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보건관리 및 장비별 안전수칙 10계명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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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보건관리 및 장비별 안전수칙 10계명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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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운전원 수칙

 

1.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2. 관계처(역 및 건설작업 관리자)와 운전협의 및 진로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전에 운전하지 않는다.

3. 지정된 자 이외에는 운전취급 및 역구내애서 무유도 운전을 금지한다.

4. 장비운행전 적합성검사를 시행하고 각종 계기의 이상 유무 및 제동기능을 확인한다.

5. 제한속도와 지적,확인,환호,응답을 철저히 준수하고, 운행구간의 운전조건을 충분히 숙지한다.

6. 출발 전 관통제동과 연결기 상태를 확인하고, 장비의 사소한 결함이라도 즉시 보수 또는 정비를 요청 한다.

7. 추진운전은 지시 받은 경우에 한하며, 허가된 자 이외는 승차시키지 않는다.

8. 모타카 크레인 작업 및 장비주차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과 차륜막이를 설치하고 구름방지 여부를 확인한다.

9. 크레인 작업 시 반드시 아웃트리거를 사용하고, 인양능력을 초과 하지 않으며 작업반경내 작업자와 지장물을 확인하고 감시원을 배치한다.

10. 전차선구간 작업시 반드시 단전 및 접지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대에 승강하고, 크레인붐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11. 장비운행 및 화물연결 운송시 장비차량 쇄해정 상태를 확인하고, 추락물로 인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장비차량을 상하구배에서 작업시 절대로 엔진을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실에서 이석을 금지 한다

13. 운전실 내에 전열기 및 폭발성 인화물질 반입 또는 사용을 금한다.

14. 기타 사항은 장비운행 및 작업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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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전수칙


1. 방진마스크

터널내작업, 철거작업 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서 사용한다.

1) 착용시는 안면의 밀착정도를 확인한다.

2) 조임은 안면에 통증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인다.

3) 여과제를 교환하는 형태의 마스크는 여과제에 분진의 부착정도에 따라서 교환한다.

4) 사용후는 반드시 손질하여 건조한 전용보관장소에 보관한다.


2. 방독마스크

작업장내 유독가스가 있는 경우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며 사용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소농도가 18% 이상이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2) 가스종류에 알맞는 흡수관을 부착, 사용해야 한다.

3) 가스의 농도가 사용범위를 초과 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4) 유독가스의 종류, 농도흡수관의 유효기간이 불명확 하거나 산소의 결핍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기공급용 마스크를 사용한다.

5) 마스크 내부는 가스가 스며들지 않게 밀착되어야 한다.

6) 착용 시에는 반드시 흡수관의 뚜껑을 열어 공기가 통하도록 한다.

7) 흡수관은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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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의 점검 및 관리


1. 보호구 점검

다음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한다.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귀마개, 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방열복

12)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2.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1)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해당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2) 보호구는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방진, 방독마스크는 필터 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해야 한다.

4)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전용 보호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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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안전수칙


1. 책상속, 책상 밑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숨겨져 있으면 안된다.

2. 케비넷속 가종양식은 규격대로 분류되어 있고 양식 이름을 부착한다.

3. 사보, 신문 등은 함부로 팽개쳐 있지 않도록 한다.

4. 전화선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거나 의자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5. 책상 내 볼펜 등을 과다하게 보유하지 않으며 정리정돈을 해둔다.

6. 휴지통은 적절히 비치한다.

7. 사무실 바닥은 깨끗히 한다.

8. 사무실 출입구에는 신발세척통, 부러시 등을 비치한다.

9. 책상위나 밑의 케비넷 먼지는 제거한다.

10. 기간이 지난 포스터나 보기 흉하고 퇴색된 벽보물은 제거한다.

11. 재털이를 비치하고 바닥에 버려진 꽁초는 제거한다.

12. 사무실의 모든 잡기는 정위치에 놓여져 있으며 깨끗하게 유지한다.

13.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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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안전수칙


1. 품목별, 규격별로 선별되어야 한다.

2. 적재대는 잘 만들어져 있고 견고하여야 한다.

3. 적재대는 물건이 잘 쌓여져 있고 무너질 위험은 없어야 한다.

4. 중량물의 운반용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5. 청소용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6. 채광 및 조명은 적절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7. 인화성물질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8. 안전통로는 잘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9. 소화기는 적절한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담당자 이외의 창고출입은 통제되어야 한다.

11. 작업완료 시 남는 자재는 창고 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12. 창고내의 자재적재는 사용용도, 빈도, 시기, 운반순서, 형태, 무게 등을 안배하여 적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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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안전수칙


1. 고정사다리

1) 고정사다리는 모두 강철, 연철, 가단주철 등과 같은 강도의 재료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정사다리는 90˚의 수직으로 설치한다.

3) 높이 9m를 초과하는 사다리에 9m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4)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cm 이내에는 장해물이 없어야 한다.

5) 받침대의 간격은 25~30cm로 설치한다.

6)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7) 발받침대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8) 사다리 몸체, 발받침에 기름과 같은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9)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20cm이상으로 한다.



2. 이동용 사다리

1) 길이가 6m를 초과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다리의 벌림은 벽높이의 1/4정도로 한다.

3) 다리끝부분에 미끄럼 방지장치인 고무, 코르크, 강스파이크 등을 설치한다.

4)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1m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3. 기계사다리

1)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은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작업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4. 현장사다리

1) 총길이가 1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사다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까치발이 갖추어져야 한다.

