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 단전을 제외한 모든 급단전 조작 시에는 전기관제사와 사전 협의한다.

 

2. 전기관제사로부터 현지 조작 지시를 받았을 때는 우선 급전계통을 확인하고 전기관제사의 지시대로 조작한다.

 

3. 정상 배전계통과 달리 운용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알수 있도록 개통 표시를 분명하게 한다.

 

4. 배전 계통의 변경 또는 절체 시 변경 내용을 관제처에 통보한다.

 

5. 연장급전 등으로 제한 급전 시에는 운전, 여객, 사무실 등의 순서로 주요 부하부터 공급하고 적절하게 부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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