 - 도시가스 : 월사용 예정량 4,000 ㎥초과 |
|
|
|
|
○ 안전관리책임자 정기교육은 이수하였는가? - 최초 선임후 6개월 이내, 이후 매3년 마다 |
|
|
|
|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였는가? - 특정고압가스:압축가스 50㎥이상·액화가스 250kg이상 사용자 - LPG : ·1종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면적 100㎡이상 업소 ·1종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50명이상 집단급식소 ·전통시장에서 저장량 100kg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위 사항 외 용기 250kg(절체기사용 및 소형저장탱크 500kg)이상 저장 사용자 - 도시가스 : 월사용예정량 3,000㎥ 이상인 사용자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2 |
배치 기준 (공통) |
○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는가? - 고압가스 :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및 저장설비는 화기취급장소와 우회거리 8m(산소 저장설비는 5m) - LPG : 저장설비, 감압설비 및 배관은 화기 취급 장소까지 저장능력 1톤 미만은 2m, 3톤 미만 5m, 3톤 이상 8m 이상의 우회거리 유지(주거용은 2m) 또는 유동방지시설 등 설치 - 도시가스 : 가스계량기 또는 입상배관과 우회거리 2m 이상 |
|
|
|
|
○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는 적정한가? -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60㎝ 이상, 비단열 굴뚝․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30㎝ 이상, 비절연전선 15㎝ 이상의 거리 유지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3 |
저장 설비 (LPG) |
○ LPG 용기설치장소 및 보관실 설치방법이 적정한가? - LPG용기는 옥외 평평한 곳에 설치하고, 넘어짐 방지용 체인설치, 누출시 실내유입이 없어야 함 - 저장량 100kg초과 시 불연재료로 용기보관실 설치 |
|
|
|
|
○ 소형저장탱크 설치방법은 적정한가? - 통풍이 양호한 옥외에 5cm이상 두께의 일체형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고, 전기접지를 실시. 탱크주변 지반침하가 없어야함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4 |
가스 설비,
배관 설비
(공통) |
○ 중간밸브(퓨즈콕) 및 호스의 설치는 적정한가? |
|
|
|
|
- 연소기 각각에 퓨즈콕(단, 연소기가 배관에 연결되거나 소비량이 19,400kcal초과하거나 연소기 사용압력이 3.3k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관용밸브 설치가능) 설치하였는가? |
|
|
|
|
||
- 호스는 3m이내로 설치하고, 호스 접속부는 호스밴드로 고정하며, 호스를 “T”자 형태로 설치한 곳은 없는가? |
|
|
|
|
||
○ 배관의 고정상태는 적정한가? - 관경 13mm미만 1m, 13~33mm는 2m, 33mm초과는 3m마다 고정 |
|
|
|
|
||
○ 배관의 방호조치와 부식방지 도색은 적정한가? - 차량추돌 등 충격 우려되는 배관은 배관 방호철판(4mm이상) 설치 - 배관은 황색도색 또는 기타 도색후 황색이중안전띠로 표시 |
|
|
|
|
||
○ 가스누출은 없는가? - 비눗물(가스검지기)을 이용해 누출검지, 이상시 공급자 통해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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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말단부의 막음조치는 적정한가? - 연소기가 연결되지 않은 배관 말단부는 안전캡으로 막음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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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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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소기 (공통) |
○ 보일러, 온수기설치(시공표지판 포함)와 배기통재료는 적정한가? - 목욕탕이나 환기불량 장소에 보일러나 온수기가 설치되지 않고(밀폐식의 경우 제외), 배기통은 내식성 재질로 배기에 방해가 없고,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 제외)으로 마감조치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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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연소기 설치는 적정한가? - 개방형 연소기가 설치된 곳은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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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급)배기식 연소기 설치상태가 적정한가? - 급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배기통이 정상 체결되어 있으며, 배기통 끝에 새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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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소기 (공통) |
○ 가스용품은 검사품 또는 KS인증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 모든 가스기구는 검사품 또는 KS인증품을 사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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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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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고 예방 설비 (공통) |
○ 용접(용단)용 작업기구에 역화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산소·아세틸렌 화염시설과 용접·용단작업용 기구는 압력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검사품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역화방지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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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출경보장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LPG : 저장능력 1톤 이상의 소형저장탱크 저장소에는 바닥에서 30cm이내에 검지부가 있는 가스누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기타 고압가스 :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설비에 경보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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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설치와 작동이 적정한가? - LPG : 1종보호시설과 지하실에서 사용하는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단,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고 차단기능이 있는 다기능가스계량기를 부착한 경우 제외)는 연소기와 수평거리 4m이내에 검지부가 설치되어야 함. - 도시가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면적 100㎡이상 시설과 지하에 설치된 시설(단, 2천㎥미만이고 소화안전장치 부착된 연소기에 퓨즈콕(상자콕)설치시설 및 차단기능이 있는 다기능 가스계량기 설치된 경우는 제외)은 연소기 수평거리 8m이내에 검지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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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책과 경계표시(“LPG저장소(연)“,“화기엄금“)는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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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능력 1톤이상인 LPG 소형저장탱크는 경계책 설치 및 경계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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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보관실 주위에 경계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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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가스 저장설비에는 환기시설이 적정한가? - 저장소가 별도 건물에 있는경우는 양방향 통풍구나 환풍기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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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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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정압기 (도시 가스) |
○ 정압기는 시설기준에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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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눗물 등 가스누출 점검시 이상이 없고, 가스 검지부 및 경보기가 정상작동 하는지, 이상압력 통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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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압 방출관이 지면에서 5m 이상 높이로 설치되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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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점검(설치후 최초 3년후 및 이후 4년마다) 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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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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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출 등 중대 결함이 발견 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확인점검 실시 |
4. 소방분야 점검표
구 분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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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불 량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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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안전관리분야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적정성(선임 등급) □특급 □1급 □2급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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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임 □미신고 □실무교육 미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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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기타)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선임 □타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겸직)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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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작성 및 업무수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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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미작성(미보관) □소방계획서 내용 미흡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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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여부 |
