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본사사용비) 집행의 적정성 문의


본사사용비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준 특정현장을 대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수있으며, 본사 사용비는 본사사용비가 배정된 특정현장 뿐만 아니라 해당업 체의 소속 전체현장을 대상으로 사용가능함.


본사사용비를 현장에 배정시 현장에 보관해야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 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



2) 낙하물방지망등이 설계내역에 반영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낙하물방지망이 설계내역에 반영된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한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 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 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구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3) 동일 현장내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과 생명공학관(170억)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 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공사가 동일한 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4)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시 사업주 및 책임 여부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사정으로 법원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 이행방시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귀 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절 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가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관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고용관계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 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자에게 칙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5)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 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 질병 판정위원회)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서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방 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전에는 보고대상인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



6)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공사금액 1,400억인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원청사 공사금 액이 850억원, 협력업체A 공사금액 250억원, 협력업체B 공사금액 300억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

- 원청사 안전관리자 2명, 협력업체A 1명, 협력업체B 1명 또는 원청 사 안전관리자 3명(원청사 부분 2명, 협력업체 부분 1명)



7)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주(차주겸 운전기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8)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 해발생한 날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재 해발생보고 위반에 해당됨(사업주는 평소에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토록 교육 및 숙지시켜야함) 산업재해은폐는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부과시 해당됨.



9)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도급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의 구매 입찰에 설치시공 비용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 관리비 계상 기준?
- 도급형태 :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 일괄계약 - 도급비용 구성: 물품제조(구매)비(90%) + 설치시공비(10%) - 도급업체 구성 : 물품제조 및 공급(일본제조업체)+설치시공(국 내건설회사) - 이행방식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 상 및사용기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 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①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물품구매금액)*요율
②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1.2*요율
①,②중 적은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함



10) 업체와 자재납품계약시 산재처리 방법


자체 물품제조공장을 소유한 업체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제조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그 업체에서 현장시공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다”고 되어있는 바, 자재납품계약을한 업체가 그 업체 소유의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납품하여 그 업체에서 직접 시공(설치공사외 다른 공사가 없어야함)할 경우 그 자재납품 업체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함.



보험급여 지급 및 종류



1. 요양 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다만, 현물 지급이 원칙이므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근로복지공단이 각 병원 및 약국 등에 직접 지급
① 지급 요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일 것

- 4일 이상의 요양일 것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요양보상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 의해 요양 보상
② 지급 기간

상병이 치유되거나 상병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때 까지 지급
③ 지급 범위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 * 처치, 수술, 의료시설의 수용, 간병료, 이송료,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휴업 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
① 지급 요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것

- 3일 이상의 취업이 불가능할 것 3일 미만의 휴업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제78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음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② 지급 기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까지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
③ 지급 범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 지급 * 고령자의 경우 감액 지급(단, 61세 전 업무상 질병, 61세 이후 업무상 재해의 경우 2년간 유예)


나  이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66세

67세

감액비율

4 %

8 %

12 %

16 %

20 %

20 %

20 %



3. 상병보상 연금
요양이 장기화 되어 요양시작 후 2년이 경과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휴업급여를 중단하고 보상수준이 높은 연금을 지급
① 지급 요건

-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때

-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 지급 범위


구  분

연금 (매년 지급)

예    외

1 급

평균임금 392 일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의 70% 적용

2 급

평균임금 291 일분

-

3 급

평균임금 257 일분

65세 미만 근로자가 65세에 달한 경우 규정에 의해 감액 지급



4. 장해급여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법이 정한 금액 지급
① 지급 요건

-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완치된 상태이거나 치료효과가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것

- 장해가 남을 것

-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② 지급 형태(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일분 ~ 1,474일분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장해등급

지 급  형 태

원 칙

예 외

1급 ~ 3급

연금으로만 지급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

4급 ~ 7급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가능

-

8급 ~ 14급

일시금으로만 지급

-



5. 간병급여
요양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상병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급
① 지급 요건

타인의 간병이 항상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상시간병급여 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수시간병급여로 나뉘어 지급



6. 유족 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망인이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① 지급 요건

업무상의 사유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실종된 경우 법 규정에 의해 지급
② 지급형태 및 금액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가족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일시금 지급
③ 연금 지급 기준


기본 금액

가산 금액

유족보상연금 지급 기준

편균임금 × 365 × 47%

편균임금 × 365 ×

5% ~ 20%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5%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되므로 연금액 수준의 최소는 급여기초연액의52%이고 최대는 급여기초연액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임.


