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위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주는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되는 관급재의 범주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말하는 것임. (산안(건안) 68307-331, 2000.04.21.)
순수 포장공사에 부대한 공사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포장공사를 위하여 흄관, BOX설치공사가 같이 부대될 경우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도로공사는 포장층을 포함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으로 구분된 공사이며 포장공사는 표층, 기층, 보조기층, 선택층으로 구성되어 시공되는 공사인바,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도로공사중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포장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다른 공사가 부대공사이며, 이 부대공사 외의 다른 공사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 발주되어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요율도 그에 따라야 함
(산안(건안) 68307-340, 2000.04.24.)
여러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일반건설(갑)과 중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분류 기준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면 동 기준 별표1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종류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일반건설공사(갑)과 중건설공사가 분리발주된 사실이 없이 시공하고 있다면 위 공사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586, 2000.07.04.)
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원가계산시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시 4천만원이하로 되었다면 안전관리비 공제여부 및 방법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계약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다면 당해 공사는 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여야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14, 2000.07.13.)
하수종말처리현장의 공사종류
하수종말처리현장(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종류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제2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동 고시 별표 5 건설공사의 예시표에 의하는바 이때 공사의 종류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면 되는 것임
하수종말처리장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가 일괄발주로 복합공정에 의거 시공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요율은 동 공사 중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90, 2000.08.30.)
관급자재비 감소로 대상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전관리비 재계상 여부
1. 조달청 발주공사로 공사기간은 ’97. 12 ~ 2001. 12. 31이며, 공정율 78%임
2. 내역입찰로 최초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735,926,293원((재료비+직접노무비)×1.88%×1.2+8,780,901원)으로 도급액의 약 2.28%(정확히 2.2814241230078%)임
3. 현재상황은 1차 59,818,430원 준공, 2차 109,515,393원 준공, 3차 152,187,804원 준공, 4차 269,236,869원 현재 진행중 총 690,758,496원 이며, 6차 총괄계약시 최초 계상시 적용했던 2.28%를 적용하여 747,134,060원으로 계약 완료되었음
4. 발단:관급자재비가 감소되어 그 결과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의 감액을 주장
5. 각각의 주장
○ 시공사:최초 발주처와 계약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정에 준하게 사용하였고 최종 계약분 역시 향후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 없이 사용하여야 함
○감리단:최종 정산시 최종계약에 상관없이(자재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 1.88%와 도급안전관리비×1.2배중 작은쪽을 선택하여 감액(추정 약 4,000만원 이상)하여야 함
6. 논점:발주처가 책정하고 보편 타당하게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시점에서 관급자재비의 감소를 이유로 감액한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기본적인 안전시설 등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제외할 시 잔여공기동안 안전관리자의 급여조차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조치가 타당한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계상기준)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도 관급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함
다만, 위 기준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내용 등을 참조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6, 2001.01.18.)
건축물내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1. 전기공사 원가계산시 각종 요율을 적용할 때 특히 안전관리비 요율적용시 기준이 되는 건설업의 종류에서 전기공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건축물내외의 전기공사나 도로건설 가로등 등 설치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 ?건설공사의종류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타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및 도로공사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앞의 경우 전기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을 주된 공사인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전기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일 경우에 요율 적용의 문제로서, 전기공사의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040, 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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