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중점시행사항

 

 

◎ 안전 확보 실천지침

1. 규정과 안전수칙 준수

2. 운전정보 교환 및 운전 협의 철저

3. 지적확인 및 무재해 운동의 생활화  

 

◎ 안전 결의문

1. 우리는 규정과 수칙을 준수한다.

2. 우리는 확인과 협의를 철저히 한다.

3. 우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 한다.

 

◎ 작업안전구호

1. 나는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2. 나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한다.

3. 나는 위험 요인을 발견시 조치후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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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헌 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 지진,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 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정부와 기관, 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 하여야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국가, 지방 자치단체,공공 기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1.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하도록 한다.

1.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 생활 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 지역은 안전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1. 자원 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1.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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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 안전교육실시일지



공사명 :

실시일자

2003년 12월 26일 금요일 날씨 눈

교육시간

15:00~16:30

시공사명

전 시공사

교육장소

감리단 사무실

교육대상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

강 사

 

참석인원

대 상

6 명

참 석

6 명

참석율

100%

○ 교육내용

: 터널내 전차선 전원은 DC 1500V로써 감전시 중대 재해로 이어짐

: 터널내 출입을 금할 것

: 부득이 터널 출입시 감리단 및 통제본부에 전차선 가압여부 확인후 출입할 것

: 마감공사 근로자 안전 불감증 교육 철저

: 전기실 및 변전소 관계자외 출입 엄금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화, 안전모, 안전복등)

: 터널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후 투입할 것

: 터널내 잔재물 완전 수거후 외부로 반출

: 준공기한 엄수 및 준공도서 준비 철저

 

 



첨 부 : 1. 교육 참석자 명단

            2. 교육실시 사진                                                                    책임감리원 0  0 0 (인)




안전교육실시일지


공사명 :

시공사 :

실시일자

2002년 11월 19일 화요일 날씨 맑음

교육시간

13:00~13:30

교육목적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장소

현장 사무실

강 사

담당감리원 박 동 선

참석인원

대 상

6 명

참 석

6 명

참석율

100 %

○ 교육내용

-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진마스크 등 개인별 안전장구 착용철저

(터널 작업시 후레쉬, 방진마스크, 야광조끼 등 착용 후 작업 실시)

- 작업완료 후 자재 및 현장주변 정리정돈 철저

- 터널내 작업시 전후 비상 경광등 설치

- 작업 시작전 가벼운 준비운동과 안전구호 실시(선 안전 후 시공)

- 동절기 사무실 및 창고 화재예방 점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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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안전점검 일지

199 년 월 일 요일 날씨

감 리 원

책임감리원

 

 

직∙성명

날인

점검시간

 

 

 

작 업 내 용

가동장비 및 인원

 

 

 

점 검 구 간

점 검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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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차감시원 교육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등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열차감시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질의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열차감시원 배치


열차운행 선로(철도변)상에서 작업 시와 이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감시원 2명을 선로 양쪽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기관사에 대한 신호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원을 조기에 대피토록 조치하고 기관사에게 백색기(터널내 및 야간은 백색등)로 원형의 전호를 하여야 한다.



4. 안전 장비 및 장구


열차감시원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필요시 안전 조치를 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안전조끼
(2) 안전모
(3) 호루라기
(4) 주간에는 전호기(적・녹・백색), 터널 내 및 야간에는 휴대용 전호등(적・녹색)
(5) 단락용 동선
(6) 휴대용 전화기 또는 무전기
(7) 작업구간 열차운전 시각표
(8) 기타 열차감시원이 필요한 도구



5. 이례운전 취급대비 및 열차감시


이례 운전 취급시를 대비하여 감독자는 열차감시원에게 선로지장 업무처리요령을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다음에 의거 열차감시를 하여야 한다.
(1) 자동폐색구간에서는 열차진행방향의 전방신호기가 정지신호가 현시되도록 궤도단락용 동선 설치 및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2) 비자동폐색구간에서는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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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수칙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 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취급은 일체 금지한다.
(4)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 출입을 금한다.
(5)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한다.
(8) 차량의 지정된 탑승석 이외에는 승차를 하지 않는다.
(9) 작업장 내에서 음주행위는 일체 금한다.
(10)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1)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 발생 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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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사례 제출 서식


<처리기관 : 00시도 00시군구>

신고번호

신고제목

SFP-1900-000000

절개지 낙석 위험 신고

신 고 일

2019.00.00

답변완료일

2019.00.00

신고내용

안전신문고 신고 내용 간략히 기재

처리결과

답변내용 : 답변유형 (답변내용 요약 )

※ 담당자 : 00과 000 (전화번호 : )

 

‣ 처리결과 : 처리일자, 과정, 예산 등 처리기관의 노력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 중일 경우 추진 일정과 사유 등 명시

우수 사례 추천 사유

예방 효과성, 파급 효과성, 수용 가능성, 예산액, 관계기관 협업 정도 등 우수 사례 추천 사유 기재

<신고 당시 사진>

< 신고 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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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항 목