④ 유족보상 일시금 지급 요건

유족보상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급 ☞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⑤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 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 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 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⑥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라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 자에게 이전된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1.27>
⑦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 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7.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비용으로 지급
① 수급권자

원칙적으로 장의비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장의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함.
② 지급금액(장의비 = 평균임금 × 120 일분)

장제는 유족이 지내고 회사(보험가입자)가 장제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장제비를 회사로 부터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 그 비용을 회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근로자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의비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당 평균 장의비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함.




시험

 

(기능확인 시험)

전기관제실과 변전소등을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에 시설물의 기능시험을 한다.

시험은 각 시설물마다의 특성과 시설물 전반의 종합기능을 확인하며 시험항목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시험결과는 준영구(기기 등의 교체 시까지)로 보존한다.

 

(기기번호 및 부호)

변전소등에 설치하는 각종 전기기기의 명칭은 편의상 다음 표의 번호와 보조부호를 사용한다.

1. 표준 기기기능번호

번호

명 칭

번호

명 칭

1

주기기 (master element)

18

가속 혹은 감속기기

(accelerating or deceleration device)

2

시간지연 시동 또는 폐로 계전기

(time-delay starting or closing relay)

19

기동주행천이접속기

(기동 운전 절체 접촉기 또는 계전기)

(Starting-to-running transition

contactor)

3

개폐 조작기(checking or

interlocking relay)

20

전기 구동 밸브

(Electrically operated valve)

4

주접촉기 (main contactor)

21

거리 계전기 (Distance relay)

5

정지기기 (stopping device)

22

평형회로 차단기

(Equalizer circuit breaker)

6

기동차단기 (starting circuit breaker)

23

온도 제어기기

(Temperature control device)

7

변화율 계전기 (rate-of-rise relay)

24

헤르츠당 볼트 계전기

(Volts per hertz relay)

8

제어전원개폐기기

(control power disconnecting device)

25

동기검출 계전기

(Synchronizing or synchronism-check device)

9

역전(逆轉) 기기 (reversing device)

26

장치 온도 기기

(Apparatus thermal device)

10

순서 개폐기 (unit sequence switch)

27

저전압 계전기 (Undervoltage relay)

11

다기능 기기 (multi function device)

28

화염 탐지기 (Flame detector)

12

과속 기기 (overspeed device)

29

절연 접속기 또는 스위치

(Isolating contactor)

13

동기속도 기기

(synchronous-speed device)

30

경보표시 계전기 (Annunciator relay)

14

저속 기기 (underspeed device)

31

계자 변경 기기

(Separate excitation device)

15

속도 또는 주파수 정합기기

(speed or frequency

matching device)

32

전력계전기 (Directional power relay)

16

사용 안함

33

위치 스위치 (Position switch)

17

분권 또는 방전 스위치

(shunting or discharge switch)

34

주제어회로 순차 기기

(Master sequence device)



번호

명 칭

번호

명 칭

35

브러쉬 조작 혹은 슬립링탈락 장치

56

슬립 계전기 또는 동기탈조 검출 계전기

(field application relay)

36

극성 계전기 또는 분극 전압 계전기

(Polarity or polarizing voltage device)

57

단락 또는 접지기기

(Short-circuiting or grounding device)

37

부족전류 계전기

(Undercurrent or underpower relay)

58

정류기 고장 계전기

(Rectification failure relay)

38

베어링 보호기기(Bearing protective device)

59

과전압 계전기 (Overvoltage relay)

39

기계적 조건 모니터

(Mechanical condition monitor)

60

전압 또는 전류 평형 계전기

(Voltage or current balance relay)

40

계자 계전기 (Field Relay)

61

밀도 스위치 또는 센서

(density switch or sensor)

41

계자 회로 차단기

(Field circuit breaker)

62

시간지연 정지 또는 개시 계전기

(Time-delay stopping or opening relay)

42

운전 차단기

(Running circuit breaker)

63

압력 스위치 (Pressure switch)

43

수동 변환기 혹은 선택기

(Manual transfer or selector device)

64

접지 검출계전기

(Ground detector relay)

