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
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공사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 중 당해공사 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설계비․감리비․이주비 등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동 모델하우스 건립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146, 2004.04.03.)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산업안전과-2147, 2004.04.03.)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 시행비, 감리비, 분양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에서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금액 또는 총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시행비․감리비․분양비․제세공과금․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귀하가 제외사항으로 분류한 제세공과금은 당해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하여야 함)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예시한 5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당해공사의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 × 70% × 1.88?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606, 2004.06.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1. 공사를 시공하던 ○○건설(주)가 부도․폐업하여 그 잔여공사를 타회사에서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부도․폐업한 ○○건설(주)가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서류 일체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시공업체인 ○○산업(주)(전 시공사)가 부도․폐업함에 따라 잔여공사를 타회사가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당해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임
2.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 시공사로부터의 관련서류 인수여부와 무관하며, 당해 공사에 대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7302, 2004.12.01.)
노반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
1. 발주처(철도시설공단)에서 노반신설공사(궤도설치는 없음)의 공사종류를 철도, 궤도신설공사로 적용하였으나 공사의 특성상 교량(일반건설 갑)의 공사금액이 45%, 터널공사금액이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해 요율 적용이 타당한지
2. 시공사가 입찰시(설계시) 공사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하면?철도 또는 궤도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는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종류 중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되며, 아울러 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바, 만일 발주자는 위 고시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상의 공사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게 계상된 경우라면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산업안전과-328, 2005.0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
1. 관공사 수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적금액 이하로 계상되었을 경우 재계상의 의무가 발주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게 있는지
2. 공사시행중 일부 분양세대주의 추가 옵션공사(기존계약된 주방기구, 도배지, 변기교체 및 전동블라이드 등) 요구가 있어 조합이 아닌 각각의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옵선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옵션공사 금액을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면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06호)」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 공사시행 중 일부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옵션공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발주자인 당해 조합의 구성원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여지는 바,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247, 2005.03.23.)
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한지
발주자가 총액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954,093원을 내역합산 과정에서 누락하여 발주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았거나 부족 계상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액입찰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에 누락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196, 2005.06.27.)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재료비와 노무비의 구분이 되지 않은 실적공사비 방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에 계상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관하여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를 포함(직접공사비)한 시공단위당 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동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404,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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