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기본방침
가. 조직 편성
○ 감 리 원 : 소속 감리원 중 책임감리원이 안전관리담당을 지정
○ 공사업자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준수 지정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현장 대리인)
- 안전 관리자 (법정기술자)
- 관리 감독자 (공사와 관련 지휘감독권이 있는 부서의 장)
- 안전 담당자 (특별히 위험방지가 요구되는 작업시 지정)
나. 안전 관리 주요 수행 사항
○ 공사업자의 안전 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정 구비 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 시공 계획과 연계 된 안전 계획의 수립 및 실효성 검토
○ 안전 점검 계획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검토
○ 현장 안전 관리 장구 류 확보 여부 확인
○ 표준 안전 관리비 사용 계획 및 실적 확인 보고
○ 안전표지 부착 및 안전 조치 이행 사항 확인
다. 안전교육
○ 공사 업체 안전교육 계획수립 검토 및 안전교육 실시
○ 공사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현장 종사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 각 분야별 감리원이 시공사 교육계획을 검토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라. 안전점검
○ 전력시설물공사의 안전점검 검토 조치
- 지하철건설본부 안전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감리와 시공사는 적극 협조 및 노력을 제공하여 사고(장애)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한다.
○ 시공사는 자체 보유 기술자로 하여금 현장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 각 사업장별로 재해예방전문기관 안전점검을 정기적(월1회)으로 받음으로서
안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마. 안전점검의 방법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공사 목적물의 안전성 여부
- 당해 공사의 시공도면 및 공법 선택의 적합성 여부
- 공사 수행의 안전성
- 기타 당해 공사와 인접된 타 공종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 감리원은 시공사에게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의 준공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 시공사는 당해 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점 검을 매일 실시토록 한다.
바. 기록유지
○ 감리원은 감리원 직무중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 안전점검 실시사항(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 안전교육 실시사항(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 각종 사고보고(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 및 기록 유지)
-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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