44

유닛 순차 시동 계전기

(Unit/ sequence starting relay)

65

조속장치 (Governor)

45

대기 환경 모니터

(Atmospheric condition monitor)

66

단속(斷續) 계전기

(notching or jogging device)

46

역 위상 또는 위상 균형 전류 계전기

(Reverse-phase or phase-balance relay)

67

교류방향과전류 계전기

(AC directional overcurrent relay)

47

위상 순서 또는 위상 균형 전압 계전기

(phase-sequence voltage relay)

68

저지 계전기

(Blocking or "out-of-step" relay)

48

집체검출 계전기

(incomplete sequence relay)

69

허용 계전기

(Permissive control device)

49

기기 혹은 변압기 온도 계전기

(Machine or transformer thermal relay)

70

가변저항기 (Rheostat)

50

순간 과전류 계전기

(Instantaneous overcurrent relay)

71

레벨 스위치 (Level switch)

51

병렬 시간 과전류 계전기

(ac time overcurrent relay)

72

직류 회로 차단기 (dc circuit breaker)

52

교류회로 차단기 (ac circuit breaker)

73

부하저항 접속기

(Load-resistor contractor)

53

여자기 계전기

(Exciter or dc generator relay)

74

경보 계전기 (Alarm relay,)

54

터닝 기어 맞물림 기기

(turning gear engaging device)

75

위치 변화 메커니즘

(position changing mechanism)

55

자동역률조정기 (Power factor relay)

76

직류 과전류 계전기

(dc overcurrent relay)



번호

명 칭

번호

명 칭

77

원격측정기 (Telemetering device)

89

단로기 (Line switch)

78

위상각 측정 계전기

(phase-angle measuring or out-of-step

protective relay)

90

조정장치 (Regulating device)

79

교류 재폐 계전기

(ac-reclosing relay)

91

전압 방향 계전기

(Voltage directional relay)

80

유량 스위치 (Flow switch)

92

전압 및 전력 방향 계전기

(Voltage and power directional relay)

81

주파수 계전기 (Frequency relay)

93

계자 변화 접속기

(Field-changing contactor)

82

직류 재폐 계전기

(dc load-measuring reclosing relay)

94

트립 또는 무트립 계전기

(Tripping or trip-free relay)

83

자동 선택 제어 또는 전환 계전기

(Automatic selective control or transfer relay)

95

자동주파수조정기 또는 주파수계전기

84

구동 장치 (operating mechanism)

96

정지유도기 내부고장검출장치

85

신호 계전기

(Carrier or pilot-wire receiver relay)

97

런너

86

폐쇄 계전기 (Lockout relay)

98

연결장치

87

차동 보호 계전기

(Differential protective relay)

99

자동기록장치

88

보조 전동기 또는 전동 발전기

(Auxiliary motor or motor generator)

 

 



2. 보조기기(auxiliary device)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약어를 사용한다.

약어

내 용

비 고

C

Closing relay/contactor(폐로 계전기/접속기)

 

CL

Auxiliary relay, closed (보조 계전기, 폐쇄형)

주 기구가 폐쇄된 위치에 있을 때 작동

CS

Control switch(제어 스위치)

 

D

"Down" position switch relay("Down" 위치 스위치 계전기)

 

L

Lowering relay(하강 계전기)

 

O

Opening relay/contractor(개로 계전기/접속기)

 

OP

Auxiliary relay, open(보조 계전기, 개방형)

주 기구가 개방된 위치에 있을 때 작동

PB

Push button(푸시 버튼)

 

R

Raising relay(상승 계전기)

 

U

"UP" position switch relay("UP" 위치 스위치 계전기)

 

X

Auxiliary relay(보조 계전기)

 


) 소위 X-Y 계전기 제어방식의 회로 차단기의 제어에서, X 계전기는 main contacts가 폐로 코일을 가동할 때 사용되는 기구이거나, 저장된 에너지의 방출에 의해 차단기를 폐쇄하는 기구 등을 의미한다. Y 계전기의 contacts는 회로차단기의 반펌프 특징을 지닌다.

 

3. Actuating Quantities

다음의 문자는 기기가 반응하는 조건이나 전력량, 또는 다음과 같이 그 기기가  위치한 매체 등을 가리킨다.

