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 등 복합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적용

       

도로신설, 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 구조물 공사, 공원조성공사, 포장 등 복합공정으로 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에서 일반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4(계상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신설, 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종류로 보여지는 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진다면 이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65, 2001.11.24.)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제조하는 공장도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현재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그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총액의 70%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하도급 계약시 계약금액에 원청이 계상한 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재료를 자사(하도업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현장에 설치 시공하는 업체인 경우(, 창호공사처럼 재료비가 매우 크며, 현장에서 실 작업인원은 소수인 경우) 그 안전관리비 등 법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함이 합리적인지

2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면,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경우 그 사용의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당해 현장의 안전에 사용하도록 국한된 안전관리비지만, 직접 재료인 창호를 제조하는 공장도 그 사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4조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작업의 성질상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원도급자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04, 2001.12.11.)

 

 

민원처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재개발아파트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계약이 평당 단가로 이루어짐. 그러다 보니 일반 같은 규모의 공사보다 계약금액이 높은 편임(민원처리비 등의 포함). 따라서 최초 안전관리비의 계상시 공사계약의 70%1.88%를 곱하여 계상을 하지만, 차후로도 발주처로부터 별도의 구분(노무비, 자재비 등)이 되지는 않으나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사업장이 실행예산을 편성시 구분이 가능하여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음. 이렇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그 기준으로 개별사업장에서 집행하여도 법(고시)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2. 16) 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되,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닌 공사 계약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 특성상 공사원가계산서상 세부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귀 질의의 민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21, 2001.12.20.)

 

 

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이라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조 및 제4조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의 및 계상기준을 정하고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포함한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이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이 경우 “1.2배 범위내에서 안전관리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절대값으로 1.2배 곱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2배 이하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2. 위에서 1.2배를 곱하지 않고 안전관리비를(노무비+재료비-관급비포함) 원가계산서에 적용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2. 따라서,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631, 2001.12.26.)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율 적용여부

       

당현장은 ○○시에서 발주한 내역 입찰대상공사임. 당초 예정가격에 의해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완료후 공사수행중인데 계약시 산출내역서상 다른 항목은 낙찰율을 곱하여 작성하는데 안전관리비도 낙찰율을 곱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3, 2002.02.05.)

 

 

총 공사금액의 70%와 자체 실행예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APT공사 현장으로 착공전 총공사비의 70%1.88%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던 중 기성내역이 확정되어 안전관리비를 현장의 기준으로 계상할 시

- 자재비 : 50,067,033,594

- 노무비 : 179,224,100

- 외주비 : 57,280,224,134

- 경 비 : 4,510,736,050

자재비와 노무비는 그대로 계상하고 외주비에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자재비를 구분하기 어려워 총 외주비(장비대 포함)70%만 적용하여 법정안전관리비 = (자재비+노무비+외주공사비의 70%)×0.0188을 적용해도 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괄비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5(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계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계상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자체 시공하는 공사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귀사의 자체 실행예산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아닌 자체 사업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14, 20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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