작동기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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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거짓 또는 부실점검 □작동기능점검표 미보관 □점검기록표 미부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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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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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거짓 또는 부실점검 □종합정밀점검표 미보관 □점검기록표 미부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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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점검여부(세부점검검표 작성) 및 보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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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세부점검표 미보관) □세부점검표 내용 미흡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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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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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실시결과기록부 미보관 □참석자현황 미작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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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여부 |
□실시(□특급 □1급 □공공기관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기타),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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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구 |
설치 장소·거리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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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장소에 비치 □구획된 실(33㎡ 이상) 마다 미비치 □화재등급에 부적절한 소화기배치 □보행거리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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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유지·관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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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핀 고정 상태 부적정 □지시압력계(충압) 부적정 □내용연수 10년 초과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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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소화장치 |
수신반 전원 이상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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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반 상용전원 공급 불량 □수신반 자체 고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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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탐지부) 설치 위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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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바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수신반과 배선 단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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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의 음량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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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출력 불량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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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가스, 전기) 자동차단장치 작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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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 시 작동 불량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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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계소화설비(공통) |
가압송수장치종류 |
주펌프 |
□전 동 기 |
보조(충압) |
□전 동 기 |
예비펌프 |
□전 동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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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
□면 제 |
□내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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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약제량(포소화설비)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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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저수량 미확보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 설치위치 불량 □플루팅 스위치 고장에 따른 급수불량 □볼탑고장에 따른 자동급수 이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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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 공급배관 차단(폐쇄)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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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배관 차단(폐쇄) □급수배관 T/S 미설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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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정상 작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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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기동 불량 □수동기동 불량 □설비별 펌프 표기 미표시 □전동기펌프 전원공급 불량 □전동기펌프 모터 고장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고장 □엔진펌프내 점화스위치 고장 □엔진펌프 냉각장치 고장에 따른 과열발생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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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및 감시 제어반 관리 상태(자동, 수동, 정지 상태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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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펌프 자·수동 기동 불량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동력제어반 표지 미표시 □감시제어반 회로이상(단락, 단선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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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제어반, 비상전원 설치장소 방화구획 여부(비상조명등, 급‧배기시설 설치 여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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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미비(방화문 관리상태, 벽 관통부 등) □비상조명등 미설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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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관리상태 및 소방차 접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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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접근에 어려움 □송수구 설치위치 불량(높이) □송수구 마개 미설치 □송수압력범위 미표시 □송수구 내 쓰레기 삽입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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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전 원관 리 상 태 |