약어

내 용

비 고

A

Air/amperes/alternating(공기/ 암페어/교류 방식)

 

C

Current(전류)

 

D

Direct/discharge(직류/방전)

 

E

Electrolyte(전해물)

 

F

Frequency/flow/fault(주파수/플로우/누전)

 

GP

가스 압력

 

H

Explosive(폭발성/고조파)

 

I0

영상 전류

 

I-, I2

영상 전류

 

I+, I1

정상 전류

 

J

Differential(차동)

 

L

Level/liquid(레벨/유체)

 

P

Power/pressure(전력/압력)

 

PF

Power factor(역률)

 

Q

Oil(오일)

 

S

Speed/suction/smoke(속도/흡입/연기)

 

T

Temperature(온도)

 

V

Voltage/volts/vacuum(전압/볼트/진공)

 

VAR

Reactive power(반응 전력)

 

VB

Vibration(진동)

 

W

Water/watts(/와트)

 



4. 주기기(Main device)

번호가 부여된 기기가 적용되거나 관계되는 것에 대한 약어이다.

   

약 어

내 용

비 고

A

Alarm/auxiliary power(경보/보조 전력)

 

AC

교류

 

AN

Anode(양극)

 

B

Battery/blower/bus(배터리/송풍기/모선)

 

BK

Brake(브레이크)

 

BL

Block(valve)(밸브 차단)

 

BP

Bypass(우회)

 

BT

Bus tie(모선 연락)

 

C

Capacitor/condenser/compensator/carrier current/case/compressor

(축전지/콘덴서/보상기/보상기/반송 전류/케이스/컴프레서)

 

CA

Cathode(캐소드 (양극))

 

CH

Check(valve)(밸브 점검)

 

D

Discharge(valve)(밸브 방전)

 

DC

Direct current(직류)

 

E

Exciter(여자기)

 

F

Feeder/field/filament/filter/fan (피더/계자/필라멘트/필터/)

 

G

Generator/ground(발전기/접지)

 

H

Heater/housing(히터/하우징)

 

L

Line/logic(라인/로직)

 

M

Motor/metering(모터 (원동기)/계량)

 

MOC

Mechanism operated contact(기계구동접속)

 

N

Network/neutral(네트워크/중성)

 

P

Pump/pass comparison(펌프/상 비교)

 

R

Reactor/rectifier/room(반응기/정류기/)

 

S

Synchronizing/secondary/strainer/sump/suction(valve)

(동기화/2/여과기/집수공/흡입 (밸브))

 

T

Transformer/thyratron(변압기/사이러트론)

 

TH

Transformer(high-voltage side)(변압기 (고전압))

 

TL

Transformer(low-voltage side)(변압기 (저전압))

 

TM

Telemeter(원격 측정기)

 

TOC

Truck-operated contacts(트럭구동접속)

 

TT

Transformer(tertiary-voltage side) (변압기 (3차전압))

 

U

Unit(유닛)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2항에 의해 6개월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발암성물질은 제외) 사업장 전 공정이 아닌 해당 작업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별로 적용해도 되는지

2. 측정주기 연장(6월에서 1)요건 중의 하나인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을 사업주가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2항에 의한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주기의 조정(연장)?작업장?단위로 적용됨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로 적용되는 경우는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발암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측정주기가 3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되는 경우의 기준임

2. 측정주기 조정(연장)을 위해 사업주가 조정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누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팀-864, 2006.01.27.)

현행 산업안전보건법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만원(1), 20만원(2), 50만원(3)의 과태료를 부과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토목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4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자체구입한 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8시간 시간가중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을 넘지 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따라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 바, 소음을 측정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및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78) 26(소음의 측정방법), 36(소음수준의 평가) 규정을 준수하여 측정분석하여야 함

그러나 위 규정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닌 80dB 발생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자의 자격과 측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측정대상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1463, 2006.03.07.)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26(소음의 측정방법) 및 제36(소음수준의 평가) 참조

 

 

노출수준을 달리하는 작업장이 혼재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3개의 작업장을 가진 동일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작업장 : 모든 공정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며 최근 1년간 그 작업장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음

작업장 :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물질 제외)가 있으나 노출기준 2배 미만임

작업장 :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화학적 인자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횟수의 조정은 동조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발암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측정 주기를 6월에서 3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하는 경우(이 경우 측정대상은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를 제외하고는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가 있을 경우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2배 미만)하므로 모든 작업장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만 해당공정의 당해 유해인자에 한하여 3월에 1회로 단축하여 실시하면 됨.

