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 안전수칙


작업현장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많은데 이러한 개구부에 추락이 되지 않도록 방호조치 즉, 덮개 및 울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호조치는 임의로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 개구부나 맨홀, 웅덩이 주변에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

2. 엘리베이터 입구는 폐쇄하고 기타 개구부는 울 또는 난간대를 설치한다.

3. 개구부 주위에는 적당한 조명을 설치한다.

4. 울이나 난간대를 설치할 수 없는 개구부는 견고하게 막아야 한다.

5. 개구부의 밑부분은 토우보드를 15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6. 개구부, 맨홀, 웅덩이 등은 매일마다 작업개시 전 주지시켜야 한다.

7. 난간대 높이는 보통 90cm 이상 넓은 장소에서는  95~110cm 가 이상적이다.

'안전관리 > 안전수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고 안전수칙  (0) 2018.05.16
사다리 안전수칙  (0) 2018.05.05
낙하물 안전수칙  (0) 2018.05.01
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수칙  (0) 2018.04.30
인력굴착작업 안전수칙  (0) 2018.04.3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