□자가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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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연료 부족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으로 전환 불량 □축전지 불량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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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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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상전원수전설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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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옥내 /옥외소화전 |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점등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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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표시등 점등 불량 □위치표시등 캡 탈락 □펌프 기동표시등 미점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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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내 호스, 노즐 등 관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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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 및 노즐 결합상태 불량 □호스 고착 □소화전 사용방법 미부착(외국어병기 포함) □호스 및 노즐 미비치(수량부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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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은 없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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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장애물 적치 □소화전 문개방 불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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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포소화설 비 |
포 혼합장치 정상 작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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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혼합장치 작동불량 □포 약제량 부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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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 이)스프링클 러 / 미분무 /포소화전설비 |
설치 장소 |
□전층 □주차장 □일부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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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검지장치 |
□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일제개방밸브 □캐비넷형(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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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및 점검의 용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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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불량 및 공간 미확보 □유수검지장치실 표기 미표시 □보호용 철망 등으로 미구획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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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밸브 관리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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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밸브 폐쇄 □밸브 폐쇄 시 T/S 동작 불량□개폐밸브 부식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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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밸브, 시험배관, 감지기 또는 기동장치 작동시 작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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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검지장치 압력스위치 작동불량 □수동기동장치(SVP) 작동 불량 □화재감지회로 이상(단선,단락)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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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정상 작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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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역 내 음향장치 출력 불량 □감시제어반 부저 출력 불량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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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
설치장소별 헤드 적정성 여부(공동주택, 노유자, 침실, 입원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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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적정성 불량(조기반응형) □헤드의 누락(미설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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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감열 및 살수 분포의 방해물설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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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등에 의한 헤드 도색 □헤드 살수반경 미확보 □헤드 천정 등 매립 □차폐판 미설치 □헤드 설치위치 부착면으로부터 30cm 초과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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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또는 부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보온, 방호조치가 되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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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 불량 □배관 및 밸브 등 부식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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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관부속, 밸브류 등이 변형, 손상, 부식되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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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등 변형·손상·부식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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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스계소 화 설 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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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용기 조작장치(솔레노이드)직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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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노이드에 안전핀 체결 □솔레노이드와 기동용기 분리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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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관의 가스체크밸브의 설치위치 및 방향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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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체크밸브 설치위치 불량 □가스체크밸브 방향 부적정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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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식 및 자동식 기동장치의 정상작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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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동작 불량(단선포함) □감지기 교차회로 미구성 □수동조작함 수동스위치 동작불량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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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표시등 작동 이상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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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표시등 미설치 □압력스위치 동작 시 방출표시등 미점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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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경보장치(사이렌) 정상작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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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동작시 음향경보장치 미출력 □수동조작함 개방시 음향출력 불량 □음향경보장치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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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량 이상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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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량 손실량 5% 초과 □약제저장용기 액위량 미표시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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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전 원관 리 상 태 |