(산업보건환경팀-2004, 2006.04.10.)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 해당 여부

       

황산 노출이 있는 축전지실에서 작업(축전지 증류수 보충과정)2명이 반기 112시간 실시하고 점검은 13명이 교대로 3개의 축전지실을 매월 10분 정도 점검하며 근로자 1명의 최대 황산 노출 시간이 월 평균 10분 정도일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1항제1호의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해당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하며, ‘단시간작업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1시간 미만인 작업(1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함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축전지실에서의 작업은 임시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노출정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환경팀-1567, 2007.03.19.)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병원 및 의원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글루타르알데히드 등 190)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제외)

해당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므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2008.12.30.)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20조 제8(임시작업) 및 제9(단시간작업) 참조

 

 

유기용제 작업환경측정 시 수동식 시료채취기 사용가능 여부

       

수동식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유기용제를 측정할 때 사용상 주의사항 및 모든 유기용제 측정에 수동식 시료채취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수동식 시료채취는 확산, 흡착, 투과의 원리를 이용하여 공기 중 유해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측정이 가능하나 수동식 시료채취기 제품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측정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특히, 작업장내 기류나 습도의 영향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저농도 환경에서 측정하거나 복합물질을 측정할 때에도 정상범위를 이탈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수동식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제조사에서 신뢰성있는 실험 등을 통해 제시하는 시료채취유량, 탈착효율 등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가 있는 물질에 한하여 그 관련 정보와 국내외 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측정분석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과-326, 2010.08.10.)

 

 

허용소비량 및 함유량 산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 허용소비량 산정시 해당물질의 양만 가지고 산정하는지 아니면 총량을 가지고 산정하는지

2. MSDS상 물질 함유량이 특정한 값이 아닌 범위(range)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은

   

1. 허용소비량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출하므로 혼합제제인 경우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예를 들어 1kg의 혼합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10g만 들어있는 경우 허용소비량 산정시 10g을 산입하여 계산)

2. 작업환경측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범위중 최고값(max)(: 0.52%인 경우 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다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그 함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국민신문고, 2012.03.08.)

 


 

공법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요율

     

당초 일반도로개설공사로 공사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으로 적용된 공사가 터널공사가 전체공사비의 30%비중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공사종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4조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시 별표1의 공상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비록 공법의 변경으로 위험도가 높은 터널공사가 반영되었지만 전체공사금액에 있어 해당 공사금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와 같이 전체공사비의 70%를 차지하는 일반건설공사()으로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3253, 2007.07.04.)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1.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

2. 노동부고시 2007-4호 개정이후 철도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여부

3. 철도 노반공사 뿐만 아니라 궤도신설공사를 포함할 경우 공사종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4조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시 별표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고시 부칙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철도노반시설공사는 노반성토를 위한 절성토 등의 시공 등 일반적인 토목공사의 형태와 과선교 건설 등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주된 공사가 노반신설을 위한 공사이므로 상기 고시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공사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공사종류의 분류는 상기 고시 부칙에 의하여 2007. 2. 21이후 계약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궤도신설 공사가 분리발주의 형태가 아닌 하나의 시공사가 일괄하여 시공할 경우 상기 고시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에 따라 공사종류를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3503, 2007.07.18.)

      

 

단가계약 공사에서 개별 단위공사의 의미는

      

연간 단가계약공사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개별 단위공사별로 시공시 개별단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있는데 개별단위공사의 의미는(작업지시 1, 동일장소 작업지시 1, 1회 준공기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7-4, 2007. 4. 21.)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단가계약공사라 하더라도 고압 및 특별고압 전기공사, 지하맨홀관로 및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단가계약 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비는 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하고는 개별 단위공사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공사에 한해 계상의무가 있으며, 발주자가 공사내용, 물량, 공사기간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시공사가 해당 작업지시서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를 개별 단위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95, 2008.06.20.)

