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1. 발주(도급)금액은 평당 단가로 산정하여 총 발주금액으로 정하여지게 되다보니 대상액이 구분되어지지 않아 공사초기에 안전관리비 계상을 총 도급금액(VAT 포함)에서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70%에 요율 1.88%를 적용하여 사용하다가 본사에서 실행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느 금액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2.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중 재료비+직접노무비에는 부가가치세(VAT) 등이 표함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3. 도급금액의 70%와 재료비+직접노무비와의 관계는 어떤 수치적 근거에 의하여 나오게 된 산식인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귀 질의의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제외)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인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임. (산안(건안) 68307-10116, 2002.03.20.)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도급계약시 연면적×평당공사비로 계약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공사종료시까지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당사의 실행편성이 완료되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 (직접노무비+재료비) 확정되므로 안전관리비를 재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귀사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됨
(산안(건안) 68307-10125, 2002.03.28.)
물품납부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1. 하도급 계약이 아니고 자재계약으로 발주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약 3개월정도 출근하면서 공사를 하고 물품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안전관리비를 자재계약시 계약서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2. 이런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다면 발주자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3.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검사 또는 안전장구를 구입한다면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자재 설치공사가 별도 발주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이고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바,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함
2. 귀 질의 내용만으로 공사중 발생하는 재해의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해 재해의 책임에 대해서는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여부 및 제반 안전조치 이행상태 등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하게 됨
3. 귀 공사가 선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공사 임에도 계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자가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하고,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검사 및 안전장구 구입 등을 위해 실제 사용한 비용은 사용 이후에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32, 2002.04.01.)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관급자재대와 같이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는 재료비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사급자재대를 합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지방노동사무소 회신내용중 적합한 계상방법은
- 이 경우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중 올바른 계상방법은
가) (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1.81%+3,294,000 : ○○지방노동사무소 적용
나) [(재료비+직접노무비)×1.81%+3,294,000]×1.2 : ○○군 적용
다) [(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1.81%+3.294.000]×1.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따라서, 관급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귀 질의의 경우 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42, 2002.04.09.)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설계10%, 구매60%, 공사30% 정도의 비율을 가진 Turnkey계약을 진행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에 설계비용, 구매비용도포함시켜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 비용이 이에 포함됨
Turnkey 계약 공사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 금액 중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 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1, 2002.04.10.)
관급자재비 누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당 현장은 당초76억에서 150억원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으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관급자재비가 별도인 토목현장에서 당초 설계당시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서(직접노무비+재료비)×1.88%로 되었을 경우 정확한 계상방법은
- 참고로, 직접노무비는 5,775,704,869원, 재료비는 4,673,928,736원, 관급자재비는 3,030,000,000원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금액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위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1.88%과[(직접노무비+재료비)×1.88%]×1.2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하며, 설계변경시에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것임
(산안(건안) 68307-10211, 2002.05.15.)
사급자재 및 골재비용이 별도로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원가 계산서상에서 사급자재와 골재비용은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이 되는지 여부
- 당 현장 원가 계산서 -
가. 직접노무비 : 967,451,308원
나. 재료비 : 279,855,567원
다. 관급자재비 : 239,503,222원
라. 사급자재대 : 108,322,571원
마. 골재대 : 69,337,500원 일 때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갑 : 1. (가+나+다+라+마)×요율
2. (가+나+라+마)×요율×1.2 1과2중 적은 값
을 : 1. (가+나+다)×요율
2. (가+나)×요율×1.2 1과2중 적은 값
병 : 1. (가+나+다+라+마)×요율
2. (가+나)×요율×1.2 1과2중 적은 값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사급자재 및 골재 등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과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1.2배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218, 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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