□자가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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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연료 부족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으로 전환 불량 □축전지 불량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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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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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상전원수전설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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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보설비 |
비상경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
□P형 수신기 □P형 수신기(기록장치 내장) □R형 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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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고정·외형상태 및 조작 용이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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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주변 장애물 적치 □수신기 고정 불량 □수신기 설치높이 불량 □스위치 파손 변경 □경계구역 일람도 미비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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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방화구획 장소 설치여부(근무자 상시 근무여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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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장소에 미설치 □상시 근무장소에 미설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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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자동설정 여부(주경종, 지구경종, 부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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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화재신호 입력상태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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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경종, 표시등 이상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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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위치표시등 점등불량 □발신기 위치표시등 캡 탈락(파손) □발신기 누름스위치 동작불량 □발신기 응답표시등 미점등 □지구경종 출력 불량 □지구경종 음량크기 부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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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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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방식 적용 불량(전층, 우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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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설치 및 적응성 적정여부(감지기 누락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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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미설치 □감지기 탈락 □감지기 적응성 불량 □감지기 동작 불량 □감지기 송배전방식 미적용 □감지기 회로 단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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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원(축전지설비)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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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원 충전 불량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불량 □예비전원 용량부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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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 |
화재시 소방용으로 자동전환 여부 (타 방송차단 및 연동관리 상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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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전원공급 차단 □화재시 소방용으로 자동전환 불량 □경보방식 적용 불량(전층, 우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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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자동으로 화재안내 방송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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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 불량 □화재신호 입력 시 10초 이내 방송출력 불량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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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설비 |
화재시 자동으로 소방관서로 통보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관리 상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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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전원공급 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불량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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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 난설 비 |
유도등 |
출입구 및 비상구, 계단참 등에 유도등 설치 여부(크기 적정성 여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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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미설치 □유도등 적응성 불량(피난구,통로) □유도등 크기 부적정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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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설치 위치 및 방향의 적정여부(피난방향이 인지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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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인식불가(장애물 등) □유도등 적응성 불량(방향 포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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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상시 점등 여부(3선식의 경우 화재시 점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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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미인가(차단기 고장 등) □유도등 기구불량 □유도등 점등불량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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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파손․변형․탈락․누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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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표지) 미설치 □유도등(표지)의 불량(파손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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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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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없음 □비상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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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
설비위치의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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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통로상 미설치(복도, 계단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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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스위치 등 관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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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등불량(조도 1㏓ 미만 포함) □점검스위치 작동불량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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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원 적정여부(내장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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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
||||||||||
피난기구 |
□완강기 □구조대 □미끄럼대 □승강식피난기 □기타 |
|||||||||||||