      

 

아파트 공사중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추가 공사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금액에 포함 여부

 

아파트 공사중에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설치 공사를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 2008.10.22.)?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70퍼센트)으로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공사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국민신문고-2AA-0810-067366, 2008.10.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대상액에 포함가능 여부

     

아파트 공사중에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설치 공사를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 2008.10.22.)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70퍼센트)으로 하여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공사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377, 2008.11.10.)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한 재산권 여부

      

시설공사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재활용 가능한 안전관리용품을 부대에서 인수하여 안전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용품의 소유권이 시공회사와 발주기관 중 누구에게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용품을 준공 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가능. (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12.5)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65, 2006.01.26.)

      

 

실적공사비 방식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2조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제5조제1항 단서에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계상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고시 제5조제3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구성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하며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근거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상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로 보아 동 고시 제4(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1934, 2007.04.13.)

      

 

일괄 발주 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 기자재 공급 및 설치, 시공, 시운전 및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일괄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노동부고시 제2002-15호를 적용받는 공사에 있어

1. 2007년 이전 고시의 경우 완제품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포함여부

2. 분리제작 납품된 터빈발전기의 경우 완제품으로 보아 재료비를 제외 시킬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귀 질의의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 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해당 공사내역서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07년 이전의 고시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산업안전팀-2239, 2007.05.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내용중 제품의 의미에 대한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의 의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 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산업안전팀-2584, 2007.05.22.)

 

 

154KV관련 공사의 공사종류 등에 대한 회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154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의 공사종류

2.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일지라도 안전관리비를 요율 이상으로 사용 가능 여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4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으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로 타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154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로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동일한 장소에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의 계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상기준에 의한 금액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사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산업안전팀-2687, 2007.05.29.)

     

 

발전소 설치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회시

      

발전소 건설공사의 설치조건부 구매에 있어 공장제작분 기자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구매 및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또는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물품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839, 2007.06.07.)

      

 


 

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

       

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7.22)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공사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 중 당해공사 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설계비감리비이주비 등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동 모델하우스 건립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146, 2004.04.03.)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 7. 22)5(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산업안전과-2147, 2004.04.03.)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 시행비, 감리비, 분양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에서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금액 또는 총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시행비감리비분양비제세공과금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 7.22)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귀하가 제외사항으로 분류한 제세공과금은 당해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하여야 함)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예시한 5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당해공사의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 × 70% × 1.88?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606, 2004.06.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1. 공사를 시공하던 ○○건설()가 부도폐업하여 그 잔여공사를 타회사에서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부도폐업한 ○○건설()가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서류 일체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시공업체인 ○○산업()(전 시공사)가 부도폐업함에 따라 잔여공사를 타회사가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당해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임

2.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 시공사로부터의 관련서류 인수여부와 무관하며, 당해 공사에 대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7302, 2004.12.01.)

 

 

노반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

      

1. 발주처(철도시설공단)에서 노반신설공사(궤도설치는 없음)의 공사종류를 철도, 궤도신설공사로 적용하였으나 공사의 특성상 교량(일반건설 갑)의 공사금액이 45%, 터널공사금액이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해 요율 적용이 타당한지

2. 시공사가 입찰시(설계시) 공사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하면?철도 또는 궤도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는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종류 중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되며, 아울러 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바, 만일 발주자는 위 고시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상의 공사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게 계상된 경우라면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산업안전과-328, 2005.0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

      

1. 관공사 수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적금액 이하로 계상되었을 경우 재계상의 의무가 발주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게 있는지

2. 공사시행중 일부 분양세대주의 추가 옵션공사(기존계약된 주방기구, 도배지, 변기교체 및 전동블라이드 등) 요구가 있어 조합이 아닌 각각의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옵선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옵션공사 금액을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면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0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 공사시행 중 일부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옵션공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발주자인 당해 조합의 구성원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여지는 바,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247, 2005.03.23.)

 

 

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한지

      

발주자가 총액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954,093원을 내역합산 과정에서 누락하여 발주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았거나 부족 계상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액입찰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에 누락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196, 2005.06.27.)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재료비와 노무비의 구분이 되지 않은 실적공사비 방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에 계상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관하여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를 포함(직접공사비)한 시공단위당 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 동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404, 2005.11.24.)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선로의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시설관리사무소의 업종을 운송지원서비스가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운송지원서비스, 철도 등의 건설은 토목시설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무소가 행하는 주된 업무가 철도건설이 아닌 선로의 단순한 유지 및 보수업무라면 운수업 중 ?철도 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해 선로의 유지보수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금액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의 의무는 발행하지 않을 것임. (안정 68301-204, 2003.03.18.)

