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굴착작업 안전수칙
1.지형, 지질, 지하수위, 함수, 용수 등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1) 토질구성(표토, 암석의 종류, 토질, 암질)
2) 토질구조(지층의 경사, 지층, 파쇄대의 분포, 변질대의 분포)
3) 암석, 지층의 구조
4) 암석의 변질, 풍화의 정도
5) 지하수 및 용수의 상태
6) 슬라이딩 및 붕괴의 예상여부
2. 굴착작업 찻전에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케이블, 건축물의 기초 등 유무 및 상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3.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한다.
4. 작업에 장해가 되고 있는 장해물은 제거한다.
5.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을 진행한다.
6. 굴착깊이가 1.5m이상 굴찻시 마다 흙막이를 설치하고 통로용 사다리를 설치한다.
7. 바닥은 수평을 유지시키며 굴착한다.
8. 굴착된 흙이나 자재 등을 굴착하는 곳에 너무 가까이 쌓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9. 비탈면이 높을 경우 계단식 굴착을 하고 수평거리는 2m정도로 한다.
10. 도로나 건물에 인접된 장소에서 작업시는 방책, 울,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배치한다.
11. 수중펌프나 벨트콘베이어 등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누전차단기의 설치여부와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12. 벨트콘베이어를 사용시에는 경사를 완만하게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13. 작업원은 숙련된 자와 초심자를 함께 편성하여 배치한다.
14.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15. 붕괴 및 낙석, 해빙의 위험이 있는 표토비탈면의 부석은 사전에 제거한 후 굴착한다.
16.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작업사는 서로 신호를 통일시키고 지킨다.
17. 굴착은 급히 하려고 군데 군데 굴착하여 일시에 굴토량을 붕괴시키지 않는다.
18. 흙막이공이 없을 때는 굴착 높이 및 경사는 3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굴착면의 구배기준
구 분 | 지반의 종류 | 경 사 |
보통 흙 | 습지 | 1 : 1~ 1 :1 .5 |
건지 | 1 : 0.5 ~ 1 : 1 | |
암반 | 풍화암 | 1 : 0.8 |
연암 | 1 : 0.5 | |
경암 | 1 : 0.3 |
2) 사질의 지반(점토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경사를 35˚ 이하로 하고 높이는 5m 미만으로 한다.
3) 발파 등에 의해서 붕괴하기 쉬운 상태의 지반 및 다시 매립하거나 반출 시켜야 할 지반의 굴착경사는 45˚ 이하로하고높이는 2m 미만으로 한다.
19. 굴착면의 끝단을 파는 것을 엄금한다.
20.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일 대는 안전대를 사용하고 안전대는 앵커나 지지물에 확실히 부착 시킨다.
21. 경사도가 급한 부분에는 사다리 등을 사용하고 안전대는 앵커나 지지물에 확실히 부착시킨다.
22.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수중펌프로 배수하여 흙막이를 설치한다.
23. 발파 작업을 할 경우 적절한 경보 및 근로자의 대피여부를 확인한다.
24. 곡괭이, 삽 등을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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