피난기구의 사용방법 표시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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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부착 □표지 인식불가(퇴색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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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및 고정 장치의 노후․파손․변형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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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불량(작동, 길이 등) □고정장치 불량(부식 등) □기타 |
||||||||||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축광식 표지 부착여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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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부적응성 □개구부 사용 장애(미확보 등) □착지면의 확보 □밀폐창 파괴장치 미비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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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 화 용 수 설 비 |
소화용수의 규정수량 확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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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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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수량 미확보 □규정수량 부족(확인불가 포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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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접근가능 상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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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없음 □불법 주·정차로 접근곤란 □기타 |
||||||||||
흡수관 투입구의 뚜껑 등 개폐 용이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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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구 위치파악 불가 □투입구 개폐불가(부식 등) □기타 |
||||||||||
펌프기동장치 정상 작동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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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기동장치 작동불량 □펌프고장 □기타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위치표시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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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표시 미표시 □위치표시 설치위치 부적정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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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연 설 비 |
□거실제연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
|||||||||||||
거실제연 |
제연경계벽(고정, 가동벽)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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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경계벽 미설치 □제연경계벽 작동불량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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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겸용인 경우 화재시 공조설비가 제연설비로 자동변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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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로 자동전환 불량 □기타 |
||||||||||
각 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파손, 변형, 장애물 유무(내부구조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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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유입구 파손(변형) □공기유입구 앞 장애물 적치 □제연구역 임의변경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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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실 제 연 |
출입문(방화문, 창문) 자동폐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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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작동불량(훼손 등) □출입문 완전폐쇄 불량 □자동폐쇄장치 불량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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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계(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댐퍼 포함)의 정상작동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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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계 작동불량(미표시) □차압계 오작동(수치 상이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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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작동시 출입문 개방가능여부 (110N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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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개방불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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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비상전원관리상태 |
□자가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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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없음 □연료부족 □비상전원 불량(축전지 방전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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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설비 |
||||||||||||||
□전기저장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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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 결 송수관 / 연 결 살 수 설 비 |
소방차의 접근 용이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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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4m 이하 □불법 주·정차로 접근 곤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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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표지 및 송수구역 등을 명시한 계통도의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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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역 계통도 미부착 또는 부적정 □이물질 및 호스 결합부 손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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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이상 유무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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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작동불량 □가압송수장치 성능미달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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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용기구함내 호스, 노즐 등 보관 상태(축광식표지 부착여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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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2본) 및 노즐 미보관 □함 축광식표지 미표시 □기타 |
||||||||||
헤드 파손, 탈락 및 살수장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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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파손(탈락 등) □헤드 살수장애 □헤드 누락 □기타 |
||||||||||
14. 비 상 콘센트 설 비 |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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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문개방 불가 □함 전원 미인가 □기타 |
|||||||||
보호함 표면의 “비상콘센트” 표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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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부착 □표지 인식불가(퇴색 등) □기타 |
||||||||||
보호함 표시등 점등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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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없음 □표시등 점등불량 □기타 |
||||||||||
비상전원 이상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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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없음 □비상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
||||||||||
