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운전원 수칙
1.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2. 관계처(역 및 건설작업 관리자)와 운전협의 및 진로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전에 운전하지 않는다.
3. 지정된 자 이외에는 운전취급 및 역구내애서 무유도 운전을 금지한다.
4. 장비운행전 적합성검사를 시행하고 각종 계기의 이상 유무 및 제동기능을 확인한다.
5. 제한속도와 지적,확인,환호,응답을 철저히 준수하고, 운행구간의 운전조건을 충분히 숙지한다.
6. 출발 전 관통제동과 연결기 상태를 확인하고, 장비의 사소한 결함이라도 즉시 보수 또는 정비를 요청 한다.
7. 추진운전은 지시 받은 경우에 한하며, 허가된 자 이외는 승차시키지 않는다.
8. 모타카 크레인 작업 및 장비주차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과 차륜막이를 설치하고 구름방지 여부를 확인한다.
9. 크레인 작업 시 반드시 아웃트리거를 사용하고, 인양능력을 초과 하지 않으며 작업반경내 작업자와 지장물을 확인하고 감시원을 배치한다.
10. 전차선구간 작업시 반드시 단전 및 접지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대에 승강하고, 크레인붐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11. 장비운행 및 화물연결 운송시 장비차량 쇄∙해정 상태를 확인하고, 추락물로 인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장비차량을 상∙하구배에서 작업시 절대로 엔진을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실에서 이석을 금지 한다
13. 운전실 내에 전열기 및 폭발성 인화물질 반입 또는 사용을 금한다.
14. 기타 사항은 장비운행 및 작업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른다.
'안전관리 > 안전수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진운전시 운전취급 방법 (0) | 2018.10.23 |
---|---|
장비별 공통 안전수칙 10계명 (0) | 2018.10.19 |
마스크 안전수칙 (0) | 2018.05.22 |
보호구의 점검 및 관리 (0) | 2018.05.22 |
사무실 안전수칙 (0) | 2018.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