 

 

현장에서 설치하는 완성제품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당 현장은 외주설계용역 감독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설계도서의 내역서에 의한 공사원가예산의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 대상액 범위 중 당 부대에서 별도 단가계약으로 중앙계약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직접 납품받아 시행하고 있는 완성제품(합성수지창호, 조립식 욕실, 프라스틱 도아, 철재관물함, 총기보관함, 온수 AL방열기, 강관기둥철망 울타리, 콤테이너 탄약/무기고 및 무기운반상자)류의 금액도 대상액에 포함해야 되는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2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합성수지창호 및 조립식욕실 등과 같이 완제품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경우, 그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시 이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22-88, 2003.03.3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의 1.2배 의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2, 4조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한 의미를

예를 들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포함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5천만원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1억원 ×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천만원이 한도이나,

(갑 설)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여 꼭 12천만원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 설)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였으므로 1억원 이상 1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하면 된다.

따라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란 의미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의 정확한 1.2배를 계상한다는 의미인지, 1.0배 이상 1.2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절하여 계상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동 고시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대상액에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산안(건안) 68307-171, 2003.06.18.)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수급자가 제조 및 설치의 일부를 제조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에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주어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 7. 22)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동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은 제조업으로 동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임

2. 귀 질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별도 계상에 대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의 보호 및 보험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명목의 경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처리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78, 2004.01.29.)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그러나 귀 질의의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680, 2004.01.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련 질의에 대하여

       

1. 도급계약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 공사중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시 계상에 대하여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 7. 22)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었으나 도급계약시 대상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질의 1의 갑설)

2.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수행 중 공사비가 증감액되었다면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총 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함(질의 2의 을설) (산업안전과-1108, 2004.02.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7.22)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239, 2004.02.24.)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7.22)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 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242, 2004.02.24.)



 

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터널 525m(지하 50m)NATM공법으로 굴착하는 전력구 건설 현장으로써 ’985월 계약시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중건설 공사로 분류하여 계상토록 지적된 바, 설계변경시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비율 적용여부

-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 공사금액(도급액) : 5,533백만원

- 공사기간 : 1998. 5. 1 2003. 1. 21

   

귀 질의의 전력구공사(지하 50미터, 길이 525미터의 터널공사)가 전력케이블 설치공사와 별도 발주되어 시공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 1997. 12. 23)?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금액보다 부족하게 계상되었다면 발주자가 즉시 이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53, 2002.07.24.)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

      

1. 총공사금액을 표기할 때 관급재료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을 산출할 때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를 대상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를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급자재비만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 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3.위 경우 발주처()에서 1.2배를 초과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회사와 계약하고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4. 안전관리비 산출시 꼭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산출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산출하여 사용내역서 작성시에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작성한다면 법 위반이 안되는 것인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관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로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됨

2, 3. 귀 질의의 관급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경우를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며,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말하고 발주자가 위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해 주었다면 법 위반은 아님

4. 부가가치세는 공사원가계산서상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정산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82, 2002.08.09.)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당 현장은 관 발주공사로 책임 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공사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산정자체가 당사의 입찰시 착오로 법정요율 산출에 미달하여 발주처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거 변경시켜 줄 수 없기에 당사 실행예산에 반영하여 법정요율 적용 산출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감리원은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미달금액을 당연히 반영하여야 할 입장임. 이러한 경우 도급 내역서에 산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비만 사용하여도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00, 2002.08.22.)

 

 

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병원 운송설비(물품계약)관련하여 계약(1999122,000,000,000/ VAT포함)을 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병원 감리단과 이견이 발생

당사에서는 현장설치 자재는 당사가 구매하여 현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재 조립 및 설치 위주로 공사가 진행 중임.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에 있어서 당사가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2조제1항제2호의 안전관리 대상액에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회계예규 ‘99.9.9) 13조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07, 2002.08.29.)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등이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되는지

       

공사비용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서는 도급액의 70%1.88%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 현장은 도급액에 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운영, 광고, 공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평당 단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비라고 할 수 있음. 공사비만을 따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바 공사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분양계획수립비, 모델하우스 건립운영비 및 광고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만 책정된 공사의 경우, 동 항목중 분양계획 수립비, 광고비, 모델하우스 건립비(본공사의 일부로 계약시는 포함) 등 본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의 공사 실행금액이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이윤,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9, 2002.11.11.)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물품구매(플랜트 프로세스 설비) 및 설치시공을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도급형태: 시설공사 일괄계약(설계, 구매, 설치시공) / 국내건설회사

 

- 도급비용구성: 물품구매비용(60%) + 설치시공비용(40%, 설계비용포함)

- 물품구매방식 : 발주처가 지명한 스위스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프로세스 설비의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

   

설계, 구매 및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 2003.01.07.)

