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 안전수칙
작업현장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많은데 이러한 개구부에 추락이 되지 않도록 방호조치 즉, 덮개 및 울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호조치는 임의로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 개구부나 맨홀, 웅덩이 주변에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
2. 엘리베이터 입구는 폐쇄하고 기타 개구부는 울 또는 난간대를 설치한다.
3. 개구부 주위에는 적당한 조명을 설치한다.
4. 울이나 난간대를 설치할 수 없는 개구부는 견고하게 막아야 한다.
5. 개구부의 밑부분은 토우보드를 15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6. 개구부, 맨홀, 웅덩이 등은 매일마다 작업개시 전 주지시켜야 한다.
7. 난간대 높이는 보통 90cm 이상 넓은 장소에서는 95~110cm 가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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