15.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유지관리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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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파악 불가 □접근장애(장애물, 개폐불가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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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피난방화시 설 |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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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셔터)의 폐쇄 □방화문(셔터)의 훼손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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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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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상에 장애물 적치 □복도상에 장애물 적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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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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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타 용도로 이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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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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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임의변경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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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염물품 |
□방염대상물품 사용 대상 □비대상 |
|||||||||||||
커텐, 실내장식물 등 방염처리 여부 |
|
|
|
□전체 방염 미처리 □일부 물품의 방염 미처리 □기타 |
||||||||||
가연성 소파, 침대, 매트리스 방염처리 여부 |
|
|
|
□전체 방염 미처리 □일부 물품의 방염 미처리 □기타 |
||||||||||
18. 화기취급시설 |
건축물의 가연성부분 및 가연성물질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 상태 |
|
|
|
□이격거리 부적정(1m 이내) □기타 |
|||||||||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여부 |
|
|
|
□가연성 가스(증기)의 누설 □가연성가스(증기)의 체류 □기타 |
||||||||||
연료탱크가 연소기로부터 2m이상의 수평 거리 확보 상태 |
|
|
|
□이격거리 부적정(2m 이내) □기타 |
||||||||||
19. 위 험 물 저장취급 시 설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
|
|
□미선임 □실무교육 미이수 □기타 |
|||||||||
방화환경조성 및 주의, 경고표시 유무 |
|
|
|
□가연성 물질의 방치 □경고표시 미표시 □기타 |
||||||||||
차광 및 환기 설비 관리상태 |
|
|
|
□설비 미설치(차광, 환기등) □설비 작동 불량 □기타 |
||||||||||
보호액속에 보존되어야 할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
|
|
|
□위험물의 외부보관 □보호액의 부족 □기타 |
||||||||||
기름찌꺼기나 폐액 방치 여부 |
|
|
|
□기름찌꺼기 등 임의방치 □기타 |
||||||||||
1류 |
위험물과 가연물과의 접촉 또는 혼합, 분해 촉진에 대한 방지조치 여부 |
|
|
|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불량 □기타 |
|||||||||
2류 |
산화재와의 접촉 방지조치 여부 |
|
|
|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
|||||||||
3류 |
물과의 접촉방지에 대한 조치 여부 |
|
|
|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
|||||||||
4류 |
인화 위험성 방지조치 여부 |
|
|
|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
|||||||||
5류 |
점화원, 가열, 충격, 마찰 등 방지조치 여부 |
|
|
|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
|||||||||
6류 |
가연물 접촉 방지 조치 여부 |
|
|
|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
|||||||||
20. 소 방활동에관 한사 항 |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설비 활용시 장애 여부 |
|
|
|
□설비 작동불량 □접근 장애(장애물 적치 등) □기타 |
|||||||||
소방차 긴급통행 등 소방활동 장애 여부 |
|
|
|
□불법 주·정차 다수 □이면도로 미확보 □기타 |
||||||||||
연소 확대요인 여부(인접건물 현황 등) |
|
|
|
□대지경계선 안에 둘이상의 건축물 □다른 건축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하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에 향함 □기타 |
||||||||||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여부 |
|
|
|
□다중이용업소 3개소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기타 |
||||||||||
인명구조 및 피난활동 장애 여부 |
|
|
|
□건축물 진입로 2개소 미만 □기타 |
||||||||||
자위소방대 조직 현황 |
|
|
|
□자위소방대 미조직 □형식적인 자위소방대 조직 □기타 |
||||||||||
사다리차 등 대형소방차 접근 여건 |
|
|
|
□도로폭 4m 이하 □불법 주·정차 다수 □기타 |
5. 승강기분야 점검표
세 부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
|||
적 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
○ 엘리베이터 |
|
|
|
|
- 내부 이용자 안전수칙 부착 여부 |
|
|
|
|
-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여부 |
|
|
|
|
- 문 닫힘 안전장치 작동상태 적정 여부 |
|
|
|
|
- 비상 통화장치 작동 및 통화상태 적정 여부 |
|
|
|
|
- 기계실 조속기 구동휠 보호커버 설치(관리) 여부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 에스컬레이터 |
|
|
|
|
- 승강장 주의표시 부착 여부 |
|
|
|
|
-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여부 |
|
|
|
|
- 스커트 가드 설치(관리) 상태 적정 여부 |
|
|
|
|
-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설치(관리)상태 적정 여부 |
|
|
|
|
- 콤 설치(관리)상태 적정 여부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6. 보건·위생분야 점검표
순 위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
||||
주점검 |
세부 점검내용(확인사항✔체크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
1 |
다중 이용 시설 ‧ 공중 위생 시설 보건 관리 |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목욕장,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영화상영관, 100병상 이상 병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여부 |
|
|
|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교육 이수여부 (1년이내 신규교육 및 3년마다 보수교육) |
|
|
|
|
||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실 이상 숙박업소는 쥐, 위생해충 제거위해 소독 및 소독증명서 비치 |
|
|
|
|
||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
|
|
|
|
||
○ 목욕장 욕수의 수질검사 여부(연 1회. 단, 수돗물 제외) |
|
|
|
|
||
○ 객실, 목욕장 음용수의 적합여부 |
|
|
|
|
||
○ 공중위생업자의 연간 위생교육 이수 여부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2 |
공중 위생 시설 준수 사항 |
○ 숙박시설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 설치 여부 |
|
|
|
|
○ 목욕시설의 발한실 온도계 비치 및 주의사항 게시, 발열기 주변 방열 및 불연소재 안전망 설치여부 |
|
|
|
|
||
○ 목욕시설의 탈의실, 목욕실, 발한실, 휴식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고, 발한실과 휴식실은 내부가 잘 보이도록 하며 밀실형태로 구획 금지 |
|
|
|
|
||
○ 숙박 및 목욕시설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3 |
집단 급식소위생 관리 실태 |
○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는지 여부(연1회 일부항목검사, 2년마다 전항목 검사) |
|
|
|
|
○ 용수 저장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반기별 1회 이상) |
|
|
|
|
||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위생교육 이수여부 |
|
|
|
|
||
○ 영업자, 종사자 건강진단 연 1회 실시여부 |
|
|
|
|
||
○ 수돗물이 아니 지하수 등에 대한 연 1회 수질검사 여부 |
|
|
|
|
||
○ 영업자는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4 |
집단 급식소 준수 사항 |
○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 소독 시설 설치 여부 |
|
|
|
|
○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 관리상태 |
|
|
|
|
||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었는지 여부 |
|
|
|
|
||
○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여부 |
|
|
|
|
||
○ 무표시 원료 및 식품의 사용여부 |
|
|
|
|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사용 여부 |
|
|
|
|
||
○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여부 |
|
|
|
|
||
○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여부 |
|
|
|
|
||
○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냉동 -18℃ 이하)에 적합하도록 관리 |
|
|
|
|
||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 측정 계기 설치 여부 |
|
|
|
|
||
○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여부 |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7. 옹벽분야 점검표
세 부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
|||
적 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위치 · 상태 등) |
|
○ 옹벽 전면 |
|
|
|
|
- 균열의 발생 여부 |
|
|
|
|
- 이음부 이격 여부 |
|
|
|
|
- 전면부 배부름(돌출) 여부 |
|
|
|
|
- 주변부 탁한 용수유출 여부 |
|
|
|
|
- 낙석 여부 |
|
|
|
|
- 단차, 전도 발생 여부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 옹벽 배면 |
|
|
|
|
- 지반의 균열 및 침하 발생 여부 |
|
|
|
|
- 배수로의 기능저하 여부 |
|
|
|
|
- 옹벽 인접 교목 식생(2m이내) |
|
|
|
|
- 콘크리트 파손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 옹벽 기초부 |
|
|
|
|
- 지반융기 여부 |
|
|
|
|
- 옹벽 침하 여부 |
|
|
|
|
- 주변부 탁한 용수유출 여부 |
|
|
|
|
- 세굴의 발생 여부 |
|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기초 세굴·부등침하·옹벽의 균열 및 파손 등 및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중대 결함이 발견 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확인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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