 

 

안전관리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본 공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초 발주 계약 당시의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은 5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기준인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레미콘+아스콘+투스콘)]} × 1.88%로 원가 계산되었으며 금번 설계변경에도 당초 설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순공사비 증가분만큼의 비율로 적용 산정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제4(계상기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없다항목 관련으로 당초 계약당시 설계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였을 때 위 항의 1.2배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감리단의 의견은 1.2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 감액하라는 입장임.

하지만 위 법적근거는 안전관리비 계상의 최소 기준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당초 산출기준대로 산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2. 위 제4조의 명확한 해석과 이러한 경우 당초 산출기준을 따라가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안전관리비 사용금액(98.7%)1.2배 금액을 초과한 상태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관급자재를 대상액으로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중 적은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한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이의 감액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4, 2003.01.17.)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1999년 총괄계약하여 연차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3차년도까지는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 대상액을(직접노무비+재료비 : 관급자재대 및 사급자재대 미포함비율로 적용하여 준공된 현장으로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당초대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고 금회(4)분 이후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대하여는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 및 관급자재대 포함) 관급자재대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 포함)으로 계상한 금액의 1.2배 이내에서 계상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47, 2002.05.29.)

 

 

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건설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파트공사 등을 수행할 경우 도급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실행내역서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데(자체공사는 도급계약서가 없음) 회사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실행내역 비목을 구분하면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공사경비 등으로 구분해서 실행내역서를 작성함

법정안전관리비란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로 계상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외주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외주비의 경우 분명 하도업체의 장비, 공사경비, 이윤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주비 대부분이 노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외주비 전체를 대상액에 포함하여 대상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미확정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방법을 인용하여 외주비도 70%정도만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5(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자체 사업계획서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공사내역 중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주가공비의 경우 동 비용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괸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때 외주가공비의 세부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자체 사용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52, 2002.05.30.)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1. 안전관리비계상에 있어 최초 예가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있고, 공사입찰시 수급인은 낙찰율(80%)을 적용하여 도급받았으며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수급인이 사용하여야 할 법적 안전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가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낙찰시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낙찰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100만원)를 계상한다면 그 금액을 법적 안전관리비로 볼 수 있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고시 제4(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289, 2002.06.19.)

 

 

아파트 평당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1. 안전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노동부 고시에 의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현장은 타 공사와는 달리 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광고, 아파트공사, 입주까지 평당단가로 계약하여 도급을 받았음. 따라서 안전관리비 대상액의 금액산출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도급계약상의 총공사금액을 당 현장에서 처럼 모든분야(분양계획수립, 모델하우스건립 및 운영, 광고, 아파트공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평당 단가로 계약한 도급액이 되는지, 아니면 도급액중 아파트 공사비만을 대상액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비에 VAT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매월 작성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VAT 포함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 등으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계약상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하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 중 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동 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위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3.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볼 경우에는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계상과 정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6, 2002.06.24.)

 

 

일괄발주 계약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Plant 건설 Turnkey 공사시 설계와 자재조달이 한건 계약이고 건설공사가 따로 계약되어 공사를 수행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설계/자재조달, 건설공사는 같은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이런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만 계상하는지

- 아니면 건설공사비에 1.2배로 계상해야 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3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그 계상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에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동 설치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311, 2002.07.05.)

 

 

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방법

       

일반건설공사() 2.48%(5억원 미만),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5억원 미만)을 적용토록 고시되어 있는 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적용토록 되어있음

질의내용은 공유수면매립공사에는 어떤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참고로 공유수면매립은 택지조성이 목적이며 매립, 오수시설, 도로, 전기, 상하수도, 조경공, 기타부대공사로 이루어져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상의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로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함

귀 질의의 공유수면매립공사가 택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오수시설, 전기, 하수도, 조경, 기타 부대공사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의 형태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36,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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