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의 점검 및 관리
1. 보호구 점검
다음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한다.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귀마개, 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방열복
12)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2.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1)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해당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2) 보호구는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방진, 방독마스크는 필터 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해야 한다.
4)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전용 보호구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