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위험표지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현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 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 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 장소는 불연 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회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치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대형구축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 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 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탱크, 임시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도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 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최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적재 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함으로서 공사현장을 항상 혼잡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 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현장내의 적당한 위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출쳐-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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