3) 도르래 및 로우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사다리 작업

1) 상부 또는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1m이상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3) 철제, 금속사다리를 전기설비가 있는 주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4) 사다리를 건너가는 다리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5)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할 수 없다.

6) 사다리 설치 시 지면과의 각도는 75˚가 적절하다.

7) 진흙, 기름, 구리스 등이 묻은 신발을 신고 사다리를 오르내리지 않는다.

8) 사다리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다.

9) 강풍 시에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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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안전수칙


작업현장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많은데 이러한 개구부에 추락이 되지 않도록 방호조치 즉, 덮개 및 울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호조치는 임의로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 개구부나 맨홀, 웅덩이 주변에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

2. 엘리베이터 입구는 폐쇄하고 기타 개구부는 울 또는 난간대를 설치한다.

3. 개구부 주위에는 적당한 조명을 설치한다.

4. 울이나 난간대를 설치할 수 없는 개구부는 견고하게 막아야 한다.

5. 개구부의 밑부분은 토우보드를 15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6. 개구부, 맨홀, 웅덩이 등은 매일마다 작업개시 전 주지시켜야 한다.

7. 난간대 높이는 보통 90cm 이상 넓은 장소에서는  95~110cm 가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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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안전수칙


1. 재료의 투하

1) 재료의 투하는 슈트를 사용하여 잔재물을 지상으로 보낸다.

2) 슈트없이 잔재물을 지상으로 투하하는 경우 그 구역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정하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투하한다.

3) 포대 등에 담아서 크레인 또는 승강기 및 리프트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ㄷ된 경우에 반드시 이 사항을 준수한다.



2. 공구류

1)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수공구는 작업중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띠에 줄로 묶어두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공구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공구 및 금속재료는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재료취급

1) 어깨매기 운반시 가는재료, 긴 재료 등이 혼재되어 있을 때 빠져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재료를 다룰 때 손에서 미끄러져 빠져나오기 쉬운 경우에는 장갑을 끼지않고 취급한다.



4. 자재의 적치

1) 파이프 같이 흐트러지기 쉬운 자재는 난잡하게 되지 않도록 적치한다.

2) 발판 끝부분에 자재를 적치하지 않는다.

3) 넘어지기 쉽거나 가벼운 물건을 바람의 영향을 받기 쉬운 높은 장소에 두는 경우 덮은 채로 매어 적치해야 한다.

4) 적치장소는 수평으로 되어 쉽게 움직이지 않을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5) 쉽게 흐트러지거나 구르기 쉬운 자재는 사람이 통행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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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수칙


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타설 및 운반기계는 설치계획시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타설속도는 표준시방서에 정해진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주변에 흘린 콘크리트는 완전히 제거한다.

4) 콘크리트를 타설중에 지보공, 거푸집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5) 콘크리트를 한 곳에만 치우쳐 부언넣지 않는다.

6) 바이브레이터의 지나친 진동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므로금한다.

7) 굳지않은 콘크리트가 용수 등으로 씻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재료의 분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거듭 비비기를 한다.

9) 타설중 콘크리트 표면은 수평이 되게한다.

10) 빗물방지를 위한 보호막, 시트 등을 준비한다.

11) 내민부분의 콘크리트는 하부 콘크리트 타설 후 적어도 2시간 이후에 타설한다.

12) 콘크리트타설중 표면에 나온 물은 제거한다.

13) 운반작업용 발판의 결속은 견고해야 한다.

14) 건물끝부분, 개구부의 추락방지시설은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15) 발판의 이음새가 서로 맞지 않다든가 파손, 불량재료, 못, 철사 등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16) 통로의 폭은 적어도 리어카 2대가 지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17) 호퍼의 지지물은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리어카에 의한 타설작업

1) 리어카로 콘크리트를 운반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뛰면서 운반하ㅏ지 않는다.

2) 리어카의 통로구분은 명확히 하여 지킨다.

3) 리어카에 콘크리트를 너무 많이 부어 운반시 흘리고 다니지 않도록 한다.

4) 리어카로부터 콘크리트를 부울때는 전락이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한다.

5) 도로나 인근주민시설에 인접한 장소에서 타설시는 시트 등으로 콘크리트가 튕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6) 진동기 전선은 캡타이어를 사용하고 접지는 확실히 한다.

7) 리어카 및 삽 기타 운반기구는 작업종료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3. 펌프카에 의한 타설작업

1) 펌프카와 다른 차량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펌프카를 정차시에는 타이어에 고임목으로 고정한다.

3) 펌프조작핸들을 욵너수 이외의 작업원이 조작하지않는다.

4) 레미콘차에 유도자를 배치한다.

5) 송급관의 이음에는 확실히 연결되고 배관이 통로 및 작업장소에 근접되게 설치하지 않는다.

6) 송급관 아래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7) 후렉시블 호스는 반경 1m이하로 구부리지 않는다.

8) 압력은 3kg/㎠로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9) 배관을 빼어낼 때 조금씩 빼어 콘크리트를 나오게 하여 압력을 서서히 개방시켜야 한다.

10) 타설배관의 두께가 0.5mm이하의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1) 공기세정시에는 반드시 후렉시블 호스를 떼어내어야 한다.

12) 엔진을 정지시킬 때에는 정지밸브를 잠궈야 한다.

13) 슈트 굴절부분에 대한 협착위험을 주지시키고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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