구 분

점 검 항 목

관리 사항

안전관련 행정서류의 기록 및 현장사무실내 비치여부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일지 작성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비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여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유해위험작업 시 관리감독자가 안전담당자 업무수행여부

감전 예방

작업장의 조명의 적정여부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

전선의 연결 접속 상태

이동형전선 사용 시 접지선 내장 여부

가설분전반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접지 실시 여부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 차단기 사용여부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부착여부

전력선작업 시 방호조치 실시여부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여부

추락 및

낙하,

비래예방

 

사다리사용 시 추락, 전도조치 여부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여부

개구부의 방호장치 설치 여부

고소작업 시 하부 통제

전동기계기구

외함접지 또는 이중절연된 구조의 제품사용 여부

충전부의 노출 및 전선 피복 손상 여부

굴착 및

전주기초작업

굴착 중 토사붕괴의 위험성은 없는가?

토사붕괴 대비 거푸집은 설치되어 있는가?

운반로의 안전점검은 하였는가?

굴착작업 시 배수구 및 양수기를 배치하였는가?

전주건식작업

자재운반 시 주위에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 하였는가?

방호시설에는 안전표지를 부착 하였는가?

전주기초 굴착부분에 추락위험표지를 설치하였는가?

보호발판은 설치하였는가?

급전선 및

보호선

가선작업

장비운전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장비운전자의 작업 숙지도는 이상이 없는가?

유도자(장비)의 배치는 적절한가?

가선차량은 취급책임자가 조작하는가?

도르래

설치작업

장비차량 점검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가?

가선차량은 안전속도로 운행 하는가?

장선, 띠장 등의 접속부 및 결합부는 이완상태가 양호한가?

작업인원 간 연락은(무전기) 잘 이루어지는가?

철주 및

빔 조립 작업

작업은 작업조장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도르래는 전주에 정확히 취부 되었는가?

도르래는 작업자와 떨어져서 설치되었는가?

wire는 안전율 5 이상인 것을 사용 하였는가?

가동브래키트 설치작업

21조 조별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가?

탑 작업시 안전로프 및 보조로프를 사용 하였는가?

작업 전 크레인의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점검 하였는가?

이동시 크레인 조작을 정지 하였는가

전차선/조가선가선작업

장비조작자와 작업자 간 연락체계는 양호한가 ?

작업팀장의 지시에 의해 체계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가?

크레인

작업 전 장비상태를 점검 하였는가?

정격하중에 맞는 하중으로 작업하는가?

장비 유도자의 지시에 잘 따르는가?

작업 후 크레인 붐을 밑으로 고정 하였는가?

화물적재 시

침하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인가?

불안정한 높이로 쌓이지 않았는가?

통로 주변에 적재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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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안전점검표

 

공 사 명

 

시 공 사

 

점 검 자

비 고

점검일자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공사현장 주변의 정리정돈 및 환경관리상태

 

 

안전표지판 부착 상태

 

 

작업장의 화기관리실태 및 화재예방조치 여부

 

 

응급복구자재 비치여부

 

 

비상연락망 정비

 

 

침하, 균열, 변형 여부

 

 

창고 및 자재들의 정리정돈 상태 및 청소상태 확인

 

 

각종 건설자재의 적정 관리 실태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출입구 부분 가설 계단의 토사의 상태

 

 

발전기등 이동식 기기 접지상태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안전관리

계 획

1) 해빙기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2) 해빙기대비 안전관리 점검 및 예방활동

 

 

취약개소

관 리

1) 해빙기대비 취약개소 선정의 적정성

 

 

2) 계측관리, 감시자 지정 등 취약시설물 관리대책 적정성

 

 

터 널

1) 고가작업대 안전성 여부

 

 

2) 라이닝 누수여부

 

 

3) 터널 입․출구 배수로 비상태(사면배수로 포함)

 

 

4) 개착구 임시사면 관리상태(락볼트, 어스앵카 등)

 

 

교 량

1) 교량 배수관 탈락, 누수여부

 

 

2) 기초시공 가시설 관리상태

 

 

토 공

1) 토공사면 이완, 변형, 낙석위험 여부

 

 

2) 토류벽 배면관리 실태(배수 등)

 

 

3) 토류벽 유지관리 점검 및 계측관리 상태

 

 

4) 측구 및 배수로 정비상태

 

 

5) 안전울타리 및 낙석방지책 설치실태

 

 

6) 교차공사구간의 안전시설물 관리실태

 

 

7) 부등침하 등 시설물 변형 발생여부

 

 

환 경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적정성

 

 

2)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 운영 실태

(세륜세차시설 가동여부, 야적장 방진망 설치 등)

 

 

기타

1) 사고발생 시 초동보고 체계 구축현황 여부

 

 

2) 차단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3) 차단시간, 차단방법, 감시원·안전관리자 배치여부, 작업 방법의 이해, 선로내 지장물 확인 여부

 

 

4) 전차선의 위험요인, 궤도회로, 열차통과(상하선), 열차방호, 대피방법 등 전반적인 철도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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