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터널 525m(지하 50m)를 NATM공법으로 굴착하는 전력구 건설 현장으로써 ’98년 5월 계약시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중건설 공사로 분류하여 계상토록 지적된 바, 설계변경시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비율 적용여부
-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 공사금액(도급액) : 5,533백만원
- 공사기간 : 1998. 5. 1 ~ 2003. 1. 21
귀 질의의 전력구공사(지하 50미터, 길이 525미터의 터널공사)가 전력케이블 설치공사와 별도 발주되어 시공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1997. 12. 23)중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금액보다 부족하게 계상되었다면 발주자가 즉시 이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53, 2002.07.24.)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
1. 총공사금액을 표기할 때 관급재료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을 산출할 때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를 대상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를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급자재비만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 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3.위 경우 발주처(관)에서 1.2배를 초과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회사와 계약하고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4. 안전관리비 산출시 꼭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산출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산출하여 사용내역서 작성시에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작성한다면 법 위반이 안되는 것인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관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로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됨
2, 3. 귀 질의의 관급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경우를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며,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말하고 발주자가 위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해 주었다면 법 위반은 아님
4. 부가가치세는 공사원가계산서상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정산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82, 2002.08.09.)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당 현장은 관 발주공사로 책임 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공사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산정자체가 당사의 입찰시 착오로 법정요율 산출에 미달하여 발주처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거 변경시켜 줄 수 없기에 당사 실행예산에 반영하여 법정요율 적용 산출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감리원은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미달금액을 당연히 반영하여야 할 입장임. 이러한 경우 도급 내역서에 산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비만 사용하여도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00, 2002.08.22.)
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병원 운송설비(물품계약)관련하여 계약(1999년 12월 ₩2,000,000,000/ VAT포함)을 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병원 감리단과 이견이 발생
당사에서는 현장설치 자재는 당사가 구매하여 현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재 조립 및 설치 위주로 공사가 진행 중임.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에 있어서 당사가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제2조제1항제2호의 “안전관리 대상액”에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회계예규 ‘99.9.9) 제13조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07, 2002.08.29.)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등이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되는지
공사비용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서는 도급액의 70%중 1.88%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 현장은 도급액에 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운영, 광고, 공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평당 단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비라고 할 수 있음. 공사비만을 따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바 공사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분양계획수립비, 모델하우스 건립ㆍ운영비 및 광고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만 책정된 공사의 경우, 동 항목중 분양계획 수립비, 광고비, 모델하우스 건립비(본공사의 일부로 계약시는 포함) 등 본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의 공사 실행금액이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이윤,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9, 2002.11.11.)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물품구매(플랜트 프로세스 설비) 및 설치시공을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도급형태: 시설공사 일괄계약(설계, 구매, 설치시공) / 국내건설회사
- 도급비용구성: 물품구매비용(60%) + 설치시공비용(40%, 설계비용포함)
- 물품구매방식 : 발주처가 지명한 스위스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프로세스 설비의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
설계, 구매 및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 2003.01.07.)
안전관리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본 공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초 발주 계약 당시의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은 5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갑) 기준인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레미콘+아스콘+투스콘)]} × 1.88%로 원가 계산되었으며 금번 설계변경에도 당초 설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순공사비 증가분만큼의 비율로 적용 산정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제4조(계상기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없다” 항목 관련으로 당초 계약당시 설계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였을 때 위 항의 1.2배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감리단의 의견은 1.2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 감액하라는 입장임.
하지만 위 법적근거는 안전관리비 계상의 최소 기준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당초 산출기준대로 산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2. 위 제4조의 명확한 해석과 이러한 경우 당초 산출기준을 따라가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안전관리비 사용금액(98.7%)이 1.2배 금액을 초과한 상태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관급자재를 대상액으로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중 적은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한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이의 감액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4,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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