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12.5)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65, 2006.01.26.)

      

 

실적공사비 방식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2조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제5조제1항 단서에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계상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고시 제5조제3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구성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하며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근거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상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로 보아 동 고시 제4(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1934, 2007.04.13.)

      

 

일괄 발주 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 기자재 공급 및 설치, 시공, 시운전 및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일괄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노동부고시 제2002-15호를 적용받는 공사에 있어

1. 2007년 이전 고시의 경우 완제품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포함여부

2. 분리제작 납품된 터빈발전기의 경우 완제품으로 보아 재료비를 제외 시킬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귀 질의의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 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해당 공사내역서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07년 이전의 고시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산업안전팀-2239, 2007.05.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내용중 제품의 의미에 대한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의 의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 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산업안전팀-2584, 2007.05.22.)

 

 

154KV관련 공사의 공사종류 등에 대한 회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154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의 공사종류

2.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일지라도 안전관리비를 요율 이상으로 사용 가능 여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4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으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로 타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154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로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동일한 장소에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의 계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상기준에 의한 금액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사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산업안전팀-2687, 2007.05.29.)

     

 

발전소 설치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회시

      

발전소 건설공사의 설치조건부 구매에 있어 공장제작분 기자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구매 및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또는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물품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839,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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